□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질의요지>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나.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업재해(상해부위: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낙하비래,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 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산안 68320-877, 2000.10.4)

 

 

 

□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질의요지>

   교량공사현장으로 안전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후 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도 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4, 2001.1.6)

 

□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질의요지>

   가. 옥내저장소 면적에 상관없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지정수량 미만의 경유탱크를 별도 구획하여 시도조례에 의해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얻고자하는데 이 경우도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다.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 저장소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동 저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행하는 옥내 작업장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작업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83, 2001.2.8)

 

 

 

□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안전상의 조치

   

 <질의요지>

   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뒷부분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4m가량 침범하였을 때 어떠한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뒷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생활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시 사업장내 근로자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상 필요한 조치는 다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1, 1998.2.3)

 

 

 

□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낙하물 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의 규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의 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낙하물방지망설치지침, C-02-07)의 󰡒�비계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수평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층에 대하여 개구부 등을 포함한 낙하비래방지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1.에서 설명한 규정과 상치될 경우 1.규정이 우선 적용됨(산안(건안) 68322-35, 2000.1.14)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 기자재를 본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의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가설재를 노랑색 페인트로 칠하여 본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대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가설재(파이프써포트 등)를 본공사용과 식별이 되도록 노랑색 페인트칠을 하여 본공사 용도가 아닌 아파트 발코니 난간대, 개구부 주위 난간대, 비안전지대 표시대, 현장 울타리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053, 2001.2.24)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질의요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제8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때󰡓�라는 기준은 파이프써포트의 순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회신내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3조제8호다목의 높이란 장선이나 멍에를 포함하지 않은 파이프받침 자체의 높이임(산안(건안) 68322-55, 2000.1.22)


 

□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를 무비계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벽부위엔 사실상 1단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측벽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083, 2001.3.17)

 

 

 

 

□ 적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원청회사는 "안"자 백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하게 하고, 적관 파이프써포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관이 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정품인 "안"자 제품임. 외관상 색깔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급자측은 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반입 자체를 저지하고 있어 작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람


 <회신내용>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노동부고시 제1998-23호)에서는 파이프써포트의 재질, 크기, 강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색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써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15, 2001.4.4)

 

 

 

□ 달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외부도장시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려고 하는데 안전망까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작업내용이 기존 건물의 외벽을 도장하는 공사로 작업특성상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것이 곤란하여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달비계의 구조가 동 규칙 제38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고 조립해체 및 변경 등의 작업시에도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등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1, 20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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