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요 약

이 장은 지하철 정거장 및 본선의 각종 접지설비의 제작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 접지극

. 접지단자함

. 피뢰침

. 수평도체

. 접지선

 

2)  적용규정

다음 규정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전선 등의 색별총칙, 접지단자 구조.

. KS C 9609 피뢰침

. KS D 3562 돌침지지관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6 돌침지지관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03 돌침지지관 - 동 및 동합금 클래드강

내선규정

. 140-1 ------- 접지공사의 종류

. 140-2 -------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 플레임등의 접지

. 140-3 ------- 1, 3종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 140-5 ------- 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 140-16 ------- 피뢰침용 접지선과의 거리

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제 103------- 피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0------- 피뢰설비

 

3)  제출물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 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사본

. 제품자료

접지봉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 술자료 등.

. 견본

접지봉 1.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의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 접지극 배치도

. 접지극 매설도

.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4.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내 반입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지일반

.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 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 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아니할 수도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 되어야 한다.

.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으로 한다.

.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접지공사에는 제 1종접지공사, 2종접지공사, 3종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 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자 재

2)  재료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打入式)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 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것으로 한다.

.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 : 두께 0.7, 크기 900(편면) 이상의 것.

.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 : 직경 19?, 길이 2,400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TEST 접 지 동봉은 직경 14?, 길이 1,000이상의 것.

.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대 상 등의 동 또는 동봉강재 보조접지극 및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접지단자는 KSC 0804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접지단자함

. 벽체 매입형 외함은 STEEL1.6t, DOOR는 스테인레스(SUS) 1.5t이상, 노출형 외함 의 모든 재질은 스테인레스 SUS 1.5t 이상 재질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내부에는 황동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 하여야 한다.

피뢰침

피뢰설비는 돌침부, 피뢰도선,접지극등으로 구성되며 KSC 9609(피뢰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돌침부

(1) 돌침부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돌침은 동, 동알루미늄 또는 용융아연도금을한 철 또는 강(주철 포함)의 지름 12이상의 봉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 피뢰도선

피뢰도선은 단면적 30이상의 동선, 단면적 50이상의 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전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접지극

접지극은 두께 1.4이상으로 0.350(편면)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철판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접지 효과가 있는 봉상, 관상, 띠상, 판상 또는 와권상의 금속제를 사용한다.

다만, 알루미늄 기타 이에 유사한 부식하기 쉬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돤다.

수평도체

. 도체 재료는 동 또는 알루미늄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 동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30(알루미늄의 경우 50) 이상으로 한다.

접지선

. 접지선은 KSC 08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 접지선의 종별 및 굵기는 도면에 의하며 녹색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녹색 이외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쉽게 접지선임을 알 수 있도록 전선의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표시한다.

 

2)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 시공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 공

1) 접지공사의 종류

1종 접지공사를 실시 하여야 하는 전기 시설물

.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 연결되는 피뢰기

.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 블 트레이,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2종 접지공사를 실시 하여야 하는 전기 시설물

.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3종 접지공사를 실시 하여야 하는 전기 시설물

.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 400(V) 이하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 400(V) 이하의 합성수지 전선관에 사용하는 금속제 풀박스.

. 400(V) 이하의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 400(V) 이하의 금속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덕트

.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등기구 금속제 부분.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 하여야 하는 전기 시설물

. 400(V) 이상의 저압용 기계기구 및 접지저항 10이하를 요구하는 저압기계기구 의 외함.

 

2)  접지공사의 시설 방법

시설방법

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며, 그외는 아래에 의한다.

. 접지극

(1)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리원이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 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두께 2미만의 합성수지 관 및 콤바인 덕트관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 으로 배관 한다.

(2) 특별 제 3종 및 제 3종 접지공사인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한다.

(3)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4) 접지종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 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피뢰설비 접지극

1)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에 1개 이상 접속한다.

2)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의 아랫쪽에서 상수면 아래에 매설한다. 다만, 상수면이 지하 3m이상 깊이인 경우 접지극의 하단은 지하 3m에 달하면 지장이 없다.

3) 1조의 인하도선에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한 경우, 그 간격은 2m 이 상으로 하고, 지하 50이상의 깊이인 곳에서 단면적 30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4) 접지극 또는 매설지선은 가스관에서 가능한 1.5m이상 이격한다.

5)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은 10이하로 한다.

6) 각 인하도선의 단독 접지저항은 20이하로 한다.

. 접지단자함

. 피뢰침

(1) 돌침부

()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는 45)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개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 다.

() 돌침은 건축물위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 돌침 지지물은 단면적 300이상의 철관 또는 단면적 110, 두께2이상의 알루미늄재를 사용하고, 이를 돌침지지물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피뢰도선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 돌침 기타 피뢰침의 부분으로 부식성 가스에 노출되는 것은 두께 1.6이상 의 연판을 씌워야 한다.

() 돌침지지 철물 및 취부금구는 방수에 주의해서 풍압에 견디도록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2) 피뢰도선

() 피뢰도선은 동, 황동 또는 알루미늄의 죄임공구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히 피보호물에 부착한다.

() 인하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보호물의 수평투영면적이 50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 인하도선의 간격은 50m 이하로 한다.

() 피뢰도선은 전등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에서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피뢰도선에서 1.5m 이내에 접근한 전선관, 수도관 빗물받이 홈통, 철관, 철사 다리등의 금속체는 접지한다.

() 피뢰도선은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접속 :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 상호간 및 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 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 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않된다.

()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이상 이어야 한다.

() 서로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 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평도체

()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펫트, 지붕 그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 고, 슬라브 지붕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 수평도체는 피뢰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한다.

(5) 접지선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 140-3(1, 3종 및 특 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종 접지공사, 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 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금속관 에 넣지 않는다.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 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에는 제 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 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압 측의 임의의 일()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접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않된다.

() 접지단자함내 접지선 단말처리는 동관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선에 휴즈 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녹색표식을 한다. 부득이 녹색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 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 을 표시한다

()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 서 접지하여야 한다.

()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하여야 한다.

()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선 및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약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과 2m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 지선에서 2m이상 격리하여 시설한다.

접지저항 규정값이 미달일 경우 접지극 보강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 가로 설치하여 규정값에 적합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

  3) 접지저항 규정값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1종 접지공사

10이하

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전류의 암페아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600)을 나눈값과 같은 수 이하 (권장치 : 5이하

3종 접지공사

100이하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10이하


 

4)  품질관리

시험

. 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리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 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 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 확인을 받은후 되메우 기를 하여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접지극 부설 상태   (2)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3) 되메우기전 접지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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