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전반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요약

이 시방서는 지하철 정거장의 조명 및 전열 기타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분전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 KS C 8320 분전반 통칙

내선규정

155절 배전반 및 분전반

 

3)  제출물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 분전반 제작도면

분전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된 제작도면을 감리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 분전반 배치도 : 평면도, 정면도, 입면도

시공상태 확인서

분전반이 현장에 설치되면 현장대리인의 사전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 보증

규정적용

이 장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분전반 설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내선규정 155 절을 적용한다.

제작업체 자격

분전반을 포함한 각종 PNL류는 ISO 9000시리즈 취득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5)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시공자는 분전반 설치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시공자와 충 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자 재

1)  재료

분전반 외함

.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C 8320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 한 것으로 감리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노출장소에 설치되는 분전반 외함의 모든 재질은 스텐레스 스틸 1.5mm이상으로 하고 매입 설치되는 분전반의 외함은 steel 1.6t 이상으로 하고 전면 테, (DOOR)부분은 스텐레스 1.5t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강판 및 스텐레스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아래에 의한다. ( ) 안의 수치는 스 텐레스 강판의 두께를 말한다.

(1) 박스 및 보호판 : 정면 면적에 관계없이 : 1.6 mm ~ 2.0 mm

(2) 전면테 및 문 : 정면 면적 1,000 이하 : 1.6 mm( 1.5mm)

정면 면적 1,000 초과 : 2.0 mm( 2.0mm)

.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호판에는 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문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꽂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1) 기기명칭 :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분전반 외함을구성하는 재질의 두께(DOOR제외)1.6이상 산화피막 처리후 정 전 분체도장된 철판재로 한다.

.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분리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 분전반은 차단기실과 조명제어 기기실과 구분되어야 하고 조명기기실은 조명제어 를 위한 릴레이, 트렌스, 단말기등을 설치할수 있는 구조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 어야 한다. (단 조명제어 기기실은 조명제어 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분전반 내부의 절연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분전함에는 견 고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도전부

.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 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C 8320 의 규정에 따른다.

.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후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 다.

.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 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 나 사 조임, 용접, 리베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 야 한다.

단자대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

.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KS C 8320의 규정 에 적합 하여야 한다.

. 통상 사용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한 다.

.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이상의 전 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이상 으 로 하여야한다.

. 규 격

분전반 제작 칫수는 제작자 시방에 따른다.

. 외함 상태, 사용부품, 이면 배선상태 등은 감리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 다.

. 주회로의 정격 전압은 별첨 도면에 의한다.

. 분전반에 사용되는 전선류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 M.C.C.B E.L.B 형식은 표준형 이상을 사용하고 차단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 E.L.B는 과전류 TRIP 요소부로 하며 정격 감도전류 및 동작시간은 제 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날 블럭을 설치 인출 할 수 있 는 구조로 한다.

. 보호카바의 재질은 산화 피막처리 후 정전분체 도장된 1.6MM 이상의 압연 강판 을 사용 한다.

. 각 분전반 DOORSUS재질로 제작하여 90˚ 이상 개폐가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처리 하여야하며, 열쇠부는 스텐레스 PUSH HANDLE KEY를 사용한다.

.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COATING 하여야 한다.

. 전면 DOOR에는 아크릴을 사용 분전반 명칭을 고딕체로 표시한다.

.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UNIT COVER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CARD HOLDER를 시설한다.

.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 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다.

 

3)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 시공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 서 확인으로 한다.

 

3. 시 공

1) 시공기준

분전반 설치

.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분전반은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의 조작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 다.

.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는 경우,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결선도 부착

. 공사 준공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 회로의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 다.

회로구분 표시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현장 품질관리

시험

. 상시, 비상 회로시험

시공자는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후 상시등, 비상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 차단기 동작시험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전자 개폐기 동작시험

푸시버턴을 눌러 팬코일 유니트에 정상적으로 전원이 투입되는지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 시공자는 분전반 설치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분전반 설치 위치

(2) 분전반 고정 상태

(3) 내부배선 결선 상태

(4) 각 명판 부착 상태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변전 및 동력설비 공사  (0) 2017.08.14
예비 전원설비 공사  (0) 2017.08.14
접지 공사  (0) 2017.08.14
감시 제어공사  (0) 2017.08.14
방화벽 설치공사  (0) 2017.08.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