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수칙

 

1. 일반사항

1)  목적

현장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고 작업원이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시공자는 산업안전관계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재해보상법, 근로기준 법 등) 및 동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칙에 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책임자의 의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 독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 야 한다.

. 작업의 목적과 범위

.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 작업지시서의 검토

.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등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작업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 로 불안한 작업자는 투입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 모타카 및 트로리카 운행한계내의 지장물 제거

.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후의 상태

. 복장 및 장구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 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 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자의 안전조치

작업자는 자기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전에 사전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 은 절대 금한다.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 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중 위해개소 발견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 야 한다.

작업자는 고소작업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작업자는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4)  정신자세

①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된다.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 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5)  계획 및 준비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 야한다.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현장책임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작업시 유의사항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작업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 해야 한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어두운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 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손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종료 후에는 작업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궤도를 따라 물건을 내릴 때에는 궤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화공약품, 솔벤트같은 위험한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⑯ 비상시에 대비하여 천막, PE FILM 및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공구 사용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 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 아 야 한다.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말고 사용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한 후 일정한 보관함 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구사용시 시설되어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손이나 공구에 기름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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