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
① 적용범위
가.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②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시공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 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 물 및 가축등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착공전 안전관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기본계획서에는 아래사항들이 종합되어야 한다.
다. 안전관리 규칙
라. 안전점검
마. 안전교육
(1) 일일 안전교육 : 매일 현장투입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교육일지 작성
(3) 수시교육 : 신규채용자 1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유해 위험작업 투입시
④ 시공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 실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실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⑥ 출입자의 통제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외의 사람이 출입하 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안전검사
①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 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
① 증빙서류 비치
시공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발주청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 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 내역 제출
시공자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구입 및 활동에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 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관리
①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 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 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 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 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안된다.
④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 및 지원업무수행자에게 보고하 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자 부담으 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 위가 있을때에는 감리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 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⑧ 시공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 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⑨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⑩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⑫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⑬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⑭ 유전작업 및 위험작업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에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
⑯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 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 도록 한다.
○ 시공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 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 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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