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

적용범위

.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시공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 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 물 및 가축등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착공전 안전관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기본계획서에는 아래사항들이 종합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 규칙

. 안전점검

. 안전교육

(1) 일일 안전교육 : 매일 현장투입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교육일지 작성

(3) 수시교육 : 신규채용자 1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유해 위험작업 투입시

시공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실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출입자의 통제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외의 사람이 출입하 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 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비치

시공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발주청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 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사용 내역 제출

시공자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구입 및 활동에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 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 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 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 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 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안된다.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 및 지원업무수행자에게 보고하 고,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자 부담으 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 위가 있을때에는 감리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 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시공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 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유전작업 및 위험작업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에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

⑯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 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 도록 한다.

시공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 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 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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