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인 대상 안전작업수칙


1. 총 칙


1). 목 적
이 수칙은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안전에 대한 책임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준수 의무
작업자가 이 수칙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 작업을 위하여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고 발생시 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이 수칙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곧 책임자 에게 문의하여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칙 이외의 사항
이 수칙에 자세히 열거하지 못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직속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작업관리 관계자의 정의
① 작업책임자

(1) 작업책임자는 안전작업시행의 책임자로서 담당 작업을 안전하게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의 작업자가 공동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자 중상급자가 작업책임자가 되며, 작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가 지명한다.
(3) 단독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가 별도로 없으므로 작업 착수 전에 안전에 관한 제반수칙을 검토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작업조장

작업구간이 넓다든가 여러 종류의 작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작업장에서 작업책임자의 임명으로 작업의 지도 및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분담작업의 책임자를 말한다.
③ 고객 수용가, 발주자, 전기사용자 등을 총칭하며 이하 고객으로 한다.


6) 작업자의 자세
① 작업자는 동료 상호간 및 작업책임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 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관계자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② 명령계통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지시를 순종함은 물론 독단 적인 행동을 절대 금한다.
③ 작업자는 작업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④ 책임자의 명령 없이 고객의 부탁을 받고 지시 이외의 임의작업이나 독단 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도록 한다.


7) 작업태세의 확립
①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근무가 아닌 작업자가 긴급 지원하게 되었을 때도 음주를 하였 으면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②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장소나 활선기기 부근에서는 작업자는 매 거동마다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작업할 것이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 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관찰하여 잡념 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거동을 주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제지하여 작업협동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⑤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각자 자기 일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말 것이며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안전작업을 유지토록 협동하여야 한다.


8) 업무수행 중의 주의
① 작업자는 업무수행 중 항상 주의를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와 공중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작업 중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③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 회의나 기타 안전에 대하여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업 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 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9)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작업자는 작업 성격과 기상,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② 작업자는 작업 성질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③ 작업자는 안전장구의 위치·사용법·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규명
사고 방지책을 마련하려면 과거 발생한 사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여 그근본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 각자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② 작업자 각자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 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상적인 작업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③ 작업자 각자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④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⑤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⑥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⑦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 작업자의 불안전 요소
안전관리자나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항을 확인·검토 후 시정시켜야 한다.

① 작업자의 부적격 요인
○ 미숙련
○ 부주의
○ 오판
○ 이해부족
○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② 안전 위반행위
○ 안전장구 미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 불안전한 자세
○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또는 부실행위
③ 안전 장애요인
○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 단 시일 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2) 작업책임자의 조치
① 작업자는 가압된 고전압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나 보호· 격리된 장구를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안전전압(30V)이상의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그 작업에 내포된 모든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기 지휘 하에 있는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평상시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조건을 평상시 고려 하여야 하며 공구, 재료, 안전장구 및 제반 자연 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의 지도 및 감시만 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공기구의 사용
① 제반 공구나 활선장구(활선애자 청소기에 한함)는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자나 안전관리자로부터 지시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작업자는 사용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구 관리자는 안전작업상 필요한 공기구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14) 사용 공기구의 보수 및 검사
① 각종 안전장구 및 보호용구 등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나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정비 토록 하여야 한다.(사용기구는 종목별로 정기 및 수시점검 제도를 확립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철저한 사용공기구의 정돈·보수는 무사고의 상징이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용조치 하여야 한다.


15)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중을 막론하고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사고내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히, 고객이나 공중사고 시 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 포함)는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6) 부상자의 치료
작업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7) 안전회의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회의는 다음에 의하여 개최한다.
① 참가범위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작업에 임하는 자
② 토의범위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 및 훈련 2.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의 교육 3.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유사사고 방지대책 4.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③ 회의 주재 회의 주재는 안전관리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가 지명한 자로 하며 회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8) 안전순시
안전관리자는 안전순시를 하여 위해요인 제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 시 순시사항 및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장구 휴대상태
②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및 활용상태
③ 규칙에 준한 안전작업 실시여부
④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작업 전의 안전회합(T.B.M : Tool Box Meeting)
작업책임자는 작업 또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를 집합시켜 T.B.M을 실시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확인”을 실시하고 반드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
① 작업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자의 담당직무
③ 작업시행 순서와 방법, 이행하여야 할 수속절차
④ 작업지시서 이외 사항의 검토
⑤ 위험성, 곤란성과 이에 대한 조치
⑥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20) 위험예지훈련 실시
현장 작업자는 작업상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확인”하는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자는 이의 시행을 독려 및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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