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송전작업 안전수칙



1. 자재 및 공기구의 인상 인하 작업

1) 애자 및 대형 금구류의 인상은 심부름 바 등에 의하며, 볼트, 너트 및공구류의 인상은 전용가방이나 견고한 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인상, 인하되는 자재 및 공기구의 직하와 그 인근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물체의 낙하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권상용 윈치를 사용하여 자재 및 공기구를 인상할 경우는 권상용 와이어가 주재, 부재, 발판볼트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2. 전선 설치작업 준비

1) 아래와 같이 작업여건이 불리한 개소의 전선설치 작업에는 숙련공을 배치하여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가. 전선 설치 드럼장 조작자의 운전 개소

나. 전선의 압축작업 개소

다. 전선설치 엔진의 운전 개소

라. 활선접근작업 및 기타 필요개소 등

2) 휴전작업개소 발생 시 휴전관계자회의를 작업 전에 실시하며 안전 사항을 점검한다.
3) 엔진장, 드럼장에는 주위의 가공전선, 낙뢰 등의 유도에 대비하여 38㎟ 이상 동연선을 사용하여 접지를 하도록 한다.
4) 엔진장 설치 시 근가목 매설 후 주변의 지반변화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5) 발받침, 활차개소, 수목접촉 우려개소, 인상·인하 수평각이 큰개소 등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횡단공작물이 전력선인 경우 활선작업, 휴전작업을 구분하고 한전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3. 연선작업

1) 전선드럼 또는 엔진을 설치한 장소에서는 연선구간 배치도를 비치 하고 전선 펴기 구간의 전선 1조당 길이 및 전선접속위치, 엔진장소 구간내의 철탑 각도 및 고저차, 작업자의 배치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 연선 구간 내에서는 항상 연락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도록 유선 또는 무선전화 설비를 전선설치장비, 철탑, 전기적인 유도가 예상되는 곳, 기타 중요개소에 설치하여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연선구간 경계철탑은 원칙적으로 가지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선은 주주재와 암주재의 교점 또는 암의 끝부분에 취부해야 하고 취부방향은 원칙적으로 선로중심 방향과 평행으로 하고 취부각도는 수평지면과 가지선이 이루는 각이 45˚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철탑암에 취부하는 가지선은 수평각도 30˚이하로 하여 암이 수직하중 증가로 인한 굴절을 방지하여야한다.
4) 가지선의 굵기 및 조수는 철연선 38㎟ 2조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강연선으로 하고 각 암 마다 개별로 매설된 근가에 고정한다.
5) 가지선의 회전방지를 위하여 턴버클에는 통나무나 각재를 끼워야 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획로프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6) 기설 송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 전선 등에 고전압이 유기될 수 있으므로 유도방지장치(접지로라 등)를 설치해야 한다.
7) 활차 사용 시 활차걸이에 걸리는 힘은 연선와이어가 형성하는 각도및 와이어 장력에 의하여 크게 변하므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 해야 한다.
8) 전선설치용 블록은 홈이 마모, 손상되었거나 회전이 불량한 것을 사용 해서는 안되며, 사용전에 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연선 장비는 다음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운반 시는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며 사용전, 후 또는 사용중 점검 및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전선 펴기 차는 드럼대와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하고 충격에 의하여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

한다.
다. 전선 펴기 차의 제동장치는 방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정상상태 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장시간 연선을 중지할 경우는 캄아롱 등으로 연선차 앞에 전선을 붙들어 매어 전선이 미끄러져 풀리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10) 연선작업을 원활하게 행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장소에는 반드시 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
가. 발받침 설치개소

나. 인하 블록 및 연선롤러(Roller)설치개소

다. 인상 및 인하각 수평각이 큰 철탑

라. 연선 중 메신저와이어나 전선이 수목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마. 공공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곳


4. 헬기이용 연선 작업

1) 와이어 로프 전선 펴기에 앞서 전선 펴기 구간의 조사비행을 실시하여 풍향, 풍속, 횡단물, 가이드봉의 취부상황, 와이어 로프의 고정개소, 작업자의 배치상황, 긴급 시 착륙장소, 철탑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전선 펴기 중 특고압선로, 철도, 도로 등 중요 횡단개소에는 연락원을 배치한다.

3) 탑상 유도원, 연락원은 안전허리띠, 이동로프 등의 안전장구를 완벽 하게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4) 와이어 로프를 철탑에 결박 시에는 헬기에 의한 풍압이 강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5) 와이어 로프가 헝클어져 로프가 풀리지 않는 등 긴급사항이 발생 시지상에서 와이어 로프를 자르든가 전선 펴기용 기기를 분리해야 한다.
6) 헬기가 철탑부근을 통과할 때는 탑상작업자는 철탑부재 내측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절대로 낙뢰 차폐선 암 위로 머리를 내밀어서는 안된다.


5. 긴선 작업

1) 작업자는 장력이 걸린 전선이나 와이어가 만든 각도 밖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전선설치작업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감시원을 임명하여 감시 토록 해야 한다.
3) 전선설치용 사다리를 철구 위에서 사용할 때는 한쪽 끝을 철구에 단단히 묶은 후 사용하되 가벼운 사다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메신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가선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고 전선이 늘어져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지지물 위에서 작업자가 애자련 끝으로 나갈 경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보조 로프와 안전허리띠 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6)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 시에는 한쪽 암의 전선만 설치 또는 철거하여 불평형 장력으로 인하여 철탑이 회전·굴절,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지가 되지 않은 금구류는 충전된 도체로 취급해야 한다.
7) 전선이 설치될 때는 항상 감시원을 두어 전선설치장력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장력변화로 인하여 인접설비나 작업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8) 애자 금구류를 인상작업 시 심부름 바를 직하에서 당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9) 볼트, 너트 및 공구류는 전용가방이나 견고한 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 권상용 윈치가 작업 중 주재, 부재, 발판볼트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
11) 와이어, 접속공구 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한다.
12) 긴선작업을 할 때에는 철탑암의 가지선, 활차걸이 취부점을 점검하고 활차의 회전, 전선의 이탈, 전선당기기의 원활상태 등에 대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배치해야한다.
13) 충전된 선로가 근접하여 있고 유도전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 시는 제3장의 휴전작업 관련사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6. 발 받침틀 설치

1) 발 받침틀을 나무로 짤 때는 연결하는 부분을 1m이상 겹쳐 2개소 이상에서 묶어야 하며, 기둥의 간격은 2~2.5m 폭은 1~1.5m로 하여야 한다.
2) 발받침 고정용 지선은 강연철선 혹은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받침틀 형태에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보호받을 공작물이 15m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m이상인 도로·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발받침용 철주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4) 배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발받침틀은 설치전에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선에 절연방호관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5) 발 받침틀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 위험표지, 다용도 안전경보기, 조명등 등을 발받침틀로부 최소한 100m 전· 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6) 철제 발 받침틀을 전기설비 보호용으로 설치할 때는 임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강풍 등의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발 받침틀의 강도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부족 시는 지선 등으로 보강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765kV 송전선로 적용 안전장구

1) 이 규정은 765kV 송전선로의 휴전작업 또는 활선근접 작업 시 정전 유도가 우려될 경우 도전복(도전작업화, 도전양말 포함, 이하 도전복 이라 칭함), 검전기 및 접지용구 등 안전장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안전장구는 규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검전기 및 접지용구는 765kV 송전선로 전용의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4) 765kV 송전선로의 활선작업을 제외한 휴전작업 또는 활선근접 작업시 착용하는 도전복은 345kV 송전선로에서 적용하는 도전복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 Key Lock 이란

작업자가 승탑 시 Key Lock 본체에 안전로프의 Lock Lever를 한번 삽입하면 다른 안전로프의  Lock Lever를 삽입하여야만 먼저 삼입하였던  Lock Lever가 빠지는 구조의 안전장치로서 항상 작업자를 안전로프로 보호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


1. Key Lock 본체에는 2개의 삽입구가 있어서 한쪽 삽입구에 Lock Lever을 삽입하면 본체 내부의 Lock-Pin이 작동하여 삽입한 Lock Lever가 잠기며, 다른 한쪽에 Lock Lever를 삽입하여 안쪽으로 기울 이면, 먼저 삽입한 Lock Lever가 해제되어 빠지게 된다, 이때 나중에 삽입한 Lock Lever는 Lock-Pin의 작동으로 잠기게 되므로 작업자는 확실하게 잠겨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Key Lock 방식에서는 이동과 작업에 앞서 이동경로와 작업개소 부근에 각종 로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동과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각종 로프를 용도에 맞게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로프는 주주재의 꼭대기와 지면간에 미리 설치하여 작업자가 주주재를 승강할 경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작업자는 주주재로 승강할 경우 승강안전기를 수직로프에 취부한 후안전벨트의 Key Lock 본체에 연결하고 주주재에 승강하도록 해야 한다.
5. 승강안전기는 수직로프에 취부하면 자동으로 잠기므로 승강안 전기를 억지로 분리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수직로프에서 분리할 경우가 발생 하면 작업책임자가 소유한 승강안전기 열쇠로 해제 하도록 해야 한다.
6. 수평로프 철탑 부재간 등에 미리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수평재 위를 이동할 경우 수평로프를 이용하여야 한다.
7. 수평 이동로프는 수평로프에 미리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수평이 동시 반드시 Key Lock 본체와 연결, 사용하여야 한다.
8. 수평로프, 수직로프로 이동할 수 없는 개소로 작업자가 이동할때는 반드시 K1 이동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9. K2형 이동로프는 수평로프, 수직로프, K1형 이동로프로 이동할 수없는 개소로 이동할 경우 사용하여야 하며, K2형 이동로프는 다른 로프와는 달리 작업자가 훅크를 용이하게 탈착할 수 있으므로 작업 책임자는 이를 교육, 감시해야 한다.
10. 스페이서의 취부 및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스페이서용 링로프를 다도체 송전선에 취부한 후 안전벨트의 Key Lock 본체와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11. 마스터 키는 Key Lock 본체와 Lock Lever의 연결을 해제하는 열쇠로서 작업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후 지상에 내려 오는 경우 작업책임자가 직접 작업자의 Lock Lever를 해제해야 한다.
12. 수직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철탑 주주재의 상부에 상부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해 수직로프가 철탑 주주재와 마찰을 일으키거나, 철탑승강기 레일에 접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상부 지지 금구 및 서포트를 설치해야 한다.
13. 수직로프 드럼 및 가이드 Lock는 드럼을 사용하여 수직로프의 손상을 방지하고, 수직로프의 횡진으로 인한 로프의 손상 및 철탑승강기 레일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 Lock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4. 승강안전기 열쇠는 Key Lock 본체를 수직로프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업책임자가 보관·운영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후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5. 철탑승강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승강중 동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아래로 추락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16. 작업책임자는 철탑조립 시 사용해야 할 안전로프와 로프의 배치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세우고 탑체 지상 조립 시부터 로프의 상태 및 계획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위험표지 및 명판

1) 철탑에는 선로명, 회선명, 상표시찰, 지지물번호 등을 부착하여 작업 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의 승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탑번호는 전원측에서 부하측으로 부여하되 동일 철탑에 다수의 선로가 병행 설치되는 경우에는 선로별로 각각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10. 공사완료 후 주의사항

건설공사 또는 정비작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가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뒷정리 확인후 송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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