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제 방

1,000m

0.45

0.28

0.17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 구 둑

-

0.17

0.10

0.07

수도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항만

계류시설

1만톤급

0.12

0.08

0.04

5만톤급

0.10

0.06

0.04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건 축 물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100,000

0.11

0.08

0.03

폐기물매립시설

-

1.19

0.78

0.41

옹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9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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