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5.10.23.>


1. 일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

     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

      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1


350


.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2


350


. 법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제1





1,0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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