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

 

*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63조(안전관리비용)


 

[ 품질·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

 

 

 

구 분

항 목

내 역

품질

관리비

(시행규칙 별표6)

1. 품질시험비

가.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비용

2. 품질관리활동비

가. 품질관리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나.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등

안전

관리비

(시행규칙 제60조)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2.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등

4.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

5. 안전 모니터링 장치설치ㆍ운용 비용

가.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6.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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