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제33조의5


○ 유해·위험설비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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