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본공사는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설치)으로 ’99. 1. 16일 계약하여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업개요

- 저수지 : 3개소

A저수지 : 제당길이 281m, 제당높이 50.3m

B저수지 : 제당길이 422m, 제당높이 45.2m

C저수지 : 제당길이 247m, 제당높이 47.1m

- 용수로 : 1310.66

- 이설도로 : 33.05

- 전기 및 기타 : 1

) 총공사비 : 27,423백만원

) 사업기간 : ’99. 1. 292002. 12. 30

) 현재 공정율 : 13%

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하면 본 공사는 중건설공사 50억이상으로 적용요율 2.26%이나 당초 설계시 착오로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으로 분류하여 적용요율 1.88%를 적용, 시행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실정으로 설계변경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시 수정적용이 되지 않고 당초 계약율(1.88%)에 의거 공사진행 및 안전관리비 집행시 향후 도급회사 및 발주청의 불이익 발생 여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당시 착오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산안(건안) 68307-10342, 2001.07.23.)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1. 건축공사 계약시 설계내역서상 관급자재를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 도급계약을 하였음. 이때 관급자재는 시멘트 등 도급회사에서 재료를 사용하는 품목과 엘리베이터, 냉온수유니트 등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관급공사도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급자재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멘트, 아스콘 등 도급공사와 관련된 품목만을 뜻하는 것이고, 관급공사로 된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자동제어설치 등은 도급공사의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지

2. 만일 관급공사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급공사 설계내역상 금액은 관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틀림)이므로 모든 관급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2. 이때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457, 2001.09.19.)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 사업이 일반건설업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464, 2001.09.24.)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하물방지망 만큼 도급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7, 2001.10.08.)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20015월 계약2001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준공 후 발주처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수조치 하려고 함.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액 사용하여 발주처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얼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천만원이 맞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1.10.13.)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 건설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은

- 공사개요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도급비용구성 : 물품제조(구매)(90%) + 설치시공비(10%)

도급업체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 + 설치시공(국내건설회사)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3, 2001.10.25.)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1.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관리시에 산업재해 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2.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535, 2001.11.07.)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1장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적용범위)총공사비라 함은 1개의 현장에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마다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공사비의 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공종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각각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을 각각 분리 발주하여 계약자와 착공시기를 달리할 때,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적용범위)의 총공사금액으로 적용해야 할 금액은

1) 총공사금액 25천만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 각각에 안전관리비를 계상

2)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 각각 분리적용하여 건축공사만 4천만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전기, 통신공사는 4천만원이 안되므로 안전관리비 계상 불필요

1)2)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공사는 2천만원이상인데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고 4천만원이하이면 산재보험료만 계상하고 안전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3. 한 현장에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분리발주하여 계약자가 다르고, 착공시기가 달라도,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병행하여 작업이 진행될 때 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에서 일반건설공사()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및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2. 산재보상법의 개정(2000. 7. 1)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 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된 바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종전과 같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됨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이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42, 2001.02.20.)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97년 총액단가 계약된 ◯◯지하철 2호선×공구 업무수행중 설계당시 잘못 적용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요율을 공사수행중 시정지시가 있어 당초 철도궤도 적용요율 1.58%를 중건설 적용요율 2.26%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증액하였으나 총도급액의 변경을 인정치 않아 이 증액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하여 당초계약 의도와는 다른 이윤손실이 발생하였음. 오적용된 요율의 수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늘어남은 타당하나 이 증가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함은 납득하기 어려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다만, 재계상으로 증액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존의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관련법령이나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5, 2001.02.28.)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안전관리비 계상시 순 공사비구성이 1. 재료비, 2. 직접노무비, 3. 사급자재비(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자재로서 계약 내역서상에는 별도항목으로 두었으나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4. 발주처 지급(관급)자재비(도급내역에 없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액은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요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관급자재비요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귀 질의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5, 2001.03.16.)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84, 2001.05.11.)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시설관리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사와 일정기간(1)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 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용역비는 사전 약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수령하여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근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들에게 고용, 산재, 의료보험 등 제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음

1. 상기 용역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함.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

3.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2.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3. 귀 질의의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 업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222, 2001.05.26.)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1.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관리비용 등이 내역에 반영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을 계산해야 되는지

2.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낙하물방지망, 법면 보호망, 가설방음시설, 환기시설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을 계산하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 10265, 2001.06.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주는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임. (산안(건안) 68307-331, 2000.04.21.)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포장공사를 위하여 흄관, BOX설치공사가 같이 부대될 경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도로공사는 포장층을 포함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으로 구분된 공사이며 포장공사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 선택층으로 구성되어 시공되는 공사인바,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도로공사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 함

(산안(건안) 68307-340, 2000.04.24.)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분류 기준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4(계상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과 중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이 없이 시공하고 있다면 위 공사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586, 2000.07.04.)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 공제여부 및 방법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14, 2000.07.13.)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하수종말처리현장(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종류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4조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 고시 별표 5 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바 이때 공사의 종류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하수종말처리장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동 공사 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90, 2000.08.30.)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1. 조달청 발주공사로 공사기간은 ’97. 12 2001. 12. 31이며, 공정율 78%

2. 내역입찰로 최초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35,926,293((재료비직접노무비)×1.88%×1.28,780,901)으로 도급액의 약 2.28%(정확히 2.2814241230078%)

3. 현재상황은 159,818,430원 준공, 2109,515,393원 준공, 3152,187,804원 준공, 4269,236,869원 현재 진행중 총 690,758,496원 이며, 6차 총괄계약시 최초 계상시 적용했던 2.28%를 적용하여 747,134,060원으로 계약 완료되었음

4. 발단관급자재비가 감소되어 그 결과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의 감액을 주장

5. 각각의 주장

시공사최초 발주처와 계약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에 준하게 사용하였고 최종 계약분 역시 향후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 없이 사용하여야 함

감리단최종 정산시 최종계약에 상관없이(자재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1.88%와 도급안전관리비×1.2배중 작은쪽을 선택하여 감액(추정 약 4,000만원 이상)하여야 함

6. 논점발주처가 책정하고 보편 타당하게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시점에서 관급자재비의 감소를 이유로 감액한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기본적인 안전시설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제외할 시 잔여공기동안 안전관리자의 급여조차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조치가 타당한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4(계상기준) 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도 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함

다만, 위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 등을 참조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6, 2001.01.18.)

 

 

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1. 전기공사 원가계산시 각종 요율을 적용할 때 특히 안전관리비 요율적용시 기준이 되는 건설업의 종류에서 전기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건축물내외의 전기공사나 도로건설 가로등 등 설치공사는 일반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4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 ?건설공사의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타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앞의 경우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을 주된 공사인 일반건설공사()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전기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일 경우에 요율 적용의 문제로서, 전기공사의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0, 2001.02.19.)



 

고열작업장소의 범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한 고열작업장소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공간의 범위, 고열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고열의 노출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 ’07.6.8)<별표 4> 고온의 노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자건강보호과-175, 2008.05.09.)

 

 

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계산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게실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두고 있는바, 별도의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는 것으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

   

해당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 공간에 때때로 갈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 여부 및 휴게 공간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작업 중에는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작업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만일 작업 중 때때로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의자 비치를 위한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설치에 많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입좌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2290, 2008.08.0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2004년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 후 규칙 제143조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3년마다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최초(2004) 유해요인조사시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과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11가지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이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조사방법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근로자건강보호과-1443, 2009.04.1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같은 장 제8조 및 제14조에서 인체에 해로운 분진미스트증기 또는 가스상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인체에 해로운의 범위에 관한 내용 및 유권해석 사항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8조 내지 제14조의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닥트, 배풍기, 배기구, 배기처리 등의 설치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유해인자의 배출과 관련된 일반기준이며 이 규칙 제2, 3, 4, 10장의 국소배기장치 관련 규정은 해당 장치의 설치근거 및 성능(제어풍속)을 규정하고 있어 각 해당 유해인자의 배출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근로자건강보호과-3519, 2009.09.0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목적이 질환자 선별인지

2. 증상조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 개별 문진을 통해 질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질환자의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2. 증상조사를 포함한 유해요인조사의 조사자에 대해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중 사업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조사자로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정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4778, 2009.12.22.)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용접흄 발생)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 별표5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실내 작업장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217조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규칙 제218조에 따라 분진 발산면적이 넓어 같은 규칙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는 현장 실정(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건강보호과-1592, 2010.07.01.)

 

 

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별표 18 밀폐공간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급배기시설이 갖춰진 실내공간도 포함하는지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 별표 18 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또한 동 별표 제14호에서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조치 등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2012.07.03.)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이며, “적정공기란 산소의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만약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시 상기 정의되어 있는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에도 송기마스크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를 위한 급배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동 규칙에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라도 비상시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하고, 작업 전 측정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하더라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2.09.04.)

 

 

병원에서 근로자의 B형간염 환자 혈액노출 사고 후 추적관리 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5에서 근로자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HBsAG(항원) 추적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B형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B형간염 항체가 적절하거나, 항체가 부적절하여 24시간 내 예방적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추적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노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의 감염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15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간염 검사결과 항원이 없거나 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 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12.12.18.)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1.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요인조사의 시점은 언제인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조사 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팀-928, 2006.02.03.)

 

 

고무흄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고무흄이 발생되는 공정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과-929, 2004.02.25.)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측방형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에 의거 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후드로 흡입될 때의 상태가 미스트)이면 제어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후드의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 됨. (산업보건환경과-1559, 2005.03.24.)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항암제를 취급하는 클린벤치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기준 및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 여부

   

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이 용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3187, 2005.06.07.)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받은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의거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06.07.)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허가 및 금지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0.5m/s(가스), 1.0m/s(입자)로 유지해야 하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금지대상유해물질에 대하여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관한 기준을 물질상태별(가스상, 입자상)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후드의 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규정(동 규칙 제219)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팀-1062, 2007.02.14.)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인원감소 및 작업량 감소 등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유해요인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096, 2007.04.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해당 작업에 대한 새로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나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3)가 경과되면 이전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등 예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임

위와 같은 목적의 정기 유해요인조사는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43(유해요인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면서 서류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은 조사결과 및 예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최소 3)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임

또한, 수시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도 위 정기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의 설명사유와 같음

따라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 조사목적 및 실시주기를 감안하면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정기는 최소 3)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705, 2007.05.15.)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의자의 비치)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N/C 가공작업자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으로 장비가 작동함으로 작업자의 여유시간이 많을 경우에 의자비치가 해당되는지 여부

   

보건규칙 제277조에서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동 규칙에서 지속적의 취지는 통상 서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 작업의 경우를 말하고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되며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의 취지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근로자는 작업 추이만을 지켜보는 등 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보건규칙 제277조의 취지임

제시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동 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져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5829, 2007.11.29.)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실시요건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041월 중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작업에서 그 이후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041월 중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부담작업에서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123, 2004.07.22.)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제한 대상 여부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산업보건환경과-4520, 2004.08.10.)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546, 2004.08.12.)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 마다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로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5030, 2004.09.02.)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사업장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근로자를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의 재활복귀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5032, 2004.09.02.)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공장)을 신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

 

만일,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전체 공정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요인조사를 새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한편, 인수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인수합병된 사업장(공장)의 작업설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날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함

(산업보건환경과-6627, 2004.11.24.)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계산원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됨

이때 같은 동작이라 함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하며 반복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신 체 부 위

어 깨

팔꿈치

손목/

분당 반복 작업기준

2.5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산업보건환경과-3907, 2005.07.07.)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143조제3항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보건규칙 제1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 명령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보건규칙 제143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보건규칙 제143조제3)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작업에 내포되어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은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유해요인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와 조사방법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보건규칙 제147조제2)

유해요인조사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그 위험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등의 작업환경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다만,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임(보건규칙 제143조제3)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1항제1)

따라서, 사업주가 특정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보건규칙 제144)

2. 합리적인 사유로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대표가 대신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한 경우

3. 사업주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나 참여에 응하지 않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중재를 받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근골격계질환예방 업무편람 19)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 명령의 주체를 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작성시달된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시행지침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 지속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이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만큼 동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명령권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4727, 2005.08.12.)




  

일부공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향후 측정대상 및 주기는

       

1.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땜시 발생되는 납 외에 주석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개정시행전의 유해인자는 최근 1년간 노출기준 미만)

2.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만 초과된 경우 전 공정을 모두 측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된 공정만 측정해야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급성독성물질과 만성중독물질의 구별 근거는 무엇인지

       

1. 최근 1년간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연속하여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4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측정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주석에 대하여는 별도로 6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

2. 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함. ,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3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3. 만성중독물질은 납, 수은 등 주로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는 물질을 말하며, 급성중독물질은 일산화탄소 등을 말하는데, 그 구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독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천정값(Ceiling)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노출기준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과-1448, 2004.03.17.)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작업물량에 따라 소음 수준이 80dB(A)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측정대상 여부

2.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측정 실시대상 여부

   

질의 1, 2에 대하여 ; 소음의 측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제1항에 의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을 측정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산업보건환경과-1493, 2004.03.18.)

 

 

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대행 가능 여부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역에 소재하다가 타기관 지정지역으로 이전시 측정 및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함.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함(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제4호의 규정) (산업보건환경과-1494, 2004.03.18.)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9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A 노동관서에 소재한 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B 노동관서에 지정측정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A 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고 B 노동관서에서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A 관서에 소재한 기관이 B 관서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A 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후 B 관서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과-1531, 2004.03.19.)

 

 

매일 1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 포대(25kg)의 윗부분을 열어 112회로 30초 내지 1분 정도 가성소다 투입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정의)9호에 의거 단시간작업에 있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진다면 측정대상이라고 판단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과-1925, 2004.04.08.)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20조 제8(임시작업) 9(단시간작업), 421조 제1(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 사용) 및 제605조 제2(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을 제외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1. 8시간 이상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도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대상 여부

   

1. 현재 규정상 1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임. 따라서 도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대상이라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2017, 2004.04.09.)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1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2415, 2004.04.30.)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 유해인자가 소음과 목분진인데 측정결과 최근 2회 이상 노출기준 미만이고,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 1년에 1회 측정이 가능한지

2. 유해인자 노출시간이 11시간 이내의 경우 측정대상 여부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가 있는지

4. 작업환경측정기준이 지방관서마다 다른지

   

1.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고 소음과 목분진 등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발암성물질은 예외)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1회 측정이 가능함

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의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음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대상 여부 판정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4. 작업환경측정대상 기준은 지방노동관서마다 다를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3558, 2004.06.29.)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은

2.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 (산보 68344-677, 2003.08.08.)

현행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산화철 노출기준 5/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1. 공기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지와 예산 등의 사유로 미실시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2. 분석 등 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행정요원도 전원 비사무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44-703, 2003.08.20.)

 

 

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시 측정업무 수행 방법

       

1. 각기 다른 측정기관 AB가 합병되었을 경우 측정지역을 통합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합병 후 기관의 명칭을 달리(A, B 또는 C) 사용함에 따라 지정지역이 달라지는지

2. 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도 지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1. A 측정기관과 B 측정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법정인력,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이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며, 측정지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관내 측정기관 수, 측정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감안한 측정능력, 지역 및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한편, 기관의 명칭을 달리 사용함에 따라 지정 지역이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2. 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지역의 측정업무를 지정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 7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임. (산업보건환경과-38, 2004.01.03.)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7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옥외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규모, 기간, 한시적인 작업, 작업 인원 등에 대한 고시(기준) 없이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됨. 다만, 공사기간, 한시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인 경우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동 규칙 제4)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산업보건환경과-300, 2004.01.16.)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20조 제8(임시작업) 9(단시간작업), 421조 제1(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 사용) 및 제605조 제2(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을 제외

 

 

전자부품서비스센타에서 행하는 납땜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반복적인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납에 꾸준히 노출된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371, 2004.01.26.)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니켈 및 6가크롬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용접봉 니켈함유량이 911%이며, 스텐레스 용접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니켈이 발암성물질인지 또한,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6가 크롬의 발암성물질 여부(크롬 함유량 1922%)

   

니켈은 불용성화합물만이 발암성이며,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이 발생되어 작업자가 노출된다면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6가 크롬은 발암성물질임. (산업보건환경과-888, 2004.02.23.)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도 상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횟수가 1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1. 1부터 확대적용되는 물질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정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2. 용접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적용된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1회 이상 측정하면 됨

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1회 이상 측정하면 됨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산업보건환경과-927, 2004.02.24.)

 

 

단시간 노출측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1. 단시간(STEL)측정은 꼭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시료는 몇 개로 하는지,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보는지, 측정결과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1. 단시간(STEL)측정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측정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임. 따라서 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 할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2005-49) 18조 참조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각각 다른 시료로 포집하며, 15분간 측정한 4회 중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판정. 측정결과서는 4회 측정한 측정치를 측정치란 등에 모두 기입하고, 비고란에 단시간 노출측정 또는 STEL 측정이라고 기입함. (산업보건환경과-1091, 2004.03.03.)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18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1. 측정장비 검교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대상, 주기, 기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시 1인당 12개 사업장 이상 측정시 거리 등의 기준이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별첨 참조)에 의거 측정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2개소 측정시 거리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12개소 측정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의 측정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과-1253, 2004.03.10.)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1731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작업환경측정시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산보 68344-224, 2000.03.23.)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1. 톨루엔의 노출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여부 판단방법

   

1. 톨루엔의 작업장내 노출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톨루엔 등 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 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3.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산보 68343-341, 2000.05.16.)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7-25)(2008.1.1.시행)에 따라 톨루엔의 노출기준은 50ppm으로 개정되었으며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은 현재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기술되어 있는 갱내의 범위에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사용되는 갱내땅속을 파고 들어간 굴채석작업에 한정된 용어는 아니며,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 굴착작업도 작업중인 경우 동 규칙인 갱내작업과 같은 의미로서 분진작업에 해당됨. (산보 68344-693, 2000.10.23.)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분진작업과 특정분진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로만 규정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07-145, 2001.03.15.)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512517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분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산보 68307-261, 2001.04.30.)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93조의2에서 규정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1. 노출기준 미만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가 미흡하여 측정자가 측정결과서에 이를 기술하였다하여 사업자는 노동사무소에 측정결과보고시 국소배기장치건에 대하여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측정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한 후(1항과 관련없음), 개선계획서 완료일내에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개선연기신청을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개선완료후 완료보고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도 근로자로 보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중 “4.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초과시 측정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업환경을 관리(개선)하여야 함.

질의에서와 같이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2.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 대하여는 개선완료 또는 개선중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 또는 지시 등에 따라야 함.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주식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 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동 이사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270, 2001.05.02.)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중인 작업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방수, 레일설치, 도로포장 등)이 터널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지

   

터널(도로철도지하철)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기간 중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산보 68307-341, 2001.05.28.)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1.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규칙 제9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동 선박내부에서 200300여명의 용접공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용접공 개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옥내 또는 옥외에서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선박블록이 동일 조립장에 블록이 50100여개가 있을 경우 각 블록마다 12명의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각각의 블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장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중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공정, 직종, 직무가 같고 동일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위험의 정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곳(작업장)을 일컫는 것으로 때에 따라 작업장 형태, 작업종류 및 방법, 유해인자의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조선업종에서 동일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작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 유해인자 노출정도 등도 달라지게 되므로 단위작업장소도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용접작업시 단위작업장소도 용접의 종류 등에 따른 가변성이 많으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위작업장소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 노출군 및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07-406, 2001.06.30.)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2조 제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PILOT공정에 “1리터짜리 연속종합반응 PILOT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대상설비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해 원유정제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제조업(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가연성 가스와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질소질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함),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보유설비 또는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동표에서 정하는 수량이상 공정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제조 또는 취급 등의 설비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인지 여부는 위 2개항을 기준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403, 2000.05.15.)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공정안전관리(PSM)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

(산안 68320-170, 2001.04.1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당 사업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 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임을 알려드림. (산안 68320-537, 2001.11.27.)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 (산안 68320-402, 2002.09.18.)

 

 

석유류를 저장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에서 석유류제품에 소량의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제33조의7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관리절차에 따르면 됨. (산업안전과-4149, 2005.08.01.)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폐윤활유를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에서 정제(“이온정제로 불순물 여과 7080로 간접 가열하여 약품처리로 침전분리 원심분리로 유슈분리 제품저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제연료유(연료로 사용함)”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를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23221)” 중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종인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연료유윤활유 또는 그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166, 2005.08.0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도장공장의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나 별도의 열처리 공장의 경우에는 LPG 가스 및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물질 사용량에 대한 환산값(R)0.061인 상황에서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에 의해 단위설비에서 사용하는 규정수량에 의해 R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위공정에 관계없이 기존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전공장의 공정설비 적용여부 및 적용이 된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한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외의 대상 사업장은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

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 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 가스 및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대상이 됨. 다만, 열처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초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이 완료된 후 설치 되었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제출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됨. (산업안전팀-2054, 2006.05.15.)

 

 

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설비가 신설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6에 해당하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및 관련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 2조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됨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해당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팀-1165,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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