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본공사는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설치)으로 ’99. 1. 16일 계약하여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가) 사업개요
- 저수지 : 3개소
․ A저수지 : 제당길이 281m, 제당높이 50.3m
․ B저수지 : 제당길이 422m, 제당높이 45.2m
․ C저수지 : 제당길이 247m, 제당높이 47.1m
- 용수로 : 13조 10.66㎞
- 이설도로 : 3조 3.05㎞
- 전기 및 기타 : 1식
나) 총공사비 : 27,423백만원
다) 사업기간 : ’99. 1. 29~2002. 12. 30
라) 현재 공정율 : 13%
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하면 본 공사는 중건설공사 50억이상으로 적용요율 2.26%이나 당초 설계시 착오로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적용요율 1.88%를 적용, 시행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실정으로 설계변경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시 수정적용이 되지 않고 당초 계약율(1.88%)에 의거 공사진행 및 안전관리비 집행시 향후 도급회사 및 발주청의 불이익 발생 여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당시 착오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산안(건안) 68307-10342, 2001.07.23.)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1. 건축공사 계약시 설계내역서상 관급자재를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 도급계약을 하였음. 이때 관급자재는 시멘트 등 도급회사에서 재료를 사용하는 품목과 엘리베이터, 냉온수유니트 등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관급공사도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급자재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멘트, 아스콘 등 도급공사와 관련된 품목만을 뜻하는 것이고, 관급공사로 된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자동제어설치 등은 도급공사의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지
2. 만일 관급공사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급공사 설계내역상 금액은 관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틀림)이므로 모든 관급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2. 이때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457, 2001.09.19.)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 사업이 일반건설업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464, 2001.09.24.)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하물방지망 만큼 도급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7, 2001.10.08.)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2001년 5월 계약~2001년 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원(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준공 후 발주처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수조치 하려고 함.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액 사용하여 발주처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얼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천만원이 맞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1.10.13.)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 건설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은
- 공사개요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구성 :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 + 설치시공(국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ㆍ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3, 2001.10.25.)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1.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관리시에 산업재해 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2.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535,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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