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5.10.23.>


1. 일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

     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

      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1


350


.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2


350


. 법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제1





1,000


1,500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구 분

전전연도

전연도

해당연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월 분

해당연도 누계

 

 

소 계

사업장

본 사

사업장

본 사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뒤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본사사용분

기 타

 

 

 

 

 

 

 

 

 

 

 

 

 

 

 

 

 

 

 

 

 

 

 

 

 

 

 

 

 

붙임: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제 방

1,000m

0.45

0.28

0.17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 구 둑

-

0.17

0.10

0.07

수도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항만

계류시설

1만톤급

0.12

0.08

0.04

5만톤급

0.10

0.06

0.04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건 축 물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100,000

0.11

0.08

0.03

폐기물매립시설

-

1.19

0.78

0.41

옹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9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및 각종 업무 수당 등

(7조제1항제1호 관련)

.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41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

2.안전시설비 등

(7조제1항제2호 관련)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7조제1항제4호 관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7조제1항제5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

.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

1)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8. 본사 사용비

(7조제1항제6호 관련)

. 본사에 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별표 1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용어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2항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이란 법 제62조제10항·제11항, 영 제101조의3·제101조의4 및 및 제105조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0항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35.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2의2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관 승강기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면(前面)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ㆍ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본사사용비) 집행의 적정성 문의


본사사용비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준 특정현장을 대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있으며, 본사 사용비는 본사사용비가 배정된 특정현장 뿐만 아니라 해당업 체의 소속 전체현장을 대상으로 사용가능함.


본사사용비를 현장에 배정시 현장에 보관해야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 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2) 낙하물방지망등이 설계내역에 반영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낙하물방지망이 설계내역에 반영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 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구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3) 동일 현장내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과 생명공학관(170억)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 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공사가 동일한 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4)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시 사업주 및 책임 여부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시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절 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가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관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고용관계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자에게 칙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5)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 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 질병 판정위원회)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서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방 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전에는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6)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공사금액 1,400억인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청사 공사금 액이 850억원, 협력업체A 공사금액 250억원, 협력업체B 공사금액 300억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

- 원청사 안전관리자 2명, 협력업체A 1명, 협력업체B 1명 또는 원청 사 안전관리자 3명(원청사 부분 2명, 협력업체 부분 1명)



7)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주(차주겸 운전기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 해발생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재 해발생보고 위반에 해당됨(사업주는 평소에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교육 및 숙지시켜야함) 산업재해은폐는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부과시 해당됨.



9)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의 구매 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 관리비 계상 기준?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 구성: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 구성 : 물품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설치시공(국 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 상 및사용기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①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물품구매금액)*요율
②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1.2*요율
①,②중 적은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함



10) 업체와 자재납품계약시 산재처리 방법


자체 물품제조공장을 소유한 업체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제조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그 업체에서 현장시공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고 되어있는 바, 자재납품계약을한 업체가 그 업체 소유의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납품하여 그 업체에서 직접 시공(설치공사외 다른 공사가 없어야함)할 경우 그 자재납품 업체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함.



보험급여 지급 및 종류



1.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다만, 현물 지급이 원칙이므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각 병원 및 약국 등에 직접 지급
①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일 것

- 4일 이상의 요양일 것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요양보상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 의해 요양 보상
② 지급 기간

상병이 치유되거나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때 까지 지급
③ 지급 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 * 처치, 수술, 의료시설의 수용, 간병료, 이송료,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휴업 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①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것

- 3일 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할 것 3일 미만의 휴업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음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② 지급 기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
③ 지급 범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 지급 * 고령자의 경우 감액 지급(단, 61세 전 업무상 질병, 61세 이후 업무상 재해의 경우 2년간 유예)


나  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감액비율

4 %

8 %

12 %

16 %

20 %

20 %

20 %



3. 상병보상 연금
요양이 장기화 되어 요양시작 후 2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보상수준이 높은 연금을 지급
① 지급 요건

-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때

-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지급 범위


구  분

연금 (매년 지급)

예    외

1 급

평균임금 392 일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의 70% 적용

2 급

평균임금 291 일분

-

3 급

평균임금 257 일분

65세 미만 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규정에 의해 감액 지급



4.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 지급
① 지급 요건

-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완치된 상태이거나 치료효과가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것

- 장해가 남을 것

-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② 지급 형태(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분 ~ 1,474일분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해등급

지 급  형 태

원 칙

예 외

1급 ~ 3급

연금으로만 지급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

4급 ~ 7급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가능

-

8급 ~ 14급

일시금으로만 지급

-



5. 간병급여
요양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급
① 지급 요건

타인의 간병이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시간병급여 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수시간병급여로 나뉘어 지급



6. 유족 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망인이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① 지급 요건

업무상의 사유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실종된 경우 법 규정에 의해 지급
② 지급형태 및 금액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가족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일시금 지급
③ 연금 지급 기준


기본 금액

가산 금액

유족보상연금 지급 기준

편균임금 × 365 × 47%

편균임금 × 365 ×

5% ~ 20%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5%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되므로 연금액 수준의 최소는 급여기초연액의52%이고 최대는 급여기초연액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임.


④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 요건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급 ☞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⑤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 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 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 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라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 자에게 이전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1.27>
⑦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 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7.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비용으로 지급
① 수급권자

원칙적으로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함.
② 지급금액(장의비 = 평균임금 × 120 일분)

장제는 유족이 지내고 회사(보험가입자)가 장제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장제비를 회사로 부터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 그 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근로자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의비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당 평균 장의비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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