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기 계 기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지하철건설공사 소방설비중 전기분야에서 시공할 비상콘센트, 비상조 명등, 소방설비용 동력제어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가 최상의 품질 및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감리원이 제시하는 도면, 자료 및 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관계법규 및 시설기준

. 소방기계기구공사는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 기술기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기 및 부속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용차단기(KS C 8321), 배선용 꽂음접속기(KS C 8305)

. 비상콘센트 : 소방법 시행령 제32항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34137

. 비상조명등 : 소방법시행령 제 30

. 소방설비용 동력제어반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

 

3)  관공서의 수속

. 소방설비공사 착공전 신고와 완공 후 검사실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건축, 설비 분야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비상콘센트 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380V인 것과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이상인 것으로 하되, 3상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접속기로서 30A이상, 단 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접속기로서 20A이상이어야 한다.

.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 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급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표시등은 LED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색이어야 한다.

. 비상 콘센트 보호함은 POLY CARBONATE+유리섬유 1.5T이상으로 사용하되, 보 호함의 COVER는 스크류를 사용한 탈부착 방식의 DOOR를 설치하여야 하며, 함 제작 및 공사시 타분야에서 시행하는 소화전 및 소방기구용 함과 형식, 규격을 일 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형식 및 구조

(1) 보호구조 : 방수형( IP 66이상)

(2) 사용재질 및 규격

() BASE : PC+유리섬유 합성으로 5.0t 이상

() COVER : POLY CARBONATE 3.0t 이상

() MCCB 및 콘센트 COVER : POLY CARBONATE(반투명)

() 취부대 : SUS 304 2.0t 이상

(3) 구 성 품


품 명

차 단 기 용 량

비 고

MCCB 1

3P 50AF/30AT

표 준 형

MCCB 1

2P 50AF/20AT

표 준 형

콘센트 1

3380V 30A, 접지극부

걸 림 형

콘센트 2

단상 220V 20A, 접지극부

꽃 음 형

전 선

5.5Sq 이상

내화전선

터미널블럭

30A, 6P

난 연 성



.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기를 하여야 한다(흰색 아크릴에 적색 고딕체 글씨로 제작하여 부착)

. 외함의 BASEcover의 접촉부위는 실리콘 고무로 콕킹 처리하여야 한다.

. MAIN COVER의 취부방식은 스크류를 사용하여 탈착방식으로 한다.

. MCCB용 방수 COVER는 돌림형으로 한다.(반투명)

. 콘센트형 방수 COVER는 각형 리턴 TYPE으로 한다.(반투명)

. 비상콘센트함은 방수형(IP 66이상)으로 COVER는 청소시 강력한 물토출과 진동 에 의한 열림을 방지할수 있는 LOCKING를 하여야 한다.

.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비상조명등

. 등기구는 백열등 60W 다운라이트 또는 PENDANT를 사용한다.

. 비상조명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열비닐절연전선(HIV) 또는 동등이상의 내열성 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1)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 비상콘센트의 설비의 설치는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4137조에 따른다.

. 기계설비공사의 옥내소화전함 설치 위치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당해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50미터 이상의 위치에 옥내소화전함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 설치

. 전원회로의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압별로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 각 층에 있어서는 전압별로 설치하는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에 접속한 것으로서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의한 영 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 함안에 설치 하여야 한다.

.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 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 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3)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 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설치

. 비상콘센트 및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난연성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 전함 제작 전에 관련설비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 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등과 일체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옥내소 화전함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상콘센트 설비의 배선

비상콘센트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5)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하나 정전시 혼란을 방지하며, 비상시 대피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승강장, 대 합실은 30LX이상, 전기실, 신호기계실, 통신기계실등 기능실은 5LX,이상, 기타 개 소는 2LX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점등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소방설비용 동력제어반

. 사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 야 한다.

.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화설비의 제 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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