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 기구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시방서는 지하철 건설공사의 정거장 및 본선터널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배선기 구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 배선용 차단기

. 누전 차단기

. 전자 개폐기

. 스위치

. 콘센트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장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 KS C 4613 누전 차단기

.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

.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 제품자료

콘센트, 스위치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 술자료, 설치지침서

. 견 본

콘센트, 스위치 각 종류별 1개씩

②  시험성적서

본 시방서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 확인서

본 시방서의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 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품질 시험 성과표

본 시방서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 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시공자는 콘센트, 스위치설치 위치에 대한 건축 마감에 대하여 건축공사 공사 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사항

1)  재료

①   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용 차단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양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1) 정격전압 : AC 460V급 이상. DC 250V급 이상

(2) 극 수 : AC MAIN - 4P(표준형 5KA이상) - 3t 15BUS

AC BRANCH - 2P(표준형 2.5KA이상) - 3t 12BUS

DC MAIN BRANCH - 2P(5KA이상) - 3t 12BUS

②  누전 차단기

.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 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 로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격전류는 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 (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인 것으로 인체 감전보호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 개폐기

전자 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④  콘센트

. 콘센트는 KS C 8305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 일반 콘센트

(1) 몸 체 : 대각형

(2) 카 바 : 칼라용 수지재

(3) 콘센트는 접지극부 2구용을 사용(전기히터, 환풍기, 욕실, 에어컨 등은 1구용 / 대합실, 승강장에는 방우커버부 콘센트)

. 터널 콘센트

(1) 콘센트 규격 - 3P/30A(접지극부) 걸림형

- 2P/20A(접지극부) 꽂임형

(2) 외함 규격 및 재질은 상세도면을 참고하여 제작 설치할 것.

⑤  스위치

.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 스위치의 몸체는 대각형으로 커버는 칼라용 수지재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①  자재 반입자재

. 시공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 서 확인으로 한다.

 

3. 시 공

1)  시공기준

①  일반사항

.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으로 손끝잡이를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 게 설치한다.

. 개폐기 점멸기는 원칙으로 손끝잡이를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때 폐로가 되 게 설치한다.

.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 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긴 쪽을 마주보아서 아래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 3극 콘센트의 수직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청소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배선기구는 KS 규격품 중 시중 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스위치의 설치

. 스위치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스위치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여야 하며, 스위치를 위쪽 또는 오른 쪽으로 눌렀을때 폐로가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매입으로 설치되는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오든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는 안되며, 특히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 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 하여야 한다.

. 스위치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③  콘센트의 설치

. 일반 콘센트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실, 오수, 배수펌프실, 전기실, 통신기게실, 역무실, 신호기게실, 화장실 등 기능실은 0.6m)

. 특수 콘센트(환풍기용, 천정형 팬코일 유니트용등)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 이로 시설하여야 한다.

. 매입으로 설치되는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오든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는 안된다.

 

2)  현장 품질관리

①  시험

. 콘센트 전원 투입시험

설치된 콘센트마다 설계도면에 표기된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테스터로 감 리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스위치 동작시험

스위치를 ON - OFF 하여 설계도면에 표기된 회로별로 점, 소등이 되는지 감리 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 시공자는 설치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스위치 설치 높이 및 고정상태

(2) 콘센트 설치높이 및 고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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