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법정경비 관련 불이행시 주요 제재내용 및 관련규정 사항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제재내용 관련규정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 106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0만원 과태료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고용
보험료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고용보험법
 - : 85,
   86, 87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국민건강
보험료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 : 70,
   71, 94
독촉기한까지 보험료(가산금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가 당연적용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 직권
가입
국민연금법
 - : 14,
   79, 80,
   104, 105,
    108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 50만원 이하 벌금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연체금 부과,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0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퇴직공제
부금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등에
   관한법률
 - : 24,
   26
의무가입건설공사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 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공제제도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에 미보고, 허위보고,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 : 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재해예방전문기관의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환경관리비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건설기술관리법
 - : 43조 제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 30   1
  3호의2

 

 

2. 각종 법정경비 관련 위반행위 발견시 행정조치 사항

 

 1단계 : 신고 및 납부 등 상기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 제재사항을 주지시킴으로써 시정조치 촉구

  2단계 : 계속 미이행 시 해당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

 

       해당기관

          1)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동부(각 지방노동사무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보건복지부

          3) 환경관리비 건설교통부, 환경부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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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구 분 환경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반영한 경우
 - 계약내역서상 환경보전비와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환경보전비와 비교 확인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 제출      여부 및 해당공사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
   21
건설기술관리법
- : 26조의5
 - 시행규칙: 28조의2 2
   3[별표15]
공사진행 단계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경우
 -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건설기술관리법
 - 시행규칙: 28조의2 3
            [별표15]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       야 함
폐기물관리법
 - : 12
 - 시행규칙: 10[별표4]
기성.준공 단계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 Out-sourcing 감리현장
   -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비용에 대한 사용 발생시 마       다 별도 보고 또는 월간감리보고서를 통해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        고토록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 30조 제3
노동부고시
 - 2002-15호 제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구 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조달청 발주공사로 적용대상공사(도급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 산출기준상의 발급수수료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 : 13조의2
 - 시행령: 3조의2
공사진행 단계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첨부 시 추가로 발급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토록 유도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납부 영수증을 통해 사용상태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적용대상 공사(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4
산업안전보건법
 - : 30
 - 시행령: 26조의2
 - 시행규칙: 32
노동부고시
 - 2002-15
공사진행 단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적용되는 공사인지 확인
 - 적용대상: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이상 120억원(건산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당해 사업장에 교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집행 확인
 - 공사종료 후 1년간 보관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사명령서, 업무일지를 본사에 3년간 보존함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의 [별표2] [별표3]에 의한 항목별 및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 : 제조
 - 시행령: 제조
 - 시행규칙: 32,
  32조의3 [별표64]
노동부고시
 - 2002-15
노동부 표준안전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
   (2000.2.17발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
노동부고시
 - 2002-15호 제4조 제3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비용 확인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32조 제1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준공 시 정산조치)
  * Out-sourcing 감리현장
   -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 30조 제3
노동부고시
 - 2002-15호 제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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