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구류 설치
(1) 지지대는 셋트 앵커 등을 콘크리트 벽체에 규정 깊이만큼 구멍을 뚫은 다음 볼트와 앵커캡을 콘크리트 구멍에 삽입 후 노출된 앵커 캡을 망치로 때려 견고하게 바닥 또는 벽면에 밀착 시공되어야 한다.
(2) 지지대를 지지하는 보조금구 및 셋트 앵커 위치는 설치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3) 지지대는 케이블 중심선 기준으로 90°±5°이내가 되도록 시공하며 1.5m 간격으로 설치 한다.

(4) 전력구 압입구간(강관)에서 지지대 설치 후 용접개소는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클리트 설치는 승인된 설치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여건상 불합리한 개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클리트 규격 및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2. 케이블 포설
(1) 일반사항
① 케이블 포설은 장력계산을 해서 장력이 적은 방향으로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위의 여건(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② 와이어로프는 안전율 3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③ 케이블 포설시 와이어로프에 회전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인입작업 시 케이블 및 와이어가 구조물 각부(角部)에 접촉하지 않도록 로울러, 쉬트 등을 설치한다.
⑤ 단심케이블은 인입 전, 후 상 표시 테이프를 감아 상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의 포설시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시스의 평균외경(Ds)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접속 없이 관통하는 맨홀, 전력구 내 에서는 케이블 포설 및 곡률 반경 유지를 위해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포설하되 케이블에 국부적인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케이블 배치 시 Off-Set가 형성되도록 Snake 포설을 하며 열신축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 포설속도는 1분간 5∼10m를 표준으로 한다.
⑨ 케이블 포설시 장력 및 측압이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매 포설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관로 작업 시 윈치측과 드럼측의 연락을 위해 유선 전화 또는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하고 포설중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포설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⑪ 전력구내 작업 시는 통신 수단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응하여야 한다.
⑫ 장조장구간 케이블 포설은 장조장 포설공법으로 개발된『언더로울러 구동방식을 이용한 지중송전케이블의 차상 풀림 공법(전력신기술 제40호)』을 적용하여 시공할수 있다.
(2) 케이블 방호대책 및 비계틀의 안전
① 가설 받침틀, 접속공구의 낙하등으로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 및 기설선로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케이블을 방호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헤드접속용, 케이블 포설용, 기타 작업용 비계설치시 풍압, 작업자, 중량, 공구, 비, 기타 가선장력 등의 하중에 충분한 강도로 설치해야 하며 활선접근 작업 대책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기설 선로의 유도전압대책
① 병행하는 타회선이 단심케이블인 경우 유도전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기설계통과 병행 등으로 케이블 심선에 상당히 큰 전자유도 전압유기에 대비 케이블 접속시 케이블절단 및 도체 연결시 사용하는 톱, 다이스 등은 반드시 접지를 한 뒤 사용해야 하며 심선의 접지를 확실하게 하고 절연용 보호장갑을 착용해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4) 케이블드럼 설치
① 드럼은 케이블이 맨홀내의 각부에 접촉하지 않고 또한 관로 중심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드럼 작키 및 샤프트는 충분한 용량 및 강도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드럼작키는 드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드럼의 보호목은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매씩 들어내어야 한다.
④ 드럼의 보호목은 포설방향에 주의하고 상표식을 미리하여야 한다.
⑤ 드럼의 연결부분 등이 운송도중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작업(관로구간에 적용)
① 케이블 인입 구간의 관로내를 와이어브러시 및 걸레로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TV카메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맨홀 경간 길이를 확인, 케이블 발주 길이와 비교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포설을 실시한다.
② 시험봉은 관로 내경보다 10㎜작고, 곡선부는 600㎜, 직선부는 1,000㎜길이의 것으로 도통시험을 시행한다.
③ 시험봉을 통할 때 이상이 있거나 통과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포설을 위하여 굴착 후 관로부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험봉으로 도통시험하고 필요구간에 대하여는 Cable Picec Test를 실시하여 케이블 포설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⑤ 케이블 포설방향은 장력계산을 해서 장력이 적은 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주위의 여건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⑥ 관로의 케이블 인입공사는 계통설계서, 케이블 설치도면에 의하되 세부사항 및 변경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인입작업
① 인입용 후크는 맨홀에서 직선상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고 후크 1개당에 걸리는 장력은 7ton이하가 되도록 사용개수 및 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시에는 후크가 빠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포설시 로프에 회전고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인입 작업시 케이블 및 와이어가 맨홀 각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로라쉬트 등을 설치한다.
④ 단심 케이블은 인입전 상 표시테이프를 감아 상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장력계를 사용해서 포설장력을 감시해야 하며 매 포설마다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방식층 시험은 케이블 포설 후 및 준공시 금속Sheath와 대지간에 직류 내전압 시험 또는 교류내전압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시 사고점 발견 및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접속공사
(1) 공통사항
① 맨홀내의 접속함 배치는 설치도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향후 증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접속함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케이블 번호찰, 상 표시찰을 규정에 적합하게 취부하며, 시공책임자 및 시공자의 성명, 시공 일자를 스테인레스판에 새겨 부착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위치조정
가. 케이블은 온도변화에 의해서 열신축을 하므로 공사의 시공시기에 따라 주금물(행거등)과 접속함의 위치를 조정 배치하고 설치위치, 일시 및 당시 온도를 기록 비치한다.
나. 맨홀의 양측벽을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열신축을 감안 적절한 Off-Set를 주어야 한다.
다. 접속함은 맨홀길이 중심부에 위치토록 하고 ㄱ형 맨홀에서는 직선 맨홀에 준하여 설치한다.
라. 접지단자, 크로스본드 단자는 전원측 아래로 한다.
④ 접속함지지
가. 맨홀내의 접속함은 서포트 및 행거로 지지하며 지지대는 모서리를 점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지지간격은 0.9~1.5m를 기준으로 하지만 설치도면에 따른다.
다. 접속함의 지지간격은 접속재 종류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접속작업은 우천시에는 금하며 맨홀내에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제습기를 가동하여 적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⑤ 케이블의 절단은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케이블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⑥ 금속 Sheath를 벗겨내기 위하여 절단할 때에는 톱날에 의하여 Sheath의 아래층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⑦ 케이블 곧게펴기(직선작업)
가. 금속 Sheath를 벗겨낸 케이블은 다듬질 하기전에 열을 가한 후 자연냉각하여 곧게 펴주어야 한다.
나. 열을 가할때에는 Belt Heater등을 케이블에 감아서 적정온도이하로 케이블이 고루 가열될 수 있도록 하며 온도조절장치를 연결, 조정하여 케이블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적정온도로 적정 시간동안 케이블을 가열한 후 곧고 견고한 물체를 대고 묶어서 상온에 오를 때까지 자연냉각 하여야 한다.
라. 곧게 펴기가 끝난 케이블은 접속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곧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절연체 다듬질(펜슬링)
가. 케이블의 접속을 위해 절연체, 반도전체 등을 다듬질(펜슬링)할 때에는 국부적으로 요철이 없이 둥글고 매끄럽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절연체를 가공할 때 마지막 다듬질은 비도전성 재료인 유리 등을 사용하여 다듬고 Sand Paper등으로 연마한 후 알맞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주어야 한다.
다. 가공을 마친 케이블은 다음 작업시까지 먼지, 수분등이 묻지 않도록 랩 등으로 방호처리를 한다.
(2) TMJ 방식(Tape Molded Joint)
① 도체의 압축
가. 도체의 압축에 사용하는 슬리브는 도전성, 기계적강도 등에 이상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나. 도체의 압축시에는 케이블 Size별로 적정한 규격의 압축기 및 다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압축은 최초 중심부부터 양단으로 실시하여 슬리브 내부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압축이 끝난후 슬리브 양단을 목망치 등으로 두드려 도체에 밀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압축에 의하여 생긴 슬리브 표면의 돌출된 부분은 Disk Grinder등으로 갈아내어 슬리브의 표면이 둥글고 매끄럽게 유지 되어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동분이 케이블의 다른 부분에 확산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테이핑(Taping)
가. 절연체를 형성하기 위한 Taping시에는 Taping 전용텐트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 습기 등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 이외의 인원을 통제하여 청결한 작업 여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기계를 사용하여 Taping을 할 때는 Tape표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가동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③ 가류
가. 가류 압력이 견딜수 있는 견고한 가마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조립 이음매 부분에서 가류도중 내부기압이 누설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가류토록 하고 누설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가류시에는 열전대등이 연결된 자동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가류온도를 연속적으로 자동기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류시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주전원 이외에 충분한 용량의 예비전원(발전기 또는 이중전원) 및 순간 정전시 가마내부의 기압이 적정치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접속부분 내부에 공기, 이물질 등의 잔존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적외선 레이져 촬영을 실시하고 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함 조립
가. 외함은 케이블의 접속부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함을 조립할 때에는 내부에 수분 등이 침투될 수 없도록 방수혼화물 등으로 완벽하게 방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연공부 및 각부품의 이음부분은 방식, 방수테이프를 충분히 감아주어야 한다.

(3) PMJ 방식(Pre Molded Joint)
① 도체 노출 및 부품삽입
가. Side A와 B측 모두 절연체 절단부를 Tape로 표시한다.
나. 도체절단은 케이블이 일직선이 유지(접속함 끝단으로 부터 1.5m)되도록 한다. 접속함 중심으로부터 금속Sheath 끝단까지의 길이를 확인하여 표시 테이프로 표시한 후 절단공구를 이용 케이블을 절단한다.
다. 절단면은 케이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며, 절단면의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재 절단하도록 한다. 도체 최종 절단면 확인을 통하여 도체내 수분 침투 여부를 점검한다. 절단면을 통한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PE랩으로 보호 조치한다.
라. 도체 노출 길이는 도면을 통해 확인하고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절연체를 제거한다.
마. 도체 노출 작업완료 후에 작업 완료된 치수를 기록한다.
바. Side A, B측 부품인지를 꼭 확인 하여야 하며 Graphite가 도포된 케이블의 경우에는 부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용 비닐 튜브로 부품을 감싸 삽입한다.
② 고무슬리브 1차 Setting 및 도체 슬리브 압축
가. 케이블 도체와 슬리브 사이에 주석도금 편조선을 삽입하고, 슬리브를 압축한다.
나. 삽입기 설치는 평활한 곳에 위치시키고 삽입 중 장치의 이동이 없도록 한다.
다. 고무 Sleeve Side A측 삽입은 Sleeve 길이를 확인하여 Side A측 케이블에 1차 최종 이동 지점을 측정, 표시 테이프로 표시한다.
라. 절연체 보호용 PE랩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 무모 와이퍼를 이용하여 절연체 → 외부반도전층 방향으로 다시 한번 청소한다.
마. 노출된 도체에 노즈콘을 삽입하여 고무 슬리브 손상을 방지한다.
바. Sleeve 압착작업시 압축장비는 사용 전, 후에 Check list에 의거 점검, 기록하고 압축펌프는 이동이 편리하고 전도의 위험이 없고 압착장소와 의사소통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사. Sleeve 압축전 Side A와 B의 도체 끝단 간 길이를 측정, 기록한다.
아. 도체 슬리브 및 케이블의 수평상태를 수평자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③ 알루미늄 Putty 처리 및 코로나 실드 조립
가. 홈파기가 완료된 후 코로나 실드 조립상태를 확인한다.
나. 알루미늄 Putty의 주제와 경화제를 균일하게 배합한다.
다. 코로나 실드와 도체 슬리브 사이의 공간을 알루미늄 Putty로 채우고, 실드 표면을 세척한다.
라. Heat Gun으로 코로나 실드 표면을 가열한다.(20분이상 표면온도 100℃이상 유지)
④ 반도전 페인트 도포 및 ACP 테이프 처리
가. 드라이기로 케이블 표면을 완전히 건조한다.
나. 반도전 페인트를 2회 도포 후 건조한다.
다. 실리콘 오일을 반도전 페인트 도포 구간에 바른다.
라. 실리콘 오일을 닦아내고 ACP 테이프를 감는다.

⑤ 고무슬리브 최종 Setting
가. 케이블 절연체를 세척하고, 실리콘 오일을 도포한다.
나. 고무 슬리브를 삽입한다.(중심점에 고정)

 


4. 케이블 종단접속
(1) 케이블은 정확한 위치에 단면이 케이블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2) 금속 Sheath를 벗겨내기 위하여 절단할 때에는 톱날에 의하여 Sheath의 내부 층까지 침투해서는 안된다.
(3) 케이블 곧게펴기(Anneling)
① 케이블의 금속 Sheath를 벗겨낸 부분은 가공 전에 열을 가하여 곧게 펴주어야 한다.
② 케이블에 열을 가할 때는 벨트히터 등으로 감싸서 케이블에 열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하고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연결하여 케이블이 적정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열을 적정온도, 적정시간 만큼 가열한후 상온에 이를때까지 자연 냉각한다.
③ 곧게 펴기가 끝난 케이블은 곧은 상태이어야 한다.
(4) 케이블 가공(절연체 다듬질)
① 케이블의 절연체, 반도전층 등을 가공할 때는 부분적으로 요철이 없고 평활한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절연체 가공시 마지막 다듬질은 비도전성의 유리등을 사용하여 다듬고 비도전성 Sand Paper로 매끄럽게 갈아낸 다음 적정한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주어 표면에 이물질, 수분 등이 묻어있지 않도록 한다.
③ 가공이 끝난 케이블은 랩 등으로 감싸서 외부의 이물질, 수분 등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스트레스콘의 삽입
① 스트레스콘은 케이블의 가공외경에 맞는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내부, 외부표면이 평활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스트레스콘은 정확한 위치까지 삽입 되어야 하며 삽입도중 내부표면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6) 도체 인출봉의 압축
① 인출봉의 압축시에는 도체의 Size별로 적정한 용량의 압축기, 다이스를 사용하여 압축하여야 한다.
② 압축이 끝난 도체 인출봉은 그라인더, Sand Paper 등으로 모서리를 둥글고 매끄럽게 갈아주어야 한다. 이 때 동분이 케이블의 다른 부분에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유중, Gas중 유밀처리
도체 인출봉 하단의 도체 노출 부분은 애관 조립후 주입하는 액체 방수혼화물이 도체 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테이프를 감은 후 가열하는 등의 유밀 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애관의 조립
① 애관의 내부, 외부에 흠집이 없고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② 애관을 조립하기 전에 내부를 철저히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켜 이물질 및 습기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③ 애관을 입상할 때에는 낙하, 긁힘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조치를 취한 후 입상하여야 한다.
④ 우천시 등 습기가 높은 때는 애관의 입상을 금한다.
(9) 방식처리
① 애관 하부를 보호하는 금구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② 보호금구와 케이블의 금속Sheath와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연결되어야 한다.
③ 방식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에폭시레진, 그라스테이프 등으로 보강 성형한다.
④ 에폭시층 위에 방수테이프를 감아준다.
(10) 입상부 Cleat 취부
① 입상부위는 Cleat로 견고히 고정시켜 케이블의 한쪽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Cleat 취부용 Bolt에는 Nut를 이중으로 채운다.
(11) Link Box 또는 절연통 보호 장치의 설치
① Link Box 또는 절연체 보호 장치는 침수 시에 대비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② 접지선 또는 절연통 보호장치 Lead 선은 소정의 규격전선을 사용하여 벽체 또는 접지체 (지지금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Bonding Lead의 길이는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③ Bonding Lead 선은 소선구조상 모세관현상으로 인하여 Link Box 내 또는 절연통 보호장치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식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맨홀 접지선과 연결부위는 중간납땜 또는 압축을 시행하고 방식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모선연결 및 준공시험
(1) 모선연결
① 케이블 헤드와 변전소 모선과의 연결은 적합한 금구류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여 허용 전류에 의한 발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공수전선이 변전건물에 지지되는 경우 지지금구 시공주체 및 시공방법을 사전에 관련분야 관계자와 인터페이스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준공시험은 완성된 선로가 기술기준령에 적합하고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 항목의 시험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년월일, 시간, 일기, 사용계기의 명칭 및 형식, 시험약도,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절연저항 시험

가. 절연내력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선로의 절연저항을 메거(Megger)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년월일, 사용계기의 명칭 및 형식, 시험전압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측정시 주의사항
(가) 메거(Megger)는 1,000V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0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지시값이 일정치가 된 후 측정치를 읽어야 한다.
(다) 절연저항치는 케이블의 길이, 신구, 기후조건에 따라 다르나 소정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애자표면의 건조, 청소상태 혹은 케이블본체, 접속상 등 내부의 절연불량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절연내력 시험
가. 직류 : 인가할 전압의 120%이상 여유의 시험설비로 규정전압(154㎸ 케이블의 경우 245㎸)을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 가압하여 10분간 견디어야 하며, 시험중 중단한 경우 다시 10분간 가압하여야 하며 누설전류 - 시간특성을 기록한다.
나. 교류 : KS C IEC 60840(정격전압 30~150㎸ 이하 압출 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방법과 요구사항) 15.2(절연체의 교류전압시험)에 따라 AC 절연연결장치 등을 적용 및 AC 150㎸를 1시간 동안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련 기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로정수 시험은 준공된 선로의 도체저항, 정전용량,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 등을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또는 계산하고 시험년월일, 시간, 일기, 사용계기의 명칭 및 형식, 시험회로 약도 등이 기록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 확인 시험 및 기타 필요한 시험을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시험년월일, 시간, 일기, 사용계기의 명칭 및 형식, 시험회로 약도 등이 기록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PD측정 시행 (PMJ 및 TMJ 적용선로) : 모든 선로는 가압 직후 및 가압 3개월 후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인계인수 시 인계 소속에 인계하여야 한다.
가. 측정 시행기준
(가) 시험전압 : 운전전압
(나) 측정감도 : 10 pC이하(IJ 및 EBG) 30 pC이하(NJ 및 EBA)
나. 측정된 부분 방전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접속함은 해체 점검 후 재접속

 


6. 케이블 방재시공
(1) 방재시공 대상
전력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에 내·외부적인 화재로 인하여 케이블 자체의 연소 및 케이블 관통부를 통한 이웃 시설물의 화재확대 방지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방재 및 적용대상

종 류 적 용 개 소
난연 테이프 케이블 및 접속재(접속개소 등 노출부위)
난연 도 료 케이블 및 접속재(접속개소 등 노출부위)
난 연 폼 바닥, 벽, 천장등의 관통부 밀폐

 

(2) 재료 및 구조
① 난연테이프
가. 유연한 팽창성 또는 신축성을 지닌 탄력 고무재질이어야 한다.
나. 케이블의 허용전류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다.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난연도료
가. 난연성 수지를 주요 성분으로 하며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도포 건조후 케이블 굴곡에도 잘 견디어야 하고 케이블의 허용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다. 제품상태 및 작업시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2시간 이내에 재도장 할 수 있도록 지속 건조되어야 한다.
라. 케이블 시스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금속표면을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마. 도포 두께는 건조후 1.0㎜ 이내로 특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붓칠 2회도포 이내로서 완료되어야 한다. 이 때 1회 도포는 일상적인 붓칠 도료작업인 2~4회 붓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도료 색상은 회색 또는 흰색 계통이어야 한다.
③ 난연씰
가. 불연성 무기합성물로서 케이블 및 금속, 목재 등의 재질에 대한 부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나. 화재시 팽창 특성으로 케이블 소손 공극부가 완전 밀폐되어야 한다.
다.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경화되지 않아 케이블 증설에 따른 재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난연폼
가. 각 건물 바닥(SLAB), 벽(WALL)의 케이블, 전선관 등 관통부의 밀봉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나. 방화구획재는 설계도서에 제시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재공사
① 작업전 준비사항
가. 작업전에 공사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주변상황을 파악한다.
나. 작업에 임하기전에 현장사정에 적합하도록 작업계획을 세운다.
다.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하여 작업방법 및 인원투입을 모색한다.
라. 작업장소에 인원을 배치하기 전에 철저한 작업지시를 한다.
마. 작업에 임하기 전에 공기구를 점검한다.
② 작업중 유의사항
가. 난연도료 시공
(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충실하게 지켜서 작업에 임한다.
(나) 도포하기 어려운 밑부분, 뒷부분에는 특히 유의하여 도포하고 거울로 확인한다.

(다) 도포 두께는 건조후 1.0㎜ 이내로 특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붓칠 2회도포 이내로서 완료되어야 한다. 이 때 1회 도포는 일상적인 붓칠 도료작업인 2~4회 붓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도포할 때는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포하거나 건조 시간이 너무 빠르거나 하면 도포막이 갈라질 염려가 있다.
(마) 케이블 표면에 먼지나 기름이 묻어 있을 때는 잡포(물이묻은 걸레)나 휘발유로 잘 닦아내야 하며, 휘발유로 닦을 때는 화기나 환기에 주의 하여야 한다.
(바) 도포막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는 결함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개소는 보수한다.
(사) 시공주변의 기존설비 및 바닥면에 도료 비산을 방지하여 미관을 해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아) 도료시단 및 종단은 테이프 또는 양생지로 덮어서 칼로 자른 듯이 보기 좋게 한다.
(자) 도포작업이 끝난 후 주위 오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난연테이프 시공
(가) 접속부를 테이프 본체로부터 제거하면서 테이프를 케이블에 감는다.
(나) 케이블에는 테이프에 1/2폭으로 포개어 1회 감는다.
(다) 테이프를 감을때는 테이프의 길이가 15% 늘어난 모양으로 인장시키면서 감는다.
(라) 새로운 테이프를 감을 때는 15㎝정도 겹쳐서 감는다.
(마) 처음 시작부위와 마지막 마감부위는 GLASS CLOTH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시킨다.
(바) 좁은 장소에서 감을 때에는 테이프를 필요 길이에 따라 짧게 절단하고 적은 ROLL에 감아 사용한다.
다. 난연폼 시공
(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케이블 관통부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시설물 등의 손상이 없도록 조심하여 작업에 임한다.
(다) FORM의 CELL 구조가 SAMPLE로 제출한 CELL구조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된 작업 절차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작업부위가 케이블 관통부로서 청소 및 정리시 손상이나, 변형등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작업 전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작업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된 전공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사) 작업 전 모든 관통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본 작업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한다.
(아) 작업 전 오염 등 손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자)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재료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 준비한다.

(차) 관통부 표면에 끼인 먼지, 흙, 기름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 후 작업한다.
(카) 관통부내에 수분, 습기 등이 있으면 FORM의 경화 CELL구조, 효능 등에 대하여 악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타) 관통부내에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곳은 표면청소 작업시 가능한 정리하여 FORM이 케이블 사이를 견고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파) DAMMING재(SILICONERTV FORM을 PREFAB-50t,75t)를 관통부에 맞게 재단하여 분할형태로 TIGHT하게 FITTING한다.
(하) DAMMING재와 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의 공간이나 틈새는 SEALANT로 견고하게 메워준다.
(거) DAMMING재가 터지지 않도록 SEALANT등으로 접착시킨다.
(너) DAMMING재 설치 후 그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더) FOAM 작업 전 용기의 하단에 침전된 FOAM을 MIXING WHEEL을 이용하여 잘저어준 다음 이물질 유무를 확인한다.
(러) A액과 B액을 1:1비율로 MIXING 한다.
(머) 혼합된 액상재료는 팽창율을 고려하여 관통부의 1/3정도만 채운다.
(버) 적정한 CELL 구조 및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관통부위 크기나 상태에 따라 나주어 주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주입간격은 최소 15분 이상이어야 한다.
(서) 시공장비로 주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작업으로 FOAM을 주입하지만 A액과 B액을 정확히 1:1로 섞은 후 1~2분내에 주입하여야 한다.
(어) 주입이 완료된 관통부는 24시간 동안 잘 보존되어야 하며 타인의 손이 닿지 않게 한다.
(저) SILICONERTVFOAM을 PREFAB(50t,75t)하여 관통부에 맞게 재단하여 양쪽에서 TIGHT하게, FITTING한다.
(처) FOAM재와 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 공간아니 틈새는 SEALANT로 견고하게 채워준다.
(커) SEALANT 작업 전 관통부 주위를 청 TAPE등으로 작업한 후 SEALING 작업한다.
(터)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개소가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퍼) 관통부 주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되어야 한다.
(허)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검사요청하고 최종 확인을 받는다.
라. 기 타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구나 설비 등을 정리, 철거하고 발생쓰레기 등은 완전히 청소 및 회수하여 작업장의 정리정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개봉된 도료는 바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해체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도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주변의 불필요한 개소에 묻은 도료는 건조 전에 깨끗이 닦아내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47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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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구의 단면
① 높이
가. 구형(矩形)의 경우 : 통로바닥에서 천장까지를 말함
나. 터널형의 경우 : 통로바닥에서 가상구형단면과 아치교차점에 150㎜를 더한 것. 단, 바닥에서 천장간의 높이는 2,100㎜이상이 되어야함.
다. 사각형의 경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00㎜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전압별 케이블 행거 상하간격은 “표”와 같다.


케이블 행거 높이
                                                                                                                                                                           단위 : ㎜

구 분 행거상하 간격 최하단 행거와 바닥간 간격 비 고
154㎸ 400 300 터널식
200 개착시
66㎸ 300 200  
22.9㎸, 통신 250

 

② 폭
가. 154㎸선로 수용구간 : 2,100㎜
나. 작업용 통로폭은 800㎜를 표준으로 하며 굴곡부, 경사부, 기타 특수부분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③ 기타
가. 전력구의 종단기울기는 그림에서와 같이 h/l  가 1/2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통로 부분에서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포설은 스네이크(Snake)포설로 한다.
다. 필요한 방재 대책을 하여야 한다.
라. 전력구벽에 지지하는 지지대 간격은 1.5m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분기구, 환기구, 집수정, 작업원 출입구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조명, 환기, 배수, 접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
가. 맨홀은 견고하며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방수가 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나. 맨홀 출입구는 내경을 Φ750㎜로 하며 다음에 준하여 만족하도록 한다. 단 필요시는  Φ900㎜ 또는 별도 검토 된 규격으로 할 수 있다.
(가) 케이블 인입 인출
(나) 맨홀에 필요한 설비, 기구, 재료의 반출입
(다) 케이블, 접속부, 기타설비의 안전(출입구의 위치)
(라) 맨홀내에서 작업시의 환기
(마) 맨홀 뚜껑은 시설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

 


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① 구조물의 터파기 공사에는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공사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② 구조물 터파기는 필요시 흙막이토류벽(H-Pile + 흙막이판)을 설치한 후 굴착하며 구조물 터파기 토량중상부 사질토(양질토)는 부지인근에 가적치하여 되메우기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가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⑥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 서는 안 된다.
⑦ 발파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⑧ 터파기후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 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한다.
⑩ 감독자의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2) 기초 바닥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가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를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수중 터파기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 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이 박아야 하며, 가능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서 한다.
③ 물막이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④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⑤ 하부 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푸기
①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공사 중은 물론이고 공사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퍼내어야 한다.
(6) 도로굴착 및 되메우기
① 도로굴착

가. 도로굴착 및 복구승인은 도로법 시행령, 도로 관리청의 도로굴착조례 및 업무지침 등에 위해 굴착 조정(승인) 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파낸 토사는 도로개소에서는 차량통행에 지장되지 않도록 사토장으로 운반하고 철로변 에서는 궤도용 자갈이 섞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잔토는 신속히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다. 흙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 할 때에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기울기를 부쳐야하고, 흙막이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 잔디, 석축, 곁도랑 등은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된 개소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매설물은 잘 파악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도면과 같은 방법으로 달아매기를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아. 기초 잡석은 150㎜∼200㎜ 크기의 경질천연석 또는 깬토석을 사용하고 잡석의 접촉되는 지면은 달굿대로 충분히 다진다음 기초 잡석과 속채움을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자. 흙막이 설비가 필요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 여건 변동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하며, 특히 폭풍우 때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차.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흙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 울타리 등을 흙파기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흙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용수 개소의 흙파기를 할 때에는 시설물, 철도, 도로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도로상의 야간작업 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②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모래 되메우기를 기준으로 하나 해당 도로관리청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나. 다짐은 인력다짐 또는 기계다짐으로 하고 건조밀도는 85% 이상 되도록(필요시에는 살수다짐) 다진다.
다.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부 발행) 및 도로복구공사 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공해서 요철, 침하, 균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 잔토처리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감독자가 지정하는 인근 적정위치에 운반 처리 할 것이며, 부득이 현장 주위에 잔토처리 시는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7) 가배수 시설
① 터파기 작업장내는 상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굴착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해야 한다.
③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을 잔토석, 자갈 등으로 메우며,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④ 집수정을 폐지할 때에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고, Grouting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3. 가시설물 공사
(1) 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가설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변경 시공도 및 계산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처리 계획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기시설물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계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 요원은 안전사고에 대비 24시간 운영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3) 굴착 및 토사
① 시공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 굴착을 선행하고 피해대책을 수립 후 착공하도록 한다.
② 지하수의 용출로 인한 굴착면의 붕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항시 조사 및 규제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 판은 굴착 진행에 따라 즉시 끼워야 하며, 후면의 공간은 비압축성 흙으로 다지며 채워야 한다.
④ 굴착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도로측의 굴착은 흙막이 공사를 선행하여 안전한 단계 굴착높이를 정하여 시행하되, 지나친 굴토로 인한 도로측의 붕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장소는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한다.
⑥ 지하수의 유출이 심하여 흙막이 벽이 위험하거나,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타공법을 강구한 후 시공할 수 있다.

⑦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4) 잉여토의 운반
① 잔토 운반중 낙토, 낙석으로 인한 공도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도시 교통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한다.
② 잔토 운반로를 현장 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잔토 운반차량의 하중이나 진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 운반 차량의 진동 및 소음 공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득하도록 한다.
(5) 토류공
① 강말뚝 박기(H-Pile)
가.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에 의하며 시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혹은 기타의 장애물 등으로 위치나 길이가 크게 변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종료 시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이 있어야 하며, 진동 및 소음이 작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중간버팀재의 변형으로 인한 가시설물 및 위험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의 제반 지시사항을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말뚝은 이음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시공계획 : 토질 조건, 토류 조건, 굴착 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 매설물의 유무, 건조물 및 구축 시공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 료
가. 재사용 지급 강재의 사용 시 현저히 변경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강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버팀보에 사용하는 Jack은 100 Ton급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토류 Anchor에 사용되는 Jack과 강선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재질과 규격품 이상으로 된 재료의 시방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보공의 설치 및 철거
가. 지보공은 설계도, 표준도 등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굴착이 지보공 설치 위치까지 진행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그 하부의 굴착은 설치완료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지보공은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현장상황에 대응하여 배치하며 설치위치,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지보공의 철거는 구조물공사 또는 되메우기 공사의 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개소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 또는 되메우기, 토사 등에 의하여 토류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쳐준 후가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
⑤ 띠 장(Wale)은 토류로부터의 하중을 균등히 받아 이것을 버팀목 또는 토류앙카에 평균적으로 전달되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⑥ 토류벽 시공
가. 토류벽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형태와 같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토류벽의 시공시기는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 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 유실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다. 토류벽의 구조형태가 콘크리트 벽에서 시공되는 경우에는 배면 수압에 대한 대책을 별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토류벽은 강말뚝에 정확히 지지되도록 설치하고 강말뚝은 띠장에 밀착되어야 한다.
마. 띠장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체로 강결되어야 한다.
⑦ 토류앙카의 시공은 설계도, 표준도에 따라 행하되 그 구체적인 시공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 특히 지질 조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그에 가장 적절하게 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공사기간 중에는 상시 지보공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항타준비 : 항타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항타를 준비하여야 한다.
가. 법 선 : 강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나. Crane 이동 : 항타 전후 Crane을 이동할 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동시 타입(打入)한 Pile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인 발
가. 인발 장비는 타입(打入)의 양부, 타입(打入)후의 시간 경과정도, Clip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띠장 및 버팀대 설치는 소정의 구조물이 완공되면 철거계획을 세워 철거작업을 시행하되 철거시의 안전 사고 및 인접 구조물의 파손 등에 특히 주의하고, 띠장, Bracket 등의 순서로 철거, 정리하여 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다. 인발 작업준비가 완료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발 작업을 실시하되, Pile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라. 인발 작업시 진동이 심하여 인접 구조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적합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6) 되메우기
① 구조물 공사완료 후 되메우기 시행 시 토사 다짐을 철저히 하되 되묻기 층의 두께는 30㎝ 미만으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 토사의 선정은 양질의 입도를 가진 토사로서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 하면서 충분히 다지도록 하여 소정의 압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③ 다짐공사는 램머로 다짐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 공사
① 터파기 작업장내는 상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굴착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시켜야 한다.
③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에 잔토석, 자갈 등으로 메우고,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④ 집수정을 폐지한 때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워 지하수의 흐름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기 타
① 작업중 가공 또는 지하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굴착 진행중 가시설물의 변형 유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측량하고, 그 성과 등을 공사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의하고,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물 및 시설물의 근접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에 사용된 강제 및 흙막이판 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Pile 등이 노출되거나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상부위는 절단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한 또는 예견되는 이상 상태 발견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보호공사
① 시공일반
가. 지하매설물 보호는 감독자가 승인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기존 배수관로 물돌리기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보호공사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공
가.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한다.
나. 수도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 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을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관로 및 맨홀의 연결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보강 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라. 전신, 전화선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전력선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과 주위를 시공하기 전 감독자 및 관련 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 타
① 토류벽 설치 시 지장 및 지하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 문제점 및 지장물을 파악하여 발견 시 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후 승인된 시공방안에 대하여 가설물 구조도 및 공사비를 작성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에 앞서 지하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고 주변 교통 및 소통에도 이상이 없도록 유지요원 또는 안전요원을 24시간 교대 상주시켜 인명피해 및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내판, 기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③ H-Pile 이나 개착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추정토질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시 항타에 의하여 항타심을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상기 3개 방법을 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굴착 도중이나 굴착 후 관로 부설 시에도 주변 지반의 관찰을 계속하여 변위가 발견될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굴착 후 터파기 전면의 용수 및 지반 유동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기존 시설물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되메우기 시, 중간 버팀대 철거 시는 설치의 역순으로 되메우기 면이 끝난 뒤 철거토록 하며 H-Pile 철거 시에도 주의 깊게 주변 지반의 이동이 없도록 신중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⑦ 설계도서와 상이한 가설물의 현장 변경사항은 도면 및 공사비를 산출하여 감독자의 사전서면 승인을 득한 후에야 착공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을 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상기 시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맨홀
(1) 맨홀경간 결정시 고려사항
① 케이블 허용정격 및 허용측압
② 맨홀설치의 적정여건
③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시스에 유기되는 대지전압
④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⑤ 케이블의 제조, 능력, 운반 및 포설여건
⑥ 선로의 분기, 사고시 교체 및 점검보수
⑦ 장래 계획과의 관련 및 경제성 등
(2) 철근공사
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②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가열하여 가공할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철근으로 조립하기 전에 잘닦고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여지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④ 철근은 소정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⑤ 스페이서를 설치할 경우 철근과 거푸집판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타설하여야 한다.
⑥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이상의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묶어 이어야 하고 중요한 개소의 접속은 용접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⑦ 철근의 구부리기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 지름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헌치 및 라이맨 접합부 등의 내측에 연결하는 철근은 슬라브 또는 벽체의 인장 철근을 구부려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⑨ 철근의 이음은 인장응력이 적용하는 개소에서는 이음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인장응력이 완전하게 잘 전달 되도록 이어야 한다.
⑩ 철근의 보관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하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3)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갖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등이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① 동바리는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며 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특수하중 콘크리트의 축압 등을 생각하여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외에 내구성 타설 콘크리트의 영향을 만족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③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하여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타설중에도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가 될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⑦ 동바리를 해체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체하고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⑧ 해체한 동바리 재료를 맨홀 밖으로 철수시킬 때는 맨홀 출입구의 콘크리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맨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레디믹스 콘크리트(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③ 레미콘 공장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으로서, 재료 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④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와 같다.


골재의 최대 치수

부재의 분류 기 준
철근 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5 및 철근 최소 수평 순간격의 3/4을 넘어서는 안됨.
일반적인 구조물 25㎜
단면이 큰구조물 40㎜를 표준으로 하고, 50㎜를 넘어서는 안됨.
무근 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넘어서는 안되며,40㎜를 표준으로 하고 100㎜를 넘어서 는 안됨.

 

⑤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 명 최대골재치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비 고
맨 홀 25 24 12 레미콘
기초 콘크리트 25 18 8 레미콘

 

⑥ 자재 수급
가.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⑦ 운반 및 타설
가.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 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 이하 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 및 타설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 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중에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아. 콘크리트 타설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水)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자.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양생
가.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다.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5) 표면의 마무리는 노출면에서 균둥한 외관이 이루어지도록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에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보수하여 재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마무리에는 나중 흙손이나 적당한 마무리 기구를 사용하되 마무리 작업은 지나 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을 제거한 개소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후 모르터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⑥ 맨홀의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사람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⑦ 맨홀 바닥면에는 방수 모르터를 15㎜ 두께로 하고 그 위에 방수시트(2㎜)를 설치한 다음에 보호 모르터를 30㎜두께로 시공 하여 방수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⑧ 맨홀 상부표면의 방수처리는 벽체 부분 방수시트를 30㎜겹쳐 그 위로 방수시트를 양측에 300㎜씩 여유를 두어 덮은 다음 50㎜두께의 보호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⑨ 맨홀 벽체에는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도면에 의한 방수시트를 설치하고 상부의 방수시트를 덮은 후에 그 주위를 마감벽돌을 쌓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⑩ 접지용 청동볼트 취부 개소의 처리는 청동볼트 양측에 고무 패킹을 설치하고 와셔를 삽입하여 너트를 견고하게 조여 처리 하여야 한다.
(6) 기 타
맨홀 내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용도 및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이 토사일 경우는 기초 잡석을 150㎜ 부설하고(토질에 따라 가감) 암반일 경우에는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5㎜이상 깔고 고른 후 시공한다.
② 맨홀외부 뚜껑은 소정크기의 주물제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뚜껑외부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하는 마크가 표시되도록 제작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③ 맨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아연도금 사다리를 설비하고 설계도면에 의한 케이블 및 접속함의 지지를 위한 서포트, 행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포설을 위한 훅크를 적정개소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특히 맨홀입구 직하 부근의 기초면 및 관로구 상하(관로구와 관로구의 간격이 좋은 경우는 모서리)에 케이블을 직선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훅크를 철근에 고정 설치한다.
(7) 맨홀뚜껑 공사
① 자재검수 : 맨홀 뚜껑은 도로에 설치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조달과정을 거친 규격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급자재 인수시 또는 시공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검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맨홀 겉뚜껑과 몸체(틀) 내부의 가공상태 및 치수 점검
(가) 겉뚜껑의 외경, 몸체(틀)의 내부지름이 사양서에 명시된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나) 겉뚜껑의 표면이 육안으로 관찰시 휘어짐이 없이 평탄하여야 한다.
(다) 몸체(틀) 내부턱(고무패킹 접촉부) 높이의 적정 여부(규격치 3㎜) 및 가공상태.
나. 맨홀뚜껑 자재 Set의 결함 및 누락여부 점검
구성 부품 : 겉뚜껑(고무패킹 부착 포함), 몸체(틀), 속뚜껑(부속자재 포함), 겉뚜껑 손잡이
다. 불량한 자재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불만족 조치하여 불량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공 유의사항
가. 시공전 검사를 통과한 자재에 한해서 현장에 운반하며 운반시 변형, 파손 및 부속자재 탈락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맨홀뚜껑 몸체는 회주철이므로 취급시 주의하여야 한다.
나. 맨홀 구체 공사후 맨홀뚜껑 몸체(틀)를 설치할 때는 도로포장면의 계획고에 맞추어 수준측량기(레벨)로 설치높이를 현장에 표시하여 뚜껑 몸체를 구체 상단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몰탈로 채워 고정시킨다.
다. 맨홀 겉뚜껑을 설치할 때에는 맨홀 위로 차량통행시 뚜껑의 흔들림, 밀림현상, 소음 및 도로면에 요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뚜껑과 틀이 밀착되게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도로포장 복구시까지는 맨홀주위를 가복구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맨홀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중 몸체(틀)내에 유입된 토사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해서 접촉면 불량 및 틀과의 턱발생 등으로 뚜껑변형 유발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맨홀뚜껑의 설치, 보수공사의 시행 및 구체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칸막이 및 교통안전 유도표시(라바콘, 경광등, 조명화살판 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맨홀 공사중”임을 표시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관리청의 “도로교통 통제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지침을 따라야 한다.
바. 맨홀 뚜껑 설치 및 맨홀 내부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속뚜껑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관계자외에는 열지 못하도록 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가. 겉뚜껑 손잡이는 맨홀뚜껑 청구시 필요량을 표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맨홀뚜껑 설계, 시공시 “표”를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의 적용기준

형 태 규 격(㎜) 적 용 기 준
원 형 Φ 750 차도에 설치되는 송배전용 일반맨홀
원 형 Φ 900 차도에 설치되는 송전S.J(Stop Joint)용, 배전개폐기용 맨홀 및 공동구 등의 차도상 자재 투입구
각 형 880×360 보도에 설치되는 배전 핸드홀용

 

원형 맨홀뚜껑 1조당 재질 및 참고 중량

분류 Φ 750 Φ 900
겉 뚜 껑 탄소주강, 172㎏ 탄소주강, 249㎏
속 뚜 껑 압연강재, 12㎏ 압연강재, 16㎏
틀(몸체) 회 주 철, 261㎏ 회 주 철, 312㎏

 

(8) 부대시설
① 맨홀외부 뚜껑은 소정크기의 주물제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뚜껑외부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크가 표시되도록 제작 취부하여야 한다.
② 맨홀내 출입이 가능하도록 아연도금 사다리를 설비하고 설계도면에 의한 케이블 및 접속함의 지지를 위한 서포트, 행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포설을 위한 훅크를 적정개소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 도통시험
(1) 관의 포설과 접속이 완료되면 도통시험을 실시하여 관내부와 접속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각종 검사, 설비인수인계 등 필요에 의하여 도통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봉을 사용한 도통시험
① 도통검사는 “표”의 시험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봉의 규격

관 로 내 경 ø100 ø175 ø200 ø250 비고
시험봉의 경(D) 90 165 180 240  
시험봉의 길이 (L) 600 관통시험봉은 금속제
(철, 알루미늄)로 한다.

 

[주] 곡선부의 시험봉 길이는 개별 곡선 구간마다 별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통시험 보고서는 Digital 도통시험기로 관로 통과 지점의 내경을 수치로 표시하고 CCTV용 Camera로 관내경을 촬영하여 Monitor로 전송 → CD로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Digital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③ 시공불량 개소에 대한 도통시험비 추가 지급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④ 도통시험봉을 이용한 도통시험 시 시험봉에 흠집, 긁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시험봉을 통과시킬 때 이상이 있거나 통과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 포설을 위하여 비굴착 또는 굴착 후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도통시험 후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케이블 Piece Test를 실시하여 포설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단, 케이블 Piece의 길이는 6m 이상이어야 하며, Piece Test 실시 후 케이블 Piece 육안검사 시 긁힘, 흠집이 없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47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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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개요
본 공사는 전선관 풀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책임자 책임하에 강관 추진공사에 필요한 시공측량, 지장물 조사, 지질조사 (필요시) 및 유관기관에의 연락 및 공사에 따른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조사하여 공사 진행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적용범위 : 관로 매설공사에서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및 장애물 횡단시 적용한다.
① 도로횡단 : 주로 개착식 공법을 사용하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가. 교통량이 많아 개착식 공법으로 시공 시 교통체증 및 민원이 야기될 경우
나. 지하 매설물의 과다로 인해 매설물의 안전에 불리한 경우
다. 도로법에 따라 저촉구간으로 관할관청에서 추진공법으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② 철도횡단 : 압입추진공법으로 시공하며, 철도와 직각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선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③ 하천, 수로 연약지반 횡단 하천, 수로, 연약지반, 유수량,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공법이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때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④ 지하 장애물 횡단
지하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우에 지하 장애물의 크기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토질조건 및 지하 장애물의 견고성에 따라 개착식 공법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공전 설계로 시공순서에 의하여 각종사항(매설물, 가설물 차량 및 열차운전 시설등 기타 지장물)을 고려한 시공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시공계획서 상에는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표, 지장물 처리방법 및 재료입하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로건축선 한계내에 침범되는 모든 작업은 당초 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소정의 절차를 취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관계 부서와의 공정 및 연락을 긴밀히하여 차량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시 고려사항
① 고속도로 및 도로하월공사
가. 고속도로나 국도 등의 하월공사에는 일반적으로 시작구쪽에는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달구쪽은 파이프 매설에 관련된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나. 사거리, 공원, 건물앞 주차장, 인도 등 공간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작업이 가능하지만, 전혀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구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다. 도심지역에서 작업심도는 약 2~3m정도로 유지하며, 작업각도는 25도 정도를 유지한다.
라. 도심지역에는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전력관로, 상하수도관, 오수관 등 지하장애물 (지하매설물)이 산재해 있을 경우가 많다. 시공전에 필히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지하매설물의 진행경로, 심도, 관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박스 하월공사
가. 암거나 하수박스 하월공사는 1구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암거나 하수박스의 경우 구간의 거리가 길면 문제가 없겠지만, 짧을 경우에는 원하는 깊이로 진행하다가 급한 경사로 상승해야할 최소한의 길이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거리는 공수에 따라 진행심도의 10배에서 12배를 생각하여 산출한다.
(5) 파이프 지름에 따른 리머 사용지름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Back Reamer의 지름을 관경보다 더 큰 사이즈로 사용해서 Pulling해야만 한다. 파이프 지름에 따른 Reamer 사용지름은 “표”와 같다.


Reamer 사용지름

10 Inch 이상 파이프 사이즈 × 1.5
10 Inch 이하 파이프 사이즈 × 1.3
4개의 파이프 파이프 사이즈 × 2.75

 

(6) 작업공정
① 장비세팅
가. 굴착장소와 현장여건 및 지장물의 종류, 깊이,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비를 세팅한다.
나. 장비설치시 안전휀스, 교통안내표지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② 시작구 및 도달구의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며, “표”와 같은 크기로 굴착 한다.


시작구와 도달구 크기

구분 가로(m) 세로(m) 깊이(m) 비 고
지향성압입 시작구 2 3 h  
도달구 2 3 h  
강관압입 시작구 5 6 h 강관 3m용
도달구 5 5 h
시작구 5 9 h 강관 6m용
도달구 5 5 h

 

* h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름.


③ 슈팅
가. 시공도면에 의하여 깊이와 각도를 산출하여 드릴헤드를 진행시킨다.

나. 소구경의 Drill Head와 물과 Bentonite의 혼합물을 높은 분사압력을 사용하여 토질을 공략함으로써 Pliot Boring을 한다.
다. 공사의 성공률을 높이고 정밀하게 그 진행방향을 조정함으로 정확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적은양의 Bentonite를 물과 섞어 그 농도를 조정함으로써 침하의 위험이 전혀없이 완벽한 시공을 유도한다.
라. 토질의 변화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드릴헤드를 후퇴시킨 후 방향을 전환 시켜가며, 우회진행을 실시한다.
④ LOCATING(위치파악)
드릴헤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깊이(Depth), 진행각도(Pitch), 시계방향(Roll)의 형태를 나타내며, 정확한 위치를 파악
⑤ 확공기 및 Back-Reamer
가. 슈팅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관경에 따라 확공을 실시하게 되는데, 확공기는 관경에 따라 선정한다.
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확공기의 외경은 관의 총 외경보다 20~30% 큰 것으로 사용한다.
⑥ 관로포설 : 관로는 Back-Reamer에 연결하며, 관로 연결시에는 관로연결 상태를 파악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안전관리
① 시공 중 기타자재 및 장비로 건축한계 또는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선로 시공시는 열차 감시원은 물론 안전조치(신호, 조명, 표시판 설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공기를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소통의 원활과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고 교통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전 작업원에게 숙지 및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가. 열차 또는 차량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양교육 준수
나. 도로 및 선로 지장물 취급절차 엄수
다. 작업원은 안전모 및 안전복 착용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47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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