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법정경비 관련 불이행시 주요 제재내용 및 관련규정 사항
구 분 | 주요 위반사항 | 제재내용 | 관련규정 |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 100만원 과태료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법: 제106조 |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50만원 과태료 | ||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30만원 과태료 | ||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가산금, 연체금 부과 | ||
고용 보험료 |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고용보험법 - 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 ||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가산금, 연체금 부과 | ||
국민건강 보험료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금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 법: 제70조, 제71조, 제94조 |
독촉기한까지 보험료(가산금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국민연금 보험료 |
사용자가 당연적용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국민연금에 직권 가입 |
국민연금법 - 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 | 50만원 이하 벌금 | ||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독촉, 연체금 부과,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10日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
퇴직공제 부금비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24조, 제26조 |
의무가입건설공사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이하 과태료 | ||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 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공제제도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에 미보고, 허위보고,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00만원~1,000만원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1,000만원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과태료 | ||
재해예방전문기관의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과태료 | ||
환경관리비 |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 과태료 500만원이하 | 건설기술관리법 - 법: 제43조 제1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2 |
2. 각종 법정경비 관련 위반행위 발견시 행정조치 사항
◦ 1단계 : 신고 및 납부 등 상기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 제재사항을 주지시킴으로써 시정조치 촉구
◦ 2단계 : 계속 미이행 시 해당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
※ 해당기관
1)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노동부(각 지방노동사무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 보건복지부
3) 환경관리비 → 건설교통부, 환경부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