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부기준
강심알루미늄 전선이 진동(미풍)으로 인한 기계적 강도열화 및 소선, 단선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스톡크 브릿지 댐퍼 및 아마로드 취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다음 개소에는 프리폼드아마로드(Preformed Armor Rod)를 설치한다.
① 현수형 클램프를 사용하는 개소
② 항공장애 표시구 설치개소
(2) 스톡크 브릿지 댐퍼 설치수량 및 간격은 표와 같으며 다음 개소에 설치한다.
① 단도체 및 복도체 가공송전선로의 전력선
② 345kV용 가공지선
③ OPGW(Optical Fiber Composite Overhead Ground Wire)
SB댐퍼 기호 |
적용전선 (㎟) |
설치간격 (cm) |
허용최대경간(m) | 댐퍼 중량 (kg) |
비고 | ||
1개 | 2개 | 3개 | |||||
SB- 6 | 95 | 85 | 300 | 600 | 900 | 2.7 | |
SB-12 | 240 | 125 | 650 | 650 | 1,000 | 5.5 | |
SB-14 | 230, 410 | 140 | 650 | 650 | 1,000 | 6.4 |
(주) 댐퍼간격은 현수애자 장치에서는 현수크램프 중심에서 내장애자 장치에서는 압축 크램프 또는 내장크램프 끝에서 담파 중심까지의 간격이다.
(3) 장경간이 인접되거나 지형상 불평형 장력이 심한 곳 또는 기타 특수지역은 설치수량 및 간격을 재조정한다.
(4) 지지물의 강도 또는 기타 이유로 전선의 안전율을 2.5보다 크게 하여 사용장력을 적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스톡브리지댐퍼의 사용수량을 줄일 수 있다.
(5) 베이트댐퍼 (Bate Damper)
154kV용 가공지선의 지지점에는 설계기준 DS-1310(가공송전선 애자장치 설계기준) 부도의 154kV 가공지선용 지지장치도에 따라 베이트댐퍼를 설치한다.
(6) 아마로드 취부
경간이 200m를 초과하는 전선로의 현수형(애자련) 크램프에 접촉되는 전선부분에는 아마로드를 취부한다.
※ 단경간 등 아마롯드를 사용치 않아도 무방한(하중이 적은) 개소는 아마테이프를 사용한다.
2. 전압별 애자연결 표준개수
전 압 | 사용애자 | 애자련형 | 청정지구 | A | B | C | D |
154㎸ | 표준애자 | 현 수 | 10 | 11 | 12 | 14 | 16 |
내 장 | 10 | 11 | 12 | 14 | 16 | ||
내무애자 | 현 수 | - | - | 10 | 11 | 13 | |
66㎸ | 표준애자 | 현 수 | 4 | 5 | 6 | 6 | 7 |
내 장 | 5 | 5 | 5 | 6 | 6 | ||
내무애자 | 현 수 | - | - | 4 | 4 | 5 |
(주) 1. 사용애자는 250㎜ 볼소켓형 현수애자 및 250㎜ 볼소켓형 내염용 현수애자 기준임.
2. 지구별 오손등급의 적용은 별도 설계기준(내오손기준)에 의한다.
3. 애자장치 사용구분
1) 현수와 내장장치의 적용구분
현수장치는 일반적으로 직선형 지지물에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내장장치를 적용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직선형 지지물에서도 내장장치를 적용함)
(1) 풍압 및 수평각에 의한 횡진각을 검토하여 현수애자련의 허용횡진각을 초과할 경우
(2) 커티너리각의 합이 사용 현수클램프의 허용 커티너리각을 초과할 경우
(3) 양측 경간의 심한 고저차로 전선의 수직하중이 현수클램프의 허용하중을 초과할 경우
(4) 현수장치용 지지물의 연속적 10기 이상일 때 선로보강용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2) 공작물과 접근 또는 교차개소의 적용구분
대상 공작물 | 관 계 | 애자장치 | 비 고 |
건 조 물 | 1차 접근상태 | 1련 | |
2차 접근상태 | 2련 | ||
교 차 | 2련 | ||
도로, 횡단보도, 철도, 궤도 | 1차 접근상태 | 1련 | |
2차 접근상태 | 2련 | ||
교 차 | 2련 | 보호망 설치시는 1련 | |
삭 도 | 1차 접근상태 | 1련 | |
2차 접근상태 | 2련 | ||
교 차 | 2련 | 보호망 설치시는 1련 | |
약전선, 고저압의 전차선, 고저압의 가공전선 (22.9㎸-Y 포함) |
1차 접근상태 | 1련 | |
2차 접근상태 | 2련 | ||
교 차 | 2련 | 보호망 설치시는 1련 | |
특고압 상호 (22.9㎸-Y 제외) |
1, 2차 접근상태 | 1련 | |
교 차 | 1련 | ||
기타 공작물 | 1차 접근상태 | 1련 | |
2차 접근상태 | 1련 | ||
교 차 | 1련 |
(주) 2련 적용 개소 중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1개의 애자증결로 2련에 대용할 수 있다.
◦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 삭도의 경우
◦ 철도, 궤도의 경우 : 복선 또는 5회이상/1시간 교통빈도의 중요한 철도를 제외한 기타개소
◦ 고압가공전선 : 고압 3회선 이상의 간선을 제외한 기타개소
◦ 약전선 : 가공 Cable 및 5회선 이상의 통신간선 제외한 기타개소
3) 애자장치의 강도계열
애자장치 강도계열별 최대사용 하중표
강도계열 | 애자장치 | 최대 사용하중 | 비 고 |
117,600 [N]계 | 1련형 장치 | 39,200 [N] | 현 수 |
2련형 장치 | 47,040 [N] | ||
161,700 [N]계 | 1련형 장치 | 53,900 [N] | 내 장 |
2련형 장치 | 64,680 [N] |
(주) 1. 본표의 안전율은 애자 : 3.0, 금구 : 2.5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사용애자에는 파괴하중 161,700[N] 및 파괴하중 117,600[N]을 사용할 경우임.
4) 애자장치의 결정
(1) 가선금구, 현수애자 및 전선의 강도 등의 협조관계를 고려함.
(2) ACSR 전선의 현수장치 개소에는 아마로드를 사용한다.
(3) 전선 지지점의 조건상 애자련이 위로 향한 각이 약 5°이상될 경우는 애자장치를 거꾸로(역조) 설치한다. 단, 해안측일 경우는 절연성능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평축 기준 해안측은 아래로 10°, 반대측은 위로 10°보다 애자련이 위로 향할 경우 거꾸로 설치함.
(4) ACSR의 경우 공칭단면적 200㎟이상은 압축형 인류클램프를 사용 한다.
(5) 154㎸ 이상의 선로에서 점퍼선 지지용 애자장치를 제외한 모든 애자장치에는 아-크혼(Arc-Horn)을 설치를 한다.
4. 애자장치 및 가공지선용 지지장치의 선정
현수애자장치는 직선형 지지물에 설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내장애자장치를 사용 한다.
단, 풍압에 의한 횡진각 및 수평각에 의한 상시 횡진각이 허용횡진각을 초과하여 현수 애자련 유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애자련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내장애자장치를 사용한다.
5. 애자장치의 보강
(1) 애자련의 보호를 위하여 아킹혼을 설치하며, 중요개소(철도, 고속도로, 4차선이상 국도 등)와 교차하는 경우는 아킹혼이 부착된 2련 애자장치를 설치한다.
(2) 아킹혼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공작물과 접근 또는 교차되는 개소에서 애자장치 보강은 해설에 따른다.
단, 전선의 최대 사용장력에 의하여 2련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적용애자 및 애자장치의 강도
전압 | 장치종류 | 전선종류 및 소도체수 |
애자련수 | 애자강도 | 애자장치의 최대사용하중(kgf) |
154kV | 현 수 | 330mm2 단도체 | 1련 | 25,000lbs | 4,000 |
2련 | 4,800 | ||||
410mm2 단도체 | 1련 | 25,000lbs | 4,000 | ||
2련 | 4,800 | ||||
내 장 | 330mm2 단도체 | 1련 | 25,000lbs | 4,000 | |
2련 | 4,800 | ||||
410mm2 단도체 | 1련 | 36,000lbs | 5,500 | ||
2련 | 25,000lbs | 4,800 | |||
점 퍼 지 지 형 |
330mm2 단도체 | 1련 | 25,000lbs | 4,000 | |
410mm2 단도체 |
비고 1. ( )의 애자 강도값은 중다설 및 장경간용
비고 2. 애자장치의 최대사용하중은 애자의 안전율 3.0, 가선금구의 안전율은 2.5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7. 아킹혼 사용구분
점퍼선 지지용 애자장치를 제외한 모든 애자장치에는 아킹혼을 설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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