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전철전력편) (KR CODE- 전철전력편)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철도관련 시설 및 철도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철 전력설비에 관한 설계지침 및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철도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전원공급 및 철도관련시설의 전원공급에 필요한 전철전력 설비의 규모․형식 및 기능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이외 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설계 및 시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다. 다만, 직류전철설비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관계기관의 규정 및 설계시공표준을 준용할 수 있다.

 

(1) 전철전원설비의 설계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전한 전기를 철도전기차량 운행에 적합한 전압으로 변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사업자의 수전 책임분계점으로부터 변전소 등의 인출단자까지로 하며 관련 전선로 및 구조물을 포함한다.

(2) 전차선로의 설계는 철도전기차량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변전소 등의 인출 단자로 부터 급전구간내의 모든 전차선로의 전차선 및 지지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전력(배전선로, 터널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의 설계는 철도의 신호설비, 통신설비, 역사, 차량기지, 터널 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의 수전책임분기점에서부터 고압배전선로를 통하여 저압전원을 사용하는 조명, 동력, 각종 부하설비까지의 전선로 및 구조물을 포함한다.

(4)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설계는 현장 전철전력설비를 실시간으로 원격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관제실의 SCADA시스템, 소규모원격감시제어장치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통신설비를 포함한다.

 

3. 표준 본 지침을 기본으로 설비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되, 필요시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관련기준

(1) 이 기준에 적용하는 국내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의 건설 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법률및동법관련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②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③ 전기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④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⑤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⑥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동법관련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⑦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⑧ 소방기본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⑨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⑩ 공항시설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⑪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⑫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⑬ 한국산업표준규격(KS)

⑭ 한국철도표준규격(KRS)

⑮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KRSA)

 한국전력공사규격(ES)

 건널목설치 및 설비기준지침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이 기준에 준용하는 국외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단, 국내 법령, 기준과 국외 기준의 내용이나 항목이 다른 경우 국외 기준이나 항목은 참고사항으로 고려한다.

①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②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③ 국제철도연맹(UIC)

④ 유럽표준(EN)

⑤ 미국표준협회(ANSI)

⑥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

 

(3)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제표준 및 이에 근접한 기술요건, 안전 수준을 확보 할 기술적 근거가 있을 경우 전기분야의 설계에 다른 법규 및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건축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② 소음․진동 규제법

③ 한국전력공사설계기준

 

(4) 전철전력설비를 시설할때적용할자재의규격은한국산업표준규격(KS), 전기설비기술기준, 한 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을 적용하고,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KRSA), 한국전력공사규격(ES) 및 국제전기표준(IEC) 등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준용한다.

 

(5) 전기용 기호 및 문자기호는 관련기준에 따른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E-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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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명용철탑의 종류 및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① 조명용 철탑은 새로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승ㆍ하강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한다.

가. 20m 나. 25m 다. 30m 라. 35m 마. 특수형

②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조명용철탑의 지지물은 조차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과 동시에 충분한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나. 투광기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을 적당히 조합하여 효과적인 조명으로 한다.

다.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나트륨등의 재점등시간이 현저하게 작업에 지장을 미칠 염려 가 있는 경우에는 순시점등형 조명등의 병용을 고려한다.

라. 신호기의 확인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승강장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는 건축물의 형상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조명은 균일한 조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한다. 다만, 강관전주 시설 부분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강장 조명은 신호등 확인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④ 조명용지지물은 승강장의 양단에서 1m이상 안쪽에 시설한다.

⑤ 승강장 조명은 재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3) 역명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명표는 역사 상부용 역명표에 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건물 및 주변환경에 적합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종 역명표, 여객안내표지 등에 내장하는 램프류는 고효율 절전형으로 시설한다.

③ 역명표의 형상, 규격, 색상, 재질 등 설치기준은 철도이미지통합에서 제시된 CI기준 에 의한다.

 

(4) 경관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철도역사, 교량 등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조명을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방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역사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한다.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다. 조명기구의 배치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 인근의 건물, 보행자, 자동차운전자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반드시 고효율 조명(LED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 및 광원은 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건널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건널목 조명의 광원 위치는 건널목으로부터 조명주까지의 거리 3m이하에 대하여 광원 높이를 궤도면상 4.5m이상으로 한다.

② 광원의 투시각은 열차승무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도록 연직각 70° 이하로 한다.

③ 건널목 조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나. 횡단에 대하여 안전한 조도로 한다.

다. 선로방향에 대하여 광원의 직사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라. 조명기구의 지지물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

 

(6) 교량 대피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장대교량 비상탈출구(비상통로계단)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 를 10㏓(비상조명의 경우 터널 조명 기준 적용)이상 확보하고, 계단 최상ㆍ하단의 위치에서 점멸이 가능하도록 2개소 이상 점멸기를 설치한다.

 

(7) 교량점검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강박스 및 PSC박스 거더의 연장이 50m이상의 교량은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명 및 콘센트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박스 내부의 평균조도는 1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③ 거더 내부에 시설하는 전기시설물은 열차 통과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원공급은 이동식 발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옥외 및 터널 변압기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8) 역사의 조명제어 및 소방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사 조명제어설비는 일괄·부분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조명제어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 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역사소방설비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시설하여야한다.

④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소방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차량기지 조명방법

조 명 장소 조명방식 비고
수 선 차 전반조명  
국부조명  
교대검사실 전반조명  
국부조명  
조 업 검사실 교대검사고에 준한다.  
검사선 전반조명/투광조명  
  국부조명  
유치선 검사선에 준한다.  
세 척 선

조업검사선에 준한다.  
교대검사선에 준한다  
핏 트 핏트내 전반조명  
핏트외 전반조명  
핏트내외 국부조명  
수선직선 전반조명  
국부조명  

 

 

출처-국가철도공단( KR E-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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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별ㆍ장소별 소요조도

① 여객설비 소요조도

장 소 조도의 범위[lx] 권고치[lx] 조명방식
사 무 실 300∼600 400 전반조명
중 앙 홈 200∼500 300 전반조명
대 합 실 대합실 200∼500 300 전반조명
매표창구 300∼1500 400  
맞이방 300∼750 400  
발매기앞 200∼500 400  
수유방 200∼500 450  
승강장옥내 60∼300 200 전반조명
승강장옥외( 지붕유) 60∼300 100 전반조명
통로ㆍ계단 60∼300 200 전반조명
세면장 30∼200 100 국부 및 전반
화장실 30∼200 100 전반조명
역광장 3∼30 20 전반조명
차 고 9∼150 100 전반조명

 

 

②화물설비소요조도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사무실 300∼750 400 전반조명

전반조명조명

전반조명
화물헛간 30∼150 100
화물적하장 9∼30 20
화물보관창고 15∼100 50
통로 9∼15 10

 

 

③사무소설비조명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제도ㆍ타자ㆍ계산사무실 750∼1,500 900 전반 및 국부조명
사무실 300∼750 400 전반조명
계단 150∼300 200 전반조명
화장실 150∼200 150 전반조명
회의실ㆍ응접실 200∼500 300 전반조명
현관홀 200∼500 300 전반조명
차고 75∼150 100 전반조명

 

 

④차량정비기지설비소요조도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수선ㆍ검사차고(옥내) 150∼300 200 전반 및 국부
수선ㆍ검사차고(옥외) 70∼150 100 전반 및 국부
유치선 1∼5 5 전반

 

 

⑤조차장및역구내소요조도

장소 조도의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분기부 조차장 10∼15 10 전반조명
역구내/역간 5∼10 5 전반조명
유치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인상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⑥ 기기실설비 소요조도

장 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기기실① 300∼750 400 전반 및 국부
기기실② 150∼300 200 전반 및 국부
기기실③ 9∼30 20 전반

 

가. 기기실 ①은 상시조작 및 점검을 하는 기기로서 통신실ㆍ시험실ㆍ전산실ㆍ신호실 ㆍ신호계전기실 등을 말한다.

나. 기기실 ②는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비교적 많은 기기로서 옥내 수전실ㆍ전기실ㆍ 정류기실ㆍ축전지실ㆍ전원실ㆍ기계실ㆍ

                    펌프실 등을 말한다.

다. 기기실 ③은 옥외 수전실ㆍ변압기 등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적은 장소를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E-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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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전철전력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설계는 현장 전철전력설비를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관제실의 SCADA시스템, 소규모원격감시 제어장치, 원격감시제어설비에 포함된 통신설비 및 SCADA 시스템 이외의 전철전력 설비의 원격감시제어를 위한 컴퓨터설비를 포함한다.

 


2. 원격감시제어설비의 계획


(1)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제어 및 감시대상 범위 확인, 운용방법 등이 강구되도록 설계한다.
(2) 중앙감시제어반(전기관제설비)의 구성, 방식, 운용방식 등 이 반영되어야 한다.
(3) 변전소 소규모 감시 제어장치에 대한 위치, 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전기관제실의 위치


변전소등의 감시제어를 위한 전기관제실의 위치는 운전관제실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 지는 곳으로 정한다.

 


4. 제어방식


(1) 제어방식은 중앙 집중 원방감시제어식으로 한다.

(2) SCADA 시스템의 주요한 요소

- Human Machine Interface(HMI)
이 인터페이스는 MMI(Man Machine Interface)로 표현하기도 하며, 컴퓨터와 모니터로 구성되어 화면을 통해 원격감시제어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말한다.

- 계통반장치
맵보드 또는 스크린 디스플레이(프로젝션 시스템, 큰 스케일 LCD 시스템, 플라즈마 시스템 등)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디스플레이되는 그림을 맵보드 콘트롤러 또는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보내서 전체적인 계통을 한눈에 볼수 있게 보여준다. 모자익 타입 맵보드는 타일에 전력공급계통의 도면을 간락하게 그린 모자익 타일을 사용하며 LED(light emitting diodes)램프로 각 장치의 투입, 개방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모자익 타입 맵보드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프로젝션 시스템이나 LCD 디스플레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멀티 VDU 인터페이스
전력시스템 장치의 상태를 더욱 자세히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워크스테이션이다.
현대의 SCADA 시스템에서 멀티 VDU(Visual Display Unit) 워크스테이션들은 운용자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제어 기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워크스테이션은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또는 가상 VDU들을 지원할 수 있고 팬, 줌, 풀업/풀다운 메뉴 및 드래그 및 드롭과 같은 멀티 윈도우 기술을 가진 풀 그래픽 능력을 제공한다.

- 어플리케이션 서버 : SCADA 시스템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서버로 구성된다.
① 주컴퓨터 시스템 : 데이타 처리 기능 및 실시간 운용 프로세스 제어를 위하여 사용된다.
② 데이타베이스 서브시스템 : 이 서버는 히스토리칼 데이타베이스 및 이외의 시스템 데이타베이스를 지원한다.
③ Advanced 어플리케이션 서버 :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④ 히스토리칼 데이타베이스 : 모든 히스토리칼 데이타를 포함하는 데이타베이스를 지원한다. 이 서버는 또한 시스템 연구나 운용자의 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⑤ 구성 및 관리 서버 : 전체 시스템의 제어,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된다. 이 서버로 부터 각 서버의 운용 모드가 제어될 수 있고 시스템 백업 기능들을 명령할 수 있다.

- 통신제어장치(FEP - Front End Processor)

이 시스템은 RTU나 CU 등 현장 장치에서 통신선로를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타를 처리 하기 위하여 통신전용으로 사용된다. 프로토콜 변환, 보안 체크, 아날로그 및 디지탈데이타의 임시 저장 및 아날로그 및 디지탈 상태 변화의 검지를 수집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지원한다.

- 외부 통신 서버
다른 제어 센터와 데이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IEC 60870-6(TASE.2)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이 실시간 및 기록 데이타를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외부 통신 서버에 연결시 접근권한제어 등을 통하여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중앙감시제어장치


(1) 변전소 등의 제어 및 감시는 전기관제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SCADA설비는 CTC, 정보통신설비와 호환되도록 구성한다.
(3) 전기관제실과 변전소나 구분소 또는 그 밖에 관제 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시설하고 전기관제실에는 전철전력설비 운영과 관련된 원격감시 제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철설비 및 전력설비를 분리하여 설계하되, 운용의 효율성,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동일설비로 운영할 수 있다.

 

 

6. 원격소장치


(1) 전철전력설비 (변전소, 구분소, 전기실, 전차선 설비 등)가 설치된 장소에는 현장의 상태 및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기관제실 및 소규모 제어장치에 전송하는 원격소 장치(CU. RTU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로변에 설치되는 원격소장치는 다수의 개폐기 수용성능, 제어특성, 제어케이블의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철도 중앙감시제어장치

 

(1) 주 컴퓨터 장치
주 컴퓨터 장치는 중앙 처리장치, 대용량 기억장치, 백업 장치, 시스템 콘솔, 시스템 프린터, 고속 데이타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컴퓨터 장치 상호간에는 전용 테이타 링크를 이중화하여 대기상태 없이 즉시 고속으로 데이타 통신을 할수 있다. 또한 근거리통신망을 사용하여 컴퓨터 장치와 인간/기계 연락장치인 사령 조작반과 연결되고 프린터와 계통반등 주변기기는 고속 데이타 통신장치를 통하여 통신제어 모듈과 연결하여 대기상태 없이 데이타를 송,수신 할수 있다.

① 중앙 처리장치 (C.P.U)
가. 중앙 처리 장치는 최신 CPU를 탑재하고 개방형 운영체제(UNIX 또는 윈도우 등)를 사용한다.
나. 각종 주변기기를 연결할수 있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표준버스 접속기능 및 각종 입출력 인터페이스(RS232C, LAN등)를 내장하고 있다.
다. 시스템 콘솔을 연결하여 본 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
② 대용량 기억장치 (Hard Disk Driver)
가. 중앙처리 장치마다 전용으로 구성하여 데이터가 변화될 때 즉시 자동으로 데이터를 상호 백업한다.
나. 각종 기본 소프트웨어(운영체제, 화면제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등)와 감시제어용 소프트웨어가 저장, 실행된다.
③ 백업 장치
중앙 처리장치의 임시 또는 영구보관용 대용량 백업장치로 중앙 처리장치의 프로그램, 보고서 내용 및 상황 발생내용을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시스템의 이상 또는 확장시 중앙 처리장치로 복사하여 간단한 조치로 복구가 가능하다.
④ 시스템 콘솔
중앙 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어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수정 및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중앙 처리 장치 단위로 모니터와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⑤ 고속 데이터 통신장치
가. 컴퓨터장치와 통신제어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속통신을 할 수 있다.
나. 근거리 통신망으로 주 컴퓨터와 MMI와 영상장치간의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


(2) 인간/기계 연락장치(HMI 또는 MMI)
조작반, 프린터 장치(흑백 및 컬러프린터), 운용자용 데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용자가 계통의 정상시와 비정상시 또는 회복시에 전기설비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적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다.
① 조작반
컬러 모니터 및 키보드 및 마우스로 구성되고 철도 변전설비, 고압배전설비 및 전차선 설비의 전체 동작 상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설치된 장비를 제어하기 위하여 R.T.U 또는 CU로 부터 수집한 각종 자료를 그래픽을 통하여 운용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가. 지역 호출 방식

나. 메뉴 및 동작키를 통한 조작

다. 한글 입, 출력 처리

라. 경보의 금지 및 해제

마. 아날로그치 설정 및 해제

바. 태깅(T.A.G) 설정

사. 피제어소의 각요소 제어

아, 프린터 출력

자. 페이지 설정 및 이동

차. 천연색 화면 복사기능

카. 윈도우기능에의한개이상의기능별분할표시

② 프린터장치

가. 컬러프린터
그래픽자료 및 컬러자료룰 출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프린터이다.
나. 흑백프린터
이벤트 및 경보와 각종 보고서 등 SCADA SYSTEM에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로서 경보 및 이벤트는 도트릭스 프린터로 기타 정보는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한다. 유지보수비, 데이터 출력량 등을 고려하여 도트 프린터대신에 레이저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계통반장치
맵보드나 LCD등의 형식으로 전력계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3) 통신제어장치(FEP - Front End Processor)
주컴퓨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통신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하며 주 컴퓨터에서 통신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을 로드하여 원격소장치와 통신하는 기능을 한다. 원격소장치에서 통신선로를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는 모뎀을 통하여 디지털데이터로 변환되어 통신제어장치에 전달되면 통신제어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주컴퓨터장치에 전달한다. 현재까지는 시리얼방식(모뎀)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으나, 향후 TCP/IP 방식의 운용도 고려할 수 있다.

 

(4) 네트워크장치
중앙감시제어장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이중화로 구성한다. 각 설비들은 Hub, Router, Switch와 같은 네트워크장치에 연결되어 고속데이터를 처리한다.

 

(5) 이중화장치
① 시스템 이중화 장치는 중앙 처리장치의 상태를 감시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모든 프린터, 원격소장치, 통신채널 등의 동작중인 주변기기를 예비 컴퓨터로 무순단 절체시킨다.
② 주/예비 중앙 처리장치는 전용 링크를 통해 고속으로 실시간 데이타와 주요 시스템 버퍼를 상호 백업하는 기능이 있다.
③ 사령자가 수동으로 고장 복구 또는 주/예비 중앙처리장치의 역할을 변경할 수 있다.

 

(6) 소규모 SCADA SYSTEM

소규모제어장치는 변전소, 구분소 및 보조구분소, 전기실 및 전차선설비에 설치된 전자식배전반 또는 원격소장치(RTU 또는 CU)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취득하여 철도 교통관제센터의 고장 및 원격감시제어 권한위임시 감시, 제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이며 소규모제어장치 및 전자식제어반의 주요설비는 다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컴퓨터장치
시스템 콘솔을 연결하여 본 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는 설비이다.
① 대용량 기억장치(Hard Disk Driver)
컴퓨터 장치에 포함되어 데이터 변환 시 즉시 자동으로 데이터를 상호 백업할 수 있으며 각종 기본 소프트웨어(운영체계, 화면제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등)와 감시제어용 소프트웨어가 저장, 실행된다.
② 백업장치(Back-up Tape Driver)
컴퓨터 장치의 입, 출력장치의 하나로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상의 보고서 내용 및 상황발생 내용을 주기적으로 저장하여 보관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백업이 자동 또는 운영자의 요구에 의해 일괄 처리 될 수 있다.
③ 시스템 콘솔(System Console)
컴퓨터 장치에 직접 접속되어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수정 및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하여 천연색 영상 표시 장치로 구성된다. 감시제어장치용 모니터는 시중에서 구입이 용이한 50"상당 디스플레이 모니터 1대를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데스크 또는 벽걸이형을 선택 한다.

 

- 네트워크장치
100 Mbps이상 이중화된 근거리 통신망(랜 : LAN)을 이용하여 컴퓨터 장치와 통신 제어 장치 모듈간의 고속통신이 되며 근거리 통신망 각 노드에 설치되어 랜신호를 컴퓨터 논리회로로 변복조하며 충돌의 발생을 감지하여 이를 상위에 통지하는 기능 및 랜선로상의 신호 방향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서 수신 여부를 판단하며, 선로의 결함에 의하여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기계적으로 감지하여 사령원에게 경보하는 기능을 갖는다.

 

- 통신제어장치

현장으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정보(상태, 전류, 전압 등)를 소규모제어장치와 통신연계하는 장치로서 소규모제어장치의 운영 메시지를 현장설비로 전송하고 이에 따른 현장설비의 송신데이터를 소규모제어장치로 전송하는 통신중계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로 통신방식은 Point방식 또는 멀티드롭방식으로 통신한다.

① 통신 제어모듈
실시간처리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전력계통의 감시/제어기능을 주 컴퓨터와 분산처리 하면서 원격소장치와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그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중앙 처리장치로 송신하고 운용자의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안전하게 원격소장치로 전송할수 있다.
② 입출력 제어장치
입출력 제어장치는 모뎀을 통신제어 모듈에 접속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타 기종의 원격소장치와 프로토콜 변환을 하는 기능이 있다.
③ 변복조 장치
가. 입출력 장치로 부터의 디지탈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R.T.U에 송신하고 R.T.U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여 입출력 제어장치로 송신 한다.
나. 전 계통의 그룹별로 이중화된 통신 회선에 2대의 변복조기(Modem)가 할당되며 사용중인 선로 또는 모뎀의 고장 시에는 즉시 예비 통신선로와 모뎀으로 자동 절체 된다.
④ 통신선로 보안기
통신제어장치와 원격소장치의 통신선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낙뢰, 서어지(SURGE) 등으로 부터 시스템과 인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전압, 과전류를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⑤ 중계기
통신제어장치 및 R.T.U간의 거리가 길어짐에 따른 신호 감쇄와 멀티드롭에 의한 파형 왜곡으로 부터의 신호를 원래의 형태로 재생시켜 안정된 통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설치한다.(단, 본 설비는 선로 사정상 통신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장비임)

 

 

8. 기기취급


사용개시전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급전제어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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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전설비의 시험

 

1) 피유도전압 측정시험

- 교류 전차선 또는 특별고압 송․배전선과 병가하는 고압 배전선로를 신설하는 경우에 시행하며 전자 및 정전 유도전압을 측정한다.

2) 절연저항 측정

- 고압배전선로, 고․저압 기기 등을 신설 및 개량한 경우에 시행하며 전로와 대지간 등과의 절연저항치를 측정한다.

3) 접지저항 측정

- 고압배전선로, 고․저압 기기 등을 신설 및 개량한 경우에 시행하며 전로와 대지간 등과의 절연저항치를 측정한다.

4) 전압․전류 측정

- 고압배전선로를 1배선구간 이상에 걸쳐서 시설하는 경우에 시행하며 송전단 및 착전단(종단)의 전압을 측정하여
전압강하를 확인한다. 또한, 이 경우의 부하전류도 함께 측정한다.

5) 종합연동시험

- 수전설비 및 전기실의 차단기,단로기, 개폐기 등의 개폐설비 상호간의 연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원격지와 현지의 원
격감시제어장치 조작을 통하여 동작상태를 시험한다.

 

2. 배전설비의 검사

 

(1) 수․배전기기 시설위치의 적부
(2) 건축한계 지장물의 유무
(3) 전선로의 높이 및 각종 이격거리의 적부
(4) 가공전선의 이도 적부
(5) 전주․지선․완철․애자 등의 시설방법의 적부
(6) 변압기․개폐기 등의 배선기구 시설방법의 적부
(7) 케이블 포설․경과지 및 시설방법의 적부
(8)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처리의 적부
(9) 볼트류의 이완 방지의 적부
(10)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3. 부하설비의 시험 및 검사
신설․증설 또는 개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용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다만, 공사완료 후에 있어서 점검이 불가한 장소는 공사중에 검사한다.

 

(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장소 및 그 정격에 따른 조정치
(2) 전뢰의 극성, 위상
(3) 절연저항 시험
(4) 절연내력 저항
(5) 접지저항 시험
(6) 전로의 전압강하 측정
(7) 기기의 성능시험
(8) 건축한계 저촉 여부
(9) 기타 필요로 하는 시험

 

 

4.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1.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3조(사용전검사)에 의거 실시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하여야 한다.
(1) 사용전검사 범위
① 신설로서 설비용량 1,000[㎾]이상의 경우 : 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② 증설하여 합계 수전설비용량이 1,000[㎾]이상 되는 경우 : 증설용량에 대한 수용설비
③ 설비용량 1,000[㎾]미만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 수전설비


(2)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①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② 전기수용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③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3) 사용전검사 신청
사용전 검사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500[kW]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전기 설비 공사
② 수리 또는 대체공사
③ 임시전력 공사


(4) 부분검사 신청
부분검사의 신청은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 뱅크별, 건물별, 층별, 동별 등 설비별 또는 건물별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5) 검사업무흐름도

(6) 검사 주요항목
① 외관검사
② 접지시설 검사
③ 절연저항 측정방법
④ 절연내력 시험검사

⑤ 보호장치 시험검사
⑥ 공사계획 인가(신고)내용의 확인
⑦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확인
다음의 경미한 부적합 사항유형은 가능한 현장시정확인 후 합격 처리토록 한다.
가. 접지선의 탈락
나. 위험표지판 등의 미설치(봉사자재 활용)
다. 보호울타리 손상
라. 터미널 등의 접속불량
마. 기타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


(7) 주요 대상 설비
① 가공전선로
② 지중전선로
③ 인입전선로
④ 인입 예비케이블
⑤ 인입구 개폐기
⑥ 전력퓨즈
⑦ 차단기
⑧ 변성기류
⑨ 피뢰기류
⑩ 보호계전기
⑪ 변압기
⑫ 배·분전반
⑬ 전력용 콘덴서
⑭ 간선설비
⑮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누전차단기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배선기구
특수장소의 경우 각각의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옥외의 시설
- 의료실의 경우 접지시설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다.
- 예비발전설비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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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전선의 장주 순위

 

(1) 서로 다른 전압선을 병가할 때에는 높은 전압선을 상단으로 한다.
(2) 전용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전선은 일반선의 상단으로 한다.
(3) 원거리에 전송하는 전선은 근거리에 전송하는 선의 상단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가설


(1) 가공전선의 분기는 가공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 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2) 가공전선의 이도는 전선의 종별ㆍ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장력에 대한 안전율을 2.5(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2.2) 이상으로 한다.
(3) 전선을 애자에 바인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직선로의 고압과 특별고압 전선은 애자의 두부에 바인딩 하고, 저압전선은 애자의 전주측에 바인딩 한다.
② 각도주의 애자에서는 장력의 반대측 애자측부에 바인딩 한다.

 

 

3. 가공지선의 시설


(1)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 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2) 가공지선의 선종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4)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5)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6)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7)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8) 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 있다.

 

 

4. 가공지선의 접지


(1)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Ω] 이하로 할 수 있다.
(2)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ㆍ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3)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 있다.

 

 

5. 가공케이블의 시설

(1) 가공케이블의 높이는 가공전선의 높이에 준용한다. 다만,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3.5[m] 이상으로 한다.
(2) 조가선은 단면적 2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행거는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500[㎜]를 표준으로 한다.
(4) 케이블의 행거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5) 케이블을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가공전선의 하위에 가설한다.
(6) 케이블이 지지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직선접속 지점에는 마닐라 로프 등으로 방호한다.
(7) 조가선은 통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통합접지와 연결이 곤란한 개소는 단독접지 한다.
(8) 자기지지형 케이블의 가설 이도율은 표준온도 상태에서 1.5[%]를 표준으로 한다.

 

 

6. 경간


(1) 배전선로 등 전력설비 지지물의 경간은 최대 60[m]이하로 한다.
(2) H주 및 A주의 경간 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① 하천ㆍ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② 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③ 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④ 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ㆍ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7. 전주 설치위치

(1) 전ㆍ후 지지물의 예정 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 선로의 분기가 용이한 장소 및 전주와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 다음의 장소는 피한다.
① 도로의 교차점
②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을 받기 용이한 장소
③ 건조물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④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⑤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⑥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ㆍ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⑦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8. 전주의 건주

(1) 전주의 건주 방향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① 도로변에 건주시에는 하부 발판못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주번호표가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②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회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번호표가 오도록 건주한다.

(2) 전주의 근입은 전주 길이의 1/6 이상(15[m] 이상의 것은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반이 견고하거나 암반 및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에는 전주 및 기초의 강도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전주기초의 안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주에는 필요에 따라 근가 또는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할 수 있다.

(4)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장소 또는 수직하중이 특히 큰 경우에는 전주의 침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깐다.

(5)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경사지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방호책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6)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7)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는 방호설비를 한다.
(8) 전주의 발판못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모든 배전선로 전주(변압기 장치주ㆍ분기주ㆍ인입주 등) 및 투광기주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판못을 설치한다.
가. 발판못은 철도선로 또는 도로측에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나. 발판못은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설치한다.
② 전철용 전주(철주 포함)에는 필요한 경우 발판못을 설치할 수 있다.
(9) 주상 전력설비(피뢰기, 개폐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배전용 완철의 시설


(1) 배전용 완철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완철은 경완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상단의 완철은 목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300[㎜], 콘크리트주 및 강관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250[㎜]의 위치에 시설한다.
③ 동일지지물에 2개 이상의 완철을 설치할 때에 완철 중심간의 최소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경간이 50[m] 이상의 장경간 또는 특수장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간격을 증가한다.

종류 직선주[㎜] 각도주[㎜]
특고압과 특고압 1,000 1,500
특고압과 고압 또는 저압 1,200 1,750
특고압 또는 고압과 전화선 1,200 1,200
고압과 고압 750 1,200
고압과 저압 900 1,350
저압과 저압 750 1,200
특고압 또는 고압과 중성선 900 900

(2) 용도별 완철의 표준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개폐기나 피뢰기 등을 시설할 경우, 장경간 또는 특수 장주의 경우 및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길이를 증가할 수 있다.

 

용도 길이[㎜] 비고
저압 2선용
저압 4선용
고압 3선용
750
1,400
2,400
다만,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고압 3선
용은 1,800[㎜] 사용

(3) 배전용 완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완철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원의 반대측(부하측)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인류 및 분기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나. 철도ㆍ도로ㆍ약전류전선 또는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하고자 하는 경간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다. 보호선(또는 보호망)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라. 하부 완철은 상부 완철과 동일측에 시설한다.

② 완철은 전철주에 시설하는 경우 긴 쪽을 궤도 반대측으로 하고 시설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완철 부착용 볼트는 완철과 반대측으로부터 삽입하여 완철이 전주에 밀착되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나. 동일 전주에 시설하는 완철은 평행하게 시설한다.

다. 목주인 경우에는 완철 양측에 암타이를 사용한다.

라. 완철의 시설방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선로의 방향 완철 시행의 방향(㎜)
직선
30° 미만의 각도
30° 이상의 각도
직선로의 직각2 등분선의 방향
양측 전선에 각각 직각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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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물의 종류
지지물에는 전철주에 병가하는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필요에 따라서 강관주, 철주 또는 철탑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강관주
콘크리트주의 운반이 곤란한 장소

(2)철주
① 하천 및 계곡 등 장경간이나 특수 장소에서 콘크리트주 또는 목주로는 필요한 강도와 길이를 얻기 어려운 장소
② 공사상 필요한 경우

(3)철탑
다른 지지물로서 필요한 길이와 강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

 

2. 지지물의 위치 선정
지지물의 위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전ㆍ후 지지물의 예정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선로의 분기가 용이한장소, 그리고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다음과 같은 장소를 피하여 선정한다.
① 도로의 교차점
② 다른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기쉬운 장소

③ 가옥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④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⑤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⑥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 붕괴가 우려되는 곳

⑦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3. 지지물의 표준경간과 최대경간

(1) 전선에는 25㎟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와 굵기를 사용할것.

(2) 전 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1/3에 상당하는 불평균장력에 견디는 지선을 전선로 방향으로 양측에 시설할 것.

 

지역별 표준경간과 최대경간

지  역  별 표 준 경 간 [m] 최 대 경 간 [m]
상가 및 번화가 30 100
도시지역 40 100
촌락지역 50 100
야외지역 70 100
도로의 횡단 - 60
약전류전선 및 다른 전력선의 횡단 50 100
하천,계곡의 횡단 - 300

(주)1. A종콘크리트 전주,보통장주 기준임
      2. 지지물로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4. 지지물의 표준길이

전압별, 용도별, 지역별로 전주의 표준길이는 다음과 같다.

저       압 : 8m이상
특별고압 : <지역별 전주의표준길이>

지역별 전주의표준길이

[단위: m]

                                      구분
지역                            
상가 및 번화가 밀집 주택가 기타 지역
1회선 16 14 12
2회선 16 13 14

(주) 1. 시가지의 주요 도로변에서는길이를 획일적으로 건주할 수 있다.
       2. 장차 1회선 병가가 예상되는 선로나 변전소 인출 및 간선도로변의 선로는 2회선 장주길이로 할 수있다.
       3. 가로수, 가로등 설치지역 및 기타 특수지역은 길이를 상위 규격으로 할 수 있다.

       4. 고압선로는  승압을 대비하여 특별고압선로의 전주길이를 적용한다.

 

5. 전주의 표준 근입

전 주 길 이 [m] 표준근입
700㎏ 700㎏초과 1,000㎏ 이하
8 1.4  
1 1.7  
2 2.0  
14 2.4 ※ 2.7
16 2.5 잇상 ※ 2.8이상

(주) ※는 논,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에 시설할 때 임.

 B종 콘크리트주 및 철주는 기초 강도의 안전율을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근가의 설치

 

근가와설치용 U-Bolt의표준

전주의 길이 [m] 근가의 길이 [m] U-Bolt(俓×길이) [㎜]
8 1.2 270×500
10 1.2 320×550
12 1.2 360×590
14 1.2 360×590
16 1.2 400×630

 

7. 전주구덩이

 

원형구덩이의 크기

전주의 길이 [m] 구덩이의 크기 [F] 구덩이의 깊이 [D]
8 0.3 [m] 1.45 [m]
10 0.35 [m] 1.75 [m]
12 0.4 [m] 2.05 [m]
14 0.45[m] 2.45 [m]
16 0.5 [m] 2.55 [m]

 

계단구덩이의 크기

전주 길이 구 덩 이의 치 수 [m]
A B C D F G K L W
8 0.4 1.1 - 1.5 0.3 .9 - 1.2 0.5
10 0.4 0.8 0.6 1.8 0.4 0.6 0.5 1.5 0.6
12 0.5 0.9 0.7 2.1 0.4 0.7 0.6 1.7 0.6
14 05 1.1 0.9 2.5 .5 0.8 0.7 2.0 0.7
16 0.5 1.2 0.9 2.6 0.5 0.8 0.7 2.0 0.7

 

8. 계주
전주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주로서는 필요한 지상고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계주를 한다.

(1)계주의 근입은 계주후 전장을 하나의 전주길이로 간주하여 표준근입의 길이에 따른다.

(2)콘크리트주의 계주는다음에 의한다.
① 계주에는 사용 구분에 따라 계주용 강관주를 사용한다.

 

CP계주용강관주 사용 구분

종류 적용체 말구[㎜] 길 이 [m] 접합길이 [㎝] 설계하중[㎏] 직경증가율
A-14 140 2 40 250 1/75
B-17 170 2 40 250 1/75
C-19 190 2 40 250 1/75

② 계주후의 허용 가선 외경 합계는 계주전 허용 가선 외경 합계에 저감율을 곱한값으로한다.

 

계주후 허용가선외경저감율

CP구분 CP설계하중 [㎏] 계주용 강관주 [m] 저감율
8 150 2 0.35
9 200 2 0.52
10 300 2 0.54

③ 계주용 강판주는콘크리트주와의 결합길이가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결합시에는 결합 길이에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계주 후에는 두부에 갓을 씌우고 결합부분에는 암타이 및 랙크밴드를 2개소에 설치 한다.
⑥ 계주에 의하여 기초 안전율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선 등으로 소정의 안전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계주한 전주는필히 지선으로 보강해야한다.

 

9. 전주의 방호
도로의 형태, 교통의 번잡 등으로 차량이 전주에 충돌할 우려가 많은 전주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10. 건주 후의 뒤처리
(1) 전주의 구덩이를 메울 때는 전주의 근입에 흙을 메우면서 깊이 0.3[m]마다 충분히 다지고 건주전의 지표면까지 복귀시켜야한다. 단,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충분히 배수한 후 마른 흙으로 메워야 하며 암반의 경우는 콘크리트 또는 돌로 다진다.

(2) 전주의 건주, 철거, 기타 공사를 끝낸 장소는 완전히 메우고 잔토 또는 폐기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11. 전주의 안전율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 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 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12. 전주의 철거
전주를 철거할 경우는 지중매설부분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예외로 한다.

 

13. 콘크리트주의 강도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주의 강도는 다음에 의한다.

(1) A종 콘크리트주는 가섭선의 외경 합계, 경간 및 풍압 하중에 따라 적정 설계 하중의 것을 선정한다.
(2) B종 콘크리트주는 아래와 같이 상정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고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등 그 부재에 큰 응력이생기는 부분의 하중을 채택한다.
①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의 방향에 가해지는 경우의 하중은 수직하중 및 수평 횡하중이 동시에 가해지는 것으로 한다.
②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에 가해지는 경우의 하중은 수직하중 및 수평 종하중 및 수평 각하중이 동시에 가해지는 것으로 한다.
③ 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수직편심 하중도 가산하고 인류주, 내장주에는 염력에 의한 하중도 가산한다. 단, 각종 하중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직하중
(가) 주체, 완철류, 애자장치 및 가섭선의 중량

(나) 수직 각도가 큰 경우에는 가섭선 장력의 수직분력

(다) 지선장력에 의한 수직분력
나. 수평 횡하중
(가) 주체, 애자장치 및 가섭선에 가해지는 풍압하중
(나)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을 경우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이하 수평각 하중이라 함)

다. 수평 종하중
(가) 주체, 애자장치 및 완철류에 가해지는 풍압하중 

(나) 인류주에서는 가섭선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불평균 장력

(다) 내장주에서는 가섭선 상정 최대장력의 1/3의 불평균 장력

(라) 보강주에서는 가섭선 상정 최대장력의 1/6의 불평균 장력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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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선의 시설

 

(1) 각도주ㆍ인류주 기타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내에 시설하여 통행인ㆍ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 까지줄일수있다.

 

2.  지선의 강도

지선은 소선 직경이 2.9[㎜] 이상인 아연도철선 7조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3. 지선, 지주의 시설목적과 강도

(1)지선의 시설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지선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주를 시설한다.

①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코자 할 때
②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대코자 할 때

③ 불평형하중에 대한 평형을 이루고자 할 때
④ 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할 경우에 보안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지선이 분담하는 강도는 지지물이 받는 전체 풍압하중의 1/2미만이어야 한다. 즉, 지 지물에 가해지는 전체 풍압하중의 1/2이상은 지지물이 분담해야 하며 지선에 1/2이상을 분담토록 시설하면 안된다.
(3) 전주의 경간이 150[m] 이상일 때 전선로와 같은 방향으로 양측에 시설하는 지선의 강도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1/3에 상당하는 불평형 장력이 동일방향으로 걸리는 것으로 보고 이 수평력에 충분히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지선의 종류

(1)지선을 사용목적에 따라 형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통지선
전주근원으로부터 전주길이의 약 1/2거리에 지선용 근가를 매설하여 설치하는 지선 으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보통지선은 그조수에 따라 1조 지선과  2조 지선이 있으며 1조로서 필요한 강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2조 지선을 설치한다.

② 수평지선
토지의 상황이나 그 외 사유로 인하여 보통지선을 시설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전주 간,또는 전주와 지선주간에 시설한 지선
③ 공동지선
두개의 지지물에 공통으로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지지물 상호거리가 비교적 접근해 있을 경우에 시설하는것
④ Y지선
여러 단의 완철이 설치되고 또한 장력이 클 때 또는 H주일 때 보통지선을 2단으로 부설하는 것
⑤ 궁지선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지선용 근가를 지지물 근원 가까이 매설하여 시설한다.

(2)지선을 장력에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횡지선 : 전선로와직각방향으로 시설하는것 

② 종지선 : 전선로와동일방향으로 시설하는것 

③ 인류지선: 전선인류개소에 시설하는것

 

5. 지선의 시설개소

지선은 지지물의 절손, 도괴, 경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시가지외에 있어서 전선로가 직선인 경우에는 약 10경간 마다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 종지선을 시설하고, 약 5경간 마다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양횡지선을 시설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폭풍우 기타 재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전선의 굵기가 큰 선로는 상기 경간수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다음과 같은장소는 전선의 장력에 견딜 수있도록 인류지선을 시설한다.

① 각도주,분기주 및 인류주
② 전선의 조수 또는 굵기가 상이하여 불평형 장력이 걸리는 전주

③ 도로, 철도,하천 등의 횡단이나 장경간의 전주
④ 기타 필요한 경우

 

6. 지선의 시공방법
(1) 지선에는 4.0[㎜] 아연도 철선 3조 이상, 또는 7/2.6[㎜] 아연도철연선 혹은 이와 동 등이상의 철선을사용한다.
(2) 지선의 안전율은 2.5이상이어야 하며 허용인장 하중치는 500[㎏]이상이어야한다.

(3) 지선근가는 지표면 하 1.5[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지표부에는 지선 롯드를 사용하되 지선 롯드의 상단은 지표상의30∼60[㎝]가 되도록 시공한다.

(4) 4.0㎜철선을 3조이상연선으로사용할때는다음과같이시공한다.

① 소선은 충분히 신장시켜야한다.

② 소선은 각각 소요길이 만큼 절단하여 약간 꼰 다음 1.2[m]이하 마다 1.6[㎜]이상 굵 철선으로서 5회 이상 감고 그 양단을 견고히 결박한 다음 끝을 하향으로 꾸부려야 한다.
(5)지선과 지선 롯드를 연결할때, 지선애자를 설치할 때, 또는지선을 지선밴드에 설치 할 때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선에 7/2.6[㎜] 철연선을 사용할 때는지선 크램프, 또는 이와 유사한 금구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지선에 4.0[㎜]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과권법에 의한다.

 

7. 지선의 이격거리
(1)지선의 도로횡단 시 지상고
공사상 불가피하여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될 경우에는 지표상 높이를 다음 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도로중앙에서 : 지표상6.0[m]이상

② 도로의 끝에서 : 4.5[m]이상

(2)지선과 전선과의이격거리
① 지선과 전선의 이격거리는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지선은 고압가공전선을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8. 지선의 설치와 매설위치

(1)지선의 설치위치
① 지선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고압 또는 고압 완철의 하부에 설치 하되 장력의 합성점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② 지선은 완철의 설치,철거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③ 양종지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선의 하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수평지선을 지선주에 설치할 때는 지선주 말구로부터 25[㎝]정도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통지선이 동일 지선주에 설치 될때에는 수평지선 설치점의 상부에 설치한다.
(2)지선의 설치방법
콘크리트주, 철주의 경우에는 전주에 지선밴드를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지선을 설치 한다.

(3)지선의 매설위치
지선을 도로변에 매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장소는 피해야 한다.

① 출입구, 점포앞, 또는 교통에 지장이 되는 장소
② 사유지내에서 토지이용에 지장이 되는 장소

③ 주위의 미관을저해하는 장소

 

9. 지선애자의 설치

(1)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 상부에 지선애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전차선 또는 다른 고압가공전선의 상부를 횡단하는 수평부분 및 공동지선에는 양단에 지선애자를 설치한다.
(3)지선애자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상작업 시 인체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위치
②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쳐졌을 때 지선애자의 하부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고,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
③ 수평지선, 공동지선에 지선애자 2개를 설치할 때에도 상기와 같이시공한다.

 

10. 지선의 근가

지선의 근가는 콘크리트 근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깊이 1.5[m] 이상에 매설하여 그 중앙부에서 연선에 직각으로 부착하며 지선 조수에 따라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질ㆍ지형 또는 필요에 따라 그규격을증가할수있다.

지선의 조수 콘크리트 근가
7/2.9[㎜] 1조 
7/2.9[㎜] 2조
1.0[m] 
1.2[m]

 

11. 지선의 표지

지선의 표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선에는 표지를 부설한다.

 

12. 지선의 철거

지선을 철거할 경우에는 완전히 파내야한다.
단, 경작지외에서 파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표면 하 30[㎝]이상 깊이의 지중에 매몰 할수 있다.

 

 

13. 지주의 종류와 설치방법

지주는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지주와 지선주로 구분하며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주

① 근입은 전주 근입의 1/2이상으로 하되 지표면 하1[m]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지주는 장력의 합성점에 가깝게 설치하되 그 선단은 본주에 밀착시키고 볼트로써 견고하게  조인후 4.0[㎜]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③ 보통지주의 근개는 전주길이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수있다.
④ 지주에는 전주에 준하여 근가를 부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에 또는 지반이 약한 장소에 부설할 경우에는 밑바닥에 블록이나 돌 등을 깎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2)지선주
① 지선주는 장력의 반대방향으로 약 80[°] 경사시켜 건주하고 말구로부터 25[㎝]되는 곳에 장력과 반대측 방향으로보통지선을 시설한다.
단, 수평지선의 굵기가 4.0[㎜]  철선 5조 이하로써 보통지선을 시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통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선주의 근입 및 근가의 규격은 전주에 준한다.

 

14. 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 상 4.5[m] 이상, 보도 의경우에는 보도 상2.5[m] 이상으로 할수있다.


15. 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16. 지선의 절연
(1) 지선은 수평력의 합력점에 시설하되 전선과는 200[㎜] 이상 이격하고 특히, 변압기 리드선ㆍ인입선ㆍ분기선의 접속선 등과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지선애자는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처진 경우 지선애자의 하부 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로 한다.

 

17. 지선의 방부시설
지선의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0[㎜]까지의 부분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내식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지선의 지주 대용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 할수 있다.


19. 지주의 시설
지주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주의 하부 간격은 전주 전장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지주는 장력의 합력점에 가깝게 시설하되 그 선단은 전주에 밀착시키고 콘크리트 전주와 지주는 8자형 밴드로 견고하게 조이고, 목주와 목지주의 경우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인 후 직경 4[㎜]의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3) 지주의 근입 및 근가는 전주에 준하여 시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있어서는 블록이나 돌 등을쌓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20. 가공지선의 시설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 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21. 가공지선의 선종
가공지선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22. 가공지선의 가설
가공지선의 가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2)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4)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5)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6)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있다.

 

23. 가공지선의 접지
(1)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Ω] 이하로할수있다.
(2)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ㆍ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수 있다.
(3)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있다.

 

24. H주 및 A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1)하천ㆍ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2)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3)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4)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ㆍ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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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전소 등의 위치

 

1) 공통사항
(1)도심및주거밀집지역 등민원발생우려지역은피할것.
(2)급전선로의인ㆍ출입이용이하고급전선로의길이가짧을것.
(3)교량및터널개소는피할것.
(4)환경오염등공해지역은 피할 것.
(5)수해등재해발생 우려 개소는피할것.
(6)도시계획및토지이용계획등에저촉되지 않을 것.
(7)기기운반,유지보수등에필요한진입로개설이용이할것.
(8)유지보수관리가용이하도록국도등으로부터가까울것.
(9)장래확장계획이용이할 것.
(10)가급적철도부지를활용하여용지비를절감하고인ㆍ허가등행정업무를간소화할것.

 

 

2. 전철변전소


(1)변전소의상별(M상,T상)부하균형을 이룰수있는부하중심에위치할 것. (2)수전선로의인ㆍ출입이용이하고수전선로의길이가짧을것.
(3)전차선로절연구분장치설치개소에전기차가노치오프(NotchOff)운전이용이하도록 선로조건(구배,곡선반경,신호기 설치위치등)에만족할것.
(4) 변전소 정전 또는 고장시 인접변전소와 상호 연장 급전하여 전압강하로 인한 열차 운전에지장이 없는 개소일것.
(5)인접선구의전철화 계획 시급전범위및부하를고려할것.

 

 

3. 보조급전구분소 및 급전구분소


(1) 급전구분소의 건설위치는급전선의인출이용이하며 전차선로의 절연구분장치설치가 용이하고, 전기차 운전상 노치오프로 통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선로는 급구배와 곡선 구간이아닌곳, 전기차가일시정차할우려가없는곳, 전차선로의보수작업상곤란 하지않은곳을검토하여야한다.
(2) 보조급전구분소의건설위치는급전선의인출이용이하고,열차안전운전조건에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여건상 부득이 역구내에 설치하는 경우 전차선로 유지보수관리(오인 감전사고 등) 및 열차운전의 안전 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

 

 

4. 전철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조건 및 기준

 

조   건 기   준 비   고
1. 부하중심에 위치할 것 ∘ 변전소의 상별 부하 균형을 이룰 것  
2. 수전선로의 인ㆍ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 ∘ 도심 및 주거 밀집지역등을 가급적
   피할 것
∘ 수전선로 길이가 짧을 것
 
3. 급전선로의 인ㆍ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 ∘ 교량,터널구간을 피할 것 ◦급전선 인상각 최소
4. 절연구분장치 (NeutralSection) 설치에 적합할 것 ∘ 전기차가 노치오프(Notch Off)로 통과
   하여야 함.
 
5. 용지 확보의 용이 ∘ 수해 산사태의 우려가 없는 곳
∘ 문화재 보존지구, 풍치지구 및 도시
   계획 등에 지장이 없는 곳
∘ 유해가스,분진발생지역이 아닌 곳
 
6. 기기 운반이 가능 ∘ 변전소 근처에 도로(폭 3m이상)가
   있는 곳
∘ 진입로 개설 또는 확장이 가능하고
   가급적 거리가 짧을 것
 
7. 유지보수 및 점검 순회의 편리 ∘ 국도 또는 지방도로 인근이 적합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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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관로의 설치

 

1.1 전선관로
전선관로(전선관또는트로프)를토공구간에설치할경우에는다음각호를고려하여야 한다.

(1)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전철주 기초 설치를 감안하여 궤도중심에서 3.5[m]이상 이격하여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궤도중심에서3.5[m]이상이격이불가능할 시에는건축한계에저촉되지않는범위로설치할 수있다.
(2)토사의 흘러내림이나우수피해가없도록비탈면은피하여설치하여야한다.
(3) 트로프로 시설할 경우에는 우수로 인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면을 보강하고 배수시 설등을갖추어야한다.

 

1.2 공동관로
(1) 공동관로는 전철전력분야, 신호제어분야, 정보통신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구 성한다.
(2)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구성할 경우 공동관로 내 수용하며, 철도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반영하여야한다.
(3)공동관로의형태는 철도노반의 형태에따라노반설계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4)공동관로에수용하는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로선정하여야한다.
(5)도난이 우려되는공동관로내 케이블은도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케이블공동관로(트로프,트렌치)를시설하는경우에는각호에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① 공동관로는노반유형별(터널,교량, 토공)로그구조물에가장적합하게 인터페이스되고충분한강도, 환경안정성,내구성을가지는방식으로시설한다.
② 공동관로는예상되는 충격,진동등에충분한내력을가지는 공법으로고정ㆍ설치하 고뚜껑 등은 케이블의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로간접속부분또는공동관로와맨홀,핸드홀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동물등 이침입하지않도록 유형구조물에적합하게보강하여야한다.
④ 공동관로 내에서 케이블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위치 확인을 위해 주기표를 설치하 여야한다.
⑤ 공동관로내에 부설하는 케이블의 점유율을 케이블단면적의 총합이 공동관로 내부 단면적의 50[%]이하가되어야 한다.
⑥ 관로에 부설하는 케이블은 회선별 및 상별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하여야한다.
⑦ 구간에서는케이블의여유장을 고려하여포설하여야한다.

⑧ 역구내등의 지중케이블(전력,신호,통신 동시포설의 경우)은 공동으로 시설함을 원칙 ,관계기술기준에따라필요에 따라 격벽등의조치를 하여야한다

 

 

2. 지중케이블용 핸드홀

 

(1) 핸드홀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케이블의 허용인장하중을 초과하는경우

② 건축물(변전실 등) 인입구에서케이블 분산이필요한경우

③건축물(변전실 등) 인입구로서케이블 인입작업상 필요한경우

④지하에 변압기,기기의 설치가필요한경우
⑤관로의 횡단구배가 커서 케이블의미끄러짐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

⑥케이블의허용곡률반경이하로 되는 곡점개소
⑦ 케이블 부설 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위험이 있는 개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 란한개소
⑧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토공의연결지점 ⑨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⑩기타기술상 필요한개소

 

(2)핸드홀의시설은다음각호에의한다.
①차량기타중량물의압력에견딜수있도록견고하게시설한다.

②함내에고인물을배수할수있는구조로한다.
③ 설치위치 확인을 위해 주기표를 설치하고,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 하여야한다.
④ 통합접지선(매설접지선)에서 분기하여 핸드홀 커버, 케이블 접지걸이대 등 금속체와 접지를하여야 한다.

 

 

3. 지상접속함 설치


(1) 전력케이블의 접속은 현장여건 및 케이블 허용 포설장력과 허용측압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토공구간은 전선로의 분기, 접속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핸드홀 상 부에 지상접속함을 설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지상접속함을 시설할 수 없는 토공 및 교량, 터널 구간은 공동관로 내에서 접속하며, 공동관로 내 접속개소를 최소화하 여야한다.
(2) 접속함내에서 케이블 양단 접속후 차폐층에 의한 충전부와 완전절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한다.
(3)함내의케이블에는케이블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4)접속함, 변압기함, 구분개폐기함 등배전선로가 2회선이상일경우각회선별충전부 분이완전히분리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관재 종류 및 규격


(1)합성수지파형관(FEP관): φ30, 40,50,65 80,100, 125,150,175, 200

(2)합성수지직관(PP관): φ50, 65,80,100, 125,150,175, 200
(3)강제전선관: φ16, 22,28,36, 54,70,82, 104 (4)백관:φ50,80, 100,125,150, 200

 

 

5. 관재 선정


(1)합성수지파형관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굴곡개소가 많은 지역, 연약지반 등으로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 는 지역 등에 사용한다.
(2)합성수지직관(PVC관)
교량첨가 등 특수개소, 지하공간이 협소하여 파형관으로 시공이 곤란한 개소 등에 적용한다.
(3)강관및백관
주요도로 및철도 횡단개소, 압입공법적용개소, 도로 굴착이 잦아관의 손상이 우려 되는지역,매설깊이가부족한개소 등에 사용한다.
(4)기타
특수개소 또는 특수공법 적용 등으로 인해 상기 관재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 른 관재를적용할수있다.

 

 

곡률반경유지에필요한 수평길이          [단위 :㎜]

고저차 0.5 1 2 비고
소요 수평 길이 3.12 4.36 6.00 곡률반경5m 기준
케이블 길이 3.18 4.51 643  

 

최저설계강도 및  굵은 골제최대치수

구분 최저설계강도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무근 콘크리트 180 40
철근 콘크리트 210 25

 

슬럼프

구분 인력 타설 기계타설
일반구조물 터널 유사구조물
슬럼프 [㎝] 8 12 15

 

핸드홀 부속자재 및 규격

맨홀뚜껑 표준도에 의한다
훅 크 (Hook) φ32,인장하중 : 28t 기준(7t 이하 사용)
합성수지관로구 φ100,125,150, 175,200 × 600mm
접지연결동봉 φ24 × 510mm
지지대앵커볼트 셋트앵커 1/2″ × 100mm
물받이 φ180(내경)

 

관로구 규격별 설치간격

관로구 규격 [㎜] 100 125 150 175 200
덮개 직경 [㎜] 250 275 305 35 360
관로구 중심간 
간격 [㎜]
300 325 360 390 410

 

최외측 관로구와 핸드홀벽체간의 최소간격

구분 최외측 관로중심 
∼핸드홀 벽체간
최하부 관로중심 
∼핸드홀 바닥간
최상부 관로 중심 
∼핸드홀 천정간
최소간격 [㎜] 250 450 250

 

케이블허용인장력(MaximumPullingTensionFactors)

풀링아이 사용시 풀링그립 사용시 
(PVC,PE,PO외피)
銅도체의경우 알미늄도체의경우
68.6N/mm2 
(7kgf/mm2)
39.0N/mm2 
(4kgf/mm2)
4.90kN/m 
(500kgf/m)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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