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중전선로의 표시 및 종류
(1)고압및특별고압지중케이블을트로프에 수용하지않고직접매설하는경우에는 외 상 사고방지를 위하여 아스콘 또는 토양층의 지표면 형태에 따라 지중선로 표시기 또는표지주를 다음과같이시설한다.
①역구내는50[m]
②케이블 방향 변경지점
③케이블 분기점
(2)케이블의종류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동 및 알루미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구 간, 터널구간, 옥내은 수밀형 난연케이블을, 토공구간은 수밀형 케이블 사용한다. 다 만,케이블외부반도전층은압출방식의케이블을사용한다.
2. 케이블 전선로의 이격거리
(1) 지중 또는 지표에 포설하는 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ㆍ수관 등과의 이격거리는 다 음표에 의한다.
구분 | 이격거리[m] | 구분 | 이격거리[m] |
다른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 |
0.3이상 0.3이상 |
지중 수관 등 지중 가스관 |
0.3이상 1.0이상 |
(2)다음각호의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의하지 아니할수있다.
① 지중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의 부도체의 관로ㆍ트로프ㆍ공동구 등에 수용하여 시설하 는경우
② 지중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ㆍ수관 등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 하는경우
3.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접근, 교차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근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 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당해 관이 지중약전류선 등 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선인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1)지중약전류전선등이불연성또는난연성의재료로피복한 케이블인경우
(2)지중전선이저압인 경우
(3)고압또는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이 전력보안통신선에직접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지중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는 기설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 부터충분히이격하거나 기타의적정한방법으로시설한다.
4.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
(1)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 이하인 때에는다음각호중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설치할수있다.
①각각의 지중전선이 난연성의피복을 가지는것을사용하는 경우
②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난연성의 관에 넣어설치하는경우
③어느한쪽의지중전선에 불연성의피복을 가지는것을설치하는 경우
④어느한쪽의지중전선을 견고한불연성의 관에 넣어설치하는경우
⑤지중전선상호간에 견고한내화성의 격벽을설치하는 경우
(2) 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물질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 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내 화성의격벽을시설하여야 한다.
(3)케이블 노출부분의 시설
지중전선의지상에노출하는케이블은다음각호에의하여설치함을원칙으로한다.
①교통에 지장을줄 우려가없는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②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식아연도금을 한 강관에 넣는등적당한방호방법을모색하여야한다.
5. 케이블 허용곡률반경과 허용장력
(1)허용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곡률반경은 다 음 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서서히반대측으로 구부리며급격히구부리지않도록 하여야한다.
케이블의 종류 | 단심 | 다심 | 비고 | |
비분할 도체 | 분할 도체 | |||
차폐가 없는 것 | 8D | 12D | 6D | |
차폐가 있는 것 | 10D | 12D | 8D | 강대개장케이블 포함 |
※ D(케이블의 외경) : 릴에 감는 이동용의 것 등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구부리게 되는 것 은 이값을적용하지 않음.
(2)케이블허용장력
①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입하는 경우의 허용장력은 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용장력 범위 내로 하여야한다.
② 비닐시스케이블로서 케이블의 외주에 네트(Net)를 걸어서 인장하는 경우에는 도체 에풀링아이를 부착하여인장한 경우의허용장력을넘지않아야한다.
6. 케이블의 포설
(1)케이블이2회선이상인경우에는회선ㆍ상표시를 하고 1회선은상표시를 한다.
(2)저압케이블설치시다른 트로프(신호전원트로프등)와공용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케이블 구분을표시하고 적절한방호설비를갖추어야 한다.
(3)케이블은전차선용 지락도체와 직접 접촉되지아니하도록시설한다.
(4)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성 관로는 통합접지에 연결한다.다만, 통합접지와연결이곤 란한개소는단독접지한다.
(5)지하구간등에시설하는 케이블은난연성의케이블을 사용한다.
(6)지중케이블의 매설은다음각호와 같다.
① 일반개소는 지표면 하부 0.6[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고, 선로횡단 개소는 고강도 전선관등으로방호하여야한다.
② 자동차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지표면 하부 1.0[m] 이상의 깊이에 고강도 전선관등으로방호매설하여야한다.
③케이블매설표지시트및 보호판은지표면 하부 0.3[m]깊이에 매설한다.
(7) 시공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토공구간 배전선로 케이블이 선로변에서 전기실로 인입·인출하는개소에 별도의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중간접속은전선의접속규정이외에는다음각 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 을매끈하게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 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 록알루미늄-동접속용 압축 슬리브등에의하여완전히접속한다.
(3)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 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 이프감기등에의하여충분히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없는 케이블상호를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접속함기타의기구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절연테이프감기등에의하여충분히피복한다.
(5) 고압및특별고압케이블의접속부에는전기적차폐층을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 속하는경우에는케이블의 차폐층과동등이상의 전류용량을가지게한다.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위하여다음각목의 사항에유의하여 시공한다.
①우천공사를 피한다.
②작업자의땀이침입하지 않도록한다.
③맨홀내등에서는 벽면에결로된물방울이침입하지 않도록한다.
8. 중간접속부의 시설
(1)고압및특별고압케이블의접속부는 다음 각호중하나에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①사람이 쉽게접촉할우려가없을것.
②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 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 하여사람,가축또는타의공작물에위험의우려가없을것.
(2)접속부의배치는시설장소에 따라서다음각호에 의한다.
①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의해설치한다.
가.최소오프셋(offset)폭은100[㎜]이상으로한다.
나.측벽과 접속부중심과의 간격은200[㎜]이상으로한다.
다.허용곡률반경은제조허용곡률반경표에의한다.
②직접매설식의 경우는케이블포설방법의규정에 의한다.
③ 콘크리트 트로프 등 공동관로 내에 케이블을 직선 접속하는 경우는 각 상마다 1,000[mm] 이상 이격하여 접속하고, 중간의 직선접속 지점에는 위치 확인을 위해 주기표를설치하여야한다.
9. 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중간접속부에준하여 시행할것.
(2) 나전선혹은절연전선또는기계기구와고압및특별고압케이블과의접속에있어서케 이블차폐층종단부가케이블절연효과를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절연테이프감기 또는매입형스트레스콘또는매입형종말등에의하여충분히절연을보강할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있어서염진해등의우려가있는장소에 시설하는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거리를둘것.
(4) CV케이블에있어서워터트리(watertree)현상방지대책은중간접속에경우에준할것.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제3종접지를한다. 또한, 케이블의긍장이1.5[㎞] 이 상일경우는중간접속부에서동테이프를절연하고양단에접지를설치하여야한다.
(6)사고발생시에 탐색이 곤란한곳에는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 치를설치하여야한다.
(7)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갖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0. 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및특별고압케이블의종단접속부는다음각호중하나에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 시를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이상의높이가 되도록시설하고 사람이접촉할우려가없도록설치한다.
(3)공장등의구내에있어서종단접속부의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없도록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한다.
(4)실내의 관계자이외의자가출입할 수없도록 설비한장소에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공용접지를 연결한(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넣어서충전부분이노출되지 않도록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한다.
11.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등)의이격거리는다음표의값이상으로시설하여야한다.
공칭전압[㎸] | 실외[㎜] | 실내[㎜] | ||
표준 | 최소 | 표준 | 최소 | |
6.6 22.9(22) |
250 400 |
150 300 |
120 250 |
70 200 |
12. 종단부 관통형 영상변류기 시설
종단부에 관통형영상변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 한다.
(1) 영상변류기를 당해케이블의 부하측에설치하는 경우의 차폐층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2)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케이블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관통시킨후접지할 것.
13. 케이블 종류및규격
전압별 종류 | 도 체 | 절연체 종별 | 시이스종별 | ||
전압 | 케이블 종류 | 종별 | 공칭단면적 [㎟] | ||
특별고압 (22.9㎸) | CNCV-W FR-CNCO-W |
동 | 500 400 325 250 200 150 100 60 |
가교 폴리에틸렌 | 비닐 |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
|||||
TRCNCE-W/AL FRCNCO-W/AL |
알루미늄 | 400 240 95 |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
||
고압 (6.6㎸) | XLPE,FR-CV, HFCO |
동 | 400 300 240 185 150 120 95 70 50 35 25 16 10 6 4 2.5 1.5 (10이하는 저압용임) |
비닐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 |
저압 (1,000V) |
XLPE FR-CV HFCO |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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