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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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프카 붐대 운행선 침범 사고개황 부산∼울산 원동역사 신축공사 하선측 교각(P3) 현장타설말뚝(RCD)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펌프카 운전원이 붐대를 상향 시켜 막힘 현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펌프카 붐대가 선로상부로 침범 - 현장에 있던 열차감시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인근역에 열차운행중지 요청(열차감시원→안락역, 철도운행안전관리자→센텀역), 운행선에 있던 붐대를 크레인으로 제거할 때까지 열차운행을 중지하여 전동차 등 4개 열차 3∼32분 지연
펌프카 붐대 운행선 침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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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펌프카 타설배관내 잔여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타설말뚝(RCD) 작업을 시행하면서 타설배관이 막히자 펌프 운전원이 임의로 펌프카 붐대를 상승 조작하던 중 펌프카 붐대 일부가 선로를 침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
2. 경전선 크레인 사고 사고개황 카고크레인(4.5톤) 운전자가 붐대를 인출한 상태(11m)에서 인양용 와이어를 감은 후 암파쇄 방호시설 토류판 운반을 위해 붐대를 회전하던 중, - 와이어가 가압되어 있는 급전선(AC 55kV)과 근접됨에 따라 와이어에 특고압 전류가 유도되며 카고크레인을 통해 암파쇄 방호시설(토류판)으로 유입되었고 이에 인접개소의 재해자가 감전 암파쇄 방호시설 사고현장
사고원인
(직접원인) 장비운전원이 붐대를 인출한 상태에서 선로측으로 회전 조작하면서 급전선과의 절연이격거리 이내로 근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간접원인) 열차운행선로 인접작업(건설기계) 작업계획,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위험성 평가 등이 미흡
- 급전선로 설치상태 미확인으로 건설기계 작업계획상 접근한계거리 미흡
- 크레인 붐대 작업계획(8m 인출)과 다르게 작업하였으나 관리감독자가 미조치 등
3. 경의선 능곡역구내 감전 사고
○ 일 시 : 2010. 2. 1. 18:47경
○ 장 소 : 경의선 능곡역구내 #1번선
○ 개 황 : ’10. 2. 1. 18:47경 경의선 능곡역 #1번선에 유치되어 있는 화물열차 위에 올라가 전차선에 접촉․감전된 사고임
* CCTV 확인결과 승강장을 통해 진입한 기록은 없으며, 능곡역 대한통운 적하장 진입로로 들어와 역구내 유치 화차에 올라가 전차선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
* 동행자(정ㅇㅇ, ㅇㅇ고등학교 3학년)는 호기심에 차량에 올라갔다고 진술
○ 사고원인 : 화물열차 위에 무단으로 올라가 전차선 감전
○ 감전자 인적사항 및 피해상태
- 전ㅇㅇ(남, 18세, ㅇㅇ고등학교 2학년), 3도화상(중상)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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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적하장 진입로 | 감전자가 올라간 화물열차 |
4. 경의선 문산역구내 감전 사고
○ 일 시 : 2014. 2. 26. 14:06경
○ 장 소 : 경의선 문산역구내 2번선
○ 관계열차 : 제5314 건설열차(문산 → 수색간 근거리)
○ 개 황 : 제81정비대대 소속 병사가 문산역 2번선(연결대기 중인 특대화물)에 유치되어 있던 화차에 역 승인없이 선로를 횡단 접근하여, 적재된 군용트럭 위에 올라가다 전차선에 접촉하여 감전(부상)됨
○ 사고원인 : 전차선이 있는 선로상에 안전장비 없이 무단 진입하여 화물을 점검 중 부상자가 트럭 지붕에 올라가다 전차선에 접촉하여 발생
○ 피해내역 : 부상 1명, 전신화상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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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붕으로 올라감 | 감전사고 발생 |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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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은 안전사고를 부른다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8. 5. 25 10:50
나. 발생장소:중앙선 판대구분소
다. 개 황:1998년 5월 25일 10:50분경 판대구분소 소내기기 정밀점검을 위하여 급전사령과 단전지조를 하고 전차선로측에 있는 주상단로기를 개방, 소내단전을 시키고 애자점검 및 청소를 하기위해 비임에 올라가 애자청소를 하고 내려오던중 보안기의 간극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보안기를 살펴본 결과 볼트가 노후되어 풀려져 있었음. 간단한 작업이란 생각에 부급전선측 후크단로기를 개방하지 않았고 소내가 단전되었다는 생각에 무심코 보안기 간극을 조정하는 순간 열차가 통과하여 부급전선으로 전류가 유입 감전이 되어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내용임.
2. 대 책
가. 위험요소가 잠재된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강구
나. 작업에 대한 계통도 숙지 이해
작은 일도 소홀히 하면 큰일 난다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9. 8. 14.
나. 발생장소:중앙선 구둔변전소내
다. 사고원인:작업내용 미숙지
라. 사고개황:1998년 8월경 구둔변전소에서 MTR1,2군 CT2차측 배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드릴로 가대에 구멍을 뚫어 섀들로 고정하는 작업으로, 저압 AC110V, 소비전력 180W 소형드릴로 작업하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드릴작업을 하기위한 전원케이블이 짧아 저압콘센트를 OPEN시켜놓고 케이블 연결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스파크와 함께 감전이 되고 말았다. 밖에서 케이블 연결작업을 하던중 실내 저압콘센트에 누군가 플러그를 접속시켰던 것이다. 미미한 순간 감전사고였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음.
2. 대 책
가. 저압에 감전되어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작업에 임함
나. 작업방법 숙지 및 상호연락 철저
다. 지적확인 환호응답 철저
의심개소 다시 확인으로 사고 예방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9. 12.
나. 발생장소:경인선 오류동~부천 하2선 101~102호(소사구내)
다. 개 황:1999년 12월 겨울 부천전기분소 전기원 ○○○는 업무지시를 받고 역곡-중동간 순회를 하던 중 역곡 보조구분소를 지나 소사역을 지나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오던길로 되돌아 가면서 순회를 한 결과, 소사역 구내 하2선 전주101~102호 사이 조가선이 가닥소손(4가닥)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소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한 내용임.
2. 대 책
가. 열차운행이 빈번한 개소의 중점순회
나. 취약개소 순회철저
다. 의심개소는 다시 한번 확인철저
PC주 케이블 단선 복구작업시 추락한 사고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3. 25.
나. 발생장소:수색역구내 표포장 부근 전주
다. 사고원인:작업부주의
라. 개 황:한전PC 주에 가공으로 횡단한 통신케이블 단선으로 인한 전화 복구작업을 위하여 승주 도중 중간쯤의 승주못 하나가 몸 쪽으로 위치가 바뀌어 있어 승주못 옆 양쪽에 있는 기지국 장치의 앵글에 발을 딛고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작업위치가 낮아 조금 더 올라가서 안전벨트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에 승주못을 손으로 잡는 순간 승주못이 빠지면서 추락하여 약간의 타박상을 입음.
2 대 책
가. 승주시 승주못의 정상상태 확인후 안전하게 승주
나. 작업시 작업모, 작업화, 로프등 안전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작업부주의로 인한 직무부상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0. 6. 30.
나. 발생장소:영동선 철암~백산간
다. 사고원인:순회점검시 안전관리 소홀
라. 사고개황:2000. 6. 30일 영동선 철암~백산간 전차선로 시설물 순회를 하던중 하절기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소낙비속에서 교량지점에서 순회도중 천둥소리와 열차소리를 구분하지 못하여 열차접근시 대피하던 도중 레일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자칫 교량아래로 낙하할 뻔 하였던 사례임.
2. 대 책
가. 시설물 순회점검시 사전 교육시행 철저(열차, 교량, 터널 등)
나. 순회점검시 휴대용 무전기로 열차상황 수시로 파악
다. 억측순회 절대엄금
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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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시 공사현장에 주목하자!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6. 1. 22. 15:40
나. 발생장소:경부선 부곡-수원
다. 개 황:현재 영등포전기사무소에 근무하는 ○○○는 사무소 책임검사반을 하고 있던 1996. 1. 22 15:40분경 부곡-수원간을 순회하던 중 성대역 수원천천지구 경부선 고가차도 공사개소에서 함마드릴용 비닐코드선이 보도육교 위에서 경부본선 상하 1,2선을 횡단, 임시가공 포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정상태가 불량하고 선로중앙 부분에는 코드선과 코드선 사이를 콘센트로 연접 설치하여 난간 밖으로 수하되는 중이었고, 본선통과 열차에 의해 수하되는 전선이 풍앞을 받으면서 콘센트와 플러그가 분리될 상황임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받고 안전조치를 한 내용임.
2. 대 책
가. 전철운행선 인접공사 안전대책 철저 시행
- 관할구간내 전철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확인 및 미배치 현장 배치독려
- 관할구간내 전철운행선 인접공사 현장에 대한 사고사례 및 안전교육 강화
- 외부기관에 전차선로 주변작업시 안전관리 협조요청
이례사항 발생시 상호연락 철저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7. 8. 10
나. 발생장소:안산선 안산SSP 인출개소앞
다. 사고원인:이례사항 발생시 연락소홀
라. 개 황:안산전기분소에서 전차선로 야간작업을 하기위하여 중앙-안산간 55호~안산구내 인출개소 앞까지 양단접지를 걸고, 기온급상승으로 인한 장력조정장치 및 흐름방지, 교차개소 등을 점검함. 이날 단전구간은 금정SP~안산SSP 하선 이었고 단전시간은 01:00~04:30분까지 였는데, 안산인출개소 앞까지 도착하였을때는 04:10분을 넘기고 있었다. 작업을 마무리 하려고 공구 및 재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로앞 장력조정장치 Y길이의 이격이 불량하여 마지막으로 이것만 조정후 작업을 끝내기로 하고 직원 모두가 장력조정장치 X,Y길이를 조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정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시간은 벌써04:28분, 전기장은 급전사령과 10분 더 연장할 것을 협의후 작업마무리를 할쯤, 갑자기 급전사령으로부터 안산선에 전차선 트립이 금방 있었다는 연락을 수보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산운전실과 안산구분소에 연락하여 전차선로 트립경위를 알아본 결과, 검수차고에서 04:30분이 넘자 열차를 입환시키려고 검수고에서 인상선으로 입환중 51A전철기를 넘는순간 판타오버가 발생하여 전차선 트립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2. 대 책
가. 이례사항 발생시 해당부서와 긴밀한 연락체제 확립
나. 장애나 사고는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큰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기본규칙을 준수
다. 전차선로 야간작업시 양단접지 엄수.
확인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7. 8. 17
나. 발생장소:청량리구내 #6번선 신호제어분소앞
다. 개 황:1997년 8월경 청량리구내 6번선에서 보선 제2종 기계작업을 하기위해 자갈정비차인 레귤레이터 등의 많은 장비가 굉음을 내고 있는 작업장에서 전력 및 통신케이블 횡단개소를 확인중 분소에서 급하게 걸려오는 무전이 있어,작업구간 뒤쪽으로 이동하며 작업이 끝났으니 여기에서 통화를 해도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무전을 받는도중 작업구간에서 전도주시를 하지 않고 역행해 온 레귤레이터 장비가 바로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접촉 직전에 노련한 선배직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내용임.
2. 대 책
가. 작업전 작업내용, 작업구간 등의 사전확인 철저
나. 장비운전자의 전도주시 철저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자!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7. 10. 18
나. 발생장소:상록수역 구내
다. 개 황:당시 안산전기분소에서는 작업구간이 상록수역 구내 상선(부본선 포함)이고 전차선단전 구간이 금정SP-안산SSP상선 이었으며, 모터카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인 상록수역으로 이동하여 운전실에서 급전사령과 단전지조후 작업구간에 양단접지를 걸고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 얼마후 상록수 구내 구분장치 및 급전분기점 점검을 위해, 상록수 인출개소 앞으로 이동하여 크램프를 해체 점검하던중, 전기원 ○○○가 무심코 구분장치(다이아몬드섹숀)가 한쪽방향으로 기울어져있는 것을 발견, 수평상태를 측정하려고 수평자를 가지고 구분장치(다이아몬드섹숀)에 다가가서 수평상태를 측정하려는 순간 전기장으로부터 다급한 경고를 듣게되어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하선은 급전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됨.
2. 대 책
야간작업이나 다른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고, 특히 야간작업을 시행할때에는 어느 때보다 개인행동을 금하고, 항상 작업전 직원모두가 지적확인 환호응답후 작업에 임할것과 나의 안전과 동료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항상 안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임.
접지 및 안전장비는 제2의 생명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8. 4. 17.
나. 발생장소:경부선 안양-금정 38호
다. 개 황:수원전기분소 ○○○는 고배선로 정밀점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기장으로부터 고배선로 단전(안양-금정구분소)통보를 받고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전주에 승주, 검전기로 단전유무를 확인하고 3상 단락접지를 모선에 설치하였음. 접지완료후 지지물을 이용하여 안전장비로 안전을 확보한후 접속개소 AL PG크램프에서 동PG크램프로 개신하기 위하여 접속개소를 해체 분리하였고, 준비된 동PG크램프 삽입한 후 다른 손으로 케이블을 잡는순간 전차선로 유도에 의한 유도전압이 유기되어 미약한 감전이 발생 지지물을 잡고있던 손을 순간적으로 놓게되었으나 다행히 몸이 안전장비에 매달려 큰사고를 모면한 내용임.
2. 대 책
가. 승주시 승주못의 정상상태 확인후 안전하게 승주
나. 작업시 작업모, 작업화, 로프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사용철저
출처-교통안전공단
전차선 접촉 감전사고 (0)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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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부주의로 인한 직무부상 (0)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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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수중 감전 (0)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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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쇠파이프 접촉으로 전차선로 단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11. 14 08:03~08:50(00:47)
나. 발생장소:영동선 신기~상정간 전철주 2~3호간(신동과선교 밑)
다. 사고원인:과선교 보수용 쇠파이프와 조가선 접촉
라. 사고개황:영동선 신기~상정간 신동과선교 자체보수공사중 과선교 보수용 쇠파이프 비게틀과 조가선이 접촉하여 전차선로 단전
2. 대 책
가. 운행선 인접개소 각종공사 사전파악으로 안전조치 강구
나. 선로변 각종 불안전요인 사전파악 조치
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시행 철저
신호기주 접촉에 의한 전차선로 단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12. 21 15:00~16:30(01:30)
나. 발생장소:경인상선 부평~주안 전철주 14~15호
다. 사고원인:작업방법불량(신호주 건식중 급전선에 접촉)
라. 사고개황:부평~주안역간 경인 2복선공사의 일환으로 부평역과 백운역사이에서 백호우를 이용한 신호기주를 건식하는 과정에서 작업방법불량으로 신호주가 급전선에 접촉, 전차선로가 단전되고 부평~인천간 전동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
2. 대 책
가. 시공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나. 운행선인접 공사시 시공사 임의작업 금지
- 공사작업시 작업계획서에 의한 승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감리)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시행
- 공사감독자(감리원)는 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 철저
다. 신호전주 설치방법 엄정
- 운행선에 인접한 신호전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인력을 이용한 표준작업방법 이행
- 운행선 인접공사시 장비운전자 및 작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도작업의 특수성 등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시행
선로변 화재로 고압케이블 소손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2. 3. 24 14:26~14:47(00:21분)
나. 발생장소:경부선 성환~직산간 87.080㎞
다. 사고원인:선로변 화재
라. 사고개황:평택에서 천안으로 고압배전선로 정상급전중 성환~직산간 관정용변압기 입상용 케이블이 발화된 화재로 소손되어 여객열차 운행에 지장을 줌.
2. 대 책
- 선로변 매설고압케이블 관리 철저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단로기 취급소홀에 의한 직무부상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3. 2. 10 17:00
나. 발생장소:영동선 백산역구내 12호
다. 사고원인:단로기 취급소홀
라. 사고개황:1993. 2. 10 17:00경 영동선 철암~백산간 단전작업을 하기위하여 모타카를 백산역구내 태백선에 유치하여 백산구내를 일부점검하고 철암으로 가려고 계획하였던 바, 백산주재는 삼각선 태백선 단로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단전협의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중 “단전”이라는 지시에 따라 단로기를 조작하여야 하나 단로기키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책임자의 독촉에 못이겨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하여 가압된 상태에서 모타카 상단에 올라가 단전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잠시 잃어버린, 하마터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 할 뻔 하였던 사례임.
2. 대 책
가. 무리한 업무 독촉금지
나. 중요설비 쇄정장치 관리철저
다. 허위보고 금지
라. 직원 상호간 인화단결
잘못된 결선으로 인해 정상부하가 개방된 사례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4. 9. 15
나. 발생장소:분당선 모란변전소내
다. 사고원인:공사감독 확인소홀
라. 개 황:94년 9월15일 새벽1시경 모란변전소내 고압배전반 SGR이 동작 트립되어 전력사령에 연락을 하고 지시에 따라 개방된 고배반들을 재투입 시도하였으나 즉시 재트립되고(4회이상 시도했으나 모두 재트립) 잠시후 고배 공통반에서 툭툭하는 소리와 함께 CLR이 소손
2. 대 책
가. 배전용 보호계전기에는 비방향성 요소를 가진 계전기들이 주로 사용되나 SGR과 같은 계전기는 방향을 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입력요소 잘못 결선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므로 외부출입자의 작업시는 작업전과 작업후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점검을 해야 함.
출처-교통안전공단
작업부주의로 인한 직무부상 (0)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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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사항 발생시 상호연락 철저 (0) | 2019.12.13 |
차량검수중 감전 (0) | 2019.12.13 |
작업대 안전설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이동식 틀비계 전도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차량검수중 전차선에 감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9. 11. 18 09:55
나. 발생장소:구로차량사무소 검수차고
다. 사고원인:부주의 (작업자 상호 연락결여)
라. 사고개황:1999. 11. 18 09:55분경 구로차량사무소 검수차고에서 작업조를 2개조로 편성 월상검수중 북쪽에서 작업을 마친 검수장이 남쪽 작업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단로기를 투입, 직원이 감전된 사고임.
2. 대 책
가. 단로기 취급요령 준수
나. 작업자간 상호연락체계 확립
보선모타카 수리중 전차선 감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0. 3. 23 03:27
나. 발생장소:중앙선 망우역 구내
다. 사고원인:본인 부주의
라. 사고개황:2000. 3. 23 03:27분경 중앙선 망우역구내에서 제2종기계작업을 마치고 전선하는 과정에서 모타카의 경적이 계속 울리자 이를 고치기 위해 장비운전원이 모타카 상부로 올라가던중 감전된 사고임.
2. 대 책
가. 시설장비작업 안전관리 지침준수 철저(전차선구간 작업시 상부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나. 전차선에 대한 안전사고사례 및 주의사항 교육철저
전차선로 보수작업중 감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8. 4 13:50분경
나. 발생장소:중앙선 판대-간현간
다. 사고원인:안전수칙 무시(단전조치 결여)
라. 사고개황:2001. 8. 4 13:50분경 중앙선 판대-간현역간 전철주 36호주에서 지락도선 밴드볼트가 탈락된 것을 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도중 지락도선을 통한 귀선전류에 감전된 사고임.
2. 대 책
가. 전차선로 근접작업시 단전조치후 작업시행
나. 전철전력설비 보수규정 제15호 (단전작업의 범위) 준수 철저
수목전도에 의한 전차선로 단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7. 14. 21:35~22:23 (00:48)
나. 발생장소:안산선 상선 상록수역 구내 전철주1~2호간
다. 사고원인:비바람에 의한 아카시아나무 전도
라. 사고개황:안산선 상록수역 구내 전철주 1~2호간 옹벽위의 아카시아나무가 비바람에 전도되어 상선 급전선(TF)에 접촉, 산본~대야미간 절연구간에서 상록수SSP간 전차선로가 단전되어 전동열차 운행 지장
2. 대 책
가.전차선로 주변 지장수목 사전제거
나.수목관리대장 작성관리
이물질(돌) 접촉에 의한 급전선 단선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8. 11. 09:02~11:58 (02:56)
나. 발생장소:중앙선 죽령~희방사간 급전선로 철탑 1~2호간
다. 사고원인:발파작업중 이물질(돌)이 비강 접촉
라. 사고개황:중앙선 단양SS~안정SP간 전차선로 및 고배선로가 트립되어 순회결과 죽령~희방사간 국도5호선 죽령1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중 파편(돌)이 날아와 급전철탑 1호~2호간 급전선 단선 및 고압배전선로 R상, T상 가닥소손
2. 대 책
가.관계부서간 비상연락망 확보
나.업무협의 철저로 유사시 신속 대응
출처-교통안전공단
이례사항 발생시 상호연락 철저 (0)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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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쇠파이프 접촉 (0) | 2019.12.13 |
작업대 안전설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이동식 틀비계 전도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사다리 단독작업 중 추락사고 (0) | 2017.07.21 |
작업대 안전설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공사종류 | 익산∼대야 ○○공구 노반건설공사 |
발생개요 | 교각 기둥 철근을 배근하기 위하여 승강설비(사다리) 없이 자체 제작한 작업대 상부로 올라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 할뻔 했으나 난간대를 잡아 모면한 사고임. |
발생장소(설비) | 교각 기둥 철근 배근 작업 |
발생원인 | - 근로자 승강설비 미설치 - 상부 작업대 안전 난간대 미설치 |
예상피해 | - 추락에 의한 중상 및 사망 |
재발방지 대책 | - 기성품 작업대(안전난간대 및 승강설비가 설치된) 연장 설치 - 안전벨트 등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
관련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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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상부 안전설비 미설치 | 작업대 상부 기성품 작업대 설치 완료 |
비계 승강통로 구간 단부 폐합조치 미실시로 인한 추락사고
공사종류 | 원주∼강릉 ○○공구 노반 신설공사 |
발생개요 | 구조물 작업을 위해 외부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고 철근, 거푸집 설치 작업진행 중 비계 승강통로 구간 단부에 추락 할 뻔하였으나 인적사고는 없었던 사고 |
발생장소(설비) | 구조물 거푸집 설치작업 |
발생원인 | - 비계 설치시 승강통로구간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예상피해 | - 추락에 의한 부상(골절) 및 사망 |
재발방지 대책 | - 비계설치 시 승강통로 구간의 단부 폐합 철저 |
관련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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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승강통로구간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 승강통로구간 단부 안전난간대 및 안전망 설치 |
개구부 개방으로 인한 추락사고
공사종류 | 진주∼광양 ○○역사 신축공사 |
발생개요 | 작업자가 자재를 가지고 개구부를 지나 가던중 넘어지면서 추락 할 뻔 했으나 안전난간이 있어 추락을 모면한 사고 (안전망 미설치) |
발생장소(설비) | ○○ 역사 승강장 홈지붕 기초 |
발생원인 | - 기존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었으나 개구부 레벨까지 되메우기를 하면서 위험성이 발생됨 -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전망 미설치 |
예상피해 | - 추락에 의한 부상 |
재발방지 대책 | - 현재는 위험도가 없으나 공사진행 과정중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점검하여 안전대책 수립 - 안전설비 설치 및 작업자 교육 철저. |
관련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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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안전망 미 설치 | 개구부 안전난간 및 안전망 설치 완료. |
공사용 쇠파이프 접촉 (0)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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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수중 감전 (0) | 2019.12.13 |
이동식 틀비계 전도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사다리 단독작업 중 추락사고 (0) | 2017.07.21 |
흙막이지보공 버팀대에서 작업중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이동식 틀비계 전도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공사종류 | 부산∼울산 ○○공구 노반신설공사 |
발생개요 | 구조물 면보수 작업을 위해 이동식 틀비계(전도방지장치 미설치) 상부에서 작업 중 틀비계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추락하였으나 부상은 없었음 |
발생장소(설비) | 화산 제5C(함) |
발생원인 | - 전도방지장치 미설치 |
예상피해 | - 추락에 의한 부상 및 사망 |
재발방지 대책 | - 이동식틀비계 작업 시 전도방지장치 4개면 설치 |
관련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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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틀비계 전도방지장치 미설치 | 이동식틀비계 전도방지장치 4개면 설치완료 |
토공작업 중 맨홀 노출로 인하여 추락위험
공사종류 | 진주∼광양 ○○공구 노반건설공사 |
발생개요 | 임시 적치되어진 토사정리 중 토사에 가려진 맨홀(H=8m)이 노출되어 토공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뻔한 사고 |
발생장소(설비) | ○○ 정거장 |
발생원인 | - 맨홀 주변 위험표지 또는 추락방지조치 미흡 |
예상피해 | - 추락에 의한 부상 및 사망 |
재발방지 대책 | - 개구부 발생 확인시 즉시 위험표지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후 덮개 설치 |
관련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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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작업 중 맨홀 노출 | 덮개 설치 후 안전난간설치 |
차량검수중 감전 (0)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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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안전설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사다리 단독작업 중 추락사고 (0) | 2017.07.21 |
흙막이지보공 버팀대에서 작업중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작업발판 설치 미흡에 따른 추락 사고 (0) | 2017.07.21 |
1층 바닥판 개구부 발생으로 인한 추락사고
공사종류 | 성남∼여주 ○○건설공사 |
발생개요 | 종합관리동 1층에서 지하층으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덮어 두었던 개구부 덮개를 임의로 해체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근처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이동 중 지하층 아래로 추락할 뻔한 사고 |
발생장소(설비) | 종합관리동 1층 바닥 슬래브 |
발생원인 | - 개구부 접근금지 및 안전난간 조치 미흡 |
예상피해 | - 추락에 의한 부상 및 사망 |
재발방지 대책 | - 개구부 발생 즉시 밀폐 조치 - 근로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관련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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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덮개 미설치 | 개구부 덮개 설치 완료 |
사다리 단독작업 중 추락사고
공사종류 | 호남고속철도 ○○공구 노반신설공사 |
발생개요 | 단독으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할 뻔한 사고 |
발생장소(설비) | 지하차도 면정리 작업 |
발생원인 | - 사다리 아웃리거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 단독으로 사다리상부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음. |
예상피해 | - 추락에 의한 부상 및 사망. |
재발방지 대책 | - 아웃리거 설치 후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 2인1조로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
관련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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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거 미설치 및 단독작업 | 2인1조로 작업중. |
작업대 안전설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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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틀비계 전도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흙막이지보공 버팀대에서 작업중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0) | 2017.07.21 |
작업발판 설치 미흡에 따른 추락 사고 (0) | 2017.07.21 |
항타장비 연약지반 이동 중 전도사고 (0) | 2017.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