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검수중 전차선에 감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9. 11. 18 09:55
나. 발생장소:구로차량사무소 검수차고
다. 사고원인:부주의 (작업자 상호 연락결여)
라. 사고개황:1999. 11. 18 09:55분경 구로차량사무소 검수차고에서 작업조를 2개조로 편성 월상검수중 북쪽에서 작업을 마친 검수장이 남쪽 작업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단로기를 투입, 직원이 감전된 사고임.
2. 대 책
가. 단로기 취급요령 준수
나. 작업자간 상호연락체계 확립
보선모타카 수리중 전차선 감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0. 3. 23 03:27
나. 발생장소:중앙선 망우역 구내
다. 사고원인:본인 부주의
라. 사고개황:2000. 3. 23 03:27분경 중앙선 망우역구내에서 제2종기계작업을 마치고 전선하는 과정에서 모타카의 경적이 계속 울리자 이를 고치기 위해 장비운전원이 모타카 상부로 올라가던중 감전된 사고임.
2. 대 책
가. 시설장비작업 안전관리 지침준수 철저(전차선구간 작업시 상부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나. 전차선에 대한 안전사고사례 및 주의사항 교육철저
전차선로 보수작업중 감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8. 4 13:50분경
나. 발생장소:중앙선 판대-간현간
다. 사고원인:안전수칙 무시(단전조치 결여)
라. 사고개황:2001. 8. 4 13:50분경 중앙선 판대-간현역간 전철주 36호주에서 지락도선 밴드볼트가 탈락된 것을 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도중 지락도선을 통한 귀선전류에 감전된 사고임.
2. 대 책
가. 전차선로 근접작업시 단전조치후 작업시행
나. 전철전력설비 보수규정 제15호 (단전작업의 범위) 준수 철저
수목전도에 의한 전차선로 단전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7. 14. 21:35~22:23 (00:48)
나. 발생장소:안산선 상선 상록수역 구내 전철주1~2호간
다. 사고원인:비바람에 의한 아카시아나무 전도
라. 사고개황:안산선 상록수역 구내 전철주 1~2호간 옹벽위의 아카시아나무가 비바람에 전도되어 상선 급전선(TF)에 접촉, 산본~대야미간 절연구간에서 상록수SSP간 전차선로가 단전되어 전동열차 운행 지장
2. 대 책
가.전차선로 주변 지장수목 사전제거
나.수목관리대장 작성관리
이물질(돌) 접촉에 의한 급전선 단선 |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8. 11. 09:02~11:58 (02:56)
나. 발생장소:중앙선 죽령~희방사간 급전선로 철탑 1~2호간
다. 사고원인:발파작업중 이물질(돌)이 비강 접촉
라. 사고개황:중앙선 단양SS~안정SP간 전차선로 및 고배선로가 트립되어 순회결과 죽령~희방사간 국도5호선 죽령1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중 파편(돌)이 날아와 급전철탑 1호~2호간 급전선 단선 및 고압배전선로 R상, T상 가닥소손
2. 대 책
가.관계부서간 비상연락망 확보
나.업무협의 철저로 유사시 신속 대응
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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