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 및 시운전 계획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시운전 시 발생하는 결함 사항이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는 이에 따른 보완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진다.
(3) 시운전 요원으로 차출된 시공자측(물품제작사 포함) 직원은 시운전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연동시험은 개별연동시험과 종합연동시험으로 구분한다.


① 개별연동시험
가. 개별연동시험은 지급자재 시설물의 적합성에 대하여 물품단위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현장설치도 물품은 당해 물품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다. 현장도착도 물품은 제작사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개별 연동시험 전 시험항목, 방법, 시험에 필요한 제반사항 들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한다.
마. 시험결과 문제점 발생 시 당해 물품 제작사 및 시공자가 책임지고 종합연동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 전까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설치도 물품에 대하여 시공자는 필요시 개별연동시험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험은 감독자의 승인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연동시험
가. 종합연동시험은 전철전원설비 전반에 걸쳐 시설물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연동시험 전 감독자는 개별연동시험 결과를 확인 후 문제가 없을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종합연동시험은 시설물 시공상태(물품설치 포함) 확인, 개별기기 동작시험, 제어반에서의 동작시험, 원격감시제어시험, 보호계전기 정정확인, 가압시험 순으로 하여야 한다.
라. 종합연동시험 전 감독자는 종합연동시험계획서(안전관리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종합연동시험은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며 모든 물품제작사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는 모든 시험과정 및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보고서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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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발생품 및 잔여자재의 처리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여입)하여야 한다. 특히 재 사용품은 그 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하며 훼손 및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주, 폐유류등)는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 후 발생한 철거품 및 잔여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를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공단의 시공관리절차서의 “선금 및 기성지급관리(P-시공관리-06)”에 따른다.
②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③ 시공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시공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수 있다.
⑤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다.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현황
마.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바. 품질시험․검사성과물
사. 기성도면(원 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아.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정․ 보완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①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공단 시공관리 절차서의 시운전/준공 검사/인수인계(P-시공관리-03)에 따른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요청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비준공검사원
(나) 공사내역서
(다) 정산설계도서
(라) 품질시험 및 검사총괄표
(마) 기타 관련문서
③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요청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나) 준공설계도서 일체
(다)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마) 품질기록
(바) 시험, 측정점검서류
(사)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아) ERP시스템(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시설물마스터) 작성자료

(자)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 사진첩(원본포함) 및 CD 등(파일)
다. 준공도서
라. 관계기관에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마. 각종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바.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사.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3.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 등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제거, 원상 복구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건설/시설 인수인계 절차서(P-유지관리-04) 및 시운전/준공검사/ 인수 인계절차서(P-유지관리02)에 의한다.
①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감독자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
다. 가압결과 보고서(가압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준공검사결과
마. 특기사항
(가) 공단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시 감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나)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다)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단으로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준공사진첩
◯ 준공도
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 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감독자의 성과심사를 거쳐 확정 한다.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시공도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기자재구매문서
◯ 공사관련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 등)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참여자 실명기록
◯ 공단요구사항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사본, 자기디스크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공단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 시공자는 예상 가능한 고장 및 수리와 정비 가이드 등의 일상정비 절차가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3개월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사고예방 및 사고시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 보수기간은 공단 계약규칙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 누락사항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경미한 변경 사항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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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며 설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공단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공단은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시공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단양식)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의 오류수정.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은 제외함
②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③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④ 신규공정발생
⑤ 공단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⑥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⑦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⑧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 시
(5)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단규정양식에 의거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한연장
가. 기한연장 사유서
나. 변경예정 공정표
② 신규비목발생
가. 설계변경사유서

나. 개략공사비 비교표
다.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라. 신규비목발생 사유서
마. 신설일위대가표
바. 단가산출서
사. 필요시 도면
③ 현장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est) 발행
가. 설계변경사유서, 개략공사비 비교표,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나. 필요시도면
(6) 시공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시에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7) 시공자는 공단 및 감독자가 발행한 현장설계 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1) 비상사태시책임면제
시공자는 전쟁, 교전 상태(선전포고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내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시공자의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 및 공단이 한다) 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하“비상사태”라한다)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판정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3자의 재산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공단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①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시공자의 재산상(현장에서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공단은 보상 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 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공단은 시공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 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 하였을 때에는 공단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하며, 이때 원가 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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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표지
① 산업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표지의 주위에 그 표시상황을 글자로 부기할수있다. 이경우 그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 표지는 그 용도에 따라 산업안전을 위하여 그 표시 사항이 인식되어야 할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 표지에 사용하는 산업안전 색채의 종류와 색도 기준 및 표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 표시는 산업안전 표지의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 표지의 종류,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에 따라서 법규를 준용한다.
⑤ 산업안전 표지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색채의 물감은 색채 고정 원료를배합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빨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⑦ 야간에 필요한 산업안전 표지는 표지에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한다.

 

2) 안전표찰은다음의곳에부착한다.
① 작업복 또는 보호복 우측 어깨
② 안전모의 좌우면
③ 안전완장


3) 안전관리자 및 안전유지 담당자는 근무중 안전완장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안전관리법령, 도로교통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전주 건식, 케이블 매설공사 등을 위한 흙파기를 하고 당일 되메우지 못한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중위험”의 표지를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인이 있는 곳에는 적색전등 또는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주위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 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열차운행 및 일반 공중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작업원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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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자의 임무


(1)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서ㆍ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기타 관련법령 및 공단 제․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 시행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행을 위한 시공자의 지도·감독
②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입회 등
③ 지급자재 또는 시공자가 반입하는자재의 검사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④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⑤ 하도급관리에 관한사항
⑥ 기타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4) 시공자는 수중또는지중에 매설하는 시설물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공종(부분), 조립, 배합을필요로하는 경우, 주요 시험 등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받아시행하여야한다.

 


2. 감리원의 임무


(1)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공단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질 및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의 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자ㆍ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⑦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⑩ 공사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⑭ 그 밖에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1) 시공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그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및 보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 할 수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단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 구간을 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 준수사항


1) 시공자 준수사항
시공자는 공사 시행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 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 감시원을 배치하고, 작업원에게 열차 및 전기관계 위험홍보와 안전교육시행 후 작업 착공토록 한다.
(2)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 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 후 작업 착공 하여야 한다.
(3) 야간 공사 직후 전기차를 운행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가능 작업량 만큼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확인 사항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행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현장대리인간의 당일 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동원장비, 자재준비 상태 협의
(3) 작업시간 승인여부(단전 운영상태 및 선로 일시차단등)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부서 협조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3) 시공 후 확인 사항
시공자는 공사후(당일공사포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함께 작업에 대한 합동 점검 시행
(2)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열차운행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② 전차선 작업의 경우 아크발생 및 팬터그래프 이선 여부
③ 기타 열차 운행중 이상 유무
(3)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 터널 및 역사 등의 환기․동력설비에 대한 전원 결선이 완료되면 정상 기동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분야와 합동으로 가압시험을 시행하고 상호간의 서명을 득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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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종류

 


(1) 시공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용, 운반 및 정비는 전문기술자(면허증, 자격증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하게하여야한다.
(3) 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및 장비를 제외한 기기 및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 없도록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준비하는 기기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것을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인정 할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공전에 현장 반입을 완료하고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한다.
(6) 공사용차량(공단제공장비)
① 일반사항
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사용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이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단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터파기), 콘크리트믹서카(콘크리트믹서및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 등
나. 차량의용도
(가)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동력차
(다) 굴삭차 : 전철주 기초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라) 믹서카 : 전철주 기초콘크리트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되어 있음(콘크리트믹서카)
(마)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력으로 동시에 가선할수 있음
(바)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 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장치를 탑재한 차량
(사) 골재차(2대1조)  : 전철주 기초콘크리트를 생산하기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아)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자) 전주작업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차) 전선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등 중량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 사용
다. 공사형편상 제공할수 없는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2. 기계화 시공
(1) 모든 공사는 기계화 시공을 원칙으로하며 지상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때 인력시공이 불가피할 경우는예외로 하고, 시공경험이 많고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여 시공품질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선로상에서 운행되는 장비의 운전원 또는 조작원 교체시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대체시켜야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민원예방
(1) 공사 기간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 될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때에는 그변형사항을 확인할수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부담한다.
(2) 공사 중 장비 등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될 시에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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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발생품 및 잔여자재의 처리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 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 할수있도록 보관 하였다가 당해 공사준공기한내에 철거발생품조서를 첨부하여 처리(여입)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주, 폐유류등)는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시 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후 발생한 철거품 및 잔여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를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 업무에 대하여는 공단의 업무프로세스P-시공관리-06 “선금 및 기성지급관리”에 따른다.
② 기성부분검사는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 사이에 시행하는약식기성검사로 구분한다.
③ 시공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시공자는 월별로 약식기성검사를 신청 할수있다.
⑤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나. 사용된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다.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활용도 현황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현황
마.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바. 품질시험․검사성과물
사. 기성도면(원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것)
아. 기타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정․보완한후 재신청을하여야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인수인계
①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인수인계는 공단업무프로세스  시운전/준공검사/인수인계(P-시공관리-03)에 따른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수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요청시 다음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비준공검사원
(나) 공사내역서
(다) 정산설계도서
(라) 품질시험 및 검사총괄표
(마) 기타관련문서
③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요청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및상태
(나) 준공설계도서일체
(다)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마) 품질기록
(바) 시험, 측정점검서류
(사)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 현황
(아) ERP시스템(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시설물마스터) 작성자료

(자)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시 정․보완한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준공시에는 다음서류를 준공계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사진첩(원본포함) 및CD 등(파일)
다. 준공도서
라. 관계기관에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마. 각종설비, 장비, 기구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바.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사.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3.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 되었을때는 공사장내의 가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등 공사를 하기위해 임시로 시설한것을 제거, 원상 복구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건설/시설 인수인계 절차서(P-유지관리-04) 및 시운전/준공검사/ 인수인계절차서(P-시공관리-03)에 의한다.
①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감독자 요구에의해 조정될수 있다.
② 시설물의 인수․인계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등)
나. 운영지침서
다. 가압결과보고서(가압실적이있는경우)
라. 예비준공검사결과
마. 특기사항
(가) 공단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인수․인계시 감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나)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한다.
(다)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한다.
(라) 시공자가 공단으로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항목을 포함시켜야한다.
◯ 준공사진첩
◯ 준공도 - 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감독자의 성과심사를 거쳐확정한다.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시공도
◯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기자재 구매문서
◯ 공사관련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등)
◯ 시설물인수․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참여자실명기록
◯ 공단요구사항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에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시공상 특이한사항에 관한보고서 등을 사본, 자기디스크로 준공후 3개월 이내에 공단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 시공자는 예상 가능한 고장 및 수리와 정비 가이드 등의 일상정비 절차가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3개월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사고예방 및 사고시안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수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5.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단계약규칙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1) 누락사항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시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경미한 변경 사항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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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계법

「자연재해 대책법」(법률 제8541호)

 

제3절 지진

제23조 (지진재해경감대책)

①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재해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방재대책에 대한 연구 및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진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5층 이하 단순조적조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3.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4.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검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댐

8. 도로법에 의한 도로

9.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5.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6. 어촌,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7.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저수지

19.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2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2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23.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

24.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26.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27.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 및 궤도

28.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시설

29.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30.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

3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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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6

 

제20조의1(공사 중간점검)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궤도·건축·전기·신호·통신·차량기지 등 분야별 공사 추진공정이 50퍼센트 도달할 때에는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해당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중간 합동점검반장을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기간은 분야별 사업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중간 합동점검반 구성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간 합동점검반은 공사 중간단계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개통에 임박하여 철도시설 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설계도와 적합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유무

   2. 역사시설의 경우 철도이용자의 승하차 보행동선, 편의시설 등의 위치 적정성, 역무시설·화장실·수유실 등 규모 적정

      성, 기타 이용객 측면의 건축설비 적정성 등

   3. 궤도·전기·신호·전기 시설과의 인터페이스 적합성

   4. 기타 선로주변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중간 합동점검 결과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조치하여야 하며, 중간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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