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절차서(구) 관리번호 제목
안전품질 품경절-02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
품경절-07 P-안전품질-02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품경절-10 P-안전품질-03 품질시험 및 검사
품경절-12 P-안전품질-04 부적합관리 및 시정조치
품경절-14 P-안전품질-05 프로세스 작성 및 관리
환경절-02 P-안전품질-06 환경영향평가
환경절-03 P-안전품질-07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환경절-04 P-안전품질-08 폐기물 관리
안관절-09 P-안전품질-09 위험성평가 및 관리
안관절-29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안관절-30 P-안전품질-11 원격영상관리시스템 운영
  P-안전품질-12 통합경영시스템 리스크 및 기회 관리
  P-안전품질-13 안전·환경 법규 관리
  P-안전품질-14 사후환경관리
  P-안전품질-17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P-안전품질-18 토양환경 관리
  P-안전품질-19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P-안전품질-20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P-안전품질-21 사고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관리
  P-안전품질-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P-안전품질-23 잠금·표지 설치(LOTO) 및 관리
설계관리 설관절-02 P-설계관리-01 철도건설기준 관리
설관절-07 P-설계관리-02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설관절-21 P-설계관리-03 정거장 선로배선 및 가선범위 결정
설관절-29 P-설계관리-04 설계성과물 심사
설관절-32 P-설계관리-05 기본 및 실시설계
설관절-37 P-설계관리-06 기술형(일관, 대안, 기술제안) 입찰공사
설관절-38 P-설계관리-07 설계 인터페이스 관리
설관절-40 P-설계관리-08 철도실적공사비 운영
  P-설계관리-09 도면작성 및 관리
  P-설계관리-10 BIM 설계 및 시공관리
구매관리 계약절-05 P-구매관리-01 공공구매제도
계약절-06 P-구매관리-02 철도차량 사업관리
사지절-01 P-구매관리-03 물품관리
시관절-41 P-구매관리-04 건설분야 자재 승인 및 관리
시관절-68 P-구매관리-05 레미콘 수급 및 품질관리
시관절-65 P-구매관리-06 건축분야 지급자재 품질관리
시관절-57 P-구매관리-07 궤도분야 지급자재 구매관리
시관절-25 P-구매관리-08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
  P-구매관리-09 장비차량 구매
시공관리 시관절-03 P-시공관리-01 하도급계약관리
시관절-04 P-시공관리-02 현장설계변경관리
시관절-07 P-시공관리-03 철도건설 및 개량공사 준공관리,시설물 준공 관리
시관절-08 P-시공관리-04 준공도서이관
시관절-10 P-시공관리-05 시스템분야 감리 운용
시관절-11 P-시공관리-06 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시관절-18 P-시공관리-07 지장물 관리
시관절-21 P-시공관리-08 시공계획서(건설기계 등) 관리,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시관절-24,31 P-시공관리-09 철도신호 연동검사 관리
시관절-27,35 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시관절-32 P-시공관리-11 무선국 관리
시관절-34 P-시공관리-12 자가전기 통신설비 및 무선국 관리
시관절-42 P-시공관리-13 균열관리
시관절-43 P-시공관리-14 터널특수굴착공법 관리
시관절-44 P-시공관리-15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시관절-58 P-시공관리-16 건설공사 직접감독자 업무
시관절-59 P-시공관리-17 장대레일 제작 및 관리
시관절-61 P-시공관리-18 역무자동화설비 관리
시관절-63 P-시공관리-19 토목시공 전기설비
시관절-64 P-시공관리-20 철도종합시험운행
  P-시공관리-21 물가변동 관리
  P-시공관리-22 오송기지 선로시설물 유지관리
  P-시공관리-23 전기설비 종합연동시험 및 수전
  P-시공관리-25 CTC관제설비 개수 및 인계·인수
  P-시공관리-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력관리
  P-시공관리-28 휴일공사 시행 관리
  P-시공관리-29 철도건설 및 개량공사 이력정보 관리
  P-시공관리-30 민간 철도장비 운영
유지관리 시설절-03 P-유지관리-01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절-07 P-유지관리-02 철도횡단시설 설치 및 건널목 업무
시설절-09 P-유지관리-03 장비차량 운영
시설절-11 P-유지관리-04 건설/시설 인계인수
시설절-13 P-유지관리-05 방음시설 우선순위 선정 및 관리
시설절-15 P-유지관리-06 철도시설개량사업
시설절-17 P-유지관리-07 재해복구사업 관리
  P-유지관리-08 철도보호지구 관리
  P-유지관리-09 콘크리트도상 노반침하에 따른 노반복원공법 도입 및 적용
  P-유지관리-10 철도시설 하자관리
  P-유지관리-11 정기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구조물, 궤도, 건축물분야)
  P-유지관리-12 정기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P-유지관리-1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관리
경영지원 문서절-01 P-경영지원-01 사무기록관리
사관절-41 P-경영지원-02 연구개발과제 관리,사업관리계획서 및 시행계획 관리
사관절-09 P-경영지원-03 총사업비 관리
사관절-11 P-경영지원-04 사업번호 관리
사관절-57 P-경영지원-05 위수탁업무 관리
사관절-26 P-경영지원-06 민간투자 사업관리
사관절-31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사관절-59 P-경영지원-08 철도노선 역 신설 관리
계약절-01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사지절-02 P-경영지원-10 토지 등의 보상
사지절-03 P-경영지원-11 재산관리
사지절-05 P-경영지원-12 국외출장 시행 및 관리
사지절-14 P-경영지원-13 전산 개발운용 관리
사지절-21 P-경영지원-14 연간 예산관리
사지절-32 P-경영지원-15 재산운영
사지절-38 P-경영지원-16 소송관리
사지절-40 P-경영지원-17 자산개발사업 추진
사지절-54 P-경영지원-18 철도시설의 점용(변경)허가
사지절-41 P-경영지원-19 교육훈련
사지절-43 P-경영지원-20 해외사업개발
사지절-45 P-경영지원-21 철도시설 계약 맟 징수 관리
사지절-48 P-경영지원-22 역세권개발사업
사지절-57 P-경영지원-23 민자역사 시설 국가귀속
사지절-70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사지절-81 P-경영지원-25 민원업무 관리
사관절-04 P-경영지원-26 위험(Risk) 및 현안관리
  P-경영지원-27 부패 리스크 관리
  P-경영지원-28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침해 구제
  P-경영지원-29 이주단지 조성
  P-경영지원-30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P-경영지원-32 이사회운영
 

 

 

출처-국가철도공단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붙임 8]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2. 노무비 평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배점한도 적용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배점한도 배점한도 배점한도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기준율은 물량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제경비

적용요율로 한다.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각 경비별 배점 2)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3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배점한도 부여

 

)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붙임 3]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7.0
6.3
5.6
4.9
4.2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0
5.4
4.8
4.2
3.6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3이상
C. 3년 미만2이상
D. 2년 미만
2.0
1.7
1.5
1.3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 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다.

7)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붙임 4]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A

B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A.
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7.0
6.3
5.6
4.9
4.2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5
5.7
5.0
4.3
3.6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영업기간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1.5
1.3
 
1.1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7)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8)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도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9)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한다)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과 2억원 미만[붙임 5]

(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5.0
4.5
4.0
3.5
3.0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붙임 5-1]

(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1억원 이상)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3.0
2.7
2.4
2.1
1.8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1. 신용 평가 등급표[붙임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6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사 구성원 *)전문
공사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5.0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4.7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34.4 30.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34.0 27.0

 

*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2. 기술능력 평가방법[붙임 2]

 

1)건설공사(토목, 건축공사), 전문공사(궤도공사제외), 소방시설, 문화재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2]에서 정한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별 평점합계 × 13/50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평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술자 사망 등이 발생할 시 평가대상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5 이상
B.4 이상
C.3 이상
D.2 이상
15.5
12.0
9.0
6.5
A.3 이상
B.2 이상
C.1 이상
5.0
4.0
3.0
A.2 이상
B.1.5 이상
C.0.75이상
5.0
4.0
3.0
일반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15 이상
B.12이상
C.10이상
D. 8이상
9.0
7.0
5.5
4.5
시공지원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3인 이상
B.2인 이상
C.1인 이상
3.0
1.8
1.0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보수 업무 포함)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경력기술자 등급=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1)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75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2)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을 적용한다
.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5년이상 경력자 : 0.20, ) 3년이상 경력자 : 0.15, ) 2년이상 경력자 : 0.10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는 아래와 같으며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해당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구 분 기술분야 기 술 자 종 류
일반기술자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철도,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통신 전기통신, 정보통신
시공지원
기술자
전기 건설안전, 산업안전, 공정관리, 건설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환경분야, 소방설비

 

기술자 보유확인은 해당공사의 기술분야 기술자만 발급 받아야 한다.

학력경력기술자의 기술분야별 기술자종류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술분야의 일반기술자로 분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시공지원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 중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A등급은 10, B등급은 8, C등급

    은 6,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소정의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전철전공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       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3)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3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30%이상
13.0
11.5
10.0
8.5
7.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3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3(, 평점상한은 13)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5)
다만, 설계금액÷3의 상한금액 75억원임
1.2 .기술능력평가 13 배점한도
1.3. 경영상태 평가 14 평점= [붙임 6]에 의한 평점×14/35
1.4 신인도평가 ±1.2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1.2/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4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6 평점=[붙임8]에 의한 평점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3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0 평점=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00%이상인 경우에는 22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50%이상
B. 100%이상
C. 75%이상
D. 50%이상
E. 3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평점상한은 1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 에 의한 평점= [붙임3]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 [붙임6]에 의한평점 ×15/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평점상한 1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
*추정가격 10, 30억원 미만[붙임1] 적용
*설계금액 상한은 17억원임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평점= [붙임4]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0.5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 평점=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7%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5(,평점상한 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1/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붙임5-1]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 제외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2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평가방법은 [붙임 1] 적용


13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B. 80%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3.0
11.5
10.0
8.5
7.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방법은 [붙임 1] 적용

13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3(, 평점상한은 13)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
1.2 .기술능력평가 13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13/27.5
1.3. 경영상태 평가 14 평점= [붙임 6]에 의한 평점×14/35
1.4 신인도평가 ±1.2 평점=평점 합계×1.2/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4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6 평점=[붙임8]에 의한 평점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3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0 평점=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00%이상인 경우에는 22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B. 80%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평점상한은 10)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2)
1.2 .기술능력평가 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 에 의한 평가 [붙임3]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6] 에 의한
평점 ×15/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평점상한 은 10)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붙임1] 적용
1.2 .기술능력평가 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1.3. 경영상태 평가 15 평점=[붙임4]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0.5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 평점=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7%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5 -최근 5년간 공사실적(해당업종구분없이평가)
*평점=실적계수×5(, 평점상한은 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1/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5 붙임5-1]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5.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평점상한은 10)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출처-국가철도공단(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3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30%이상
13.0
11.5
10.0
8.5
7.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3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3 (,평점상한 은 13)
*실적계수=총실적 합계액÷(설계금액×5)
1.2 .기술능력평가 13  
1.3. 경영상태 평가 14 평점=평점×14/35
1.4 신인도평가 ±1.2 평점=평점 합계×1.2/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4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6 평점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 평점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3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0 평점=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00%이상인
경우에는
22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150%이상
B.100%이상
C. 75%이상
D. 50%이상
E. 3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평점상한은 1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 에 의한 평가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평점 ×15/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평점 합계×0.9/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 평점상한은 1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3)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평점
1.4 신인도평가 ±0.5 평점=평점 합계×0.5/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 평점=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7%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0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75%이상
B. 60%이상
C. 45%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0.0
8.5
7.0
6.0
5.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0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0(, 평점상한은 10)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는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2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0 평점=8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25%이상인 경우에는 7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5 -최근 5년간 공사실적(해당업종구분없이평가)
*평점=실적계수×5(, 평점상한은 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1/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5 붙임5-1]에 의한 평점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는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 제외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는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2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 합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출처 - 국가철도공단(공사낙찰적격세부심시기준)

1. 각종 법정경비 관련 불이행시 주요 제재내용 및 관련규정 사항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제재내용 관련규정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 106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0만원 과태료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고용
보험료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고용보험법
 - : 85,
   86, 87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국민건강
보험료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 : 70,
   71, 94
독촉기한까지 보험료(가산금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가 당연적용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 직권
가입
국민연금법
 - : 14,
   79, 80,
   104, 105,
    108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 50만원 이하 벌금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연체금 부과,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0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퇴직공제
부금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등에
   관한법률
 - : 24,
   26
의무가입건설공사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 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공제제도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에 미보고, 허위보고,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 : 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재해예방전문기관의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환경관리비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건설기술관리법
 - : 43조 제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 30   1
  3호의2

 

 

2. 각종 법정경비 관련 위반행위 발견시 행정조치 사항

 

 1단계 : 신고 및 납부 등 상기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 제재사항을 주지시킴으로써 시정조치 촉구

  2단계 : 계속 미이행 시 해당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

 

       해당기관

          1)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동부(각 지방노동사무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보건복지부

          3) 환경관리비 건설교통부, 환경부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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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 및 시운전 계획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시운전 시 발생하는 결함 사항이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는 이에 따른 보완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진다.
(3) 시운전 요원으로 차출된 시공자측(물품제작사 포함) 직원은 시운전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연동시험은 개별연동시험과 종합연동시험으로 구분한다.


① 개별연동시험
가. 개별연동시험은 지급자재 시설물의 적합성에 대하여 물품단위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현장설치도 물품은 당해 물품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다. 현장도착도 물품은 제작사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개별 연동시험 전 시험항목, 방법, 시험에 필요한 제반사항 들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한다.
마. 시험결과 문제점 발생 시 당해 물품 제작사 및 시공자가 책임지고 종합연동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 전까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설치도 물품에 대하여 시공자는 필요시 개별연동시험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험은 감독자의 승인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연동시험
가. 종합연동시험은 전철전원설비 전반에 걸쳐 시설물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연동시험 전 감독자는 개별연동시험 결과를 확인 후 문제가 없을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종합연동시험은 시설물 시공상태(물품설치 포함) 확인, 개별기기 동작시험, 제어반에서의 동작시험, 원격감시제어시험, 보호계전기 정정확인, 가압시험 순으로 하여야 한다.
라. 종합연동시험 전 감독자는 종합연동시험계획서(안전관리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종합연동시험은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며 모든 물품제작사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는 모든 시험과정 및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보고서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철거발생품 및 잔여자재의 처리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여입)하여야 한다. 특히 재 사용품은 그 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하며 훼손 및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주, 폐유류등)는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 후 발생한 철거품 및 잔여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를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공단의 시공관리절차서의 “선금 및 기성지급관리(P-시공관리-06)”에 따른다.
②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③ 시공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시공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수 있다.
⑤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다.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현황
마.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바. 품질시험․검사성과물
사. 기성도면(원 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아.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정․ 보완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①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공단 시공관리 절차서의 시운전/준공 검사/인수인계(P-시공관리-03)에 따른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요청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비준공검사원
(나) 공사내역서
(다) 정산설계도서
(라) 품질시험 및 검사총괄표
(마) 기타 관련문서
③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요청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나) 준공설계도서 일체
(다)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마) 품질기록
(바) 시험, 측정점검서류
(사)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아) ERP시스템(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시설물마스터) 작성자료

(자)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 사진첩(원본포함) 및 CD 등(파일)
다. 준공도서
라. 관계기관에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마. 각종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바.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사.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3.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 등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제거, 원상 복구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건설/시설 인수인계 절차서(P-유지관리-04) 및 시운전/준공검사/ 인수 인계절차서(P-유지관리02)에 의한다.
①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감독자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
다. 가압결과 보고서(가압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준공검사결과
마. 특기사항
(가) 공단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시 감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나)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다)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단으로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준공사진첩
◯ 준공도
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 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감독자의 성과심사를 거쳐 확정 한다.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시공도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기자재구매문서
◯ 공사관련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 등)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참여자 실명기록
◯ 공단요구사항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사본, 자기디스크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공단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 시공자는 예상 가능한 고장 및 수리와 정비 가이드 등의 일상정비 절차가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3개월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사고예방 및 사고시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 보수기간은 공단 계약규칙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 누락사항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경미한 변경 사항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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