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절차서(구) 관리번호 제목
안전품질 품경절-02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
품경절-07 P-안전품질-02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품경절-10 P-안전품질-03 품질시험 및 검사
품경절-12 P-안전품질-04 부적합관리 및 시정조치
품경절-14 P-안전품질-05 프로세스 작성 및 관리
환경절-02 P-안전품질-06 환경영향평가
환경절-03 P-안전품질-07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환경절-04 P-안전품질-08 폐기물 관리
안관절-09 P-안전품질-09 위험성평가 및 관리
안관절-29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안관절-30 P-안전품질-11 원격영상관리시스템 운영
  P-안전품질-12 통합경영시스템 리스크 및 기회 관리
  P-안전품질-13 안전·환경 법규 관리
  P-안전품질-14 사후환경관리
  P-안전품질-17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P-안전품질-18 토양환경 관리
  P-안전품질-19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P-안전품질-20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P-안전품질-21 사고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관리
  P-안전품질-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P-안전품질-23 잠금·표지 설치(LOTO) 및 관리
설계관리 설관절-02 P-설계관리-01 철도건설기준 관리
설관절-07 P-설계관리-02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설관절-21 P-설계관리-03 정거장 선로배선 및 가선범위 결정
설관절-29 P-설계관리-04 설계성과물 심사
설관절-32 P-설계관리-05 기본 및 실시설계
설관절-37 P-설계관리-06 기술형(일관, 대안, 기술제안) 입찰공사
설관절-38 P-설계관리-07 설계 인터페이스 관리
설관절-40 P-설계관리-08 철도실적공사비 운영
  P-설계관리-09 도면작성 및 관리
  P-설계관리-10 BIM 설계 및 시공관리
구매관리 계약절-05 P-구매관리-01 공공구매제도
계약절-06 P-구매관리-02 철도차량 사업관리
사지절-01 P-구매관리-03 물품관리
시관절-41 P-구매관리-04 건설분야 자재 승인 및 관리
시관절-68 P-구매관리-05 레미콘 수급 및 품질관리
시관절-65 P-구매관리-06 건축분야 지급자재 품질관리
시관절-57 P-구매관리-07 궤도분야 지급자재 구매관리
시관절-25 P-구매관리-08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
  P-구매관리-09 장비차량 구매
시공관리 시관절-03 P-시공관리-01 하도급계약관리
시관절-04 P-시공관리-02 현장설계변경관리
시관절-07 P-시공관리-03 철도건설 및 개량공사 준공관리,시설물 준공 관리
시관절-08 P-시공관리-04 준공도서이관
시관절-10 P-시공관리-05 시스템분야 감리 운용
시관절-11 P-시공관리-06 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시관절-18 P-시공관리-07 지장물 관리
시관절-21 P-시공관리-08 시공계획서(건설기계 등) 관리,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시관절-24,31 P-시공관리-09 철도신호 연동검사 관리
시관절-27,35 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시관절-32 P-시공관리-11 무선국 관리
시관절-34 P-시공관리-12 자가전기 통신설비 및 무선국 관리
시관절-42 P-시공관리-13 균열관리
시관절-43 P-시공관리-14 터널특수굴착공법 관리
시관절-44 P-시공관리-15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시관절-58 P-시공관리-16 건설공사 직접감독자 업무
시관절-59 P-시공관리-17 장대레일 제작 및 관리
시관절-61 P-시공관리-18 역무자동화설비 관리
시관절-63 P-시공관리-19 토목시공 전기설비
시관절-64 P-시공관리-20 철도종합시험운행
  P-시공관리-21 물가변동 관리
  P-시공관리-22 오송기지 선로시설물 유지관리
  P-시공관리-23 전기설비 종합연동시험 및 수전
  P-시공관리-25 CTC관제설비 개수 및 인계·인수
  P-시공관리-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력관리
  P-시공관리-28 휴일공사 시행 관리
  P-시공관리-29 철도건설 및 개량공사 이력정보 관리
  P-시공관리-30 민간 철도장비 운영
유지관리 시설절-03 P-유지관리-01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절-07 P-유지관리-02 철도횡단시설 설치 및 건널목 업무
시설절-09 P-유지관리-03 장비차량 운영
시설절-11 P-유지관리-04 건설/시설 인계인수
시설절-13 P-유지관리-05 방음시설 우선순위 선정 및 관리
시설절-15 P-유지관리-06 철도시설개량사업
시설절-17 P-유지관리-07 재해복구사업 관리
  P-유지관리-08 철도보호지구 관리
  P-유지관리-09 콘크리트도상 노반침하에 따른 노반복원공법 도입 및 적용
  P-유지관리-10 철도시설 하자관리
  P-유지관리-11 정기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구조물, 궤도, 건축물분야)
  P-유지관리-12 정기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P-유지관리-1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관리
경영지원 문서절-01 P-경영지원-01 사무기록관리
사관절-41 P-경영지원-02 연구개발과제 관리,사업관리계획서 및 시행계획 관리
사관절-09 P-경영지원-03 총사업비 관리
사관절-11 P-경영지원-04 사업번호 관리
사관절-57 P-경영지원-05 위수탁업무 관리
사관절-26 P-경영지원-06 민간투자 사업관리
사관절-31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사관절-59 P-경영지원-08 철도노선 역 신설 관리
계약절-01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사지절-02 P-경영지원-10 토지 등의 보상
사지절-03 P-경영지원-11 재산관리
사지절-05 P-경영지원-12 국외출장 시행 및 관리
사지절-14 P-경영지원-13 전산 개발운용 관리
사지절-21 P-경영지원-14 연간 예산관리
사지절-32 P-경영지원-15 재산운영
사지절-38 P-경영지원-16 소송관리
사지절-40 P-경영지원-17 자산개발사업 추진
사지절-54 P-경영지원-18 철도시설의 점용(변경)허가
사지절-41 P-경영지원-19 교육훈련
사지절-43 P-경영지원-20 해외사업개발
사지절-45 P-경영지원-21 철도시설 계약 맟 징수 관리
사지절-48 P-경영지원-22 역세권개발사업
사지절-57 P-경영지원-23 민자역사 시설 국가귀속
사지절-70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사지절-81 P-경영지원-25 민원업무 관리
사관절-04 P-경영지원-26 위험(Risk) 및 현안관리
  P-경영지원-27 부패 리스크 관리
  P-경영지원-28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침해 구제
  P-경영지원-29 이주단지 조성
  P-경영지원-30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P-경영지원-32 이사회운영
 

 

 

출처-국가철도공단

1. 설계변경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설계변경 현장설계변경검토요청서(공단지시,현장여건변동,시공사제안등) 7일 또는
14일
시공자 감리단(검토의견서) 공단(방침,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3,74,75,76,107조
책임감리지침제54조
총사업비변경 시행계획변경,계약금액조정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
(협의,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74조
최종계약금액의 조정 준공45일전까지 발주청에 제출 시공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제54조
설계변경전
기성 및지급자재지급
시공사요청 시공자 감리자 공단(지급) 책임감리지침제55조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 조정요청 시공자 감리자(14일이내검토) 공단(조달청검토,승인) 책임감리지침제56조
현장설계변경경향분석 매년12월20일까지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
(주관본부)
-  
클레임관리 업무조정회의운영 공사관계자간이견발생시(공정지연,공사비증가,피해,당사자간이해) 시공자(하도자포함) 감리자 공단(20일이내개최,조정) 책임감리지침제56조2

 

 

2. 기성 및 준공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기성관리 감리,폐기물,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기성부분검사원 검사완료(임명8일검사)후3일이내 감리자
용역자
공사관리관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6,97,98,99,101,102,103조
책임감리지침제57,58,59조
공사기성부분검사원 신청시 시공자 감리자(접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96조
책임감리지침제57조
감리원기성
부분감리조서
검사원
접수즉시
감리자 감리자 감리사장
검사자임명 검사원접수후3일이내(공사용역5일) 감리사장(기술지원감리원2인이상) - 공단(공사관리관입회)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7,98,99,101조
책임감리지침제58조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검사완료(임명8일검사)후3일이내 검사자 감리사장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2,103조
책임감리지침제59조
준공관리 시운전계획서 시운전
30일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제61조
시운전계획
검토서
접수후시운전20일전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시운전성과물 시운전완료후 시공자 감리자 공단
감리,폐기물,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준공검사원 임명받은
(3일)후
11일이내
감리자
용역자
공사관리관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0,81,82,109조
책임감리지침제62,63조
예비준공검사점검표 준공2개월전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2인이상검사자임명)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0조
책임감리지침제62조
준공검사원 예비준공검사지적사항
보완후
시공자 감리자(접수) -
감리원준공
감리조서
검사원접수
즉시
감리자 감리자
(검토확인)
감리사장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1,82,109,110,111조
책임감리지침제63조
준공검사조서 임명받은
(3일)후
11일이내
검사자 감리사장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용역
이월
미완성시(11월30일까지) 시공사 감리자(확인) 공단(예산부서1월3일까지요청,10일까지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11,112,113,114,115,116조
계약해제,
해지
계약전부
또는일부
공사관리관 시공자
감리자
(통보)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17,118조
준공표지설치 준공설치시 시공자 감리자(조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3조
책임감리지침제63조
준공도서이관 계획3개월전 시공자 감리자
(검토작성)
공단(기록관리부서) -  

 

 

3. 인수, 인계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시설물
인수인계
정산설계도서(준공도서) 책임감리지침(2개월전)
절차서(준공45일후)
시공자 감리자(검토확인서명) 공단 책임감리지침제63조
준공보고 준공시 공사관리관 공단 국토부(승인) -
자산취득 준공확인후
3개월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
(재산부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인수,인계
계획서
예비준공검사후14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책임감리지침제66조
인수,인계
계획검토거
접수후7일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검사지적사항완료후
14일
시공자 감리자(입회) 공단(유지관리부서인수
인계)
현장문서
인수,인계
준공후14일이내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책임감리지침제66조
최종감리
보고서
준공후7일
이내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시설물존치시까지
보관)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후14일이내(절차서3개월) 시공자 감리자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책임감리지침제66조
하자보수대책검토서 필요시(분쟁,이견)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6,87,88,89,90조
책임감리지침제68조
하자보수
계획서
상,하반기검사하자발생시 시공자 감독자 공단(검토승인)
하자보수완료보고서 하자보수완료 시공자 감독자 공단(계약부서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6,87,88
89,90조
책임감리지침제68조

 

 

출처-국가철도공단

품질,안전,환경관리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품질관리 품질조정회의 계약후30일이내(회의일정통보7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주관) -
품질(시험)
관리계획
60일이내제출(변경30일)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 검토확인) 공단(7일이내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9조
책임감리지침제28조
이행확인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9조
책임감리지침제29조
레미콘(공장정기점검)품질관리 반기별
1회이상
시공자(수시) 감리자(수시) 공단
(공장점검)
-
중점품질관리 품질관리소홍,하자발생빈도,시정불가공정 시공자 감리자
(입회확인)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9조
책임감리지침제30조
품질적정성
평가보고
매년11월31일까지 평가자 공단 공단(품질안전평가처)
(자율관리현장지정)
-
품질,환경,안전점검결과
입력보고
입력(매월말일까지),보고(매분기)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품질안전평가처) -
내부심사결과보고 심사후3일
이내
심사원 공단(품질안전평가처) 공단(지역본부조치) -
부실벌점부과 부실발생시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품질안전평가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9조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획서 시공자(30일이내제출) 감리자(14일내승인) - -
부적합관리(FAN,NCR,CAR) 발생시 점검자 감리자,공단(조치발행) 시공자(조치) -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매월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9조
책임감리지침제32조
품질시험의뢰 시공자 감리자 공단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서
총괄(실착공15일전),공종별(착수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15일이내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68조
책임감리지침제50조
안전관리계획추진실적 분기보고 시공자(익월3일) 감리자(익월6일) 공단
(10일-본사)
안전업무일지(교육)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이행상태확인)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시공자 감리자
(점검확인)
-
공사안전관리 목표지수 및 재해율관리 매월 공단 (품질
안전평가처)
공단 감리자
시공자
위험성평가
관리
계약체결
(변경)시
공단
(평가요구)
시공자(평가) 시공자(조치,현장대리인
승인)
정기정밀안전점검관리 공사착공후15일이내(년1회제출) 시공자 감리자(입회,검토보고) 공단
(입회,지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2조
책임감리지침제50조
초기점검관리 준공시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
(유지관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2, 122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매분기별 시공자 감리자
(검토,시정조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122조
책임감리지침제51조
안전재해사고
발생보고서
발생즉시 시공자 감리자(조치,검토보고)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122조
책임감리지침제52조
종합안전심사 년1회 심사반 공단(품질안전평가처) 공단(지역본부조치) -
취약개소
지정관리
실착공30일이내 시공자 감리단 공단
(등급평가)
-
원격영상관리
시스템운영
위험단계,장대터널교량등 시공자 감리단
(모니터링)
공단(확인) -
종합시험결과
보완조치
사전점검,시설물검증시험,영업시운전후 시공자 감리단 공단
(입력관리)
-
환경관리 폐기물처리
용역
실착공
2개월전
시공자(조치) 감리자 공단
(계약요청)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납부
공사착수후 지자체 감리자 공단(납부) -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착공80일전 - 공사관리관 공단계약 책임감리지침제53조
환경영향평가사업통보(협의내용관리책임자) 환경관리자지정 20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관할유역,지방환경청통보)(국토해양부보고)
환경관리계획 착공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
환경관리
점검표
일일,주간,
월간
시공자 감리자 -
환경협의내용관리대장   시공자 감리자(작성이행점검) -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공사시
매분기별
시공자 감리자 공단( 관할유역,지방환경청통보)(국토해양부보고)
운영시 공사관리관 공단
준공통보 준공후30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환경측면파악 및 평가 계약후,매년초 시공자 감리자 공단(요구,보고,접수) ISO14001
환경취약개소관리 주1회이상 시공자 감리자 공단
(지도감독)
-
축중기설치 사토,순성토 10,000
이상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제53조2

공사시공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감리업무
기록관리
각종(월간/분기/최종)보고서 월/분기/준공후7일이내 감리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20조
감리업무일지 준공후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인수인계서
회의록
지시부
민원처리부
공사사진첩 시공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20조
일반행정업무 시공사제출
서류
발생시 시공자 감리자(보완시3일이내)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21조
현장정기교육 월1회 시공자(교육실시) 감리자
(교육실적
기록관리)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조
책임감리지침서제22조
감리원 의견제시서 7일이내(전문성14일이내) 시공자(공법변경,기술적사항) 감리자 공단(발주청의 자문요구) 책임감리지침서제23조
민원처리
(갈등관리)
발생시 시공자 공단
현장대리인,시공기술자,하도급등 교체 교체사유발생 시공자 공단(요구) 책임감리지침서제24조
제3자손해
방지
작업전 시공자 - 책임감리지침서제25조
수명사항처리 지시시 시공자 공단(지시) 책임감리지침서제26조
사진촬영 및 보관 착공에서준공 시공자 공단(보관) 책임감리지침서제27조
공사지 편찬 준공후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기획부서 협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29조
공정관리 계약자공정표 관리 계약후40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10일이내 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45조
통합상세공정표작성관리 작성구간,특정업무 시공자 감리자 공단(주관)
공정관리
계획서
착공일+30일 시공자 감리자(14일이내승인) 공단
주간상세
공정표
작업2일전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46조
월간상세
공정표
작업1주전 시공자 감리자 -
부진공정
만회대책
월간100%이상,누계5%이상 시공자 감리자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47조
수정공정계획표(검토/승인) 제출일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검토승인)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48조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제출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6조
책임감리지침서제49조
주간/월간 공정현황보고 CPMS입력
감리보고서
시공자
(매월25일)
감리자
(매월28일)
공단
(매월28일)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9조
책임감리지침서제49조
사업비
예산관리
사업계획
변경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
(조정)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6조
현안사항
관리
사업수행에 악영향 발생 공사관리관 공단(시스템입력) 공단(총괄관리)
사업비절감 매년 공사관리관 공단(현장심사반) 공단(심사반)
협의내용이행관리계획수립 설계시 협의사항 공사관리관 공단
(시행부서)
공단(주관부서)
프로젝트수행평가,계약단위사업평가 CPMS월단위 실적 반기평가 시공자 감리자 공단
(평가부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6조
사업관리전반 반기평가 공사관리관 - 공단
(평가부서)
시공관리 자원관리계획(토석정보시스템) 착공후3개월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협의,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사업승인,교통평가이행 이행계획서제출 시공자 감리자(확인점검) 공단(확인점검)
실시계획변경 계획변경,시설물추가,총사업비,사업기간변경 공사관리관 공단 국토부(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7조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시 공사관리관 공단 관련지자체
인허가업무 도로하천점용,수목,토취사토등 시공자 감리자 공단(협의,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2조
지하구조물내 유출지하수처리 지하수이용계획서 시공자 감리자 공단(지자체신고) -
운행선 변경 및 차단협의 운행선(14일전),차단(12일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협의,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2조
문화재발굴조사 발굴시 발굴용역수행기관 공단(20일이내) 지자체,문화재청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25조
토목관련전기설비시공관리 공사착수전 시공자 감리자(승인) 공단(노반,전기) -
구조물실명관리(투입후7일지정) 매월,준공후 보고(14일) 시공자 감리자(승인) 공단 -
시공계획서(가시설물 설계도서 포함) 공사착수30일이내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승인)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33조
공사중 변경 시공자 감리자(5일이내승인) -
시공상세도 공사착수전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승인) 공단(준공시) 책임감리지침서제34조
당초설계확인필요 시공자 감리자 공단
(협의조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7조
시험발파 공사착수전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3조
책임감리지침서제34조2
가시설공사
안전검토
공사착수전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34조3
명일작업계획서(작업일보) 매일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35조
시공확인 작업단계별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7조
책임감리지침서제36조
매몰부분
검측대장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요구) 책임감리지침서제36조
검측업무(검측요청서,CHECKLIST) 작업단계별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37조
검측업무지침(검측세부공종,시기,빈도) 착공전 감리자 감리자 공단(승인)
암판정결과
보고서
필요시(암판정 위원회) 시공자 감리자
(3일이내)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0조
책임감리지침서제38조
특수공법검토 국내외전문가적용시 감리자 감리자 공단(협의) 책임감리지침서제39조
기술검토
의견서
필요시 감리자 감리자 공단(요구) 책임감리지침서제40조
현장실정/상황보고서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
감리자 공단(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73조
주요기자재
공급원승인
요청서
자재반입
10일전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 승인)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8조
책임감리지침서제41조
지급자재수굽요청서 및 대체사용신청서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조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7조
책임감리지침서제42조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수시 감리자 감리자 -
사급자재수급계획서 공사착공후 시공자 감리자 공단(지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8조
지장물철거 및 이설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
(대외협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6,64,84조
책임감리지침서제43조
가지급금(지장물철거 및 이설비용
정산)
완료후 시공자(확인) 감리단 공단(정산)
재시공,공사중지 설계도서와 적합시공이 아닐때 시공자 감리자
(조치요구)
공단(조치,계약부서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5조
책임감리지침서제44조
 
 

 

출처-국가철도공단

. 공사착공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감리계약체결 계약서 7일이내체결
(차수5일)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계약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1조
감리감독자 지정 공문 착수전 감리감독 CPMS 공단
(계약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46, 47, 48, 49, 50조
감독자 인수인계 인수인계시 교체시 전,후임자 공사관리관 시공
부서의 장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1조
계약자 자료관리 CPMS개설 착수전 공사관리관 정보관리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28조
감리착수
신고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7일이내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승인(계약부서 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93조
책임감리지침서제7조
감리비 산출내역서
감리원 지정신고서, 감리원경력확인서
감리원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감리자 교체 입찰참가서 명시된자,승인된자 발생시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22조
책임감리지침서제7조
감리자 평가 평가서 년2회 감리자 평가자 공단(교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22조
비상업무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착수즉시
(변경포함)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본사보고)
책임감리지침서제7조
설계도서 등의 검토 설계도서검토서(CHECK LIST) 문제점
발견시
감리자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단(본사보고)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8조
설계도서등의 관리 설계도서,자료,계약문서등 착공즉시 감리자 감리자 공단승인(외부유출시) 책임감리지침서제9조
공사표지판 설치계획서 착공즉시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10조
착공신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7일이내
(변경포함)
시공자 감리자 공단승인(계약부서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2,53,54,60,92,93조
책임감리지침서제11조
건설공사
공정계획표
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경력확인서 및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무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처 지정사항
측량 기준점 및 확인측량, 준공측량 측량기준점의 보호 확인측량후 시공자 감리자
(이동시승인)
- 책임감리지침서제12조
규준시설설치 감리자 -
확인측량
실시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13조
확인측량결과도면, 감리검토의견서 감리자
(서명날인)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14조
용지매수 용지측량후 감리자(지원)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6,122조
준공유지관리측량 준공전 감리자 공단 -
공사관련자 합동회의(공사착수회의등) 유관자합동회의록/공사착수회의 착공전 감리자
시공자
공사관리자 문제점벌견시
설계변경절차에 의거처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15조
하도급관련 하도급
계획제출
착공계제출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107조
책임감리지침서제16조
하도급적정
검토의견서
7일이내(시공자30일이내 감리자에 보고) 감리자 감리자 공단
(계약통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개최 저가82%미만 시공자 감리자 공단(계약부서15일이내)
계약변경
하도급대금
조정안내
계약변경승인15일이내 - 공단 하수급인
하도급대금지급실태관리 상시점검반구성 - 감리자(진행확인) 공단(집행점검)
적정성검토현장(82%미만,저가하도급사후평가) 분기별 감리자(평가실시,보고) 공단(계획수립,시행) 공단(계약부서통보)
불법하도급행위신고표지판설치 현장입구 시공자 감리자 -
현장사무실,작업장,가설도로등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착공과 동시(현장식당포함) 시공자 감리자
(승인)
공사관리관협의(시공사제출) 책임감리지침서제17조
현지여건조사(인근주민피해가능성등) 조사서 착공후 즉시 시공자 감리자(시공사합동) 공단(설계변경절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18조
선금청구 청구서 계약후 시공자 감리자 공단(14일내 지급) -
               

 

출처-국가철도공단

 

행정 체크리스트

 

1. 공사초기

사업문서명 관련규정 시기
1. 계약체결 2-3.계약관리 (국가계약법 등)
공사입찰유의서 제 19조 
실시설계 보안 후 계약체결
(10일 이내)
2. 감독자지정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조, 제46조) 계약체결 직후
3. CPMS 개설 P-경영지원-25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감독자 지정 후
4. 착수계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계약 후 7일 이내
5.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조) 착수일로부터 30일 내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7. 종합시공계획서 P-시공관리-08 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계약 후 30일 이내
8. 품질관리계획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계약 후 60일 이내
9.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계약 후 60일 이내
10. 주요공정 시공계획서 P-시공관리-08 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작업전 7일이내
11. 승인신청 계획서   계약후 90일 이내
12. 환경영향평가이행계획서 P-안전품질-06 환경영향평가 계약후
13. 설계도서 검토 결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8조 착공 후 3개월 이내
14. 자재수급계획서 P-구매관리-04 건설분야 자재 승인 및 관리 종합시공계획서 승인후 60일내
15. 품질조정 회의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계약 후 30일 이내 
16. 품질조정 회의록 제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품질조정회의 후 7일 이내
17. 계약자공정표(CWBS)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계약 후 20일 이내
18. 진도계획수립 및 CPMS입력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계약 후 60일 이내 수립
19. 선금 청구 P-시공관리-06 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계약절-04 대가지급 계약 후
20. 시공상세도 승인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제6장-3 시공계획서 제출시
21. 공단 퇴직자 고용확인서   계약체결후 15일 이내
22. 설치계획서(가설사무소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23. 공정관리,자료관리 절차서 P-경영지원 -04 사업번호 관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 제14조, 제15조
종합시공계획서 작성시
24. 설계설명회 개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착공후 30일 이내

 

 

2. 수행중

사업문서명 관련규정 시기
1. 기성검사 품질환경안전분야 현장점검업무 매 1개월마다 신청 가능
2. 월간진도실적 입력(CPMS)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9조 매월 25일
3. 월간공정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과업지시서(공정관리)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매월 말일
4. 월간공정회의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과업지시서(공정관리)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매월 말
5. 설계변경요청서(FCR) 공단규정 82,83조, 감리지침 54,55조 해당시
6. 계약변경 요청   발생시
7. 차단작업 승인요청   필요시
8. 취약개소 지정 승인요청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해당시
9.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 승인 철도안전법 제45조, P-유지관리-08 철도보호지구관리 해당시
10. 하도급 승인요청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조 2항 필요시
11. 자재공급원 승인원   반입 10일전까지
12. 실정보고 공사규정 제61조 발생시
13. 분야간 인터페이스 요청 P-설계관리-07 설계 인터페이스 관리 필요시
14. 문화재 시굴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 발생시
15. 시공 VE 시행 철도건설산업 VE업무지침 공사 중 1회 실시
16. 시험 및 검사요청   발생시
17.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금액조정    
18. 필수요원 이탈_현장대리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1주일 이상 부재시 서면
19. 참여기술자 실명기록부 전력시설물의 공사관리업무 수행지침 (산자부 고시) 제34조 매분기 25일 기준
20. 민원예방 자료   공사착공전
21. 안전관리자 이탈   부재시
22. 계절별 안전관리대책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 해빙기,우기,동절기
23. 단계별 세부시공계획 단계별 시공계획서 시공확인 측량후
24. 품질시험(보증)계획    
25. 안전관리추진실적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과업지시서(과업수행) 매분기 익월 3일까지
26. 방재물자 및 응급복구장비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 제7조, 제8조 착공후 30일 이내
27. 지장물조서 작성 및 제출 P-시공관리-07 지장물관리 공사착공후 발견시

 

 

3. 준공시

사업문서명 관련규정 시기
1. 계약자공정표(CWBS)  경영지원-07 공정관리 계약 후 20일 이내
2. 총체내역서    
3. 차수내역서    
4. 진도계획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5. 진도실적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6. 기성내역서    
7. 준공검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38조
P-시공관리-06 시설물 준공관리
준공검사원 임명 후 8일 이내
8. 준공검사 결과보고 P-시공관리-06 시설물 준공관리 준공검사 후 3일 이내
9. 준공금 지급결의 기안 공단규정61,66,71-76조, 감리지침57-59,61-62조  
10. 조달 등록    
11. 준공대금 지급    
12.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제출 P-시공관리-04 준공도서 이관 준공예정일 3개월 전
13. 지급자재 사용보고서 물품관리규정 제51조  
14. 유지보수시스템등록자료(KOVIS)   준공전
15. 준공검사원 제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5조 준공 전
16. 준공자료 이관 과업지시서 준공 전까지
1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감리지침 67조 준공 3개월전

 

출처-국가철도공단

1.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9]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2)

가 요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현장대리인
경력
적 정 1.0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전압100이하: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정보통신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 소방공사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현장관리조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A : 5인 이상
B : 3인 이상
1.0
0.5
󰋻관리조직 구성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
     관리
, 노무관리

󰋻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 미달시
   에는 평가
인원에서 제외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A : 7인 이상
B : 5인 이상
1.0
0.5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A : 9인 이상
B : 7인 이상
1.0
0.5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가 요 토목, 건축공사 등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소방공사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및 자격조건 적정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4항 관련 [별표5]에 의함.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소방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거 요구내용이 적합하면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10]

심사항목 등 급 비 고
.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40%미만35%이상
B : 35%미만30%이상
5.0
4.0
3.0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지급자제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붙임11]의 예시에서 (B/A×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82%이상
B. 80%이상82%미만
C. 77%이상80%미만
D. 77%미만
4.0
3.5
3.0
2.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붙임11]의 예시에서 (C/B×100)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D)
A : 50%이상
B : 50%미만30%이상
2.0
1.0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C)
중에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체결비율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1.0
0.7
0.5
󰋻직불비율= 직접 지급할 금액/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12.0  

 

<>

1)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3) 하도급 직불계획[붙임11]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4)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붙임11]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예정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붙임11에서 ( D/C * 100))

5)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3.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방법[붙임 12]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감점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협회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

      자 보유현황을 확인)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구성원중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1개사라도 포함되면 감점

 

출처-국가철도공단(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붙임 8]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2. 노무비 평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배점한도 적용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배점한도 배점한도 배점한도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기준율은 물량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제경비

적용요율로 한다.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각 경비별 배점 2)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3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배점한도 부여

 

)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붙임 3]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7.0
6.3
5.6
4.9
4.2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0
5.4
4.8
4.2
3.6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3이상
C. 3년 미만2이상
D. 2년 미만
2.0
1.7
1.5
1.3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 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다.

7)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붙임 4]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A

B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A.
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7.0
6.3
5.6
4.9
4.2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5
5.7
5.0
4.3
3.6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영업기간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1.5
1.3
 
1.1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7)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8)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도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9)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한다)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과 2억원 미만[붙임 5]

(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5.0
4.5
4.0
3.5
3.0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붙임 5-1]

(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1억원 이상)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3.0
2.7
2.4
2.1
1.8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1. 신용 평가 등급표[붙임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6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사 구성원 *)전문
공사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5.0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4.7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34.4 30.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34.0 27.0

 

*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2. 기술능력 평가방법[붙임 2]

 

1)건설공사(토목, 건축공사), 전문공사(궤도공사제외), 소방시설, 문화재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2]에서 정한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별 평점합계 × 13/50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평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술자 사망 등이 발생할 시 평가대상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5 이상
B.4 이상
C.3 이상
D.2 이상
15.5
12.0
9.0
6.5
A.3 이상
B.2 이상
C.1 이상
5.0
4.0
3.0
A.2 이상
B.1.5 이상
C.0.75이상
5.0
4.0
3.0
일반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15 이상
B.12이상
C.10이상
D. 8이상
9.0
7.0
5.5
4.5
시공지원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3인 이상
B.2인 이상
C.1인 이상
3.0
1.8
1.0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보수 업무 포함)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경력기술자 등급=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1)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75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2)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을 적용한다
.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5년이상 경력자 : 0.20, ) 3년이상 경력자 : 0.15, ) 2년이상 경력자 : 0.10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는 아래와 같으며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해당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구 분 기술분야 기 술 자 종 류
일반기술자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철도,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통신 전기통신, 정보통신
시공지원
기술자
전기 건설안전, 산업안전, 공정관리, 건설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환경분야, 소방설비

 

기술자 보유확인은 해당공사의 기술분야 기술자만 발급 받아야 한다.

학력경력기술자의 기술분야별 기술자종류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술분야의 일반기술자로 분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시공지원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 중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A등급은 10, B등급은 8, C등급

    은 6,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소정의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전철전공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       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3)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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