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적용대상 공사(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4호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30조 - 시행령: 제26조의2 - 시행규칙: 제32조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
공사진행 단계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적용되는 공사인지 확인 - 적용대상: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이상 120억원(건산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당해 사업장에 교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집행 확인 - 공사종료 후 1년간 보관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사명령서, 업무일지를 본사에 3년간 보존함 ◦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의 [별표2] [별표3]에 의한 항목별 및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조 - 시행령: 제조 -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별표6의4]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 노동부 표준안전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 (2000.2.17발표)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적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제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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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비용 확인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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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준공 시 정산조치) * Out-sourcing 감리현장 -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30조 제3항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제8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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