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용, 운반 및 정비는 전문기술자(면허증,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3) 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및 장비를 제외한 기기 및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 없도록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준비하는 기기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공 전에 현장반입을 완료하고 공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차량(공단 제공 장비)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터파기), 콘크리트믹서카(콘크리트믹서및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등

나. 차량의 용도
(가)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차량
(나)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다) 굴삭차 : 전철주 기초 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라) 믹서카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되어 있음(콘크리트 믹서카)
(마)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력으로 동시에 가선할 수 있음
(바)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 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사) 골재차(2대 1조)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아)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자) 전주작업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차) 전선 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 등 중량 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다. 공사형편상 제공할 수 없는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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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구간에서의 궤도 중심으로부터 시공기면의 한쪽 비탈머리까지의 거리(이하 "시공기면의 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선구간 :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

설계속도 V(킬로미터/시간) 최소 시공기면의 폭(미터)
전철 비전철
250<V≤350 4.25 -
200<V≤250 4.0 -
120<V≤200 4.0 3.7
70<V≤120 4.0 3.3
V≤70 4.0 3.0

 

2. 곡선구간 : 제1호에 따른 폭에 도상의 경사면이 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 만큼 더하여 확대(다만, 콘크리트도상의 경우에는 확대하지 않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요원의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공기면의 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3. 토목시공 전기설비의 종류

구분 설비내역 설계주체 인터페이스 사항
토공 ㆍ전선관로 (지중 전선관, 트로프)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위치 제공
ㆍ횡단전선관 관로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위치 제공
ㆍ매설접지 구성 및 인출 전력 매설접지선 규격 및 인출 위치 제공
ㆍ구조물간 접지
(방음벽, 울타리, 낙석방지책 등)
토목 구조물 간 접지는 토목시공분 매 250m 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 전력 기능실 부지 면적 및 기초 콘크리트 규격은 해당분야에서 제공
ㆍ핸드홀 시스템 핸드홀 규격 및 설치 위치 제공
교량
(고 가)
ㆍ공동관로 토목 해당분야에서 공동관로 규격 제공
ㆍ횡단전선관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 위치 제공
ㆍ접지설비(교각기초 접지, 공동구 내 동관단자 설치, 접지 평철 설치 등) 토목 -
ㆍ구조물간 접지(방음벽, 안전난간 등) 토목 구조물 간 접지는 토목시공분 매 250m 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교량하부 등)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신호설비 설치공간
(주신호기, 접속함, 선로전환기 등 )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기초 설치
(전철주, 지선기초, 열차무선 안테나 폴 기초)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인서트 슬리브(INSERT SLEEVE)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터널 ㆍ공동관로 토목 해당분야에서 공동관로 규격 제공
ㆍ횡단전선관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 위치 제공
ㆍ매설접지 구성 및 인출 전력 매설접지 규격 및 인출위치 제공
ㆍ접지 설비
(구조체 접지, 터널 벽면 동관단자 설치, 매설접지 등)
토목 -
ㆍ구조물간 접지(핸드레일 등) 토목 구조물 간 접지는 토목시공분 매 250m 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ㆍC-찬넬
(C-Channel, 합성 전차선 지지용)
토목 해당분야에서 챤넬 규격 및 위치 제공
ㆍ공동관로 내 BLOCK OUT 및
COVER 설치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전기 및 신호, 통신 장비 설치 공간 및 구조물(터널 입ㆍ출구 및 터널내 기재갱 출입문 등)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4. 핸드홀(맨홀) 설치

1) 고속철도 구간 핸드홀(맨홀) 종류 및 용도

번호 용도 명칭 적용장소 명칭풀이
1 기본형 H-Sv(C) 토공(깎기)-교량 연결부 Handhole-Standard viaduct(Cut)
2 기본형 H-Sv(F) 토공(돋기)-교량 연결부 Handhole-Standard viaduct(Fill)
3 기본형 H-St(C) 토공(깎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6개 이하)
Handhole-Standard tunnel(Cut)
4 기본형 H-St(F) 토공(돋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6개 이하)
Handhole-Standard  tunnel(Fill)
5 기본형 H-HVt(C) 토공(깎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7개 이상)
Handhole-High  Voltage tunnel(Cut)
6 기본형 H-HVt(F) 토공(돋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7개 이상)
Handhole-High  Voltage tunnel(Fill)
7 기본형 H-S(C) 토공(깎기) Handhole-Standard(Cut)
8 기본형 H-S(F) 토공(돋기) Handhole-Standard(Fill)
9 배전소 입출부 H-H(C) 토공(깎기) Handhole-Handhole(Cut)
10 배전소 입출부 H-H(F) 토공(돋기) Handhole- Handhole(Fill)

 

2) 일반철도 구간 핸드홀(맨홀) 종류 및 용도

번호 용도 명칭 적용장소 명칭풀이
1 기본형 H-Sv 토공-교량 연결부 Handhole-Standard viaduct
2 기본형 H-St 토공-터널 연결부 Handhole-Standard tunnel
3 기본형 H-S(J) 토공돋기-토공깎기 연결부 Handhole-Standard(Joint)
4 기본형 H-S(F) 토공(돋기) Handhole-Standard(Fill)
5 기본형 H-S(C) 토공(깎기) Handhole-Standard(Cut)
6 배전소 입출부 H-H(C ) 토공(깎기) Handhole-Handhole(Cut)
7 배전소 입출부 H-H(F) 토공(돋기) Handhole-Handhole(Fill)
8 배전소 입출부 H-Ht 토공-터널 연결부 Handhole- Handhole tunnel

 

5. 접지설비의 업무주체

1) 토공구간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매설 접지선
(연동연선)
역간 전력 토목
역구내 전력 전력
절연 접지선(공동 관로내) 전력 전력
접속선 (매설접지선~절연접지선)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접속선 (매설접지선~접지단자함)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접지단자함(역구내 필요시) 전력 전력
보호선~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중성선
(NW)
배관 전차선 토목
배선 전차선 전차선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신호 신호
횡단접지선 배관 전력 토목
배선 전력 전력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접지물~접지물 토목/건축 토목/건축
접지물~절연접지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2) 교량구간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구조물 접지 토목 토목
절연 접지선(공동관로내) 전력 전력
접속선 (구조물접지~절연접지선)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중성선
(NW)
배관 전차선 토목
배선 전차선 전차선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신호 신호
횡단접지선 배관 전력 토목
배선 전력 전력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접지물~접지물 토목/건축 토목/건축
접지물~절연접지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3) 터널구간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구조물 접지 토목 토목
절연접지선(공동관로내) 전력 전력
매설 접지선(연동연선) 토목 토목
접속선(매설접지선~인출단자) 토목 토목
접속선 (매설접지선~접지단자함)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접지단자함 전력 전력
보호선~절연접지선 전차선 전차선
중성선
(NW)
배관 전차선 토목
배선 전차선 전차선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신호 신호
횡단접지선 배관 전력 토목
배선 전력 전력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접지물~접지물 토목/건축 토목/건축
접지물~접지단자 전차선 전차선

 

6. 전철주의 경간

① 전차선로 전주경간은 고속철도 구간은 최대 65m이하로 하고 일반철도 구간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②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곡선반경[m] 최대경간[m]

곡선반경 2,000 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 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 ~ 1,000 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 ~ 700 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 ~ 500 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 ~ 400 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 ~ 300 까지

60

50

45

40

35

30

20

 

7. 기능실 부지조성 및 출입문 설치

1) 터널 기개쟁 업무주체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터널 전기기재갱 트렌치 기초 전력 토목
터널 전기기재갱 출입문 토목 토목
터널 통합기재갱 트렌치 기초 신호/통신 토목

① 선로변에 설치되는 변전소, 배전소, 신호 및 통신분야의 기능실 및 터널 내 기재갱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력분야에서 배전소 부지는 적절한 면적, 위치를 고려해 설계하고 큐비클 배치시 뒤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설치해 앞․뒷면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철도 터널 기재갱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 하선 측에 400m 간격으로 통합 기재갱을 시설할 수 있다.
④ 변압기반 등 터널 기재갱에는 분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풍압이나 진동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안전성 및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터널 내 변전소, 구분소 및 절연구분장치 등 전차선로 단로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차선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통신기재갱 트렌치 규격 / 동력 단로기 전철주 기초도면은 노반 시공 전 도면이 제공되어 노반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⑦ 터널 시․종점의 하선 측에 신호용 기구함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가로 4,700 mm × 세로 1,900mm) 확보를 위하여 신호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신호․통신 통합 기재갱 직사각형 면적(3,650(w) × 2,200(h) × 3,500(d)) 및 트렌치(300(w) × 200(h)), 커버(무늬 강판 4.5t)확보를 위하여 신호․통신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협의 대상
변전소 건물
⦁약 10[km] 간격으로 설치

⦁변전 건물 부지 확보

⦁부지 정지 작업 및 진입로 확보

변전 분야
터널 배전소
⦁터널 전원공급용 배전소

- 2[km] 이하 : 터널의 시점 또는 종점부에 1개소 설치

- 2[km] ~ 4[km] 이하 : 터널의 시점, 종점부에 1개소씩 설치

- 4km 이상 : 터널의 시점, 종점부 및 내부에 설치

- 터널 내 고압 환기실이 설치되는 경우 별도의 배전소 설치

전력 분야
신호, 통신용 설비 기초
⦁신호기계실 설치 개소

⦁터널 연선전화 500[m] 간격 설치

⦁광보조중계장치(RRU) 설치 위치마다 1개소 설치

신호, 통신 분야

 

출처-국가철도공단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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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철도 - 고속철도 및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 ㎞/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써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궤도 -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4) 도상 -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5) 본선 -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6)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정거장 -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8) 구내 - 벽․울타리․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 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9) 구조물 - 토공, 교량, 터널, 옹벽, 정거장, 배수, 입체교차, 공동구 등 철도노반을 구축하는 구조별 단위구조를 말한다.
(10) 강화노반 - 도상의 아래에 설치하여 궤도를 직접 지지하는 노반으로 상부노반의 일부를 쇄석, 고로 슬래그, 시멘트 처리된 자갈 등의 재료로 조장한 것을 말한다.


(11) 깎기 - 원지반면을 제거하여 확정된 선형, 기울기 및 치수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땅을 깎아 시공기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돋기 -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및 토취장에서 운반해온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하는 노반부 다지기 시공을 말한다.
(13) 시공기면의 폭 - 직선구간의 경우 시공기면(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의 폭은 궤도 구조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철주 및 공동관로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한 대피 공간 확보가 가능 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의 경우 캔트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4) 횡단전선관 - 철도선로 양측으로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을 건너편으로 횡단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선관을 말한다.
(15) 건식게이지 - 전철주 중심과 궤도중심과의 직선 이격거리를 말한다.


(16) 통합접지방식 -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17) 매설접지선  -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을 말한다.
(18) 배전선로 - 전철설비 이외의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등 기타의 시설물을 말한다.
(19) 인입구 - 옥외 또는 옥측으로 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20) 장력조정장치 - 전차선과 조가선을 일괄 인류하는 장치와 전차선 또는 조가선을 개별로 인류하는 장치 (자동식 및 수동식포함)를 말한다.


(21) 저압 -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2) 고압 - 직류에 있어서는 750[V]를,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3) 특별고압 - 고압의 한도를 넘는 전압을 말한다. 다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한다.
(24) 접지선  - 다음 각목에 열거한 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
② 금속제의 전선관․덕트 등
③ 케이블의 금속피복
④ 전로의 중성점 1단자
⑤ 피뢰기의 접지단자
⑥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
⑦ 기타 접지의 목적물
(25) 공동관로 - 전력 신호 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토공구간의 트로프와 교량 및 터널구간의 대피로 하부에 시설되는 공동관로를 말한다. 복선 기준으로 상선 측에는 전력(특별고압․고압) / 통신케이블, 하선 측에는 전력(저압) / 신호 / 통신 케이블이 시설된다.


(26) 지중관로 -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27) 지지물 - 목주․철주․강관주․콘크리트주․철탑․전주 대용물 및 이의 부속 장치를 말한다.

(28) 격벽 - 특별고압 케이블과 저압 케이블을 분리시키기 위해 공동관로 중앙에 설치되는 일종의 벽을 지칭한다. 
지칭한다.
(29) 곡률 허용반경 - 케이블을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케이블을 구부릴 수 있는 반경을 말하며, 저압케이블은 외경에 6배, 특별고압 케이블은 외경에 10배 이상, 광케이블은 외경에 20배 이상이다.
(30) 관로 - 맨홀, 통신구, 공동구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관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굴착하는 일 없이 1구간의 케이블을 관내에 인입하고 또 철거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것이다.

(31) 관로식 - 케이블 지중공사에 따른 절단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고장 시에는 선로노반을 굴착하는 일 없이 케이블의 수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방식이다.
(32) 교량첨가 - 관로나 케이블 등 교량(교대, 교각, 상판 등을 포함)을 사용하여 상판 밑 또는 교량 측면을 통해 교량의 중간에서 첨가 또는 지지되는 등 강도가 보강된 것을 말하며, 교량첨가 장치란 관로나 케이블 등을 첨가 또는 지지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33) 핸드홀(맨홀 포함) - 케이블의 인입, 교체, 접속 등의 공사와 관로 및 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4) 예비관로 - 케이블의 교체 및 증설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로를 말한다.
(35) 유도대책 - 철도 전철화 구간의 전차선로와 송․변전에서 유도되는 전자기파로 인하여 선로주변의 통신 시설물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6) 이격거리 -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37) 인입관로 - 맨홀에서 정거장 및 건물 등에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관로를 말한다.
(38) 직접매설식 - 트로프 등의 케이블 방호물에 케이블을 넣거나 판 등으로 케이블의 상부를 방호하여 지중에 매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케이블 방호는 하지 않으나 CD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포설한 경우도 이 방식에 포함한다.
(39) 케이블 긍장 - 케이블 선로에 따라 측정한 2점 사이의 길이를 일컫는다.
(40) 케이블 외장 - 케이블 선로의 길이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 등을 포함한 실제의 케이블 길이를 나타낸다.


(41) 케이블 여장 - 케이블의 긍장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가설 및 각종 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이다.
(42) NW - 중성선으로 단권변압기(AT)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이다.
(43) 절연 접지선- 통합접지방식에서 콘크리트내 매입되거나 공동구내 포설 또는 노출로 시공되는 개소에 사용하는 피복된 전선이다.
(44) 횡단 접속선 - 상, 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행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 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이다.

(45) 보조 횡단 접속선 - 동일궤도에 존재하는 각각의 접지장비만을 연결하는 1/2 횡단 접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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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 내 전선로의 설계


(1) 터널 내 전선로는 터널 내 조명을 밝히고, 비상용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압배전 선로, 변전설비, 저압간선설비, 조명설비, 콘센트설비,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등의 설비를 반영한다.
(2) 터널 내 공급하는 전력용량은 전력설비의 부하와 터널방재설비(제연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전체 부하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전기 시설물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4)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터널 내 전선로의 시설


(1) 터널 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내부식성이 강하고 불에 잘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 공사에 의하며, 전선관로 등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압간선의 배전구간은 500 m를 표준으로 하고, 변압기 설치간격에 따라 부하불평형율를 고려하여 700m 이내로 조정 할 수 있다.
③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의 가설 위치는 궤도면상 1.8~2.0[m](고압이상의 경우 2.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관로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에 수용하는 전선관로의 지지점 표준간격은 2[m]로 한다.
⑤ 단심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동일 지지점간 내에서는 1선 1개소로 한다.

 

 

3. 터널 내 전선로의 이격

다른 전선로 고압[m] 저압[m] 비고
고압배전선 0.15 0.15  
저압배전선 0.15 0.06  
교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급전선 (부급전선 제외) 1.0 1.0 수평거리
1.2 1.2 이격
직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직류의 급전선 및 교류의 부급전선 0.3 0.3 상방또는하방
0.3 0.3 측방
약전류전선 0.15 01  

 

4. 터널조명 부하설비의 시설 범위

종별 직선 R=600 이상 R=600 미만
단선터널 120[m] 이상 100[m] 이상 80[m] 이상
복선터널 150[m] 이상 130[m] 이상 110[m] 이상
KTX전용선 2000[m] 이상 200[m] 이상 -

 

5. 터널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등


(1) 전기공급방식 및 전압은 단상 2선식 220[V]를 표준으로 하며, 단상부하를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압강하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그 외의 공급방식으로 시설할 수 있다
(2)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터널조명의 1배전구간은 500m를 기준으로 하고 변압기 설치간격에 따라 부하불평형을 고려하여 700m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4) 전원공급을 위한 변압기 설치간격은 3[km]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4[km]까지 할 수 있다.

(5) 1배선구간을 1점멸구간으로 하고 그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6) 저압배선에서 유도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별도 회로로 시설하고, 조명과 콘센트 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저압표준방식으로 시설한다.
(7) 조명기구․콘센트․개폐기․배선기구 등의 금속부분은 공통접지와 연결하되, 비공통 접지구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중절연 구조의 배선기구 등에 있어서는 제3종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조명기구․콘센트 등의 인하선 및 대피소 등의 배선 지지물은 부식․진동 및 풍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9) 터널 내 전기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터널벽면에 부착하는 제어함 등은 벽면과 일정간격 이격하여 습기로부터 부식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터널(사갱포함) 조명설비 등


(1) 조명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 등의 시설위치는 신호기의 투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 하고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에 시설한다.(사갱은 단선터널 적용)
나. 조명기구의 시설 높이는 바닥면상 1.8~2.0[m], 조작함은 1.2[m], 콘센트는 0.5[m], 유도등은 0.5[m]를 표준으로 하되, 안전난간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아래에 시설한다.
다. 조명기구의 설치간격은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양측 벽에 20[m]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광원에 따라 그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완화조명을 위하여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500[m]이상의 터널은 터널입구에서 150[m]까지 10[m]로 하고,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조명기구의 시설은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② 터널 바닥면 평균조도는 5[lx]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광원은 고효율절전형 램프를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열차통과에 의한 진동 및 산․ 알칼리․수분 등에 충분히 견디는 등기구를 사용하고, 재 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 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2) 대피소 내의 조명은 중․소형 대피소는 1등, 대형 대피소는 2등 설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맨홀(접속 박스) 설치위치에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
(3) 터널 내 전기설비시설용 기재갱의 조도는 10[lx]로 한다.
(4) 탈출구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터널길이 1km이상 터널은 탈출구 표시를 하고 양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 탈출구까지의 거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높이는 지면에서 1m이하이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터널 입․출구 300m에서부터 단선터널일 경우 대피로 방향의 벽에 100m 이하, 복선터널일 경우 양쪽 벽에 지그재그로 5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 탈출구에는 편측 100m간격으로 출구까지 탈출구 표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정전 시 내장된 축전지에 위한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터널 내 설치하는 탈출구 표지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한다.
⑥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하는 표지는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화물열차 전용 터널에는 유지보수용 조명설비만 시설하며 비상조명 및 (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비상탈출구(수직터널,경사터널,교차통로)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 바닥의 조도를 1[㏓]이상 확보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향표시 유도등을 시설한다.

(7) 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한다.
(8) 비상전화기, 소화기, 연결송수관설비 등 터널내 시설에 대한 표시등을 시설할 수 있다. 표시등은 백색바탕의 녹색표지로 시설한다.

 

7. 터널 조명제어


(1) 터널조명제어설비는 터널길이가 500[m] 이상(속도등급이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경우 1[km] 이상)인 경우에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점․소등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 터널 입, 출구에서 일괄 점․소등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1배선 구간 양단에서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복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좌․우측, 단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한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터널조명 소등은 제어 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등 되거나 수동으로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속도등급이 250[km]급 이상 선로의 터널 입출구부 150[m] 구간의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기타 터널 내 설비


(1) 터널(사갱은 단선터널 적용) 내 콘센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② 콘센트의 설치는 25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25m)으로 설치한다.
③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배선구간(500m)에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④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2) 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3) 분전반, 제어함, 콘센트함 등 각종 함은 방습ㆍ방진 등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터널 내 분기배선 종류

분기선 간선과 분기점에서 3[m]이하의 경우
조명기구인하선 600V HFCO   2×6㎟
콘센트인하선 600V HFCO   4×2.5㎟. 600V HFCO   3×6㎟
대피소내배선 600V HFCO   2×2.5㎟
기타배선 600V HFCO   2×2.5㎟. HFIX 또는 HFCO 2.5㎟이상
분기선 간선과 분기점에서 8m이하의 경우
(간선의 과선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이상)
조명기구인하선 600V  HFCO다심
콘센트인하선 600V  HFCO다심
대피소내배선 600V  HFCO다심
기타배선 600V  HFIX 또는 HFCO다심

 

9. 터널 내 콘센트 등

(1)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2) 콘센트의 설치는 25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25m)으로 설치한다.
(3)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배선구간(500m)에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5) 콘센트 설비는 접지가 될 것
(6)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 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10. 교량구간의 케이블 포설

 

1. 신설 교량구간 케이블 포설
(1) 교량구간에 피트를 설치하도록 토목과 협의하여 케이블은 공동관로 내에 포설한다.
(2) 공동관로 설치위치는 교량 보도 상에 서울역을 기점으로 할 때 기점을 향하여 전력(좌측) 및 통신, 신호(우측)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도 측에 공동관로를 설치(Cover 포함)하고, 공동관로 크기 및 형상 등은 토목관련 전기설비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3) 토목과 협의사항
① 공동관로 내 우수 유입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관을 설치토록 한다.
② 신측 이음부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량구간에서 필요시 전선관 및 접지선을 교량 좌우로 관통하여 설치한다.
(4) 공동관로 내 케이블 포설은 케이블의 신축에 대비하여 접속함에서 케이블 길이의 여유를 두거나, 공동관로 내에서 스네이크(Snake) 포설을 한다.

 

2. 기존 교량구간의 케이블 포설
공동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교량구간의 케이블 포설은 전선관을 사용하며 전선관 지지는 1.5[m] 간격으로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60

 

 

 

 

 

 

1. 조명설비 일반


(1) 옥내 및 옥외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작업의 종류에 따라 밝기와 방향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② 작업자의 동일시야 내에서는 밝기에 고르지 못함이 없도록 한다.
③ 시야 내에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④ 빛의 확산성과 방향에 유의하고 그림자에 대하여 고려한다.
⑤ 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광원의 종류와 광색에 대하여 고려한다.
⑥ 시야 외의 조명환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2) 조명설비의 설계에 있어서 시설장소ㆍ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다.

 

 

2. 광원의 선정


(1) 일반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절전형ㆍ고효율ㆍ긴 수명 및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나트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등식신호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높은 장소 기타 보수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장소에는 특히, 고효율ㆍ긴 수명의 것을 사용하고 등수를 줄이거나,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고천정 등배치 배제
④ 고효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도조건 등을 고려한다.

 

 

3. 조명기구의 선정


(1) 옥내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외관은 건축양식과 조화되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구조물(천정, 벽면, 기둥 등) 상태를 고려하여 형식·종별을 선정한다.
③ 불연성의 것으로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④ 온도가 심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특수장소에 사용하는 기구는 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⑥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2) 옥외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시설장소에 어울리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 염해 기타에 의하여 부식이 적은 것으로 한다.
④ 매연이나 먼지에 의하여 기구효율의 저하가 적은 것으로 한다.

⑤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⑥ 경량이고 견고한 것으로 한다.
⑦ 일정시간에만 사용하는 장소의 옥외등은 자동 점ㆍ소등 장치를 사용하여 시설장소의 여건에 맞도록 설비한다. 

 

4. 기구의 시설 및 과열방지

(1) 보수작업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장소를 선정한다.
(2) 조명기구 전 중량의 3배 이상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옥외기구는 풍압 및 진동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시설한다.
(3) 옥외기구는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고려한다.
(4) 조명기구의 과열에 의하여 화재나 절연저하의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5.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화재예방, 소상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시행령 제15조 별표 5 및「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고시)」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에 의한 소방형식승인제품(KFI)을 설치해야 한다.

 

 

6. 조명설비 구분

 

조명설비는 사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객설비 조명 : 여객취급에 필요한 대합실ㆍ중앙홀ㆍ매표구ㆍ개집표구ㆍ통로ㆍ구름다리ㆍ지하도ㆍ계단ㆍ승강장ㆍ역장실ㆍ사무실ㆍ안내실ㆍ세면장ㆍ화장실ㆍ역광장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2) 화물설비 조명 : 화물취급에 필요한 사무실ㆍ화물헛간ㆍ화물적하장ㆍ보관창고ㆍ통로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3) 사무소설비 조명 : 관리부문의 사무소ㆍ현업부문의 사무소 및 이에 부속된 자동차 차고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4) 차량기지설비 조명 : 차량검수 및 유치에 필요한 전기기관차고ㆍ전기동차고ㆍ디젤기 관차고ㆍ디젤동차고ㆍ객화차고 및 이에 부속되는 구내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5) 기기실설비 조명 : 변전소등ㆍ전기실등ㆍ신호기계실 및 통신기계실 등의 조작 및 기기 감시에 필요한 조명설비로 한다.
(6) 조차장구내 조명 : 조차장구내의 입환작업 등에 필요하여 시설하는 투광기에 의한 투광조명설비로 한다.

 

 

7. 장소별 소요조도


(1) 장소별 조명의 소요조도는 제2항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표준 소요조도가 사용 용도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보완할 수 있다.
(2) 설비별ㆍ장소별 소요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객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lx] 권고치[lx] 조명방식
사무실 300∼600 400 전반조명
중앙홈 200~500 200 전반조명
대합실 200~500 300 전반조명
매표창구 300~1,500 400  
맞이방 300~750 400  
발매기앞 200~500 400  
수유방 200~500 450  
승강장옥내 60~300 200 전반조명
승강장옥외(지붕유) 6~300 100 전반조명
통로ㆍ계단 60~300 200 전반조명
세면장 30~200 100 국부 및 전반
화장실 30~200 100 전반조명
역광장 3~30 20 전반조명
차고 9~150 100 전반조명

 

② 화물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사무실
화물헛간
화물적하장
화물 보관창고
통로
300∼750
30∼150
9∼30
15∼100
9∼15
400
100
20
50
10
전반조명
전반조명조명
전반조명

 

③ 사무소설비 조명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제도ㆍ타자ㆍ계산 사무실
사무실
계단
화장실
회의실ㆍ응접실
현관홀
차고
750∼1,500
300∼750
150∼300
150∼200
200∼500
200∼500
75∼150
900
400
200
150
300
300
100
전반 및 국부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④ 차량정비기지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수선ㆍ검사차고(옥내) 150∼300 200 전반 및 국부
수선ㆍ검사차고(옥외) 70~150 100 전반 및 국부
유치선 1~5 5 전반

 

⑤ 조차장 및 역 구내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분기부 조차장 10~15 10 전반조명
역구내/역간 5~10 5 전반조명
유치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인상선 조차장 5~10 5 전반조명
역구내 3~5 3 전반조명

 

⑥ 기기실설비 소요조도

                             장소 조도의 범위[㏓] 권고치[lx] 조명방식
기기실① 300~750 400 전반및국부
기기실② 150~300 200 전반및국부
기기실③ 9~30 20 전반

가. 기기실 ①은 상시조작 및 점검을 하는 기기로서 통신실ㆍ시험실ㆍ전산실ㆍ신호실ㆍ 신호계전기실 등을 말한다.
나. 기기실 ②는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비교적 많은 기기로서 옥내 수전실ㆍ전기실ㆍ 정류기실ㆍ축전지실ㆍ전원실ㆍ기계실ㆍ펌프실 등을 말한다.

다. 기기실 ③은 옥외 수전실ㆍ변압기 등 감시ㆍ조작 및 점검이 적은 장소를 말한다.

 

 

8. 장소별 조명방법


(1) 조명용철탑의 종류 및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① 조명용 철탑은 새로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승ㆍ하강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한다.
가. 20[m]
나. 25[m]
다. 30[m]
라. 35[m]
마. 특수형
② 조명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조명용철탑의 지지물은 조차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과 동시에 충분한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나. 투광기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을 적당히 조합하여 효과적인 조명으로 한다.
다.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나트륨등의 재점등시간이 현저하게 작업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순시점등형 조명등의 병용을 고려한다.
라. 신호기의 확인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승강장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는 건축물의 형상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조명은 균일한 조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한다. 다만, 강관전주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강장 조명은 신호등 확인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④ 조명용지지물은 승강장의 양단에서 1[m]이상 안쪽에 시설한다.
⑤ 승강장 조명은 재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3) 역명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명표는 역사 상부용 역명표에 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건물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종 역명표, 여객안내표지 등에 내장하는 램프류는 고효율 절전형으로 시설한다.
③ 역명표의 형상, 규격, 색상, 재질 등 설치기준은 철도이미지통합에서 제시된 CI기준에 의한다.


(4) 경관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철도역사, 교량 등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조명을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방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역사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한다.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다. 조명기구의 배치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 인근의 건물, 보행자, 자동차운전자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반드시 고효율 조명(LED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인용
② 조명기구 및 광원은 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건널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건널목 조명의 광원 위치는 건널목으로부터 조명주까지의 거리 3[m]이하에 대하여 광원 높이를 궤도면상 4.5[m]이상으로 한다.
② 광원의 투시각은 열차승무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도록 연직각 70[°] 이하로 한다.
③ 건널목 조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나. 횡단에 대하여 안전한 조도로 한다.
다. 선로방향에 대하여 광원의 직사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라. 조명기구의 지지물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


(6) 교량 대피로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장대교량 비상탈출구(비상통로계단)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를 10[㏓](비상조명의 경우 터널 조명 기준 적용)이상 확보하고, 계단 최상ㆍ하단의 위치에서 점멸이 가능하도록 2개소 이상 점멸기를 설치한다.


(7) 교량점검용 조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강박스 및 PSC박스 거더의 연장이 50[m]이상의 교량은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명 및 콘센트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박스 내부의 평균조도는 10[lx]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③ 거너 내부에 시설하는 전기시설물은 열차 통과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원공급은 이동식 발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옥외 및 터널 변압기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8) 역사의 조명제어 및 소방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역사 조명제어설비는 일괄·부분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조명제어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역사 소방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역사의 소방설비는 인근 역무원이 상주하는 역사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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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전소 용량

(1) 급전구간별의 정상 열차부하조건에서 1시간 최대출력 또는 순시최대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변압기의 표준용량과 최대부하(자냉식 기준)는 다음 표에 준한다.

변압기 종별 표준용량 [MVA] 최대출력
(정격치에 대한 백분율)
순시최대전력
(정격치에 대한 백분율)
스코트결선 변압기 30, 45, 60, 90 100[%] : 연속,
150[%] : 2시간
한쪽상에대하여300[%]
2분간
단권 변압기 5, 7.5, 10, 15 100[%] : 연속,
150[%] : 2시간
한쪽 상에 대하여 300[%]
2분간

(3) 연장급전에 의한 부하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전소 용량을 결정한다.
(4) 변전소용량은 시뮬레이션 결과치를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유사구간의 실측결과로 산정한다.
(5) 변전소의 급전용변압기는 장래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뱅크를 구성하고 예비용변압기를 두어야 한다.
(6) 흡상변압기방식과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의 연결 장소에는 단권변압기와 흡상변압기를 설치하여 하여 급전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KTX 주요제원(경부고속철도)

구 분 KTX (2PC + 2M + 16T)
차량운전 공급전압 최 대 27.5[㎸]
표 준 25[㎸]
동 력 감 소 22[㎸]
허 용 20[㎸]
최 저 19[㎸]
출 력 연 속 최 대 15,485[kW]
최 대 견 인 13,560[kW]
보 조 1,925[kW]
속 도 최 대 300[km/h]
표 정 220[km/h]
속도제어방식 Converter(Thyristor위상제어), 
nverter(전류형)
차 량 편 성 20량 편성, 400[m]
승 차 인 원 965명/1편성
선로조건 최 대 구 배 30[‰]
최소곡선반경 600[m]
궤 간 1,435[㎜]
외 기 온 도 -35∼40℃
팬터그래프 형 태 Z형
접 은 높 이 4.100[m] R면상

 

3.  변압기의 임피던스

 

1) 용량별 임피던스

변압기의 용량(MVA) 임피던스(%)
20, 30, 45, 60, 90  10.0

 

2) 용량별 최소임피던스

변압기의 용량(MVA) 최소임피던스(%)
0.630까지 4.0
0.631 ∼ 1.25 5.0
1.251 ∼ 3.15 6.25
3.151 ∼ 6.30 7.15
6.301 ∼ 12.50 8.35
12.501 ∼ 25.00 10.0
25.001 ∼ 200.00 12.5

 

3) 한전 임피던스 자료(예)

변전소 모선고장용량
(MVA)
3상단락
모선고장전류
(kA)
정상임피던스(P.U.)
R1 X1
한전S/S 5,734 21.50 0.0041 0.01734

한전 변전소의 계통 임피던스자료를 근거로 향후 계통확장 시 단락용량의 증대를 고려하여 여유율 1.2배를 주어 적용한다.

 

4) 방전전류 계산

구분 전원 종류 부하형태 부하명칭 Case 1
(0~1분)
Case 2
(113분~115분)
Case 3
(116분~120분)
비 고
변전소 DC 순간부하 트립전류
또는
투입전류
24[A] 4.5[A] 0  
전철제어반
재기동
0 0 10[A]  
비상등 10[A] 10[A] 10[A]  
소계 34[A] 14.5[A] 20[A]  
AC 연속부하 GIS
전철제어반
고장점표정
교류부하 8,869.5[W]
직류전류 56.9[A]
 
DC GIS 등 8[A]  
소계 64.9[A]  
합계 98.9[A] 79.4[A] 84.9[A]  
급전
구분소
DC 순간부하 트립전류
또는
투입전류
24[A] 4.5[A] 0  
전철제어반
재기동
0 0 5[A]  
비상등 1[A] 1[A] 1[A]  
소계 25[A] 5.5[A] 6[A]  
AC 연속부하 GIS
전철제어반
고장점표정
교류부하 2,654[W]
직류전류 8.28[A]
 
DC GIS 등 4[A]  
소계 17[A]  
직류전류 합계 42[A] 22.5[A] 23[A]  

 

 

4.  축전지의 부하조사

 

1) 비상전원 사용설비 현황 조사

설비종류 AC 전원(220V 등) (Inverter사용) DC 전원(110V) (정류기사용)
SS SP SSP PP SS SP SSP PP
170KV GIS - - - - - - -
72.5KV GIS - - - -
MTR - - - - - - -
소규모SCADA - - - - - - -
전철제어반
(170KV GIS)
- - - - - -
전철제어반
(72.5KV GIS)
고장점표정반
원격진단시스템 - - - -
전력품질분석장치 - - - - - - -
비상등 - - - -

 

2) 변전설비 직류 및 교류전원 사용부하 조사

 

① 변전소 직류부하조사

직류부하를 사용하는 기기의 정격부하를 조사하여 순간부하와 연속부하를 구분하여 정리한 후 부하의 합계를 구한다. 변전소의 순간부하는 차단기 투입 및 트립시, 비상등 점등시, 전철제어반 재기동시 순간적으로 직류부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Case 1, 2, 3로 구분한다.
가. Case 1 : (급전반 차단기 4대가 동시에 트립되는 경우+비상등 점등)
차단기의 투ㆍ개방은 순차적으로 동작되어 동시에 많은 전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급전반의 차단기가 동시에 개방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전류가 소요된다. 따라서 차단기 트립시 1대에 5.3[A]≒6[A] 로 산정하고 4대를 계산하면 24[A]가 소요되며, 비상등 20개가 점등되었을 경우 10[A]로 총 34[A]가 필요하다. (전철제어반 재기동시에는 차단기를 제어할 수 없으
므로 제외)
나. Case 2 : (차단기 1대 동작+비상등 점등)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 1대가 동작할 경우를 가정하여 부하를 산정한다.
다. Case 3 : (비상등 점등+전철제어반 재기동)
비상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철제어반 재기동시 부하를 산정한다.

종류 전원 부하종류 기기 개별부하(W) A 면수 Case1 Case 2 Case 3
170KV 
GIS
DC 110V 순간부하 CB 420/EA 3.8 1 24 0 0
DS+ES 585/EA 5.3 1 0 0
DS 285/EA 2.6 1 0 0
HES 250/EA 2.3 1 0 0
72.5KV
GIS
CB 495/EA 4.5 1 4.5 0
DS 138.6/EA 1.26 1 0 0
전철
제어반
전원
재기동시
1100/LOT 10 1 0 0 10
비상등 비상램프 55/EA 0.5 20 10 10 10
소 계 34 14.5 20
170KV 
GIS
DC 110V 연속부하 Ann.Lamp 2/Channel 0.018 5 0.09 0.09 0.09
Pilot
Lamp
2/EA 0.018 5 0.09 0.09 0.09
Buzzer 5/EA 0.045 5 0.225 0.225 0.225
Timer 2/EA 0.018 5 0.09 0.09 0.09
Aux relay 7.6/EA 0.069 5 0.345 0.345 0.345
MCCB 1/EA 0.009 5 0.045 0.045 0.045
72.5KV 
GIS
Ann,Lamp 2/Channel 0.018 5 0.18 0.18 0.18
Pilot 
Lamp
2/EA 0.018 10 0.18 0.18 0.18
Buzzer 5/EA 0.045 10 0.45 0.45 0.45
Timer 2/EA 0.018 10 0.18 0.18 0.18
Aux relay 7.6/EA 0.069 10 0.69 0.69 0.69
MCCB 1/E 0.009 10 0.09 0.09 0.09
전철
제어반
콘트
롤러등
550/LOT 5 1 5 5 5
고장점
표정반
제어 
감시등
55/LOT 0.5 1 0.5 0.5 0.5
소 계 소 계 8 8 8
합 계 합 계 42 23 28

 

② 변전소 교류부하조사

종류 전원 부하종류 기기 개별부하(W) 면수 Case1
170KV GIS AC 220V 연속부하 히터(CB Case) 200/EA 5 1,000
LCP 100/EA 5 500
조작기 30/EA 5 150
FL 20/EA 5 100
Counter 3.5/EA 5 17.5
HS 4/EA 5 20
TH 6/EA 5 30
순간부하 유압스프링모터 470/EA 5 0
72.5KV GIS 연속부하 히터 CB Case 200/EA 10 2,000
LCP 100/EA 10 1,000
조작기 30/EA 10 300
FL 20/EA 10 200
Counter 3.5/EA 10 35
HS 4/EA 10 40
TH 6/EA 10 60
순간부하 유압모터 750/EA 10 0
소규모장치 연속부하 서버 762/EA 1 762
모니터 21/EA 1 21
프린터서버 30/EA 1 30
이벤트프린터 46/EA 1 46
칼라레이져
프린터
458/EA 1 458
통신제어장치 80/EA 1 80
모뎀 5/EA 4 20
전철제어반 콘트롤러등 200/LOT 1 200
고장점표정반 200/LOT 1 200
원격진단장치 800/LOT 1 800
전력품질
감시장치
800/LOT 1 800
합 계 8,869.5

 

③ 급전구분소 등 직류부하조사

가. Case 1 : (급전반 차단기 4대가 동시에 트립되는 경우+비상등 점등)
차단기의 투ㆍ개방은 순차적으로 동작되어 동시에 많은 전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급전반의 차단기가 동시에 개방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전류가 소요된다. 따라서 차단기 트립시 1대에 5.3[A]≒6[A] 로 산정하고 4대를 계산하면 24[A]가 소요되며, 비상등 2개가 점등되었을 경우 1[A]로 총 25[A]가 필요하다. (전철제어반 재기동시에는 차단기가 투ㆍ개방할수 없
으므로 제외)
나. Case 2 : (차단기 1대 동작+비상등 점등)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 1대가 동작할 경우를 가정하여 부하를 산정한다.
다. Case 3 : (비상등 점등+전철제어반 재기동)
비상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철제어반 재기동시 부하를 산정한다.

 

종류 전원 부하종류 기기 개별부하
(W)
A 면수 Case1 Case 2 Case 3
72.5KV 
GIS
DC 110V 순간부하 CB 495 4.5 1 24 4.5 0
DS 138.6 1.26 1 0 0
전철
제어반
전원 
재기동시
  5 1 0 0 5
비상등 비상램프   0.5 2 1 1 1
소 계 25 5.5 6
72.5KV 
GIS
DC 110V 연속부하 Ann,Lamp 2/Channel 0.018 4 0.072 0.072 0.072
Pilot 
Lamp
2/EA 0.018 4 0.072 0.072 0.072
Buzzer 5/EA 0.045 4 0.18 0.18 0.18
Timer 2/EA 0.018 4 0.072 0.072 0.072
Aux relay 7.6/EA 0.069 4 0.276 0.276 0.276
MCCB 1/E 0.009 4 0.036 0.036 0.036
전철
제어반
콘트
롤러등
  2.5 1 2.5 2.5 2.5
고장점표정반 제어 
감시등
  0.5 1 4 4 4
소 계 29 9 15
합 계      

 

④ 급전구분소 등 교류부하조사

종류 전원 부하종류 기기 개별부하(W) 면수 Case1
72.5KV GIS AC 220V 연속부하 히터 CB Case 200/EA 4 800
LCP 100/EA 4 400
조작기 30/EA 4 120
FL 20/EA 4 80
Counter 3.5/EA 4 14
HS 4/EA 4 16
TH 6/EA 4 24
순간부하 유압모터 750 1 0
전철제어반 연속부하 콘트롤러등 200 1 200
고장점표정반 200 1 200
원격진단장치 800 1 800
합 계 2,654

 

⑤ 철도 변전설비의 직류전압 허용범위

기기종류 장치 및 기구별 정격치 변동범위 최저 전압 최고 전압
170, 72.5,
29KV GIS
조작장치 전동 및
전동스프링식
DC 110[V] 투입 : 정격치의
85~110[%]
93.5 121
77
제어장치 보조릴레이 등 트립 : 정격치의
70~110[%]
93.5
66
전철제어반 보호계전기 DC 110[V] 85~110[%] 93.5
컨트롤러 DC 24[V]
or
DC 110[V]
통신제어장치 DC 110[V]
고장점표정
장치
흡상전류
방식
모장치 DC 110[V] 85~110[%]
자장치
임피던스
방식
임피던스
방식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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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공사


(1) 매설지선의 매설은 배전선로의 관로 시공과 병행하여야하고 매설 지선 단독매설하는 경우는 지반 침하 등에 의한 매설지선의 노출 및 손상이 되지아니하도록 굴착한 다음 시공하여야하며 상선에 매설하는것을 원칙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설접지선과 절연접지선과의 연결은 크램프접속 또는 용접접속을 하여야한다.
(3) 강제전선관, 트레이 등 모든금속체는 등전위를위하여 매설접지와 연결하여야한다.
(4) 역간의 맨홀내 접지선은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한다.
(5) 접지선 접속후 전기적인 연속성과 기계적인 견고성을 항상 점검하여야한다.
(6) 접지선 포설은자갈, 바위등을 피해서 되도록 흙에 포설하여야하며 접지선 표면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유의한다.
(7) 시설물에 접지시공전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기록에 공사내용을 부가시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8) 수전실 및 전기실내 접지 장치신설은 전기실 하부 메쉬접지 및 전기실내 접지 단자함을 이용하여 해당접지를 시행하여접지 단자함에 연결하고 접지 단자함은 매설지선과 연결토록 구성하며 전기실 하부 메쉬 접지선도 접지 단자함과 연결토록한다.
(9) 철도 통합접지방식에서의 알루미늄합금 절연접지선(F-GV/Al 95㎟)으로 시설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한다.
① 동(Cu)과 알루미늄간 직선접속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4)을적용하고, 분기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1) 또는 철도표준규격(KRS PW 0039-6)을 적용한다.
② 알루미늄 접속컴파운드는 한전표준규격(ES-6850-0002)을 적용하며 슬리브제작시 제작 업체에서 컴파운드를 도포하여납품토록 해야하며, 이의 감소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한다.
③ 슬리브의 전선삽입 구멍에 접속컴파운드를 도포하되 슬리브의 홈(Slot)안에 완전히 충진되도록하여야한다.
④ 절연 전선피박기를 이용하여 피복을 제거하고, 슬리브 길이보다 양측으로 약10mm정도의 여유가 생기도록 피복을 제거한다.
⑤ Al전선의 산화피막은 급속도록 형성되므로 Al 전용브러시로 Al전선의 산화피막을 제거한후 즉시 압축작업을 하여야한다.
⑥ 압축공구는 Y-35 또는 전동식 압축공구를 사용하고 한전표준규격에서 명시한 다이스를 사용하여 규정된 횟수로 압축하였을때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완전히 압축접속되어야하며, 압축후 슬리브 표면이 터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없어야한다.
⑦ 슬리브접속후 절연 성능확보와 공동관로내 습기, 물기로인한 방식·방수를위해 자기 융착 절연테이프를 감아야한다.
가. 자기융착 절연테이프는 신축성이 우수하므로 2배로 늘려 1/2씩 겹쳐서 3회 이상 감는다.
나. 자기융착 절연테이프를 감은후 600V 비닐절연테이프로 1/2씩 겹쳐서 2회이상감는다.
⑧ 그외 명시하지않은 사항은 한전표준규격과 철도표준규격을 준용한다.

 

 

2. 용접검사


(1) 일반사항
① 전철주 하부 저판용접부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전량 시행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부분의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등에 따라 결정하되 해당되는 비파괴검사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비파괴검사의 적용분류는 전수검사, 부분검사 및 지정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단, 전철주저판용접부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철주는 맞대기 용접(L형) 시 자분탐상검사(M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하고, 구석용접시 자분탐상검사(MT)를시행한다.
⑤ 특별이 기술되지 않은 용접검사 시방에 대한 사항은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 국토교통부)에따른다.
⑥ 비파괴검사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비파괴검사법의종류
①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
가. 육안검사(VT ; Visual Inspection)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확대경, 거울, 전용 게이지등을 사용하여 균열, 오버랩, 피트등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용접부의 돋음살의 높이나 언더컷의 깊이 등을 측정한다.
나.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표면이나 표면하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나 강자성 재료에만 적용할수 있다.
다. 와류탐상검사(ECT : Eddy Current Testing)
도체의 표출부를 비접촉으로 그리고 고속으로 탐상할수있기 때문에 봉이나 관의 자동탐상에 유용하다.
② 내부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검사
가. 방사선 투과 검사(RT : Radiographic Testing)
방사선의 조사 방향에 나란히 놓여있는 즉두께차를 가지는 구상 결함의 검출에 우수하다.
그리고 결함의 종류, 형상을 판별하기 쉽고 기록보존성이높다. 그러나 라미네이션이나 기울여져 있는 균열 등은 검출되지않는다.
나. 초음파탐상검사(UT : Ultrasonic Testing)
균열 등 면상 결함의 검출 능력이 방사선 투과검사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초음파가 균열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탐상조건을 설정하는데 주의해야한다.
③ 비파괴 검사의 방법

가. 비파괴 검사는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열처리한 고장력강은 용접후48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한다.
나. 육안검사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사 결과가 이 장의 「육안검사」의 기준을 만족하면 그 용접부는 합격된 것으로한다. 육안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자가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침투 탐상검사 및 자분 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 및 자분탐상검사는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따른다.
라. 방사선 투과검육사
방사선 투과 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합격
(나) 압축 및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합격
마. 초음파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 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합격
(나) 압축 및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합격
④ 육안검사
가. 용접균열의 검사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느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균열검사는 육안으로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으로 실시 해야한다.
나. 용접비드표면의 피트
주요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필릿용접 또는 부분용 입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1m에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크기가 1mm이하일때는 3개를 한개로 한다.
다. 용접비드표면의 요철
비드표면의 요철은 비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언더컷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 0.3(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 0.5(mm)

2차부재의 비드 종단부 - 0.8(mm)
마. 오우버랩
오우버랩이있어서는안된다.
바. 필릿용접의크기
필릿용접의 다리 길이 및 목 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용접선 양끝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까지의 범위에서-1.0mm의 오차를인정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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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물 구분


가공수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은 철탑, 철주이외에 목주 및 콘크리트주가 있으며, 그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철탑 : 철탑에 작용하는 힘의 강도가 전선로의 방향과 그 직각방향이 동일하게 설계하는 4각철탑(철탑주체가 4면 동형구성)과 동일하지 않게 설계하는 방형철탑(철탑주체가 2면 동형구성)이 있다. 본 기준은 가공수전선로에 사용하는 4각철탑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철주 : 철주에는 상기 철탑의 예와 같이 4각철주(4면 동형구성), 원형단주(강관주) 및 갠트리(gantry)철주가 있다.
(3) 목주 및 콘크리트주 : 66㎸수전선로에 사용되는 외 특수개소(임시 설비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1) 철탑과 철주의 구분
(1) 철탑 : 각 주주재(주각재) 마다 각각 4개의 단독기초로 구성된 지지물을 말한다.
(2) 철주 : 각 주주재(주각재) 공통의 기초, 즉 1개의 기초로 구성된 지지물을 말한다.

 

지지물에 대한 설계기준

구 분 표준경간 지지물 근개(지지물 다리폭) 적용장소
철 탑 200m이상 지지물 전장의 1/5 - 1/8 일반적인 장소
철 주 200m이하 지지물 전장의  1/9 - 1/12 협소한 특수 장소

※ 철탑이외의 철주 등 모든 지지물은 지선보강이 가능함

 


2. 지지물의 장주결정 기본요소


철탑의 장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수직선간 이격거리, 둘째 수평선간 이격거리, 셋째 철탑과의 크리어런스 다이아그램(Clearance Diagram) 및 오프셋(Off-Set) 유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철탑 높이 결정
(1) 철탑높이(H)
철탑높이 = 철탑의 최저암(하단arm)까지의 높이로 표시함
최저 암까지의 높이 = 최하단 전선의 지상고 + 애자련 길이 + 최대이도 +α
여기서, α = 측량오차 및 기타 여유값을 1.0m로 가정할 경우 154㎸급에서 일반평지에 대한 최저암까지의 높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전선의 최저 지상고(16.0m) + 애자련 길이(2.0m) +α(1.0m) = 19.0m
즉, 철탑높이 = 19.0m임(단, 지지물간 최대 이도는 고려하지 않았음) 따라서, 154㎸급 일반 평지의 철탑높이는 최소 19.0m로 결정된다.
(2) 철탑 전장(H')
철탑 전장 = 최저암까지의 높이(철탑높이) + 철탑상부높이
※ 철탑상부라 함은 최저암 이상의 상부로 1회선, 2회선, 4회선 등 특수철탑의 경우 철탑높이보다 상부높이가 큰(가분수)경우도 있다.

(3) 오프셋(Off-Set)유지
전력선 상․중․하전선 수평간격의 차를 오프셋(Off-Set)이라 하며, 이는 빙설에 의하여 전선이 너무 처지거나 빙설 탈락 시 전선의 도약(Sleet Jump) 또는 바람이 밑에서 위로 치솟아 불때 전선의 혼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필수조건이다.

 

 

3. 철탑 설계기준

 

1) 표준철탑
(1) 직선철탑

전선로의 수평각도가 적은 개소 (3°미만)에 사용하는 현수형 애자장치의 철탑으로 그 기호를 “A”, “SF”, “F”라 함.

(2) 각도철탑
각도철탑이라 함은 수평각도가 발생되는 개소에서 사용하는 내장애자장치 철탑을 말하며 그 철탑형의 기호를 “Ba, Bb, C, E, D”로 한다.
(3) 보강철탑
보강철탑이라 함은 전선로를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내장애자장치 철탑을 말하며 그 철탑형의 기호를 “Bua, Bub, Cu, Eu, Du”로 하며, 전선로의 보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선로 중 양측 경간의 경간차가 매우 큰 경우(지지물의 좌우 경간비가 2 이상)
② 전선로의 장경간(표준경간에 150m를 가산한 값을 초과) 개소의 당해 지지물 또는 인접 지지물
③ 직선철탑이 연속하는 경우 10기 이하마다 1기
④ 좌우경간의 불평형장력률이 10% 이상인 경우
(4) 인류철탑
인류철탑이라 함은 전체의 가섭선을 인류하는 개소에 사용하는 내장애자장치 철탑을 말하며 그 철탑형의 기호를 “D0"로 한다.
(주) 가섭선이라 함은 전선 및 가공지선등을 총칭함.
(5) 내장철탑

선로의 전체를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철탑으로 그 기호를 “E”라 함.


2) 특수철탑
송전선로의 분기개소, 하천․계곡횡단 등의 장경간개소, 표준철탑의 허용 수평각도를 초과하는 중각도개소 등의 특수성으로 표준철탑을 사용할 수 없는 개소에 적용하도록 특수 설계된 것을 말하며, 기호는 표준철탑의 기호 뒤에 S자를 표기하며 연가철탑 기호는 “TC”로 한다.
(1) 수평각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통 인류철탑을 사용한다.
(2) 각도 또는 인류철탑의 설계하중이 내장철탑의 설계조건 범위이내로 별도 설계하지 않고 각도 및 인류철탑으로 대신한다.
(3)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직선철탑이 연속되는 경우 매 10기 이하마다 내장철탑을 1기씩 사용하여 전선로를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인접경간의 경간차가 매우 크고, 현저하게 불평균장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소는 내장철탑을 사용한다.


3) 철주설계
별도의 발주(주문)사항 이외의 모든 조건은 철탑설계기준에 준한다.


4) 철탑의 높이
철탑의 높이는 가섭선의 수직선간 거리, 전선의 최대이도, 최하전선의 지상고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최하전선의 지상고는 설계기준 1020(송전선로 지상고기준)에 의한다.

 

5) 전선의 배치
전선의 배치는 전선이 정지상태에서 표준절연간격을 유지하고 바람에 의하여 철탑에 접근하는 최악상태에서 이상시 절연간격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의 표준 및 최소의 절연간격은 계통의 기준절연레벨(B.I.L), 애자에 대한 염분부착량 상정, 애자장치의 50% 충격섬락전압, 개폐써지 전압의 배율(개폐써지 전압의 상시대지전압에 대한 비율) 등에 의하여 구한다.

 

표준절연간격

공칭
전압
전선과 철탑과의 간격 (mm) 내장장치의 경우
점퍼선과 암과의 간격
(mm)
표준 최소 이상시
66kV 650 400 - 800
154kV 1,300 1,150 450 1,650
345kV 2,700 2,200 1,000 3,300

 

표준철탑 설계조건

철탑형 수 평 각 도
[°]
수평하중
경 간
[m]
수직하중
경 간
[m]
주 주 재
기 울 기
[D-Slope]
최 하 단
암 폭
[㎜]
철탑종류별
구 분
A 1 300 500 18% 1,500 직선철탑
SF 3 500 1,200 18% 1,700 장경간 철탑
F 3 300 700 18% 1,500 공용 철탑
B 20 300 700 20% 1,700 경각도 철탑
C 30 300 700 23% 1,700 중각도 철탑
E 40 300 700 23% 1,700 내장 철탑
D 60 및 인류 300 700 26% 1,700 인류 철탑

(주) 1. 주주재 기울기는 최하단암이 취부되는 부분부터 기초까지의 철탑정면에서 본 주주재의 기울기임.
       2. TC형 철탑의 설계조건은 C형에 준한다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지 역 구 분 기준속도압
[N/㎡]
최 대 풍 속 [㎧] 돌 풍 율
10분 평균 순 간
고온계 Ⅰ 지 역 1,146 40.0 54.0 1.35
Ⅱ 지 역 980 36.6 50.0 1.37
Ⅲ 지 역 744 31.7 43.7 1.38
저온계 다 설 지 역 294 - 26.3 -
기 타 지 역 372 20.2 29.5 1.46

(주) 순간최대풍속=10분평균 최대풍속×돌풍율

 

 

4. 허용응력도

① 강재 허용응력도

강재의
재 질
두 께
t [㎜]
항복점
[N/㎟]
인장강도
σB [N/㎟]
허 용 응 력 도 [N/㎠]
인 장 압 축 전 단 지 압
SS400 t≤16 245 401 16,170 16,170 16,170 9,310 26,950
16<t≤40 235 401 15,680 15,680 15,680 8,820 25,480
SS490 t≤16 284 490 18,620 18,620 18,620 10,780 30,870
16<t≤40 274 490 18,130 18,130 18,130 10,290 29,890
SS540 t≤16 401(377) 539 24,990 26,460 26,460 14,210 44,100
16<t≤40 392(377) 539 24,990 25,970 25,970 14,210 43,120

 

② 볼트의 기계적 성질 및 허용응력도

강도
구분
기계적 성질 [N/㎟] 허용응력도 [N/㎠] 재 질
인장강도
최소치
σB
항복점 또는
내력최소치
인 장 전 단 지 압
5.8 490 392(343) 22,540 12,740 43,120 SS50
6.8 588 470(412) 27,440 15,680 51,450 SM 45C
8.8 784 627(549) 36,260 21,070 68,600 SM 55C, 
SMn 3
9.8 882 706(617) 41,160 23,520 77,420 SCr 440, SCM 435

 

③ 지반의 제원

지 반 의 종 류 1등급 2등급 3등급
인발력에 저항하는 흙의 유효각도 θ [°] 30 20 10
흙의 단위체적무게 Υ [t/㎥] 1.6 1.5 1.4
흙의 극한 압축 지지력 qu [t/㎥] 90 60 30
흙의 허용 압축 지지력 qa [t/㎥] 30 20 10

(주) 지반의 적용
- 1등급 : 지하수위가 충분히 낮아 저항력이 큰 지반(산지, 밭, 들)
- 2등급 : 다소의 용수가 있지만 저항력이 큰 지반(연약한 밭)
- 3등급 : 지하수위가 높아 저항력이 작은 지반(보통의 논)

(주) 흙의 내압한도는 상기 허용 압축 지지력의 2배다.
  즉, 내압한도 1등급(갑지구) : 588,000 [N/㎡ ]
                       2등급(을지구) : 392,000 [N/㎡]
                       3등급(병지구) : 196,000 [N/㎡]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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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조건


(1) 기온
① 최고온도 : 40℃
② 평균온도 : 10℃
③ 최저온도 : -20℃
(2) 전선적용온도
① 지상고 검토시 적용온도
가. 일반전선(ACSR, 연속허용온도 90℃기준) : 75℃
나. 내열전선(TACSR, 연속허용온도 150℃기준) : 110℃
다. 초내열전선(STACIR, 연속허용온도 210℃기준) : 150℃
② EDS 검토시 : 10℃
③ 고온계 유풍시 : 10℃
④ 저온계 유풍시 적용온도 : -5℃(다설지역의 경우 0℃)
⑤ 저온계 무풍시 : -20℃
(3) 전선장력
① 전선 최대사용장력
전선의 최대사용장력은 아래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선별 제원은 표를 참조한다.
가. 알루미늄계 전선 : 2.5 이상
나. 동계 전선 : 2.2 이상
여기서, 알루미늄계 전선은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내열알루미늄합금선 등을 말하며, 동계 전선은 동, 동합금선 등을 말한다.

 

전선제원

                     선 종

구 분
ACSR
240㎟
ACSR
330㎟
ACSR
410㎟
ACSR 480㎟
Rail Cardinal
무 게 [㎏/m] 1.110 1.320 1.673 1.599 1.829
외 경 [㎜] 22.40 25.30 28.50 29.61 30.42
인 장 하 중 [N] 100,058 107,114 136,122 115,640 149,940
최대사용장력[N] 35,770 38,710 49,000 41,650 53,900
탄성계수[103 N/m] 88.994 81.791 81.918 71.079 78.273
선팽창계수
[10-6 /℃]
17.97 18.97 18.95 20.84 19.53
연 선 구 성
[AL/ST]
30/3.2 7/3.2 26/4.0 7/3.1 36/4.5 7/3.5 45/3.7 7/3.1 54/3.38 7/3.5
형 상 계 수 1/7 1/6.3 1/6.3 1/8 1/9

② 가공지선 장력
가공지선 장력은 저온계 무풍시 전력선 이도의 80% 해당하는 장력을 표준으로 한다.

 

 

2. 설계조건


1) 하중조건
○ 고온계 하중조건(Summer Loading Condition)
하계(4~11월)에서 전선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으로 태풍을 고려한 강풍시 조건으로 한다.
(1) 풍압 :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가섭선의 표준 풍압치를 참조
(2) 기온 : 10℃
(3) 피빙 : 고려하지 않음

 

○ EDS 하중조건(Every Day Stress Condition)
전선수명에 관련되는 하중조건으로 상시 진동으로 인한 전선피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으로 사용한다.
(1) 풍압 : 무풍
(2) 기온 : 10℃
(3) 피빙 : 고려하지 않음

(4) 사용범위
- 알루미늄계 전선 : 인장하중의 25%이하
- 동계 전선 : 인장하중의 30%이하

 

○ 저온계 하중조건(Winter Loading Condition)
동계(12월~3월)에서 전선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으로 아래와 같이 2개의 조건으로 한다.
(1) 유풍시 조건
- 풍압 :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가섭선의 표준 풍압치를 참조
- 기온 : -5
- 피빙 : 착빙설 참조
(2) 무풍시 조건
- 풍압 : 무풍
- 기온 : -20℃
- 피빙 : 고려하지 않음

 

2) 장력 조건
○ 초기조건(제1상태)
이도․장력 계산에 필요한 기준조건 설정을 위하여 임의 상정하는 하중조건으로 나항의 하중조건 중 1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 변환조건(제2상태)
초기조건(제1상태)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에 있어서 전선의 사용 장력, 이도 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1) 최고온도시의 지상고 검토
(2) EDS 하중조건
(3) 고온계 하중조건
(4) 저온계 하중조건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 이도자(Sag-Template) 제작 사용
이도자는 지역별, 등가경간별, 전선종류별로 표의 파라미터(Parameter)를 적용하여 제작 사용한다.

 

 

3. 가선조건
(1) 애자련의 하중 및 횡진
① 애자련에 작용하는 제반 하중계산
② 현수애자련의 횡진에 따른 현수, 내장형 검토
(2) 커티너리각(Catenary Angle)
① 현수장치인 경우 현수클램프의 허용곡률각도 검토
② 내장장치인 경우 잠파와 암(Arm)과의 이격거리 검토 등

 


4. 경간의 분류 및 정의
(1) 경간 및 경간장(Span)
인접한 두 지지물 중심선 사이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경간 분류
① 표준 경간(Basic or Normal Span)
사용전선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최대허용장력과 지지물의 강도, 기상 및 지형조건 외 제반규정상 적합성이 검토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선정된 경간을 표준 경간이라 한다.

154㎸ 송전선로 345㎸ 송전선로
400m 450m

② 장 경간 및 단 경간
가. 장경간
표준 경간 + 250m 이상을 장 경간이라 정의하며, 600m 이상의 개소는 특수처리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나. 단경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200m 미만의 경간을 말한다.

 

 

5. 전선의 진동(Creep)보정
전선(ACSR)의 Creep특성에 대한 보정은 긴선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전선의 늘어짐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등가보정온도를 적용한다.
◦ 가선시 적용온도 = 가선시 대기온도 - 등가보정온도

선 종 등가보정온도 가 긴선 조건
ACSR 330㎟, 410㎟ 10℃ ◦장력 : 긴선 이도의 100%
ACSR 480 15℃ ◦시간 : 최소 1시간

(주) 1. 기타 전선은 상기 전선에 준하여 등가보정온도를 적용한다.
       2. 가 긴선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등가보정온도를 하향 적용할 수 있다.

 

 

6. 가공지선 설계
1) 설치기준
66㎸이상의 모든 특별고압 가공 수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발․변전소에 접속되어 있는 송전선은 필요한 경우 그 발․변전소로부터 약 1㎞의 구간 전압 66㎸이상 지중선 분기점의 양측 약 1㎞이상의 구간
(1) 가공지선은 뇌격으로부터 변전소를 완전차폐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가공지선은 기계적 강도, 부식환경 및 내식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가공지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가공지선 설치로 피보호 대상을 보호범위내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는 피뢰침을 설치할 수 있다.
(4) 가공지선은 철탑중심으로 부터 최외측의 전력선 도체위치와 같게 설치한다.


2) 설계기준

가공지선의 조수 및 차폐각도

구 분 전 압 별 조 수 차 폐 각
철탑선로의 경우 154㎸ 1조의 경우 30°이내
2조의 경우 5°이내
66㎸ 1조 30°이내
  50°이내  

(주) 1. 수직배열의 경우 차폐각도는 최상단 암에 설치하는 전력선의 기하학적 중심점을 기준으로 함

 

3) 가선조건
최저온도, 무풍, 무설시에 가공지선의 이도는 동일 조건하에서 본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하며, 최악조건의 안전율을 2.8이상으로 한다.


4) 사용선종
가공지선은 표의 강심알루미늄연선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가공지선용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공칭단면적
[㎟]
소선수/소선경 외 경
[㎟]
인장하중
[N]
중 량
[N/㎞]
전기저항
[@/㎞]
Al St
97 12/3.2 7/3.2 16.0 103,880 6,947 0.301

(주) 유도 및 염해대책 등 특수한 경우는 이외의 전선을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지선과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전압 33kV 이하 66kV 154kV 345kV
소요이격 1.2m이상 2.2m이상 3.2m이상 5.8m이상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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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kV 이상 수전선로의 설계에 있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수전선로의 사용기간 중 지상고 부족으로 인한 설비의 변경을 예방하고 적정한 지상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과지의 주위환경 및 조건, 개발전망, 국토이용계획 등을 감안 본 지침 적용에 신축성을 기한다.


(1) 일반평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평탄지를 말하며 일반평지 개발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 중 굴삭기의 지상 작업반경인 12.2m에 전기설비기술 기준상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2) 철도 및 전철
철도 및 전철용 가공선로의 표준장주 중 최고점 12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3) 도로
① 고속국도
고속국도의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 인허가 조건인 노면으로부터 지상고 15m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일반국도 및 일반도로
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횡단하는 수전선로의 지상고는 배전선로(가공지선지지대 취부 16m전주 기준)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단, 그 외 도로는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일반평지 또는 상기 도로에 준함


(4) 수목지역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선하지 및 산복지역의 수목은 무벌채를 기본으로 수전선로의 지상고를 결정한다. 수목지역의 수전선로 지상고는 수령 35년을 기준으로 수종별(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기타 수목) 평균지위지수(平均地位指數)에 의한 수고에 가공전선로와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으로 한다.
단, 765kV 수전선로의 수고는 수종별 지위지수를 측정(실지위지수)하여 지위지수분류 곡선에 의해 산출한 수고로 한다.


(5) 농경지
농림지역 중 농업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적용하며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영농을 고려하여 비닐하우스용 작업높이 10m(파이프길이 8m+작업높이 2m)에 전기설비기술기준상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6)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공단지역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지역에 적용하며
건조물의 고층화에 대비하여 5층 기준 20m를 기준점으로 하여 건조물과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7) 가공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① 66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3m
② 154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4m
③ 154kV T/L과 154kV T/L이하의 이격거리 : 4m
④ 345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6.5m
⑤ 345kV T/L과 154kV T/L과의 이격거리 : 6.5m
⑥ 345kV T/L과 345kV T/L과의 이격거리 : 8.5m


(8) 가공약전류전선 횡단
가공전선로가 가공약전류전선을 횡단할 경우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별도 가산치를 적용하여 보호망 미설치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직거리를 확보한다.


(9) 특수지역 횡단
해협, 강, 비행구역 등 특수지역을 횡단할 경우에는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에 의한 지상고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0) 상기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상기 기준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11) 수전선로 지상고 기준 [단위 : m]

수령(년)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낙엽송
25 12.4 12.6 11.6 12.9 17.1
30 14.5 15.2 13.9 13.7 18.9
35 16.0 17.9 16.2 14.4 20.6
40 17.4 20.6 18.2 15.0 22.0
45 18.4 23.2 20.2 15.4 23.4
50 19.3 25.9 22.2 16.0 24.7

(12) 설비별 지상고 기준 [단위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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