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회로 배선

(1) 주회로의 전선은 사고전류에 견딜 수 있으며 코로나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기기 단자에 무리한 힘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압착단자ㆍ접속관ㆍ볼트 조임 철물 등을 사용하고 접속지점은 부식이나 이완이 없어야 한다.

(3)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에는 절연열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포설하고 케이블의 굽힘 반경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전압 종별 구분 단심 3심(다심) 비고
특고압 [㎸] 22 10D 10D Ds : 케이블시이스의 평균 외경
D : 케이블 외경
66 10D 10D
154 20Ds 15Ds
고압 10D 8D
저압 8D 6D

 

 

2. 제어회로 배선

제어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접속은 단자를 사용하고 제어선명을 명시하며 사용전선은 다음 표와 공단이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종별 주로 사용하는 설비 비고
제어용케이블[㎟] (난연성 정전차폐부 성능) 25 제어용변압기의 2차회로 축전지 및 축전지제어반 1. 용량에 따라 선종을 택하고 다심케이블로  할 것
2. 전선의 중간접속을 금할 것
3. 기계적 강도 등의 염려가 없을 경우 에는    1.5[㎟]를 사 용할 수 있다
6.0 CT의 2차회로
2.5이상 일반 제어회로

 

 

3. 보호계전기

계통별 계전기명 번호 용도 비고
수전측 과전류계전기 51R 과전류 “비고” 참고
단락계전기 50R 회선단락 최소 단락전류의 순시치
부족전압계전기 27R 저전압  
변압기측 과전류계전기 51T 변압기 1차의 과전류  
단락계전기 50T 단락  
압력계전기 63T 변압기 내부고장  
온도계전기 26T 변압기 과열  
비율차동계전기 87T 변압기 내부고장  
지락과전압계전기 64 급전측 지락 검출  
과전압계전기 59 회생과전압 인입 검출  
급전측 거리계전기 21F 전차선로 고장  
고장선택계전기(△I형) 50F 21F 후비보호  
고속도단락계전기 50F 과전류(구내차량기지 등)  
과전류계전기 51F 과전류 검출  
재폐로계전기 79F 차단기 재폐로  
로케타계전기 99F 고장지점 검출  
부족전압계전기 27F 저전압 검출  

 

※ 비고

1) 상용 및 예비전원의 수전계통 보호장치의 정정치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함(예 : 탭 전 류치의 500[%]의 0.2초 상위 계전      기와의 시한차는 0.3∼0.4초로 함).

2) 수전측의 50R는 51R에 순시요소부를 사용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3) 계통별 정정치는 해설 1의 보호계전기 정정기준을 적용한다

 

 

4. 절연강도

구 분 기기명 적용규격[㎸] 비고
변전소 154㎸ 피뢰기 144  
170 GIS, 붓싱 750  
주 변압기 1차권선 650  
주 변압기 2차측 325  
변압기 2차측 피뢰기 75∼84  
72.5㎸ GIS 325  
단권변압기 200  
구분소 등 72.5㎸(29㎸ GIS) 200  
단권변압기 200  
R-C뱅크 170  

 

 

5. 절연이격

나전선의 표준 절연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사용회로의 공칭
전압 [㎸]
옥외[㎜] 옥내[㎜] 기사
도체 상호간 도체와대지간 도체 상호간 도체와대지간
154 3,000 1,900 - - 수전
66 1,700 1,100 1,000 730
50 1000 800 급전
25 700 500
6.6 500 250 250 200  

 

※ 비고 : 노출 충전부분도 이에 준하며 터널 내는 옥내로 본다.

 

 

6.  피뢰기의 설치장소

(1)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전선을 따라 수전 하는 변전소 인입측 및 급전선 인출측 가공수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는 케이블의 단말 피뢰기는 수전단의 근접된 장소와 급전선의 인출설비에 설치한다.

(2) 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7. 보호계전기 적용 요약

구 분 SS SP SSP
(PP)
비 고
수전측
1) 저전압 보호(27)     수전측저전압발생시기기보호
2) 과전류 보호(50/51)     수전반과부하,고장으로부터계통보호
3) 지락과전류보호(50/51N)     수전반지락고장전류로부터계통보호
변압기측
1) 과전류 보호(50/51)     변압기1차측또는2차측의과부하로부터계통보호
2) 저전압 보호(27)     급전측저전압발생시기기보호
3) 과전압 보호(59)     회생과전압의변전소인입검출
4) 지락전압보호(64)     급전측비접지계통의지락검출용으로사용
5) 비율차동보호계전기(87)     변압기1,2차의전류차를이용한변압기보호
6) 지락과전류보호(50/51N)     변압기1차측의지락고장전류로부터계통보호
급전측
1) 저전압 보호(27) 급전측의저전압발생시기기보호
2) 과전류 보호(50/51)   급전게통의과부하,고장으로부터개통보호
3) 거리 보호기능(21)   단락보호및고장구간확인
4) 재폐로 계전기(79)     순간고장시차단기자동투입
5) 저전류 보호기능(37)     R-C뱅크저항이끊어져전류가흐르지않음을검출
6) 지락과전류 보호계전기(51N)     R-C뱅크콘덴서단락시저항에과전류흐름방지용
7) 비율차동보호계전기(87)   몰드AT보호용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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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TX (2PC+ 2M+ 16T) 비고
차량운전 공급전압 [㎸] 최대 27.5  
표준 25  
동력감소 22  
허용 20  
최저 19  
출력 [㎾] 연속최대 15,485  
최대견인 13,560  
보조 1,925  
속도 [㎞/h] 최대 300  
  표정 220  
속도제어방식 Converter(Thyristor위상제어), Inverter(전류형)  
차량편성 20량편성, 400m  
승차인원 965명/1편성  
선로조건 최대기울기[‰] 30  
최소곡선반경[m] 600  
궤간[㎜] 1,435  
외기온도 -35∼40℃  
팬터그래프 형태 Z형  
접은높이 4.100mR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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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전소 등의 종류

 

1) 변전소(SS, Substation) 교류변전소에는 3상 전원의 불평형을 경감하기 위하여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스코트결 선 변압기를 시설하며, 급전설비는 교류차단기를 각 방면별 상하선별로 회선을 나누어 단권변압기 급전방식(AT방식)을 갖춘 것으로 한다.

급전변압기는 M권선, T권선에서 각 방면별 AT측(55㎸)에 전력을 공급하고, 2차측에 는 필요에 따라 전력품질보상장치를 시설한다.

 

2) 급전구분소(SP, Sectioning Post) 인접변전소의 급전분계점의 절연구분장치에 바이패스 설비를 시설하여, 평상시에는 좌우 양 변전소의 위상이 다른 급전전원을 구분하고, 어느 변전소가 정전된 경우에 는 급전구분소의 차단기를 투입하여 변전소 상호의 연장급전을 행한다. 이 설비가 급전구분소이다. 절연구분장치는 변전소의 부하분담을 고려하여, 변전소간의 중앙에 시설하고 급전구분소도 될 수 있는 한 근접한 장소에 선정한다.

 

3) 보조급전구분소(SSP, Sub-sectioning Post) 변전소와 급전구분소의 중간에 전차선로의 작업시 또는 사고시의 한정구분을 하기 위 해 보조급전구분소를 시설한다. 또한 전차고, 기관차고, 야드 등의 본선에서의 분기 개소에는 보호장치를 설비한 보조급전구분소를 시설한다.

 

4) 단말보조급전구분소(ATP, Auto-transformer Post) AT방식의 경우에 전압강하보상, 통신유도장해의 경감을 위해 전차선로 말단에 단 권변압기만의 단말보조급전구분소(ATP)를 시설한다.

 

5) 병렬급전소(PP, Parallel Post) 상하 전차선을 연결하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병렬연결을 함으로서 전압강하를 줄일 수 있어 고속전철운행에 적합한 급전방식이다.

 

 

2. GIS형과 철구형의 비교

항목 GIS형 모선연결(옥외철구형)
형태 모양이간단하고외관이미려하다. 외관이좋지않다.
부지 부지면적이작으므로비용이적다. 부지면적이커지므로비용이증가한다.
안전성 활선부분이없으므로안전하다. 활선부분이많아위험하다.
신뢰성 SF6 Gas로충전되므로안전하고신뢰 성이있다. 활선부분이노출되므로사고및정전의 위험이있다.
절연력 SF6 Gas로충전되어밀폐되므로외부 와접촉이없다 붓싱,모선,철구,애자류,크램프등이주 변의먼지,염분,철분,아황산가스,공해 등으로부터오염되어절연력이나빠진다.
유지보수 GIS는반영구적기기이므로보수가불 필요하다. 절연력이나빠지고노출되므로유지및 보수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설치비용 설치비용이싸다. 옥외철구,모선,애자류등의설치비용및 토목기초비용이필요하므로GIS보다높다.
경제성 (개략건설비) 100% 63%
공사기간 Unit별로완전조립된상태이기때문에 설치가간편하고공사기간이짧다. 철구조물이많고기기기초및각종기기 가별도설치되므로공사기간이길다.
특징 ∙절연내력이우수한SF6 Gas를이용 하기때문에개폐장치를대폭축소하 여기기설치면적이작다.인체감전에 대한위험과화재의위험성이없고 무독성때문에인체에도무해하다. ∙염해,먼지등에대한오손,기후및 뇌의영향을받지않도록완전히밀 폐되어있고SF6Gas중에서사용하 기때문에열화가없다. ∙유지보수가간편하다. ∙소음이적고주변환경과의조화를이 룰수있으므로민원해소에도움이 된다. ∙무인운전이가능하다. ∙조작에대한육안감시가용이하다. ∙충전부노출로인한코로나소음및 Loss가문제된다. ∙해안,대도시,공단등공해지역은절연 력이나빠지므로대책이필요하다. ∙민원발생우려가크다. ∙유지보수작업인원이필요하다.
종합 -건설비측면에서는철구형이다소유리-토지이용,운전유지보수,신뢰성,안정성등을고려할때GIS형이유리

 

 

3. 옥외GIS형과 옥내GIS형 비교

구 분 변 전 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옥외GIS형 옥내GIS형 옥외GIS형 옥내GIS형 옥외GIS형 옥내GIS형
부 지면적 [㎡] 약 8,000 약 2,992 약 1,250 약 688 약 1,000 약 465
연건축면적 [㎡] 약 880 약1,940.5 약 330 약 560 약 236 약 322
소음 및 진동 크 다 적 다 크 다 적 다 크 다 적 다
염해 및 공해
(부 식)
크 다 적 다 크 다 적 다 크 다 적 다
시 공 성 양 호 양 호 양 호 양 호 양 호 양 호
미 관 나쁘다 좋 다 나쁘다 좋 다 나쁘다 좋 다
유지보수성 불 리 유 리 불 리 유 리 불 리 유 리
민 원 많다 보통 많다 보통 많다 보통
무인화운용
(보 안)
불 리 유 리 불 리 유 리 불 리 유 리
경제성[%]
(개략건설비)
100 108 100 112 100 109
추 진방안

 

※ 상기 비교결과옥내GIS형이 투자비는 다소 증가하나 부지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민원 발생 우려가 적으며 또한 급전구분소 및 보조급전구분소의 무인화에 따른 보안상의 유익성 등을 고려하여 옥내 GIS형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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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옥내전철S/S】

구분 산출 비고
1층 무근콘크리트 120.84[㎥] ×2.3[t/㎥] =277.93[t]  
M.TR 126.3[t] ×2대=252.6[t] (45MVA기준
AT 15.1[t] ×5대=75.5[t] (7,500kVA기준)
제어반 1[t] ×14면=14[t]  
소계 620.03[t]  
2층 무근콘크리트 35.6[㎡] x2.3[t/㎡] =81.88[t] -
전력배전반 11[면] x1[t]=11[t] 11면기준
소계 92.88[t]  
3층 무근콘크리트 109.14[㎥] ×2.3[t/㎥] =251.02[t] -
72.5㎸GIS 정하중: 144.0[tf],  동하중: 170.0[tf] 동하중
제어반 1[t] ×13면=13[t]  
소계 434.02[t]  
4층 무근콘크리트 100.11[㎥] ×2.3[t/㎥] =230.25[t] -
170㎸GIS 정하중: 88[tf], 동하중: 102[tf] 동하중
제어반 1[t] ×7면=7[t]  
소계 339.25[t]  
옥상 전력품질개선장치 9[t] x2=18[t] 55㎸1SET,  기준(M상,T상)
무근콘크리트 50[㎡] x2.3[t/㎡] =115[t]  
소계 133[t]  

 

 

(2)【옥내SP】

구분 산출 비고
1층 무근콘크리트 30.15[㎥] ×2.3[t/㎥] =69.35[t  
AT 21.6[t] ×3대=64.8[t] (7,500kVA기준)
소계 134.15[t]  
중층 R-CBANK 2[t] ×2면=4[t]  
3층 무근콘크리트 25.71[㎥] ×2.3[t/㎥] =59.14[t]  
29㎸GIS 1[t] ×10면=10[t]  
제어반 1[t] ×9면=9[t]  
소계 78.14[t]  

 

 

(3)【옥내SSP】

구분 산출 비고
1층 무근콘크리트 19.98[㎥] ×2.3[t/㎥] =45.96[t]  
AT 21.6[t] ×2대=43.2[t] (7,500kVA기준)
소계 89.16[t]  
3층 무근콘크리트 18.99[㎥] ×2.3[t/㎥] =43.68[t]  
29㎸GIS 1[t] ×8면=8[t]  
제어반 1[t] ×6면=6[t]  
소계 57.68[t]  

 

※위제시자료는참고자료이며건축설계시실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4) 전철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설치 조건 및 기준

조 건 기 준 비 고
1. 부하중심에 위치할 것 ∘ 변전소의 상별 부하 균형을 이룰 것  
2. 수전선로의 인ㆍ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 ∘ 도심 및주거밀집지역 등을 가급적 피할 것 ∘ 수전선로 길이가 짧을 것  
3. 급전선로의 인ㆍ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 ∘ 토공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교량 및 터널구간은 가급적 피할 것(급전선 인상각을 최소화하기 위함)  
4. 절연구분장치 (Neutral Section) 설치에 적합할 것 ∘ 전기차가 노치오프(Notch Off)로 통과하여야 함.  
5. 용지 확보의 용이 ∘ 수해 산사태의 우려가 없는 곳
∘ 문화재 보존지구, 경관지구 및 도시계획 등에 지장 이 없는 곳
∘ 유해가스, 분진발생지역이 아닌 곳
 
6. 기기 운반이 가능 ∘ 변전소 근처에 도로(국도 또는 지방도)가 있는 곳
∘ 진입로 개설 또는 확장이 가능하고 가급적 거리가 짧을 것
 
7. 유지보수 및 점검 순회의 편리 ∘ 국도 또는 지방도 인근이 적합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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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용어

(1) 가스 증기 위험장소 : 유류저장고, 위험물품창고, 도장실 또는 수술실 같은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중에 존재하여 위험한 장소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함

(2) 간선 :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원측의 부분을 말함

(3) 건조물 :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또는 빈번한 출입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함

(4)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함

(5) 고압 : 직류에 있어서는 1,500V를 초과, 교류에 있어서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함

(6) 공칭전압 :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함

(7) 공동관로 : 전력ㆍ신호ㆍ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관로를 말함

(8) 공사시방서 :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으로 당해공사의 계약문서를 말함

(9)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 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순공사비와 이윤 등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를 말함

(10) 통합접지방식 :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신호설비 포함) 및 전자통신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 등의 접지극을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함

 

(11) 공해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7.20) 별표 1 아황산가스(SO2)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공단이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함

(12) 과부하 전류 :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계속 흐르고 있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 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함

(13) 과전류 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 및 기중 차단기와 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함 (14) 과전류 :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함

(15) 관등회로 : 방전등용 안정기(네온변압기 포함) 및 점등관 등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결합한 회로를 말함

(16) 구내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기타 부속설비를 말함

(17) 구내 : 벽, 울타리, 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관리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함

(18) 궤간 :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 아래 지점을 기준

(19) 궤도 : 레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함

(20) 귀선 :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 보조귀선, 부급전선, 흡상선, 중성선, 보호선용접속선 및 변전소인입귀선을 총괄한 것을 말함

 

(21) 귀선로 : 귀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함

(22)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23) 기지 : 화물의 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 (24) 내진설계 : 지진 등의 물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자연 재해로부터 건물이나 구조물, 설비, 인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25) 누설전류 :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 애자, 붓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로 흐르는 전류

(26) 누전 경보장치 :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때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경보를 하는 부분을 조합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소리, 빛, 기타 방법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것

(27) 누전경보기 : 누전경보장치를 일체화하여(직접 경보를 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포함) 용기 내에 넣은 것

(28) 누전 차단기 : 누전 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외로부터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의 복귀가 가능한 것

(29) 노출장소 : 옥내의 천정 밑면, 벽면 기타 옥 측과 같은 장소

(30)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

 

(31) 대지전압 :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

(32) 도상 :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

(33) 매설접지선 :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

(34) 물기있는 장소 : 세탁장 등 물을 취급하는 봉당(토방) 혹은 주방(세차장 및 욕실의 세면장을 포함) 또는 그 부근의 물기가 비산하는 장소, 간이 지하실에 상시 물이 누출 또는 결로 하는 장소, 소(沼), 연못, 용수(用水) 등 및 이들 주변, 기타 이것들과 유사한 장소 (35) 방전등 : 방전관, 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 포함)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 등

(36) 배선 :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며, 기계기구(배분전반을 포함) 내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되는 배선으로 소 세력회로의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음

(37) 배선용 차단기 :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로서 그 최대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

(38) 배전반 :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 보호계전기 등을 설비한 독립된 반으로서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 (39) 배전선로 :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배전반 2차측부터 전기실 등 변압기 1차측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 등의 설비

(40)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기타 부속설비

 

(41)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 개방형 축전지실 등 또는 이것과 유사한 장소

(42) 본선 :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

(43) 분기개폐기 :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겸한 배선용차단기 포함)

(44) 분기회로 :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

(45) 분전반 : 전로를 2이상으로 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

(46)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 폭발성 또는 가연성이 아닌 먼지가 많이 존재하는 장소

(47)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옥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48)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옥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저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3m이하(고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5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를 초과하고 2.5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49)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

(50) 설계도면 :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

 

(51) 설계보고서 :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안 선정 등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설계도서

(52) 설계속도 :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

(53) 소형전기기계기구 : 소비전류 6A이하(전동기는 정격출력 200W이하)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54) 수량산출서 :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을 산출한 내역서

(55) 수용장소 :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

(56) 수전반 :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

(57) 습기 많은 장소 : 조리실, 열기소독실 등의 수증기가 충만한 장소, 바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주택의 누각 같은 장소는 포함되지 않음)

(58) 시공기면 : 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

(59) 시공상세도 :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

(60) 시운전 : 선로를 새로 부설했거나 중대한 선로 보수를 한 경우와 전차선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각종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전 최종 확인하는 것

 

(61)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등), 및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

(62) 약전류 전선 : 약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63) 약전류 전선로 :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설비(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 제외)

(64) 역소 : 역, 조차장, 신호장, 각 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5) 열차 :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66) 염해지역 : 염수의 침입 및 해풍으로 해안지역의 식물이나 전기시설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67) 옥내배선 : 옥내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68) 옥측 : 건조물의 옥외 측면

(69) 옥측배선 : 옥측 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

(70) 옥외배선 : 옥외 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옥측배선을 제외)

 

(71) 우선내 : 옥 측에서 처마, 차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끝에서 연직선에 대해 건조물 방향으로 45° 선의 내측 부분

(72) 우선외 : 옥 측에서 우선 내 이외의 장소( 비를 맞는 장소)

(73) 이중화 전원계통 : 각종 사고의 경우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2회선으로 구성된 전용배전선로 전력계통

(74) 인입구 : 옥외 또는 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

(75) 인입구배선 : 가공 인입선 및 지중 인입선의 종단에서 인입구를 거쳐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

(76) 인입구장치 : 인입구 이후 전로에 설치하는 전원 측에서 보아 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조합

(77) 인입선 : 배전선로로부터 분기하여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78) 인하선 : 배전선로의 지지점으로부터 분기하여 지지물을 따라 옥외 시설의 제표지등․역명표․외등 및 기타 시설물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79) 장대터널 : 연장 5㎞이상의 터널

(80) 저압 : 직류에 있어서는 1,50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1,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함

(81) 전기 수용설비 : 수전설비와 구내 배전설비

(82) 전기설비 : 수전, 변전, 전철,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전선로, 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

(83) 전기실 등 : 전기수용설비 중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설비와 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옥내․외 장소를 말하며, 변압기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제외. 또한, 배전선로의 전기실은 수전실, 전기실, 배전소로 나누며, 한전에서 수전 받아 각 전기실로 공급하는 1차 전기실을 수전실, 역사 등 건물 내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곳을 전기실, 터널 등 선로 연변의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곳을 배전소라 함

(84) 전로 :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고 있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85) 전문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로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발주처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86) 전선 :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전선, 절연전선, 코드선, 케이블 등의 전기도체를 말한다. 또한, 부급전선, 보호선, 비절연보호선 및 가공공동지선, 섬락보호지선도 전선으로 봄

(87) 전선로 :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시설물 (88) 전주 : 전선로에 사용하는 목주, 철주, 강관주, H형강주 및 콘크리트주

(89) 전철전력설비 :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 변전설비, 스카다(SCADA), 전차선로, 배전선로, 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

(90) 전철전원설비 : 전기사업자로 부터 수전할 수 있는 수전선로, 전철전력설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변성할 수 있는 제반 변전설비

 

(91) 절연구간 : 절연체에 의해 접지부 및 충전부와 구분되는 개소

(92) 절연전선 :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93) 점멸기 : 전등 등의 점멸에 사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 등)

(94) 점검 가능 은폐장소 : 점검구가 있는 천정 속, 찬장 또는 벽장 같은 장소

(95) 점검 불가능 한 은폐장소 : 점검구가 없는 천정 속, 바닥 밑, 벽 내부, 콘크리트 바닥 내 및지중같은장소한 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

(96) 접지선 : 다음 각목에 열거한 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97) 접촉전압 :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사람이 닿았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

(98) 정거장 :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을 포함]

(99) 정격 차단용량 : 과전류 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

(100) 정격전압 : 전기사용 기계, 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

 

(101) 제어반 : 특정의 전기기계, 기구를 현지제어 및 원격제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된 반

(102) 제어회로 :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로를 제어하는 회로

(103) 조영물 : 건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중 건물기초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

(104) 조영재 :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

(105) 조작반 : 특정의 전기기계, 기구를 수동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

(106) 지락 차단장치 :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107) 지락전류 :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대지로 유출되어 화재,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 (108) 지락차단장치 :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109) 지중관로 : 지중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중전선로, 지중 약전류전선로, 지중 광섬유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

(110) 지지물 : 각종 전주 및 철탑, 전주대용물, 하수강 및 이의 부속장치

 

(111) 직렬콘덴서 :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경감을 위하여 급전선, 부급전선 또는 전차선에 직렬로 접속하는 콘덴서

(112) 차량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

(113) 차량한계 :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의 한계 (114) 최대 사용전압 :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

(115) 측선 : 본선 외의 선로

(116) 캔트(Cant) :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

(117) 특별고압 :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 전압. 단,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규정을 적용

(118) 폴라이트(Pole Light) : 기초, 등주, 조명기구 및 그 배선을 총칭

(119) 횡단접속선 : 상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형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 (120) 횡단전선관 : 철도선로 양측의 역구내 및 역간 각 기능실(변전소, 배전소, 신호 및 통신)의 전원공급, 접지 등의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에 설치

(121) 철도건축전기설비 : 역사, 변전건물 등 철도와 관련한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철도건축전기설비라 말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열차 운행에 필요한 설비 (수전선로, 변전설비, 스카다(SCADA), 전차선로, 배전 선로 등)

② 선로 연변의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변압기만 설치된 장소

③ 터널 부하의 전원공급을 위한 터널 배전소

 

 

2. 전철전원설비 용어

(1) 가스절연개폐장치(GIS) : SF6 가스를 절연체로 하여 모선 개폐장치, 계기용 변성기, 변류기, 피뢰기 등을 내장한 금속압력기기로 된 회로군

(2) 급전구간 : 차단장치에 의하여 전력공급 구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급전회로의 1구간

(3) 급전구분소(Sectioning Post) : 전철변전소간 전기를 구분 또는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 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장소

(4) 급전점 : 전철변전소의 전력을 급전회로에 공급하는 점

(5) 급전회로 : 전기철도에 있어서 급전선, 합성전차선, 귀선(부급전선, 보호선, 레일) 등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

(6) 단권변압기 : 교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유도장해 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차선로에 설치하는 변압기

(7) 단말보조급전구분소(Auto Transformer Post) : 전차선로의 말단에 가공전차선의 전압강하 보상과 유도장해의 경감을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설치한 장소

(8) 병렬급전 : 1급전 구간에 2이상의 급전점을 가진 급전방식

(9) 병렬급전소(Parallel Post) : 전압강하의 보상 및 유도장해 경감을 목적으로 전차선로의 상, 하선을 병렬로 연결하기 위하여 개폐장치를 설치한 장소

(10) 보조급전구분소(Sub Sectioning Post) : 선로의 작업, 고장, 장애 또는 사고시에 정전(단전)구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급전계통의 분리에 필요한 개폐장치와 단권변압기 등 을 설치한 장소

(11) 수전선로 : 한국전력변전소에서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 간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

(12) 연장급전 : 2개소 이상의 급전점에서 급전할 수 있는 급전구간을 1개소의 급전점에서 급전하는 방식

(13) 원격진단장치(예방진단설비) : 전기철도용 변전소(S/S), 급전구분소(SP), 보조급전구분소(SSP), 병렬급전소(PP), 단말보조급전구분소(ATP) 등에서 운전 중인 변전설비(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열화 상태를 상시 원격으로 감시 및 진단할 수 있는 장치 (14) 전철변전소 등 :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 병렬급전소를 총칭함

(15) 전철변전소(Sub Station) : 전기차량 및 전기철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외로부터 전송된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정류기 등 기타의 기계 기구에 의하여 변성(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하는 장소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장소

(16)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 : 전차선로에서 서로 다른 전기방식(교류/직류) 또는 다른 위상(교류/교류)을 가진 전기를 구분하는 구간에 설치하는 설비

(17) 흡상변압기 : 교류 전차선로에서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

(18) 흡상선 : 흡상변압기방식에서 부급전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

 

 

3. 전차선설비 용어

(1) 가고 :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과의 수직 중심간격

(2) 가공전차선 :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 건넘선장치,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급전분기장치, 균압장치, 흐름방지장치 등을 총괄한 것

(3) 가공지선(overhead Ground Wire) : 가공전선로의 뇌격방지를 위하여 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접지전선

(4) 강체전차선 :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 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강체레일 형태의 도체 바(bar)

(5) 강체전차선로 : 강체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지지금구, 연결금구, 리지드바, 롱이어, 애자, 브래킷 등)를 총괄한 것

(6) 건넘선 장치 : 선로가 교차하는 분기장소에 있어서 각 선로에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전차선을 교차시켜서 팬터그래프의 집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

(7) 건식게이지(Gauge) : 전주중심과 궤도 중심과의 최소이격거리

(8) 곡선당김장치 :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지 않고 애자등으로 절연하여 합성전차선을 지지하는 장치

(9) 구분장치 : 정전구간을 한정하거나 교류전철화 구간의 M, T상의 이상 전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로서, 전차선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기적으로 구분하는 장치인 동상구분장치(에어섹션, 애자섹션), 변전소 급전인출구 및 급전구분소의 급전인출구, 교류와 직류를 구분하는 장치인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 전차선의 신축 때문에 전차선을 일정길이마다 인류하기 위해 설치한 기계적 구분장치인 에어조인트(Air Joint)로 나눔

(10) 급전선 :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AT 급전방식에서 전차선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TF), 주변압기와 단권변압기 간을 연결하는 전선(AF)과 BT 급전방식에서 주변압기의 2차측 또는 BT에서 전차선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PF)을 포함 (11) 급전선로 : 급전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전주, 완철, 문형완철, 애자, 관로 등)를 총괄한 것

(12) 보조조가선 :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의 가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조로 설치한 조가선을 말한다. 또한, 콤파운드 가선방식에서 본 조가선 밑에 설치한 조가선도 이에 포함

(13) 보호선(Protective Wire) : 단권변압기방식에서 애자의 부측 또는 빔 등을 연접하여 귀선 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한 전선

(14) 보호선용접속선(Contact Protection Wire) : 단권변압기 방식에서 보호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

(15) 부급전선 :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과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귀환하게 하는 전선

(16) 비절연보호선(Fault Protection Wire) : 단권변압기방식의 지하구간 및 통합접지방식 구간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 지지물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

(17) 섬락보호지선(Flashover Protection Ground Wire) : 섬락으로부터 여객 및 기타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에 대하여 빔․철주 등 철지지물을 연접하여 접지시키는 가공전선

(18) 심플커티너리(Simple Catenary) : 전차선로 타입의 하나로서, 단일 조가선과 단일 전차선만으로 전차선로를 가공 현수하는 구조를 갖는 가선형태를 말하며,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를 포함

(19) 에어섹션 : 집전부분의 전차선에 절연물을 넣지 않고 절연해야 할 전차선 상호간의 평행부분을 일정간격으로 유지시켜 공기의 절연을 이용한 구분장치

(20)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 전차선 및 조가선을 정상적으로 인류하기 전에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미리 과장력을 가하여 주는 것

(21) 이선 : 전차선과 전기차의 집전장치가 서로 떨어지거나 접촉력이 “0 (Zero)”인 상태

(22) 이중조가선 : 합성전차선의 과선교 하부 및 지지점 등에서 조가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중으로 설치한 조가선

(23) 이행구간 : 커티너리 가선구간과 강체 가선구간의 접속구간

(24) 인류구간 :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맞은편 인류지점까지의 구간(흐름방지장치 제외)

(25) 장력구간 :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장력조정장치의 힘이 미치는 구간

(26) 장력조정장치 : 합성전차선에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

(27) 전차선 :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 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

(28) 전차선 해빙시스템 : 전차선 결빙과 관련하여 전차선 결빙조건 도달시 해빙회로(동절기) 가공전차선에 발생하는 결빙을 임의의 폐회로를 구성하여 Joule열을 발생시켜 결빙을 녹이도록 구성한 회로)를 구성, 원격감시제어에 의해 이를 제거하여 전기차의 팬터그래프가 정상적인 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29) 전차선로 :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설비를 총괄한 것

(30) 전차선로용보안기 : 한쪽은 대지와 접지 또는 섬락보호지선에 연결하여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다른 한쪽은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여 대지의 정격전압을 제한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방전간격장치

(31) 절연조가선 : 조가선의 보호와 상구분장치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단락사고로부터 조가선 보호를 위해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2) 중성선(Netural Wire) :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하며 중성점접지방식의 중성선과 구별

(33) 지락도선 : 애자의 부측을 섬락보호지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애자보호선)과 콘크리트주 등에 취부한 가동브래킷, 빔 등의 설치 밴드와 섬락보호지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지락유도선)을 말함. 또한, 섬락보호지선에 연결되지 아니한 인접 철지지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접가공접지선(연접지선)을 포함

(34) 진동가고 : 전차선과 가동브래킷의 수평파이프(또는 진동방지파이프) 및 빔하스펜선과의 수직 중심간격

(35) 피복조가선 : 조가선 보호를 위해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6) 합성전차선 : 조가선(강체 포함), 전차선, 행거, 드로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

 

 

4. 원격제어설비 용어

(1) 소규모 원격제어장치 : 변전소 또는 역사에 설치되는 SCADA 시스템을 말하며 유사시 현장에서 중앙감시제어장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써 해당 변전소 급전구간 및 전력설비 전력공급구간의 원격제어 및 감시를 수행

(2) 스카다(SCADA) : 원방감시제어시스템으로서 전철변전소, 수전실, 전기실 등 원격지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기관제실의 전기관제사 및 변전실에서 개폐기 등 각종 기기를 감시, 제어통제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일체의 설비

(3) 원격소장치 : 전철전력설비(변전소, 구분소, 전기실, 전차선 설비 등)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되어 현장의 상태 및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기관제실 및 소규모 원격제어장치에 전송하는 장치

(4) 전기관제실 : 전력계통운영 및 전력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격감시제어장치(이하 “원제장치”라 한다)에 의하여 전철변전소, 전기실 등의 원격감시제어와 설비의 유지관리 및 계통운용, 보호계전기 정정 등에 대하여 지시와 통제를 하는 장소 

 

출처-국가철도공단(KRE-01020)

 

1)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

건설기술진흥법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자

건설기술진흥법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제1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용역분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

고 설계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 또는주택법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

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

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6)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검사

측정, 시험 또는 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한다.

8) 시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측정

사물의 공간적인 크기 또는 양을 조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니터링

관찰하고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행위로서, 히 통제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측정,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설공사 요구사항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적합하게 건설하기 한 요구 또는 기대로서, 계약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 요구사항, 발주요구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13) 보완시공

의도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합 공사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4) 재시공

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하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5) 현상사용

부적합 자재 또는 부적합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 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건설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1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62부터 65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9)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과 각 호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20)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1)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2) 정밀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3) 초기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24) 초기치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2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6) 보수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따라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7) 보강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따라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8) 종합보고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9) 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30) 대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2) 순공사비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3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6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34) 작성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5)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6) 중점 품질관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 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7) 프로세스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맞물려 입력(input)을 출력(output)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조합을 말한다.

38) 공사 관련자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조직을 말한다.

39) 현장 품질방침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에 의해 품질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된 시공자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한다.

40) 현장 품질목표

현장 품질방침에 근거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품질을 말한다.

 

41) 품질관리규정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를 말한다.

42) 평가기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품질검사용역업자라 한다)건설기술진흥법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3)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4)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및 시험·검사 실시에 따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5) 적절성 확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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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용, 운반 및 정비는 전문기술자(면허증,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3) 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및 장비를 제외한 기기 및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 없도록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준비하는 기기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공 전에 현장반입을 완료하고 공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차량(공단 제공 장비)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터파기), 콘크리트믹서카(콘크리트믹서및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등

나. 차량의 용도
(가)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차량
(나)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다) 굴삭차 : 전철주 기초 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라) 믹서카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되어 있음(콘크리트 믹서카)
(마)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력으로 동시에 가선할 수 있음
(바)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 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사) 골재차(2대 1조)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아)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자) 전주작업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차) 전선 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 등 중량 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다. 공사형편상 제공할 수 없는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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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구간에서의 궤도 중심으로부터 시공기면의 한쪽 비탈머리까지의 거리(이하 "시공기면의 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선구간 :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

설계속도 V(킬로미터/시간) 최소 시공기면의 폭(미터)
전철 비전철
250<V≤350 4.25 -
200<V≤250 4.0 -
120<V≤200 4.0 3.7
70<V≤120 4.0 3.3
V≤70 4.0 3.0

 

2. 곡선구간 : 제1호에 따른 폭에 도상의 경사면이 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 만큼 더하여 확대(다만, 콘크리트도상의 경우에는 확대하지 않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요원의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공기면의 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3. 토목시공 전기설비의 종류

구분 설비내역 설계주체 인터페이스 사항
토공 ㆍ전선관로 (지중 전선관, 트로프)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위치 제공
ㆍ횡단전선관 관로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위치 제공
ㆍ매설접지 구성 및 인출 전력 매설접지선 규격 및 인출 위치 제공
ㆍ구조물간 접지
(방음벽, 울타리, 낙석방지책 등)
토목 구조물 간 접지는 토목시공분 매 250m 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 전력 기능실 부지 면적 및 기초 콘크리트 규격은 해당분야에서 제공
ㆍ핸드홀 시스템 핸드홀 규격 및 설치 위치 제공
교량
(고 가)
ㆍ공동관로 토목 해당분야에서 공동관로 규격 제공
ㆍ횡단전선관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 위치 제공
ㆍ접지설비(교각기초 접지, 공동구 내 동관단자 설치, 접지 평철 설치 등) 토목 -
ㆍ구조물간 접지(방음벽, 안전난간 등) 토목 구조물 간 접지는 토목시공분 매 250m 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교량하부 등)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신호설비 설치공간
(주신호기, 접속함, 선로전환기 등 )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기초 설치
(전철주, 지선기초, 열차무선 안테나 폴 기초)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인서트 슬리브(INSERT SLEEVE)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터널 ㆍ공동관로 토목 해당분야에서 공동관로 규격 제공
ㆍ횡단전선관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 위치 제공
ㆍ매설접지 구성 및 인출 전력 매설접지 규격 및 인출위치 제공
ㆍ접지 설비
(구조체 접지, 터널 벽면 동관단자 설치, 매설접지 등)
토목 -
ㆍ구조물간 접지(핸드레일 등) 토목 구조물 간 접지는 토목시공분 매 250m 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ㆍC-찬넬
(C-Channel, 합성 전차선 지지용)
토목 해당분야에서 챤넬 규격 및 위치 제공
ㆍ공동관로 내 BLOCK OUT 및
COVER 설치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전기 및 신호, 통신 장비 설치 공간 및 구조물(터널 입ㆍ출구 및 터널내 기재갱 출입문 등)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4. 핸드홀(맨홀) 설치

1) 고속철도 구간 핸드홀(맨홀) 종류 및 용도

번호 용도 명칭 적용장소 명칭풀이
1 기본형 H-Sv(C) 토공(깎기)-교량 연결부 Handhole-Standard viaduct(Cut)
2 기본형 H-Sv(F) 토공(돋기)-교량 연결부 Handhole-Standard viaduct(Fill)
3 기본형 H-St(C) 토공(깎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6개 이하)
Handhole-Standard tunnel(Cut)
4 기본형 H-St(F) 토공(돋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6개 이하)
Handhole-Standard  tunnel(Fill)
5 기본형 H-HVt(C) 토공(깎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7개 이상)
Handhole-High  Voltage tunnel(Cut)
6 기본형 H-HVt(F) 토공(돋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7개 이상)
Handhole-High  Voltage tunnel(Fill)
7 기본형 H-S(C) 토공(깎기) Handhole-Standard(Cut)
8 기본형 H-S(F) 토공(돋기) Handhole-Standard(Fill)
9 배전소 입출부 H-H(C) 토공(깎기) Handhole-Handhole(Cut)
10 배전소 입출부 H-H(F) 토공(돋기) Handhole- Handhole(Fill)

 

2) 일반철도 구간 핸드홀(맨홀) 종류 및 용도

번호 용도 명칭 적용장소 명칭풀이
1 기본형 H-Sv 토공-교량 연결부 Handhole-Standard viaduct
2 기본형 H-St 토공-터널 연결부 Handhole-Standard tunnel
3 기본형 H-S(J) 토공돋기-토공깎기 연결부 Handhole-Standard(Joint)
4 기본형 H-S(F) 토공(돋기) Handhole-Standard(Fill)
5 기본형 H-S(C) 토공(깎기) Handhole-Standard(Cut)
6 배전소 입출부 H-H(C ) 토공(깎기) Handhole-Handhole(Cut)
7 배전소 입출부 H-H(F) 토공(돋기) Handhole-Handhole(Fill)
8 배전소 입출부 H-Ht 토공-터널 연결부 Handhole- Handhole tunnel

 

5. 접지설비의 업무주체

1) 토공구간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매설 접지선
(연동연선)
역간 전력 토목
역구내 전력 전력
절연 접지선(공동 관로내) 전력 전력
접속선 (매설접지선~절연접지선)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접속선 (매설접지선~접지단자함)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접지단자함(역구내 필요시) 전력 전력
보호선~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중성선
(NW)
배관 전차선 토목
배선 전차선 전차선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신호 신호
횡단접지선 배관 전력 토목
배선 전력 전력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접지물~접지물 토목/건축 토목/건축
접지물~절연접지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2) 교량구간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구조물 접지 토목 토목
절연 접지선(공동관로내) 전력 전력
접속선 (구조물접지~절연접지선)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중성선
(NW)
배관 전차선 토목
배선 전차선 전차선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신호 신호
횡단접지선 배관 전력 토목
배선 전력 전력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접지물~접지물 토목/건축 토목/건축
접지물~절연접지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3) 터널구간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구조물 접지 토목 토목
절연접지선(공동관로내) 전력 전력
매설 접지선(연동연선) 토목 토목
접속선(매설접지선~인출단자) 토목 토목
접속선 (매설접지선~접지단자함)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접지단자함 전력 전력
보호선~절연접지선 전차선 전차선
중성선
(NW)
배관 전차선 토목
배선 전차선 전차선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신호 신호
횡단접지선 배관 전력 토목
배선 전력 전력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접지물~접지물 토목/건축 토목/건축
접지물~접지단자 전차선 전차선

 

6. 전철주의 경간

① 전차선로 전주경간은 고속철도 구간은 최대 65m이하로 하고 일반철도 구간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②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곡선반경[m] 최대경간[m]

곡선반경 2,000 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 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 ~ 1,000 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 ~ 700 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 ~ 500 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 ~ 400 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 ~ 300 까지

60

50

45

40

35

30

20

 

7. 기능실 부지조성 및 출입문 설치

1) 터널 기개쟁 업무주체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터널 전기기재갱 트렌치 기초 전력 토목
터널 전기기재갱 출입문 토목 토목
터널 통합기재갱 트렌치 기초 신호/통신 토목

① 선로변에 설치되는 변전소, 배전소, 신호 및 통신분야의 기능실 및 터널 내 기재갱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력분야에서 배전소 부지는 적절한 면적, 위치를 고려해 설계하고 큐비클 배치시 뒤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설치해 앞․뒷면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철도 터널 기재갱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 하선 측에 400m 간격으로 통합 기재갱을 시설할 수 있다.
④ 변압기반 등 터널 기재갱에는 분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풍압이나 진동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안전성 및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터널 내 변전소, 구분소 및 절연구분장치 등 전차선로 단로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차선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통신기재갱 트렌치 규격 / 동력 단로기 전철주 기초도면은 노반 시공 전 도면이 제공되어 노반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⑦ 터널 시․종점의 하선 측에 신호용 기구함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가로 4,700 mm × 세로 1,900mm) 확보를 위하여 신호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신호․통신 통합 기재갱 직사각형 면적(3,650(w) × 2,200(h) × 3,500(d)) 및 트렌치(300(w) × 200(h)), 커버(무늬 강판 4.5t)확보를 위하여 신호․통신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협의 대상
변전소 건물
⦁약 10[km] 간격으로 설치

⦁변전 건물 부지 확보

⦁부지 정지 작업 및 진입로 확보

변전 분야
터널 배전소
⦁터널 전원공급용 배전소

- 2[km] 이하 : 터널의 시점 또는 종점부에 1개소 설치

- 2[km] ~ 4[km] 이하 : 터널의 시점, 종점부에 1개소씩 설치

- 4km 이상 : 터널의 시점, 종점부 및 내부에 설치

- 터널 내 고압 환기실이 설치되는 경우 별도의 배전소 설치

전력 분야
신호, 통신용 설비 기초
⦁신호기계실 설치 개소

⦁터널 연선전화 500[m] 간격 설치

⦁광보조중계장치(RRU) 설치 위치마다 1개소 설치

신호, 통신 분야

 

출처-국가철도공단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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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철도 - 고속철도 및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 ㎞/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써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궤도 -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4) 도상 -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5) 본선 -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6)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정거장 -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8) 구내 - 벽․울타리․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 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9) 구조물 - 토공, 교량, 터널, 옹벽, 정거장, 배수, 입체교차, 공동구 등 철도노반을 구축하는 구조별 단위구조를 말한다.
(10) 강화노반 - 도상의 아래에 설치하여 궤도를 직접 지지하는 노반으로 상부노반의 일부를 쇄석, 고로 슬래그, 시멘트 처리된 자갈 등의 재료로 조장한 것을 말한다.


(11) 깎기 - 원지반면을 제거하여 확정된 선형, 기울기 및 치수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땅을 깎아 시공기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돋기 -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및 토취장에서 운반해온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하는 노반부 다지기 시공을 말한다.
(13) 시공기면의 폭 - 직선구간의 경우 시공기면(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의 폭은 궤도 구조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철주 및 공동관로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한 대피 공간 확보가 가능 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의 경우 캔트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4) 횡단전선관 - 철도선로 양측으로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을 건너편으로 횡단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선관을 말한다.
(15) 건식게이지 - 전철주 중심과 궤도중심과의 직선 이격거리를 말한다.


(16) 통합접지방식 -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17) 매설접지선  -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을 말한다.
(18) 배전선로 - 전철설비 이외의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등 기타의 시설물을 말한다.
(19) 인입구 - 옥외 또는 옥측으로 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20) 장력조정장치 - 전차선과 조가선을 일괄 인류하는 장치와 전차선 또는 조가선을 개별로 인류하는 장치 (자동식 및 수동식포함)를 말한다.


(21) 저압 -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2) 고압 - 직류에 있어서는 750[V]를,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3) 특별고압 - 고압의 한도를 넘는 전압을 말한다. 다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한다.
(24) 접지선  - 다음 각목에 열거한 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
② 금속제의 전선관․덕트 등
③ 케이블의 금속피복
④ 전로의 중성점 1단자
⑤ 피뢰기의 접지단자
⑥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
⑦ 기타 접지의 목적물
(25) 공동관로 - 전력 신호 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토공구간의 트로프와 교량 및 터널구간의 대피로 하부에 시설되는 공동관로를 말한다. 복선 기준으로 상선 측에는 전력(특별고압․고압) / 통신케이블, 하선 측에는 전력(저압) / 신호 / 통신 케이블이 시설된다.


(26) 지중관로 -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27) 지지물 - 목주․철주․강관주․콘크리트주․철탑․전주 대용물 및 이의 부속 장치를 말한다.

(28) 격벽 - 특별고압 케이블과 저압 케이블을 분리시키기 위해 공동관로 중앙에 설치되는 일종의 벽을 지칭한다. 
지칭한다.
(29) 곡률 허용반경 - 케이블을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케이블을 구부릴 수 있는 반경을 말하며, 저압케이블은 외경에 6배, 특별고압 케이블은 외경에 10배 이상, 광케이블은 외경에 20배 이상이다.
(30) 관로 - 맨홀, 통신구, 공동구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관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굴착하는 일 없이 1구간의 케이블을 관내에 인입하고 또 철거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것이다.

(31) 관로식 - 케이블 지중공사에 따른 절단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고장 시에는 선로노반을 굴착하는 일 없이 케이블의 수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방식이다.
(32) 교량첨가 - 관로나 케이블 등 교량(교대, 교각, 상판 등을 포함)을 사용하여 상판 밑 또는 교량 측면을 통해 교량의 중간에서 첨가 또는 지지되는 등 강도가 보강된 것을 말하며, 교량첨가 장치란 관로나 케이블 등을 첨가 또는 지지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33) 핸드홀(맨홀 포함) - 케이블의 인입, 교체, 접속 등의 공사와 관로 및 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4) 예비관로 - 케이블의 교체 및 증설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로를 말한다.
(35) 유도대책 - 철도 전철화 구간의 전차선로와 송․변전에서 유도되는 전자기파로 인하여 선로주변의 통신 시설물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6) 이격거리 -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37) 인입관로 - 맨홀에서 정거장 및 건물 등에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관로를 말한다.
(38) 직접매설식 - 트로프 등의 케이블 방호물에 케이블을 넣거나 판 등으로 케이블의 상부를 방호하여 지중에 매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케이블 방호는 하지 않으나 CD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포설한 경우도 이 방식에 포함한다.
(39) 케이블 긍장 - 케이블 선로에 따라 측정한 2점 사이의 길이를 일컫는다.
(40) 케이블 외장 - 케이블 선로의 길이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 등을 포함한 실제의 케이블 길이를 나타낸다.


(41) 케이블 여장 - 케이블의 긍장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가설 및 각종 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이다.
(42) NW - 중성선으로 단권변압기(AT)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이다.
(43) 절연 접지선- 통합접지방식에서 콘크리트내 매입되거나 공동구내 포설 또는 노출로 시공되는 개소에 사용하는 피복된 전선이다.
(44) 횡단 접속선 - 상, 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행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 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이다.

(45) 보조 횡단 접속선 - 동일궤도에 존재하는 각각의 접지장비만을 연결하는 1/2 횡단 접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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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 내 전선로의 설계


(1) 터널 내 전선로는 터널 내 조명을 밝히고, 비상용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압배전 선로, 변전설비, 저압간선설비, 조명설비, 콘센트설비,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등의 설비를 반영한다.
(2) 터널 내 공급하는 전력용량은 전력설비의 부하와 터널방재설비(제연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전체 부하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전기 시설물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4)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터널 내 전선로의 시설


(1) 터널 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내부식성이 강하고 불에 잘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 공사에 의하며, 전선관로 등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압간선의 배전구간은 500 m를 표준으로 하고, 변압기 설치간격에 따라 부하불평형율를 고려하여 700m 이내로 조정 할 수 있다.
③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의 가설 위치는 궤도면상 1.8~2.0[m](고압이상의 경우 2.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관로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에 수용하는 전선관로의 지지점 표준간격은 2[m]로 한다.
⑤ 단심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동일 지지점간 내에서는 1선 1개소로 한다.

 

 

3. 터널 내 전선로의 이격

다른 전선로 고압[m] 저압[m] 비고
고압배전선 0.15 0.15  
저압배전선 0.15 0.06  
교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급전선 (부급전선 제외) 1.0 1.0 수평거리
1.2 1.2 이격
직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직류의 급전선 및 교류의 부급전선 0.3 0.3 상방또는하방
0.3 0.3 측방
약전류전선 0.15 01  

 

4. 터널조명 부하설비의 시설 범위

종별 직선 R=600 이상 R=600 미만
단선터널 120[m] 이상 100[m] 이상 80[m] 이상
복선터널 150[m] 이상 130[m] 이상 110[m] 이상
KTX전용선 2000[m] 이상 200[m] 이상 -

 

5. 터널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등


(1) 전기공급방식 및 전압은 단상 2선식 220[V]를 표준으로 하며, 단상부하를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압강하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그 외의 공급방식으로 시설할 수 있다
(2)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터널조명의 1배전구간은 500m를 기준으로 하고 변압기 설치간격에 따라 부하불평형을 고려하여 700m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4) 전원공급을 위한 변압기 설치간격은 3[km]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4[km]까지 할 수 있다.

(5) 1배선구간을 1점멸구간으로 하고 그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6) 저압배선에서 유도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별도 회로로 시설하고, 조명과 콘센트 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저압표준방식으로 시설한다.
(7) 조명기구․콘센트․개폐기․배선기구 등의 금속부분은 공통접지와 연결하되, 비공통 접지구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중절연 구조의 배선기구 등에 있어서는 제3종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조명기구․콘센트 등의 인하선 및 대피소 등의 배선 지지물은 부식․진동 및 풍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9) 터널 내 전기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터널벽면에 부착하는 제어함 등은 벽면과 일정간격 이격하여 습기로부터 부식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터널(사갱포함) 조명설비 등


(1) 조명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 등의 시설위치는 신호기의 투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 하고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에 시설한다.(사갱은 단선터널 적용)
나. 조명기구의 시설 높이는 바닥면상 1.8~2.0[m], 조작함은 1.2[m], 콘센트는 0.5[m], 유도등은 0.5[m]를 표준으로 하되, 안전난간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아래에 시설한다.
다. 조명기구의 설치간격은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양측 벽에 20[m]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광원에 따라 그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완화조명을 위하여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500[m]이상의 터널은 터널입구에서 150[m]까지 10[m]로 하고,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조명기구의 시설은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② 터널 바닥면 평균조도는 5[lx]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광원은 고효율절전형 램프를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열차통과에 의한 진동 및 산․ 알칼리․수분 등에 충분히 견디는 등기구를 사용하고, 재 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 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2) 대피소 내의 조명은 중․소형 대피소는 1등, 대형 대피소는 2등 설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맨홀(접속 박스) 설치위치에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
(3) 터널 내 전기설비시설용 기재갱의 조도는 10[lx]로 한다.
(4) 탈출구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터널길이 1km이상 터널은 탈출구 표시를 하고 양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 탈출구까지의 거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높이는 지면에서 1m이하이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터널 입․출구 300m에서부터 단선터널일 경우 대피로 방향의 벽에 100m 이하, 복선터널일 경우 양쪽 벽에 지그재그로 5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 탈출구에는 편측 100m간격으로 출구까지 탈출구 표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정전 시 내장된 축전지에 위한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터널 내 설치하는 탈출구 표지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한다.
⑥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하는 표지는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화물열차 전용 터널에는 유지보수용 조명설비만 시설하며 비상조명 및 (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비상탈출구(수직터널,경사터널,교차통로)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 바닥의 조도를 1[㏓]이상 확보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향표시 유도등을 시설한다.

(7) 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한다.
(8) 비상전화기, 소화기, 연결송수관설비 등 터널내 시설에 대한 표시등을 시설할 수 있다. 표시등은 백색바탕의 녹색표지로 시설한다.

 

7. 터널 조명제어


(1) 터널조명제어설비는 터널길이가 500[m] 이상(속도등급이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경우 1[km] 이상)인 경우에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점․소등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 터널 입, 출구에서 일괄 점․소등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1배선 구간 양단에서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복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좌․우측, 단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한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터널조명 소등은 제어 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등 되거나 수동으로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속도등급이 250[km]급 이상 선로의 터널 입출구부 150[m] 구간의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기타 터널 내 설비


(1) 터널(사갱은 단선터널 적용) 내 콘센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② 콘센트의 설치는 25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25m)으로 설치한다.
③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배선구간(500m)에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④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2) 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3) 분전반, 제어함, 콘센트함 등 각종 함은 방습ㆍ방진 등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터널 내 분기배선 종류

분기선 간선과 분기점에서 3[m]이하의 경우
조명기구인하선 600V HFCO   2×6㎟
콘센트인하선 600V HFCO   4×2.5㎟. 600V HFCO   3×6㎟
대피소내배선 600V HFCO   2×2.5㎟
기타배선 600V HFCO   2×2.5㎟. HFIX 또는 HFCO 2.5㎟이상
분기선 간선과 분기점에서 8m이하의 경우
(간선의 과선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이상)
조명기구인하선 600V  HFCO다심
콘센트인하선 600V  HFCO다심
대피소내배선 600V  HFCO다심
기타배선 600V  HFIX 또는 HFCO다심

 

9. 터널 내 콘센트 등

(1)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2) 콘센트의 설치는 25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25m)으로 설치한다.
(3)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배선구간(500m)에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5) 콘센트 설비는 접지가 될 것
(6)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 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10. 교량구간의 케이블 포설

 

1. 신설 교량구간 케이블 포설
(1) 교량구간에 피트를 설치하도록 토목과 협의하여 케이블은 공동관로 내에 포설한다.
(2) 공동관로 설치위치는 교량 보도 상에 서울역을 기점으로 할 때 기점을 향하여 전력(좌측) 및 통신, 신호(우측)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도 측에 공동관로를 설치(Cover 포함)하고, 공동관로 크기 및 형상 등은 토목관련 전기설비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3) 토목과 협의사항
① 공동관로 내 우수 유입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관을 설치토록 한다.
② 신측 이음부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량구간에서 필요시 전선관 및 접지선을 교량 좌우로 관통하여 설치한다.
(4) 공동관로 내 케이블 포설은 케이블의 신축에 대비하여 접속함에서 케이블 길이의 여유를 두거나, 공동관로 내에서 스네이크(Snake) 포설을 한다.

 

2. 기존 교량구간의 케이블 포설
공동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교량구간의 케이블 포설은 전선관을 사용하며 전선관 지지는 1.5[m] 간격으로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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