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철도 - 고속철도 및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 ㎞/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써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궤도 -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4) 도상 -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5) 본선 -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6)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정거장 -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8) 구내 - 벽․울타리․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 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9) 구조물 - 토공, 교량, 터널, 옹벽, 정거장, 배수, 입체교차, 공동구 등 철도노반을 구축하는 구조별 단위구조를 말한다.
(10) 강화노반 - 도상의 아래에 설치하여 궤도를 직접 지지하는 노반으로 상부노반의 일부를 쇄석, 고로 슬래그, 시멘트 처리된 자갈 등의 재료로 조장한 것을 말한다.


(11) 깎기 - 원지반면을 제거하여 확정된 선형, 기울기 및 치수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땅을 깎아 시공기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돋기 -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및 토취장에서 운반해온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하는 노반부 다지기 시공을 말한다.
(13) 시공기면의 폭 - 직선구간의 경우 시공기면(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의 폭은 궤도 구조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철주 및 공동관로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한 대피 공간 확보가 가능 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의 경우 캔트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4) 횡단전선관 - 철도선로 양측으로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을 건너편으로 횡단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선관을 말한다.
(15) 건식게이지 - 전철주 중심과 궤도중심과의 직선 이격거리를 말한다.


(16) 통합접지방식 -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17) 매설접지선  -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을 말한다.
(18) 배전선로 - 전철설비 이외의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등 기타의 시설물을 말한다.
(19) 인입구 - 옥외 또는 옥측으로 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20) 장력조정장치 - 전차선과 조가선을 일괄 인류하는 장치와 전차선 또는 조가선을 개별로 인류하는 장치 (자동식 및 수동식포함)를 말한다.


(21) 저압 -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2) 고압 - 직류에 있어서는 750[V]를,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3) 특별고압 - 고압의 한도를 넘는 전압을 말한다. 다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한다.
(24) 접지선  - 다음 각목에 열거한 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
② 금속제의 전선관․덕트 등
③ 케이블의 금속피복
④ 전로의 중성점 1단자
⑤ 피뢰기의 접지단자
⑥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
⑦ 기타 접지의 목적물
(25) 공동관로 - 전력 신호 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토공구간의 트로프와 교량 및 터널구간의 대피로 하부에 시설되는 공동관로를 말한다. 복선 기준으로 상선 측에는 전력(특별고압․고압) / 통신케이블, 하선 측에는 전력(저압) / 신호 / 통신 케이블이 시설된다.


(26) 지중관로 -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27) 지지물 - 목주․철주․강관주․콘크리트주․철탑․전주 대용물 및 이의 부속 장치를 말한다.

(28) 격벽 - 특별고압 케이블과 저압 케이블을 분리시키기 위해 공동관로 중앙에 설치되는 일종의 벽을 지칭한다. 
지칭한다.
(29) 곡률 허용반경 - 케이블을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케이블을 구부릴 수 있는 반경을 말하며, 저압케이블은 외경에 6배, 특별고압 케이블은 외경에 10배 이상, 광케이블은 외경에 20배 이상이다.
(30) 관로 - 맨홀, 통신구, 공동구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관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굴착하는 일 없이 1구간의 케이블을 관내에 인입하고 또 철거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것이다.

(31) 관로식 - 케이블 지중공사에 따른 절단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고장 시에는 선로노반을 굴착하는 일 없이 케이블의 수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방식이다.
(32) 교량첨가 - 관로나 케이블 등 교량(교대, 교각, 상판 등을 포함)을 사용하여 상판 밑 또는 교량 측면을 통해 교량의 중간에서 첨가 또는 지지되는 등 강도가 보강된 것을 말하며, 교량첨가 장치란 관로나 케이블 등을 첨가 또는 지지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33) 핸드홀(맨홀 포함) - 케이블의 인입, 교체, 접속 등의 공사와 관로 및 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4) 예비관로 - 케이블의 교체 및 증설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로를 말한다.
(35) 유도대책 - 철도 전철화 구간의 전차선로와 송․변전에서 유도되는 전자기파로 인하여 선로주변의 통신 시설물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6) 이격거리 -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37) 인입관로 - 맨홀에서 정거장 및 건물 등에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관로를 말한다.
(38) 직접매설식 - 트로프 등의 케이블 방호물에 케이블을 넣거나 판 등으로 케이블의 상부를 방호하여 지중에 매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케이블 방호는 하지 않으나 CD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포설한 경우도 이 방식에 포함한다.
(39) 케이블 긍장 - 케이블 선로에 따라 측정한 2점 사이의 길이를 일컫는다.
(40) 케이블 외장 - 케이블 선로의 길이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 등을 포함한 실제의 케이블 길이를 나타낸다.


(41) 케이블 여장 - 케이블의 긍장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가설 및 각종 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이다.
(42) NW - 중성선으로 단권변압기(AT)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이다.
(43) 절연 접지선- 통합접지방식에서 콘크리트내 매입되거나 공동구내 포설 또는 노출로 시공되는 개소에 사용하는 피복된 전선이다.
(44) 횡단 접속선 - 상, 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행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 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이다.

(45) 보조 횡단 접속선 - 동일궤도에 존재하는 각각의 접지장비만을 연결하는 1/2 횡단 접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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