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
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
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
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
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
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
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
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
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
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
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
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
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63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amp;산업안전보건법.pdf
5.66MB

출처-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pdf
0.61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면(前面)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ㆍ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에 관한 안전교육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 8,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및 산재예방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귀부 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내용 중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대상 및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철도산업의 업종분류 [산안68320-90(’02.2.28), 구 철도청에 사업장별 적용업종을 회신한 바 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655, 2006.02.02.)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03.27.)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½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1, 2008.04.10.)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97, 2008.04.10.)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1호,2008.11.24)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03.24.)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2009.01.01.~2009.12.31. 기간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국민신문고, 2009.05.14.)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1.17.)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예)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훈련을 한 경우 7월부터 근로자 교육을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2만 하면 되는지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09.11.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점검 체크리스트



ㅇ 현 장 명 :

ㅇ 점검일시 :

ㅇ 점검자(소속·성명) :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집행률

공정률에 대비 안전관리비 집행율

*공정률:

*집행액/계상액 :

 

서류비치‧

정기확인

안전관리비 집행서류 비치 적정성

 

 

사용내역의 감독자 정기확인 시행여부

 

 

적정사용

1.인건비

유자격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적정지급여부

 

 

사용목적 외 신호수 등 인건비 지급여부

 

 

이외 각족 업무수당 적정지급여부

 

 

2. 안전 시설비등

사용목적(근로자보호)외 안전시설비 사용여부

 

 

타법령 의무사항을 안전관리비로 집행여부

 

 

용도와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사용여부

ex)추락방호망으로 안전인증을 받지않은 러셀망 사용

 

 

3. 개인 보호구등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 등) 적정여부

* 수량, 품목 식별 가능토록 관리

 

 

4. 안전 진단비등

안전진단비 적정집행여부

 

 

안전순찰차량 업무목적 외 사용여부

 

 

5.교육비‧ 행사비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적정이행

 

 

6. 건강 진단비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7. 기술 지도비등

기술지도비 근거자료

 

 

8. 본사 사용비등

본사 사용비 적정이행

*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사용

 

 

기 타 * 도급내역서상 반영항목 지급(중복지급) 등

 

 

정산

미집행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 체크리스트 항목은 주요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구성


ㅇ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계획) * 지적사항 있을 경우만 작성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1

 

 

2

 

 

3

 

 



확 인 자 (소속·성명)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제33조의5


○ 유해·위험설비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분석(HEA)

 

라. 사고예상 질문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수 분석(FTA)

 

아. 사건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 내지 자목과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등 교육계획

 

바. 가동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관련 규정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

 

*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63조(안전관리비용)


 

[ 품질·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

 

 

 

구 분

항 목

내 역

품질

관리비

(시행규칙 별표6)

1. 품질시험비

가.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비용

2. 품질관리활동비

가. 품질관리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나.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등

안전

관리비

(시행규칙 제60조)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2.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등

4.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

5. 안전 모니터링 장치설치ㆍ운용 비용

가.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6.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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