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5.10.23.>
1. 일반기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
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
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0조제2항제1호 | 350 |
나.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0조제2항제2호 | 350 |
다. 법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 | 1,000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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