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
*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63조(안전관리비용)
| [ 품질·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 |
| ||||||||||||||||||||||
|
| |||||||||||||||||||||||
|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0) | 2019.12.31 |
---|---|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0) | 2019.12.31 |
과태료의 부과기준 (0) | 2018.11.2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0) | 2018.10.24 |
안전점검 대가 요율 (0) | 201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