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 이상의 전선로 작업 및 근접작업을 시행한다.

 

2. 급, 단전 조작 시는 전기관제사와 협의하고 지적확인 환호응답한다.

 

3. 단전 조작, 지조 후에는 검전기로 단전을 확인한다.

 

4. 단전 확인 후 접지는 작업구간 양단에 설치한다.

 

5. 접지는 접지측을 먼저 설치하고, 철거 시에는 전선로 측을 먼저 철거한다.

 

6. 단로기는 가압상태에서 조작하지 않는다.

 

7. 작업 완료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접지 철거 후 급전한다.

 

8. 변압기 작업 시는 1차측 스위치(COS, PF)는 모두 개방한 후 작업한다.

 

9. 변압기 작업 시는 사용처와 협의하고 예비전원 등을 확보한다.

 

10. 가압 부분이 있는 좁은 장소에서 작업 시는 가압부와 이격거리를 먼저 확인한다.

 

11. 배전반 내부 가압부분 근접 작업 시는 단전 후 작업한다.

 

12. 콘덴서가 있거나 절연저항 측정 후의 설비는 작업 전에  충전된 잔류전하를 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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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이 가까울 때는 가스 발생으로 폭발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 취급을 하지 않는다.

 

2. 충전 시 합선을 하지 않는다.

 

3. 전해액을 희석할 때에는 반드시 증류수에 진한 황산을 조금씩 넣어야 한다.

 

4. 전해액 취급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전해액이 손에 묻었을 때는 곧바로 비눗물로 씻는다.

 

5. 충전 작업장은 환기에 특히 유의한다.

 

6. 처음 충전라여 조제된 전해액은 냉각시킨 후 주입한다.

 

7. 금속제를 가지고 단자나 도선을 만질 때 합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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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2. 피뢰기 작업 시 단로기를 지정된 조작봉으로 먼저 개방한다.

 

3. 피뢰기를 교체할 때 먼저 1차측을 개방하고 접지선을 취부한 후 1차측을 투입한다.

 

4. 피뢰기를 점검할 때 볼트너트의 상태, 접지선의 접속상태, 직렬캡의 이상 유무, 접지저항의 측정 등을 시행한다.

 

5. 콘덴서 작업 시에는 임할때는 콘덴서에 충전된 잔류전하를 방전시킨 후 작업한다.

 

6. 콘덴서 점검 시는 절연유의 누유여부, 방전코일의 이상유무, 접속부분의 변색유무, 외함의 변형 유무를 점검한다.

 

7. 콘덴서의 절연저항 측정은 규정에 명시된 계기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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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단전을 제외한 모든 급단전 조작 시에는 전기관제사와 사전 협의한다.

 

2. 전기관제사로부터 현지 조작 지시를 받았을 때는 우선 급전계통을 확인하고 전기관제사의 지시대로 조작한다.

 

3. 정상 배전계통과 달리 운용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알수 있도록 개통 표시를 분명하게 한다.

 

4. 배전 계통의 변경 또는 절체 시 변경 내용을 관제처에 통보한다.

 

5. 연장급전 등으로 제한 급전 시에는 운전, 여객, 사무실 등의 순서로 주요 부하부터 공급하고 적절하게 부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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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작업공정별 적정한 공구를 사용한다.

 

2. 수전 및 급전계통도, 작업범위 및 임무를 숙지한다.

 

3. 개폐기[단로기] 조작 시 지적확인 환호를 철저히 한다.

 

4. 각 기기의 잠금 및 해정 상태를 확인한다.

 

5. 단전을 확인하고 작업구간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한다.

 

6. 절연장갑, 절연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7.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8. 계측기 사용 전 작업원의 접촉여부를 확인한다.

 

9.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시킨다.

 

10. 소내 계통도에 작업표지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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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공정별 적정한 공구를 사용한다.

 

2. 부하상태에서 단로기[DS]를 개방하지 않는다.

 

3. 제어계통을 숙지하고 절연화,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4. 제어장치의 전원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5. 계기용 변류기 2차측 단자는 단락한다.

 

6. 계기용 변압기 2차측 단자는 개방한다.

 

7. 유도전압 및 다른 전원이 가압되지 않도록 순서에 의한 작업을 시행한다.

 

8. 작업 시 무리한 힘이나 충격,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작업 전, 후 작업원 및 공구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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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절연 개폐장치 작업 시 단로기, 차단기의 개방상태와 계통의 정전과 

   접지단로기의 투입상태를 확인한다.

 

2.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공기 및 가스의 압력을 확인한다.

 

3. 고소작업은 작업대, A형 사다리 등을 설치하고 시행한다.

 

4. 단로기 브레이드 작업 시 회전반경 외측에서 작업한다.

 

5. 단로기 개폐 조작은 지정된 조작봉으로 취급한다.

 

6. 압축공기 발생장치 벨트류 작업 시 장갑을 벗고, 간소한 작업복을 착용한다.

 

7. 배관 계통 분리는 잔류공기를 배출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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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전선로의 계통도를 명확히 숙지하고 작업 시 재확인 한다.

 

2. 접지걸이는 반드시 작업구간 양단에 설치하고, 설치 시에는 접지 측 먼저, 철거는 선로 측을 먼저 시행한다.

 

3. 고압이상의 전선로 작업 및 근접작업은 단전 후 시행한다.

 

4. 측선작업 시 본선 가압 부분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시행한다.

 

5. 급 단전 조작 시에는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시행한다.

 

6. 단로기는 부하상태에서 개폐 조작하지 않는다.

 

7. 개폐기는 지정된 작업봉으로 취급한다.

 

8. 단전통보 후 검전기로 단전을 확인하고 접지 취부상태를 확인한다.

 

9. 땀이나 물기 있는 손으로 스위치를 취급하지 않는다.

 

10. 전주 위에서는 인접 가압선로에 주의하고 작업보조자는 작업자를 주시하며 위험시 경고한다.

 

11. 부급전선 및 보호선의 보수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후 시행하고, 별도 조치없이 절단하지 않는다.

 

12. 인출모선 작업 시에는 각 선별, 방면별 접지를 개별로 설치하고 작업한다.

 

13. 콘덴서는 잔류전하를 완전방전 시킨 후 작업을 시행한다.

 

14. 계기용 변류기의 2차측은 단락하고, 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은 개방한ㄴ다.

 

15. 가압 부분이 있는 좁은 장소에서는 가압부와 이격거리를 확인한다.

 

16. 변전소 내 작업 시 단로기, 차단기의 개방상태와 접지단로기의 투입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17. 전차선로 급전 후에는 절대로 모터카 상부 및 열차에 올라가지 않는다.

 

18.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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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모, 안전화, 절연보호장갑을 반드시 착용한다.

 

2. 급전계통도(단독전원, 2회선 수용 전원)를 숙지 및 확인한다.

 

3. 유도식 검전기를 착용하고 접촉식검전기로 단전여부를 확인한다.

 

4. 단전구간 양단에 접지장치(접지걸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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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1) 당해 작업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초(안)을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 말로 표시하고 작업 전 안전수칙,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한다.
(2) 기초(안)은 당해 작업부서 전 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3) 회람을 마친 기초(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 부서 공통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된 안전수칙은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한다.

 

 

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 부착
①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한다.
② 안전수칙의 부착장소는 근로자의 주 작업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안전수칙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 수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설치 하되 눈, 비 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 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 준수
①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 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한다.(약 1개월)
③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한다.(약 1주일간)
④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 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3.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취급은 일체 금지한다.
(4)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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