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사항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o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상태

(안전모,안전대,조끼, 안전화 등)

 

o 작업장 현장정리정돈

(미끄럼, 전도 등) 상태

 

o 운행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o 작업책임자 배치 및 야간 작업장 조명조도 등 적정성

 

o 정기 ·신규자· 작업내용변경·작업전 일일교육 시행여부

 

o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관리

 

o 운전협의 내용 적정성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

 

o 공사알림판 설치여부

(200 및 500m,단선구간 양방향)

 

o 운행선 주변 안전울타리 또는 작업장 경계띠 설치 적정성

 

o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여부

 

o 열차감시자 지정 및 배치(겸직 금지)

- 단선구간 양방향 및 투시 곤란시 추가 배치 여부

- 감시자의 건축한계(2.1m) 외 배치

- 휴대품(확성기, 전호기, 열차시각표, 단락동선 등) 및 복장(안전모, 안전조끼 등)

- 당일 작업내용, 안전수칙, 열차감시요령 숙지 상태

 

o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및 배치(전기 작업시)

 

o 전차선 주변에서 작업시 단전협의 후 작업시행 여부

 

o 승강장 주변 목재 파랫트 등 적재 여부

(승강장 안전문)

 

o 승강장 주변에서 공사시 열차풍 또는 강풍대비 조치여부

 

o 건축한계(선로중심에서 2.1m) 침범 여부

 

o 방호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o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관리상태

 

o 초동조치 개인별 임무카드 숙지 및 지참 여부

 

o 사고사례전파 및 재발방지 대책 여부

 

o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 점검기록 유지 적정성

 

o 철도보호지구관련 신고 여부

 

o 안전시설물(안전난간, 비계 등) 설치 적정성

 

o 추락방지시설(안전방망, 생명줄) 설치 적정성

 

o 공사장 개구부 방호조치 여부

 

o 선로주변 유해․위험물장소 안전조치 상태

 

o 승강장 또는 운행선 인근 폐자재 방치여부

 

o 운행선 장비모타카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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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가선공사


가. 사다리부 트로리카 상에서 가선 작업시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지상에서 트로리카의 제

     동상태를 점검하고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나. 트로리카의 최고속도는 30㎞/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정차장 등에서는 타 분야 작

     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15㎞/h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 트로리카의 운행시는 사전 타 공종의 트로리카 운행상황을 파악하여 반드시 사전협의

     한 후 운행할 것.

라. 가선작업 트로리카에는 가선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목재의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마. 전차선 가선공구를 표 1-2 와 같은 검사기준에 의하여 작업 책임자는 작업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사다리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사. 선로 구배가 35/1000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하지 말 것. 단, 부

     득이 운행할 경우가 발생 할 때에는 선로내에 타 공정의 작업원을 철수시키고 전도주

    시 및 후방감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아. 트로리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선로에서 제거하여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차선의 가선공사시 장력을 인가할 때는 해당 구간에 단선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작업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 곡선개소에서 진지장치를 시설할 때는 전선의 횡장력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인체를 곡선부의 외측에서 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카. 분기기가 있는 개소에서 작업시는 분기기 첨단의 가동 부분에 발을 넣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타. 전철기를 통과 할 때에는 정위, 반위 상태를 확인한 후 통과 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가.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고 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정전중 또는 단전하고 작업할 때는 전원 개폐기에 “작업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송전을

     방지 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되 단전 때문에 개방한 개폐기의 쇄정 (자물쇠 장

     치) 출입금지표찰 부착 등 안전조치가 있나 확인하여야 한다.

마. 작업전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작업 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

     전 또는 단전작업은 필히 작업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충전부 근처에는 금속재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또한

     취급하는 공구 자재 등이 충전부등 전기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기 시설물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전기 작업책임자 또는 작업책임자

     가 지정한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을 차단한 기기의 전류전하 유무를 판단

     확인하여야 한다.  

자. 정전 선로는 단락 접지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차. 활선 작업 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카. 이동전선 (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기구(콘넥타) 등을 사용하여 감

     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 기기를 사용할 시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파. 공동 작업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하.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 기기 (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기가 살아 있

     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너. 전구나 소켓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홈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 보수시는 절

     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더. 100V 또는 200V의 전압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러. 휴즈의 대용품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머. 전선은 특별한 예방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움직

     이지 말아야 한다.

버. 전류가 흐르는 (가압)전선, 자재 장비류 조작, 정비, 수리시 가능한 한 우측 손을 사용

     한다. (우측 손은 감전시 심장 경유가 좌측보다 늦기 때문)




맨홀 작업 안전수칙


1.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작업전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올바른 보호구를 착용할 것.

4. 작업장 주위에 표지판과 로우프를 설치할 것.

5. 맨홀 입구에 작업감시자를 배치할 것.

6. 장시간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 30분마다 밖으로 나와 작업책임자에게 이상유무를 보고

   할 것.

7. 맨홀내부작업시 방폭형 기구를 사용할 것.

8. 맨홀폐쇄전에 내부 확인 후 작업할 것.

9. 내부작업은 2인1조 작업을 하며, 외부작업자는 주기적으로 내부작업자와 교신할 것.

10.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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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보건관리 및 장비별 안전수칙 10계명_1.pdf




출처-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및 장비별 안전수칙 10계명_1.pdf
1.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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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관리법



1. 장마철 식중독 예방법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중독 균이 쉽게 번식한다. 음식 섭취는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1)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의 위생이 가장 중요!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며, 특히 손을 청결히 하도록 한다.

조리 전 온도가 43~49도에 이르는 따뜻한 물에 20초 이상 손을 넣고 팔뚝 부분까지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2) 식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한다.

식중독 균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주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4.4도 이하의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 해야 한다.

 

3) 음식은 가열하여 조리해 바로 먹는다.

육류, 어패류 및 유제품은 위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식을 먹을 때와 조리할 때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한다. 음식은 되도록 구입 직후 손질하고 가열하여 조리해 먹는 것이 좋고, 상온에 2~4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남은 음식은 가열하여 먹는다.

남은 음식 역시 뚜껑을 잘 덮어 놓고, 더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덥게 찬 음식은 4.4도 이하로 차게 보관한다. 다시 꺼내 먹을 경우 반드시 74도 이상에서 15초 이상 가열해서 먹는다.

 

5) 음식을 자주 휘젓지 않는다.

날음식과 즉시 먹을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 손이나 각종 도구를 교차 사용하여 휘젓지 말아야 한다.감전재해는 발생율이 적으나 재해가 발생하며 매우 치명적이며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불구



2. 장마철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와 물은 상극이므로 세심 한 관리가 필요하다. 장마철에 해야 하는 기본 사항을 아래와 같다.

 

1) 사전 점검사항

윈도우 브러쉬는 장마철 안전운전의 필수 장치이다. 작동시 파열음이 나거나 유리에 선이 생기면 우선 앞유리를 중성세제로 닦아주는데 그래도 소리가 계속 나면 교환해 주도록 한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브러쉬 사용으로 전기 사용이 많아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3년 정도 사용했거나 라이트가 흐려지고 크락션에 파열음이 생기거나 브러쉬 작동이 느리면 배터리를 미리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우기에는 전기가 새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플러그와 배선도 한 번 쯤 점검하도록 하자.

 

2) 자동차가 장마비에 잠겼을 때

자동차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우선 안전 한 곳으로 견인조치를 하고 물이 잘 빠지게 하고 자동차를 건조시킨다. 전기가 통하지 않게 배터리를 빼내고 엔진오일을 비롯한 각종 자동차 오일을 교환해 준다. 라이닝과 드럼 등 제동장치와 전기배선을 점검하고 맨 마지막으로 실내를 건조시킨다.

 

3) 번개와 천둥이 칠 때

운행중 천둥 번개가 치면 당황하지 말고 라디오를 끄고 안테나를 내린다. 안테나는 피뢰침의 역할을 하므로 벼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외에서는 큰나무 옆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 자동차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에 직접 벼락이 쳐도 전류가 차체 표면을 통해 지표면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파손될 위험은 없다.

 

4) 보험·보증 수리 관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신차 무상보증수리에 해당되는 차량이라도 태풍, 해일, 장마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보험의 보장범위를 잘 알아 보자.

 

5) 장마시 운전요령

비오는 날,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계수가 반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동거리는 세 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비오는 날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10~20% 정도 높여준다. 또한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면 수막현상이 발생되어 미끄러 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마철 운전은 눈길 운전 똑같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3. 장마철 컴퓨터 관리법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고 번개도 자주 발생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면 컴퓨터가 오동작을 하거

나 전원이 나가는 등 고장 피해가 생기기 쉽다.   

 

컴퓨터 고장 예방법

 

1) 과열로 인한 시스템 오류

컴퓨터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난방을 하지 않아도 방안이 후끈해 지는데, 그 이유는 모니터 및 컴퓨터의 거의 모든 부품들이 열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곳은 별 문제가 없지만 후덥지근하고 더운 날씨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기가 더해져 컴퓨터에 과부하가 생겨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다운 될 수 있다.

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PC를 설치한다.

② 벽과 PC 사이의 간격을 10cm 이상 띄워 PC에서 나오는 열이 밖으로 잘 퍼지도록 한다.

③ 모니터위에 수건,책 등 기타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려고 덮개를 덮어놓으면 모니터 및 PC의 통풍구를 막아 온도 상승의 요인이 된다.)

④ 직사광선이 바로 내리쬐는 창가는 피한다.

⑤ 장시간(5시간이상) 사용시 20~30분간 PC의 전원을 종료해 PC를 쉬게 한다.

⑥ 노트북 컴퓨터는 차안에 두지 않는다. (차안의 한낮의 온도는 약60~80도까지 상승하는데, 이 고열로 노트북의 LCD 및 내부 부품에 손상을 줄수 있다.)

 

2) 습기로 인한 시스템 오류

습기는 컴퓨터는 물론 의류, 가전제품, 가구 등에 악 영향을 끼친다. 습기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컴퓨터의 전원이 들어 오지 않거나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① 습기가 많은 장소를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로 옮겨 설치 한다.

② 에어컨을 켜서 습기를 제거한다. (에어컨이 없다면 덥더라도 보일러를 가동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③ 하루 한번 20~30분 PC를 켜서 습기를 제거한다.

④ 전화선에 습기가 스며들면 인터넷 및 통신이 자주 끊기는데 이럴때는 전화국에 점검 요청을 한다.

 

3) 낙뢰로 인한 시스템 오류

① 번개가 치는 날에는 컴퓨터와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는 뽑아 놓는다.

② PC의 전원코드, 전화선, 케이블모뎀, ADSL모뎀, 안테나선 등 외부에서 연결되는 케이블을 모두 뽑는다. 이러한 케이블을 통해 과전류가 흘러 들어와 파워, VGA카드, 메인보드, 여러 주변기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4)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① 컴퓨터가 물에 잠겼을 때에는 물기를 제거 했더라도 바로 전원을 켜서는 않된다.

②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깨끗한 물에 헹구어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서 약 3~4일간 완전히 말린다.

③ 햇볕에 말리거나 헤어드라이어 등으로 말리면 부품의 칩 등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④ 완전히 말린 후에 전원을 켰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시면 A/S를 받는다.

 

침수, 번개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고장 또는 결함은 무상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현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 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 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 장소는 불연 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회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치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대형구축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 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 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 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최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 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서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 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출쳐-철도시설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점검 체크리스트



ㅇ 현 장 명 :

ㅇ 점검일시 :

ㅇ 점검자(소속·성명) :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집행률

공정률에 대비 안전관리비 집행율

*공정률:

*집행액/계상액 :

 

서류비치‧

정기확인

안전관리비 집행서류 비치 적정성

 

 

사용내역의 감독자 정기확인 시행여부

 

 

적정사용

1.인건비

유자격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적정지급여부

 

 

사용목적외 신호수 등 인건비 지급여부

 

 

이외 각족업무수당 적정지급여부

 

 

2. 안전 시설비등

사용목적(근로자보호)외 안전시설비 사용여부

 

 

타법령 의무사항을 안전관리비로 집행여부

 

 

용도와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사용여부

ex)추락방호망으로 안전인증을 받지않은 러셀망 사용

 

 

3. 개인 보호구등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 등) 적정여부

* 수량, 품목 식별 가능토록 관리

 

 

4. 안전 진단비등

안전진단비 적정집행여부

 

 

안전순찰차량 업무목적외 사용여부

 

 

5.교육비‧ 행사비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적정이행

 

 

6. 건강 진단비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7. 기술 지도비등

기술지도비 근거자료

 

 

8. 본사 사용비등

본사 사용비 적정이행

*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사용

 

 

기 타 * 도급내역서상 반영항목 지급(중복지급) 등

 

 

정산

미집행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ㅇ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계획)     * 지적사항 있을 경우만 작성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1

 

 

2

 

 

3

 

 


확 인 자 (소속·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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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공사명

 

점검명

폭염대비 특별점검

점검일

 201 . . . ~ 201 . . .

점검유형

□ 자체점검 (        )                    □ 외부점검 (       )

점 검 자

확 인 자

소속 : 직책 : 성명 :

소속 : 직책 : 성명 :

소속 : 직책 : 성명 :

소속 : 직책 : 성명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폭염대비

1) 폭염관리 종합계획 자체 수립 여부

 

 

2)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적정 휴식시간) 기본 수칙 이행 여부

 

 

3) 여름철 건강장해 홍보물 게시(현장사무실, 현장식당) 여부

 

 

4) 무더위 쉼터 운영관리대장 비치 및 안전관리자

점검 여부

 

 

5) 무더위 쉼터 비치 물품(이용자인원×물품, 식수, 식염, 냉방용품, 구급약 등) 적정 보유 여부

 

 

6)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효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시행 여부

 

 

7)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여부

 

 

8) 안전책임자(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가 근로자

대상 폭염대비 안전교육 시행 여부

 

 

9) 현장 인근 병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정비

 

 

10) 무더위 쉼터 운영 우수사례

 

 




안전분야 시스템점검표


공사명

 

시공사

 

현장대리인

 

점검일

 

점 검 자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2) 계절별(해빙기,우기,동절기)안전대책 수립상태

 

 

3) 자체안전관리 세부계획 추진실태

 

 

4) 안전관리 이행실적 기록관리 적정여부

 

 

5) 휴무중 안전관리계획 대비 실적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적정여부

 

 

7) 분야별 안전관리자 지정관리 운영실태

 

 

난 및

사고 대응

1) 재난․재해대책 수립 및 운영실태

 

 

2) 모의 사고복구훈련 및 이행실태

 

 

3) 화재예방관련 방화시설 관리실태

 

 

4)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관리상태

 

 

5) 비상복구자재 ․ 장비확보 및 구급용구 비치상태

 

 

6) 사고사례전파 및 재발방지 대책 여부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시행

1) 안전점검 적정시행여부

 

 

2) 정기점검(월별, 계절별, 특별점검)실시 상태

 

 

3)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시행의 적정여부

 

 

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처리 및 보고

 

 

5) 교육계획의 종류별 적정수립 여부

 

 

6) 정기, 신규자, 작업내용변경, 특별교육실시 유, 무

 

 

7) 교육내용의 작성 및 정리상태

 

 

8) 지적사항 관리대장정리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취약개소관리

1) 취약개소 점검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여부

 

 

2) 취약개소 시공의 위험성평가, 관리단계 변경 등 시공부서에서 승인 여부

 

 

3) 취약개소 점검실적을 월 1회 이상 카드에 수록 여부

 

 

4) 취약개소 관리대장 및 카드는 최신버젼으로 수정 여부

 

 

위험․

유해물관리

1) 안전수칙수립 여부

 

 

2) 취급관리대장 운영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3) 유해․위험물장소 안전조치 상태

 

 

4) 관리책임자 선임 및 법적 수용여부

 

 

5)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태

 

 

운행선 인접

공사관리

1) 운행선인접(지장)공사 안전관리계획수립의 적정여부

 

 

2) 작업현장 주변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적정여부

 

 

3) 발주처 및 철도공사 작업승인절차 준수여부

 

 

4) 운행선공사 사전 승인제 준수여부

 

 

5) 작업전․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6) 작업완료 후 안전조치 확인여부

 

 

7) 비상연락체계 구축(인접역, 관할사무소 등)

 

 

8) 건설장비 및 자재 등 준비 및 보관여부 확인

 

 

9)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여부(외부기관 포함)

 

 

기 타

1) 민원처리의 적정성

 

 

2) 각종 계획 및 지시사항 이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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