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개요

건설업체명

 

현 장 명

 

소 재 지

 

현장소장

 

공사기간

 

공사금액

백만원

상 시

근로자 수

 

공 후

재해

총 명

(사망 : 명, 부상 : 명)

협력업체수

 

발 주 처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직 책

성명

선임일자

자격

비 고

 

 

 

 

 

 

 

 

 

 

 

 

보건관리자

 

 

 

 

 

 

협의체 구성․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2일 1회이상)

 

도급사업 안전보점검(2월 1회 이상)

 

 

2.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개 착 식

굴착작업

안전조치

 

 

 

터 널

굴착작업

안전조치

 

 

발파작업

안전조치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기타 붕괴예방 조치

 

 

 

3. 추락․낙하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추락재해

예방조치

 

 

낙하재해

예방조치

 

 

 

4. 지하매설물작업 안전조치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사전조사․줄파시공시 보호조

 

 

가스발생 우려있는 지하작업시 안전조치

 

 

기타 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5. 감전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감전재해

예방 조치

 

 

 

6. 건설용 기계․기구 및 기타 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위험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리프트, 크레인,곤도라,둥근톱 등)

 

 

가설기자재 인증품(‘09.1.1 제품검정품) 사용여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성능유지,지지방법 준수 등 성능확인 및 작업계획서, 추락방지조치 등 작업관리상태

 

 

차량계 건설기구 위험예방조치

 

 

기타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

 

 

 

7.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

 

 

 

침수예방 조치

 

 

 

기타 예방조

 

 

※ 도장, 방수, 폴리우레탄 발포작업등시 환기, 화기등 안전관리상태 중점점검

 

8.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 지급․용 여부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등 건강보호 보호지급․용 여

 

 

 

9.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매설물 등의 방호 작업,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거푸집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기타 위험작업, 휴일․야간작업시 배치여부 확인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내역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 계 액

공사

종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법적 안전

관리비

계상된 안전

관리비

실행 안전

관리비

현공정율

(%)

현재 사용한

안전관리비

 

 

 

 

 

 

 

 

 

○ 주요 점검사항

1)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2)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여부

※ 기술지도 대상

- 일반건설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원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11. 안전보건교육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12. 근로자의 보건관리

점검항목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비 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또는 비치 여부

경고표시 부착/

교육 여부

 

 

 

13. 보건상의 조치

점검 사항

점검결과(유해·위험요인, 특이사항 등)

o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밀폐 작업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적정성

 

o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뇌심혈관계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예방 조치의 적정성

 

o기타 보건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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