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가.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고 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정전중 또는 단전하고 작업할 때는 전원 개폐기에 “작업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송전을

     방지 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되 단전 때문에 개방한 개폐기의 쇄정 (자물쇠 장

     치) 출입금지표찰 부착 등 안전조치가 있나 확인하여야 한다.

마. 작업전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작업 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

     전 또는 단전작업은 필히 작업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충전부 근처에는 금속재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또한

     취급하는 공구 자재 등이 충전부등 전기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기 시설물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전기 작업책임자 또는 작업책임자

     가 지정한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을 차단한 기기의 전류전하 유무를 판단

     확인하여야 한다.  

자. 정전 선로는 단락 접지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차. 활선 작업 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카. 이동전선 (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기구(콘넥타) 등을 사용하여 감

     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 기기를 사용할 시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파. 공동 작업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하.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 기기 (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기가 살아 있

     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너. 전구나 소켓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홈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 보수시는 절

     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더. 100V 또는 200V의 전압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러. 휴즈의 대용품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머. 전선은 특별한 예방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움직

     이지 말아야 한다.

버. 전류가 흐르는 (가압)전선, 자재 장비류 조작, 정비, 수리시 가능한 한 우측 손을 사용

     한다. (우측 손은 감전시 심장 경유가 좌측보다 늦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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