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가선공사


가. 사다리부 트로리카 상에서 가선 작업시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지상에서 트로리카의 제

     동상태를 점검하고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나. 트로리카의 최고속도는 30㎞/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정차장 등에서는 타 분야 작

     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15㎞/h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 트로리카의 운행시는 사전 타 공종의 트로리카 운행상황을 파악하여 반드시 사전협의

     한 후 운행할 것.

라. 가선작업 트로리카에는 가선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목재의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마. 전차선 가선공구를 표 1-2 와 같은 검사기준에 의하여 작업 책임자는 작업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사다리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사. 선로 구배가 35/1000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하지 말 것. 단, 부

     득이 운행할 경우가 발생 할 때에는 선로내에 타 공정의 작업원을 철수시키고 전도주

    시 및 후방감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아. 트로리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선로에서 제거하여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차선의 가선공사시 장력을 인가할 때는 해당 구간에 단선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작업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 곡선개소에서 진지장치를 시설할 때는 전선의 횡장력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인체를 곡선부의 외측에서 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카. 분기기가 있는 개소에서 작업시는 분기기 첨단의 가동 부분에 발을 넣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타. 전철기를 통과 할 때에는 정위, 반위 상태를 확인한 후 통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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