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특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태풍, 적설 등)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조직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무재해 운동의 위험예지훈련 실시 및 안전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 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 시공 의식교육 및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뉜다.
①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시공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및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나뉜다.
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공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
(2)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한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검사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확인점검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정기점검, 수시점검, 확인점검, 특별점검 등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점검보완

 


3.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킬 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강 진단
시공자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특히, 작업종사자의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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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목적

선로인접 장비(단전)작업시 장비원 단독작업으로 장비 굉음과 작업에만 치중하다보면 무의식 중 열차, 또는 건축한계내 침범등으로 중대한 사고(장애)가 발생,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저해하고 있어 철저한 감시 업무 체계로 열차 감시원을 운영하여 안전운행 확보하고 한다.

 

2. 감시원의 임무

  • 작업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 안전 운행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 작업개소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점검, 확인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자체 처리 불가 시 현장 대리인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시정 조치케 하여야 한다.
  • 작업 후 열차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선로 지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하여야 한다.

 

3. 감시원 근무 요령

  • 현장 출장시 소정의 안전장구 및 방호 용품을 착용 및 휴대 하여야 한다.

     - 안전 복장 : 안전모, 안전조끼(야간은 야광띠), 안전화, 감시원 완장 등을 단정히 착용한다.

     - 방호 용품 : 신호기(백,적기 각1조 씩), 무전기(1조), 메가폰 및 호각.

     - 기타 휴대품 : 열차 시각표, 방호 요령서.

 

  • 작업장소를 사전점검, 불안전 요인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하며, 대피 위치를 파악, 유사시 대비등 작업전 긴밀한 약속 체제로 안전한 감시 임무태세를 확립(작업자, 장비운전자간)하여야 한다.
  • 충분한 휴식과 숙면 등으로 감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잡념과 잡담 등을 일체 금지한다.
  • 근무중 감독자(감리원)과 현장 대리인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는 절대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음주행위 등을 절대 엄금한다.
  • 감시 위치는 열차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장비포함)와의 의사소통이 용이한 개소를 선택하여 근무에 임한다.
  • 수시로 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부정기 열차운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 열차 진입 감지시 메가폰등을 이용 전 작업원이 감지할 수 있도록 알려, 즉시 대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열차의 통과에 이상이 없음을 백색기로 현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신호 취급요령 참조)
  • 수시로 작업원(장비)의 불안전한 행동 및 선로 무단횡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미연에 방지한다.
  • 무의식으로 인한 선로근접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한 선로근접 작업 시 특별한 감시 체재를 기하여 열차 및 작업원(장비) 안전에철저를 기한다.
  • 작업현장에 설치된 안전 설비등을 수시 점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시 열차에 지장이 없는지 선로 상태를 점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시 현장을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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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작업 시 안전교육



1) 작업책임자가 작업전에 시행하는 안전교육 

가. 당일 작업계획(작업순서와 절차, 차단시간,차단선로등) 지시

나. 작업자 개인별 업무 분담 작업내용 지시

다. 열차감시자 지정 및 임무, 근무요령 등

라. 가선차와 모타카간 분리 및 결합시 무전기 상호연락 확인후 분리.결합체결할 것.

마. 모타카와 가선차간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을 위하여 이동시 무전기 상호 연락 확인후

     이동할 것.

바. 장선기 및 바이스을 사용하여 장력을 잡을때 힘을 받는 반대편 방향에서 장선기 및 바

     이스를 잡을 것.

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2) 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가. 현장 작업시 열차감시자 배치

나.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표지판등)

다.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라.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3) 열차감시자 배치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배치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 배치 생략가능)

-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 다수의 작업원이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 장비(건설장비 포함),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 터널 내 작업

-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4) 차단공사 과정에서 위반사례 

가. 공사시행전 안전협의소홀

- 안전협의전 사전에 준비작업을 이유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운행선로를 지장하는 사례

 

나. 공사중 안전수칙 미준수

- 준비작업시 본 작업시행

- 열차운행선에서 공구자재 탈락으로 열차접촉. 


다. 열차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미배치

- 열차감시자가 다른 작업을 병행함에 따른 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휴대품(무전기,호각,전호기등) 미 휴대

라. 공사감독자의 작업현장 이탈

- 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개소의 작업감독

- 통제관리 소홀9타 업무빙자 이석)로 현장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시행


마.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미착용

-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 공사알림표지판 미설치


바.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 작업공구, 자재방치 등 관리소홀로 운행선 지장

- 공사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

 

5) 차단공사 부주의 사례


  가. 작업자 부주의 사례

- 대부분 작업내용, 방법,순서등을잘 알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에서 열차운행선을 횡단

   하다가 열차에 접촉되는 사례

-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

 

 나. 장비작업 부주의 및 협의소홀 사례

- 모타카등 장비가 차단공사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 부주의로 장비가 운행하는 열차 또는

   설비에 접촉하여 발생.

- 특히 장비운전자가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

   을 지장하는 사례 

 

다. 작업협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례

- 작업책임자가 안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

-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재승인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작

   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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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가선공사 시 주의사항



1) 전차선 가선공사

 

① 사다리부 트로리카 상에서 가선 작업시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지상에서 트로리카의

    제동 상태를 점검하고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② 트로리카의 최고 속도는 30Km/h로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구내 및 정차장등 에서는

    타분야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15Km/h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트로리카의 운행시는 사전에 타공종의 트로리카 운행 상황을 파악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한후 운행 할 것.

④ 트로리카에는 가선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목재의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⑤ 트로리카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⑥ 트로리카는 선로구배가 35/100 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 하지

    말 것. 부득이 운행할 경우가 발생할 때는 선로내에 타 공종의 작업원을 철수시키고

    전도주시 및 후방 감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⑦ 트로리카를 사용치 않을 때에는 선로에서 제거하여 적당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⑧ 전차선의 가선 공사시 장력을 인가 할 시는 당해구간에는 만약의 단선으로 인한 사상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작업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⑨ 곡선개소에서 가선 및 진지장치를 시설할 때 전선의 횡장력으로 인한 사상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인체를 곡선부의 외측에 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⑩ 분기기가 있는 개소에서 작업시에는 분기기 첨단의 가동부분에 발을 넣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⑪ 전철기를 통과할때에는 정위, 반위 상태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판 설치

 

선로내 작업자의 공사용 모타카 및 사다리차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

업표지판을 작업시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후방 400m의 위치에 작업 중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선로

    좌측에 설치한다.

② 지상부 고가 구간에 설치시는 강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모타카 및 사다리차에 지장 없도록 진행 한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기타

 

① 물건을 쌓아 보관시는 비상 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것.

② 최대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③ 궤도를 따라 물건을 내릴 때는 궤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

    할것.

④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 물건을 보관할 시는 취급 규정을 준수할 것.

⑤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방에 보관할 것.

⑥ 비상시 대비하여 천막, 비닐, 및 간이 운반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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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버려야 할 습관


◯ 안전제일! 

 

1. 착각하지 말자

2. 부주의 하지 말자

3. 지나친 의식을 갖지 말자

4. 한발 앞을 생각하자

5. 움직이는 것에 주의하자

 

◯ 버려야할 습관

 

1. 나 아니면 안된다.

2. 내가 뭘 아무리....

3.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4. 이만하면 되겠지

5. 이 이상은 안된다.

6. 잘되고 있는데 뭘...

7. 난 모르겠다.

8.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9. 왕년에 우리가 다 해봤다.

 

◯ 안전은 !

 

1. 경비를 절약한다.  

2. 사고를 예방한다.

3. 시간을 절약한다.

4. 품질을 높여준다.

5. 고통을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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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산업안전 보건법은 본칙사항과 부칙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구성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총칙적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전체에 통하는 총괄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정부의 책무, 협조의 요청 등, 보고, 출석의 의무, 법령요지의 게시 등, 안전표지의 부착 등으로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2) 구체적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되며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나)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으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다) 유해, 위험예방조치

유해, 위험예방 조치는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근로자의 준수사항, 작업중

지 등,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유해작업 도급금지, 도급사업에 있어서

의 안전보건 조치,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등,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유해, 위험 기게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보호구의 검정, 자체검사, 제조 등의 금지, 제조 등의 허가, 유해물질의 표시, 화학

물질의 유해성 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으로 제23조에서 제41조까

지 형성되어 있다.


라) 근로자의 보건관리

근로자의 보건관리는 작업환경의 측정 등,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 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으로 제42조에서 제47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마) 감독과 명령

감독과 명령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안전보건진단 등, 공정안전보고서

의 제출 등,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감독상의 조치,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로 제48조

에서 제52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위생지도사는 지도사의 직무,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지도사의 등록, 지도사에 대한 등록 등, 비밀유지, 손해배상의 책임, 유사명칭의 사

용금지로 제52조의2에서 제52조의8까지 형성되어 있다.

사)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에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운용계획, 회계연도,

기금의 적용방법 등,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계정의 설치로 제53조에서 제60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3) 보칙적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을 운용하는데 보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안전예방시설, 정부의 보조, 비밀유지, 서류의 보존, 권한의 위탁, 수수료 등으로 제61조에서 제66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4) 벌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제도의 실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벌치내용을 안전보곤제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다양하게 제67조에서 제72조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5) 부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경과조치 등에 대한 상항을 정하는 부칙사항이 몇 개 조문으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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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의 사용



1. 안전대의 사용

1) 벨트는 요골 근처에 추락 시 빠지지 않도록 착용할 것

2) 바클은 바르게 사용하고 벨트 끝은 벨트에 들어가도록 할것.

3) 신축조절기를 사용할 경우는 각 링에 바르게 걸고 벨트의 끝과 작업복이 감기지

    않도록 한다.

4) 각 링과 D링은 그 부근의 벨트 끝은 벨트에 들어가도록 할 것.

5) 착용 후, 지상에서 각 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6) 착용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개걸이 전용은 로프를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기

    타 종류는 로프의 길이를 길지 않도록 한다.

 

 

2. 안전대를 설치하는 대상물

1) 로프가 떨어지거나 빠지지 않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시 정지는 충격력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2) 예리한 각이 있는경우 로프가 직접예리한 부분에 닿지 않도록 설치“U”자 걸이

    상태에서 의 사용법

3) 훅이 D링에 확실히 걸려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것

4) 로프의 길이는 가장 짧은 길이로 조절할 것

5) 체중을 실을 때는 서서히 체중을 옮기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손을 맬 것

6) 허리에 착용한 벨트의 위치는 전주와 구조물 등을 돌아서 접촉한 로프의 위치보

    다 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용할 것 

7) 추락 시 로프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로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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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대한 문제점


① 불안한 상태 또는 조건은 사전에 발견할 수 있으며 사고의 가능성은 대부분의 경우 예견할 수 있다.

② 방치해 두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크나큰 손해를 초래할 그런 사고의 원이도 통제함으로써 사전 에 시정할 수 있다.

③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소 무 수히 불완전한 행도을 거듭하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가운데서 사고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 문제점 발견


1. 타성적 행동에 의한 취급

통상 인간에게는 의식을 하던 하지않던 간에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같은 결과를 얻어 내려는 경향이 있어 “① 언제든지 하고 있었던 일이므로 괜찮다. ② 이제까지 수 없이 하였으나 아무 일 없었다.” 는 타성적인 행동으로 취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2. 자기과신

이는 기능상 문제로서 자기 스스로 능력이 충분한 경험과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묻 기도 싫어할 뿐 아니라 배우기도 싫어 하면서 자기 자존심만을 극도로 고집하여 자기 혼자만으로서 해보고자 하는 결의 속에서 시행한 결과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상하기는 했으나 적절한 방식을 모르는 경우로써 자기 자신은 이상하다 하면서도 충분히 자기 혼자 할 수 있 는 경우로 과신한 경우다.

 

3. 서두르는 취급

일을 어떤 사유에서든지 빨리하려고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일을 빨리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주의력의 배분에 결함을 일으켜 확인하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다.

 

4. 생활 환경 조건

취급자의 생활 중에서 즐겁다, 근심된다, 화가 난다 하여 정상적인 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적당히 취급하려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다.

 

5. 상호 협의 또는 협조 부족

이것은 한사람은 옳게 하였으나 제 3자가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한사람, 한사람이 정확 한 취급을 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대책수립


인간은 그 행동상에 자유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물적 측면이나 인 적 측면에서 일단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지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현상을 올바로 볼 수 있다.


1.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실천하는 자세

흔히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감이 없다” “사명감이 부족하다” 는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온다. 규정된 복장과 규정에 의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과, 자기 편한 복장과 적당히 편하게 취급하는 사람에게서 각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자에게는 어쩌다 ‘아차 실수를 하였구나’ 하고 후자에게는 ‘그 사람 언젠가는 그럴 것으로 예견 되었다’ 는 평이 나올 것이다.

작고 귀찮은 일부터 소중히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많아 질 수 록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멀어질 수 있 을 것이다.

 

2.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흡연, 음주, 마약 등에 상습화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힘 들다. 우리의 업무 습관도 한번 잘못 들면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처음 업무를 배울 때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를 고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경험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자

보통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나는 경험을 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험 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남이 경험한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실수는 어쩌다 한 번 일 때를 가르키는 말이고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남의 실수를 나의 경험으로 삼아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사고 사례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사 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담당업무에 유사한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취약개소가 따로 없다는 정신을 갖자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아차!’ 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물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의 열차는 바퀴가 둥글다.

둥근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취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의 취급에 정성을 기울인다 면 사고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 실천결과 및 최종결과

장비(공구)취급에 있어서 실수는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예방은 평소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키는 습관, 즉 규정을 준수하는 습관으로부터 가능하다.

눈으로만 보고 하는 작업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잡념의 발생으로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 게 하기위해 무던히 안전의식이 생활화 되도록 각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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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마철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장마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며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 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함

 

 

2. 장마철 확인 사항

 

1)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

2)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3) 축대나 옹벽 균열부의 우수 유출에 따른 배면 토사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여부 확인

4) 주위의 배수로·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5) 우기시 감전에 대비한 배전반, 분전반, 이동전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

6) 낙뢰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 및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외부 비계 등의 안전장치 확인

7)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

 

 

3. 장마철 안전보건관리(위험요인별)

 

1)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조치

※ 집중호우(集中豪雨, severe rain storm) :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뜻하며, 통상적 으로 한 시간에 30mm이상이나 하루에 80mm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함.

 

○ 수변지역, 지대가 낮은 지역 등에 위치한 현장은 호우 시 상황 수시 파악

⓵ 침수된 작업장 복구 후 재투입 시 전기기기 점검 후 작업재개(감전예방)

⓶ 침수가 예상될 때는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옮길 수 있는 것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둔다

⓷ 침수 이후에는 감전 요소가 있는지 살핀 뒤 접근하도록 한다.

⓸ 복구시에는 안전 여부를 먼저 살핀 뒤 복구를 시작한다.

⓹ 위험이 있을 시에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⓺ 전기기기 점검·정비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

⓻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⓼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2)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 장마철 전기 기계·기구 취급도중 감전재해

⓵ 전기시설 침수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

⓶ 전기 충전부에 근로자 신체접촉으로 인한 감전

나.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 연결 사용 및 외함 접지

⓵ 임시 수전설비 설치장소는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⓶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

⓷ 전기기계·기구는 젖은 손으로 취급 금지

⓸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전 절연상태 점검

⓹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⓺ 활선 근접 작업시에는 가공전선 접촉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⓻ 낙뢰 발생시 금속물체 및 자재 취급을 지양

 

3) 강풍에 따른 양중기 및 건설기계 등의 무너짐·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⓵ 태풍 등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무너짐(붕괴)·넘어짐 위험

- 강풍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및 항타기·항발기

⓶ 강풍관련 기상특보 발효기준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⓷ 강풍 시 작업 제한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및 철골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 강풍에 대비하여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 점검 실시

-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을 견고하게 결속하거나,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

- 비계 등에 과대한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를 설치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망의 설치 여부 확인

- 강풍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또는 작업 연기

 

 

4.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조치

 

1)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⓵ 1차 생리적 영향

- 피부혈관의 확장

- 땀 배출(발한)

- 근육이완

- 호흡증가

- 체표면적 증가

⓶ 2차 생리적 영향

- 심혈관장해

- 수분과 염분부족으로 대사 장해

- 신장장해(소변량 감소)

- 위장장해

- 신경계장해

 

2) 무더운 하절기에 건설현장, 조선, 항만 등 옥외작업장에서는 고온 환경에 노출 및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고열장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⓵ 인체는 외부환경변화에 대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어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림으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키는 체온조절이 일어나게 함

⓶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기온이 더 높으면 땀 증발로 배출되는 열보다 열복사·기류 등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열이 많아 열 발산이 효과적으로 안 되어 체온조절기능의 변조 및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열중증 등 고열 장해를 초래함. 고열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있음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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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 철도안전관리의 특성

 

○ 시스템산업, 경험 안전공학

○ 일반안전 + 철도특유의 안전관리

○ 열차 및 제동의 특성

- 다수 차량을 연결하고 운행

- 유일한 궤도주행성 : 선로와 선로전환기, 차륜답면과 후렌지, 보기대차 건축한계와 차량한계, 캔트와 슬랙 등

- 관통공기제동과 긴 제동거리

- 상품의 최종단계 : 운송강제, 정시운행

 

☐ 철도안전의 원칙

 

○ 안전제일주의의 원칙

○ 안전측 동작의 원칙(Fail Safe System)

○ Trans Lock System(Intra Lock +Inter Lock)

○ Feed Back의 원칙

○ 사고요인 등치성의 원칙

○ 최대제한의 원칙

○ 안전한 환경조성의 원칙

○ MMI(Man Machine Interface)의 원칙


☐ 현행 철도안전관리상 문제점

 

○ 안전불감증 문화

○ 유사동종사고의 재발

○ 사고책임의 모호성

○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 저하

○ 책임규명 우선의 관행

○ 충분하지 못한 교육훈련

○ 바람직하지 못한 노사문화

○ 안전행동에 대한 보상부재와 불안전한 행동의 관용

○ 권위에 의한 강제

- 처벌적 접근 인식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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