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가선공사 시 주의사항
1) 전차선 가선공사
① 사다리부 트로리카 상에서 가선 작업시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지상에서 트로리카의
제동 상태를 점검하고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② 트로리카의 최고 속도는 30Km/h로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구내 및 정차장등 에서는
타분야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15Km/h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트로리카의 운행시는 사전에 타공종의 트로리카 운행 상황을 파악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한후 운행 할 것.
④ 트로리카에는 가선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목재의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⑤ 트로리카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⑥ 트로리카는 선로구배가 35/100 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 하지
말 것. 부득이 운행할 경우가 발생할 때는 선로내에 타 공종의 작업원을 철수시키고
전도주시 및 후방 감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⑦ 트로리카를 사용치 않을 때에는 선로에서 제거하여 적당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⑧ 전차선의 가선 공사시 장력을 인가 할 시는 당해구간에는 만약의 단선으로 인한 사상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작업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⑨ 곡선개소에서 가선 및 진지장치를 시설할 때 전선의 횡장력으로 인한 사상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인체를 곡선부의 외측에 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⑩ 분기기가 있는 개소에서 작업시에는 분기기 첨단의 가동부분에 발을 넣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⑪ 전철기를 통과할때에는 정위, 반위 상태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판 설치
선로내 작업자의 공사용 모타카 및 사다리차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
업표지판을 작업시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후방 400m의 위치에 작업 중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선로
좌측에 설치한다.
② 지상부 고가 구간에 설치시는 강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모타카 및 사다리차에 지장 없도록 진행 한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기타
① 물건을 쌓아 보관시는 비상 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것.
② 최대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③ 궤도를 따라 물건을 내릴 때는 궤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
할것.
④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 물건을 보관할 시는 취급 규정을 준수할 것.
⑤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방에 보관할 것.
⑥ 비상시 대비하여 천막, 비닐, 및 간이 운반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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