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산업안전 보건법은 본칙사항과 부칙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구성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총칙적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전체에 통하는 총괄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정부의 책무, 협조의 요청 등, 보고, 출석의 의무, 법령요지의 게시 등, 안전표지의 부착 등으로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2) 구체적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되며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나)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으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다) 유해, 위험예방조치

유해, 위험예방 조치는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근로자의 준수사항, 작업중

지 등,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유해작업 도급금지, 도급사업에 있어서

의 안전보건 조치,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등,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유해, 위험 기게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보호구의 검정, 자체검사, 제조 등의 금지, 제조 등의 허가, 유해물질의 표시, 화학

물질의 유해성 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으로 제23조에서 제41조까

지 형성되어 있다.


라) 근로자의 보건관리

근로자의 보건관리는 작업환경의 측정 등,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 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으로 제42조에서 제47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마) 감독과 명령

감독과 명령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안전보건진단 등, 공정안전보고서

의 제출 등,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감독상의 조치,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로 제48조

에서 제52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위생지도사는 지도사의 직무,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지도사의 등록, 지도사에 대한 등록 등, 비밀유지, 손해배상의 책임, 유사명칭의 사

용금지로 제52조의2에서 제52조의8까지 형성되어 있다.

사)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에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운용계획, 회계연도,

기금의 적용방법 등,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계정의 설치로 제53조에서 제60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3) 보칙적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을 운용하는데 보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안전예방시설, 정부의 보조, 비밀유지, 서류의 보존, 권한의 위탁, 수수료 등으로 제61조에서 제66조까지 형성되어 있다.

 

4) 벌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제도의 실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벌치내용을 안전보곤제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다양하게 제67조에서 제72조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5) 부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경과조치 등에 대한 상항을 정하는 부칙사항이 몇 개 조문으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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