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건설공사현장 점검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115조 (권한의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점검대상 및 종류
○ 점검대상
「철도건설법」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모든 철도건설사업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가. 점검종류 및 주체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
○ 자체안전점검 시, 주요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2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정기안전점검 현장점검 시 점검표는 본 매뉴얼 제5장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중앙점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직원, 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및 안전관리단원 중 일부로 구성된 점검반
○ (점검시기 및 빈도)
- 해빙기 점검 : 매년 2~3월 1회 이상 실시
- 우 기 점검 : 매년 5~6월 1회 이상 실시
- 동절기 점검 : 매년 11~12월 1회 이상 실시
○ (점검대상)
- 저가 수주 건설공사, 건설사고 발생 현장 위주로 점검대상 선정
4)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점검
○국토교통부 훈령 제934호(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단에서 구성된 점검반
○ (점검시기 및 빈도)
- 해당 분야별로 반기 1회 점검(분야별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추가 실시)
○ (점검대상)
-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 대형 국책사업 위주로 점검대상을 매년 1월중 선정
5)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훈령 제934호(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구성된 검수단 점검
○ (점검시기 및 빈도)
- 반기별 1회 정기점검
○ (점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 중 부실 제보, 부실관련 언론 보도 현장 및 대규모 건설현장 등을 위주로 대상을 선정
6)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국토청장”이라 한다)
○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 (점검대상)
-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한 현장(부실민원제기, 안전사고예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점검대상을 선정
7) 발주청 점검
○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 (점검대상)
- 자체 발주공사 현장 중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원칙
8) 특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 점검을 추가 시행
3. 점검결과 조치
1) 일반사항
○ 점검결과에 따라 ‘벌점’,‘경고/주의’,‘시정조치’ 조치
- 벌 점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경 고/주 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처리기한이 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
- 시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 보수․보강, 안전진단 등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등이 중․단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조치
○ 건설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2) 점검결과에 대한 벌점부과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따라 벌점부과 등 처분 진행
출처-국가철도공단(현장점검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