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시 수행사항

점 검 항 목
1. 철도보호지구 점검
-점검주기 -  A등급 : 1회/주, B등급 : 1회/월, C등급 : 1회/월
-점검사항 - [P-유지관리-8] 철도보호지구 관리 7.7 안전점검표 활용
-점검기록 - RAFIS에 안전점검표 등록
2. 츼약개소 점검
- 점검주기
직책 위험단계 경계단계 주의단계
보조감리원 1회/일 이상 1회/주 이상 1회/격주 이상
책임감리원 1회/주 이상 1회/격주 이상 1회/월 이상
-점검사항 :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8.9 점검표 활용
-점검기록 :  RAFIS에 안전점검표 등록
3. 수시 위험성평가 수행 점검
- 점검주기 : 매월
- 점검사항 : 위험성 평가회의 및 수시위험성평가 적정성 확인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참조
4. 작업허가제 이행유무 점검
- 점검주기 : 매월
- 점검사항 : 위험공정 시 작업허가제 실시 여부 확인
- 2m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등
5.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점검
- 적성댇상 : '19.6.1 이후 설계 입찰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 점검주기 : 분기
- 점검사항 :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실적 모니터링
6.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기 제출한 계획서 이행사항 준수여부 모니터링
- 3월 해빙기 점검계획 수립여부 확인)총괄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7. 조도확보 기록일지 및 기존 작업용 대차 반출 여부 확인
- 점검사항 : 야간작업 시 기준 조도이상 확보 여부 확인
- 전차선 분야 5lx이상
8. 음주측정기 검측장비 검교정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4개월 마다(음주측정기)
9. 방재물자 확인 및 감리단 점검 현황 확인
- 점검주기 : 매분기(점검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재난예빵 및 사고처리 지침 제8조 참조
10. 일일, 주간, 월간점검 등 시행현황 확인
- 점검사항 :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
- 각 공사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참조
11.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직무교육 수료여부 확인
- 점검사항 
  현장대리인 - 최초 : 6시간 / 보수 : 6시간
  안전관리자 - 최초 : 34시간 / 보수 : 2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12. 4대 법정의무교육 시행여부 확인
- 점검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 산업안전교육
13. 전자카드제 도입 현황 확인
- 점검대상 : 공사비 100억원 이상
- 점검사항 : 운영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14. 검측장비 보유여부 확인
- 점검대상 : 전차선분야
- 점검사항 : 수입면장,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검교정필증 등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전기분야
15. 그 외
- 비상연락망 최신화, 불법하도급 홍보 포스터, 재해기록판 운영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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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 질 분 야

 

1.1 일반사항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 및 이행실태

품질관련 문서(대장, 기록 등) 관리 상태

각종 관리도(토공, 포장공, 콘크리트 등) 작성비치 여부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및 보관 상태 등

 

1.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

 

1.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절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제2편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등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별표 3)

 

1.4 품질관리 조직의 적절성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절성 여부

품질관리자 배치의 적절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별표 5] (50조 관련)

 

가.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 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 모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고급지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1.5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이행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 여부

품질시험 및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교정, 식별 등)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89조제2항 관련)

1. 개요
. 공사명
. 시공자
.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 공종
. 시험 종목
. 시험 계획물량
. 시험 빈도
. 시험 횟수
.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시험실 배치 평면도
.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성명
. 등급
.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 그 밖의 사항

 

1.6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 적정성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점검여부

골재(잔골재, 굵은골재) 등 원자재 품질 적합성 여부

시험대장의 기록 관리 여부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및 불량자재처리의 적정성

배합설계 및 현장배합 적정성

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시험실시 여부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

 

 

2. 환 경 분 야

 

2.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의 적설성

 

2.2 건설폐기물 관련 사항

 

건설폐기물 처리는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따라 처리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여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여부

건설폐기물 인수·인계 작성여부 및 적절성

건설폐기물 보관 및 분리배출 적절성

 

2.3 건설현장 환경 피해 방지대책 사항

 

건설현장의 환경피해 방지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관계법령을 따른다.

방진망 설치,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덮개 설치 등 대기환경 피해 저감대책 이행여부 및 적절성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망, 오일휀스 등 수질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여부

우기 시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여부

건설현장의 가설방음판넬, 방음벽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발파작업현장의 소음·진동 측정 및 규제기준 충족여부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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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분야

 

1.1 서류점검 사항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검토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여부

설계도면, 시방규정과 상이하게 시공 여부

토취장, 시토장 및 자재공급원 적정 여부

실정보고 적기 처리 여부

 

1.2 현장 시공상태 점검 사항

 

가설, 굴착, 흙막이, 발파공사 등의 공법 및 관리 적정성

비탈면, 옹벽 등의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실태

토공작업시 표토제거, 벌개제근, 층따기 및 다짐 시공상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등 발생 여부

콘크리트 이음·접합부위 시공의 적정성

철근 이음 및 정착, 배근간격의 적정성

교량 주요구조부(교좌장치, 신축이음 등) 시공 적정 여부

구조물공사 완료후 뒷채움재료 및 다짐상태 적정 여부

포장공의 각층별 다짐 및 두께 적정 여부

조적공시 쌓기모르터의 충진 등 시공 적정 여부

기타 방수, 단열, 마감공사 등의 시공 적정성 등

 

 

2. 안 전 분 야

 

2.1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안전점검(자체, 정기, 정밀 등) 적기 실시여부

안전관리비 지출 및 안전장구 비치 상태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정성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주요 항목의 적정성

공사금액 및 시공내역, 관리조직 등 변경에 따른 반영 여부

공사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안전관리의 시행과 기록의 구체성 여부

 

2.4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적정성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의 적정 여부

○「건설기술진흥법64(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법15(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12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16(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제16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5])

 

2.5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점검 이행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자체, 정기, 정밀 등) 수립 여부

안전점검의 시행 및 기록의 구체성 여부

일일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의 기록확인 여부

- 자체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안전점검일지 활용 등

정기안전점검 적기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관리 여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 내용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2.6 위험성평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른 평가 및 관리

○「안전관리절차서-09위험도 평가 및 관리

위험도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와 같음.

 

평가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도의 추정

4 추정한 위험도가 허용가능한지 여부의 결정

5 위험도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구분 평 가 시 기
최초
평가
처음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 대상
실시설계시
수시
평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도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7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기록 확인

1회 협의체 운영여부 및 기록 등

○「건설기술진흥법65(건설공사의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3(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31(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별표 8]

 

가.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검사원 양성교육(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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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건설공사현장 점검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115조 (권한의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8(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41호 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점검대상 및 종류

 

점검대상

철도건설법8(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모든 철도건설사업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가. 점검종류 및 주체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

자체안전점검 시, 주요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2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정기안전점검 현장점검 시 점검표는 본 매뉴얼 제5장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중앙점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직원, 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및 안전관리단원 중 일부로 구성된 점검반

(점검시기 및 빈도)

- 해빙기 점검 : 매년 2~31회 이상 실시

- 우 기 점검 : 매년 5~61회 이상 실시

- 동절기 점검 : 매년 11~121회 이상 실시

(점검대상)

- 저가 수주 건설공사, 건설사고 발생 현장 위주로 점검대상 선정

 

4)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점검

토교통부 훈령 제934(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단에서 구성된 점검반

(점검시기 및 빈도)

- 당 분야별로 반기 1회 점검(분야별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추가 실시)

(점검대상)

-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 대형 국책사업 위주로 점검대상을 매년 1월중 선정

 

5)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토교통부 훈령 제934(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구성된 검수단 점검

(점검시기 및 빈도)

- 반기별 1회 정기점검

(점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 중 부실 제보, 부실관련 언론 보도 현장 및 대규모 건설현장 등을 위주로 대상을 선정

 

6)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국토청장이라 한다)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점검대상)

-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한 현장(부실민원제기, 안전사고예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점검대상을 선정

 

7) 발주청 점검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점검대상)

- 자체 발주공사 현장 중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1회 이상 점검을 원칙

 

8) 특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점검을 추가 시행

 

 

3. 점검결과 조치

 

1) 일반사항

점검결과에 따라 벌점’,‘경고/주의’,‘시정조치조치

- 벌 점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건설기술진흥법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경 고/주 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처리기한이 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

- 시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보수보강, 안전진단 등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등이 중단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조치

건설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2) 점검결과에 대한 벌점부과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건설기술진흥법53(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따라 벌점부과 등 처분 진행

 

출처-국가철도공단(현장점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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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케이블 공사


1) 신설 변압기부터 저압케이블을 신설하되 지중 매설부분은 전선관 상부가 지표면 아래 60[㎝] 이상 되도록 터파기하여 소정의 전선관에 수용 굴곡이 없도록 포설하고 되메우기 중 지표면하 30[㎝]에는 소정의 케이블 위험 경고 표지시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소정의 케이블 매설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및 트레이공사


1) 콘크리트 노출 공사 시는 소정의 아연도금 C형 찬넬 등을 사용하여 1.5[m]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내부에서는 일체의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널 내 트레이를 활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하며 저독성 난연케이블 및 난연성케이블로 포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설치는 1.5[m] 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트레이 규격 (W:200×H:100)을 총 전선단면적과 비교하여 수용 가능한 트레이를 적용토록 한다.
5) 분기선인 배관배선일체형 케이블(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은 트레이에서 접속하여 조명기구(등기구, 콘센트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자재로 열차진동 등을 감안하여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다.

 

 

3. 터널등 공사


1) 등기구 설치 간격 및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설치 후 조도를 측정하여 기준조도(10lx) 이상이 확보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승객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2) 등기구 터널 벽면과 이격하도록 용융아연도금 챤넬을 삽입하여 누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앵커를 사용하여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3) 터널등은 상세도와 같이 전자개폐기에 의해 터널 양쪽입구에서 점멸할 수 있도록 점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콘센트 공사


1) 콘센트는 구조물 형상에 어울리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재질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콘센트박스 등이 터널 벽면과 이격하도록 소정의 용융아연도금 챤넬을 삽입하여 누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앵커를 사용하여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3) 콘센트는 단상 콘센트로 터널 내 유지보수 작업 시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터널내 조작함 신설


1) 조작함, 스위치박스 등은 터널 벽면과 이격하도록 용융아연도금 챤넬을 삽입하여 누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배선 시공 후 절연을 측정하여 측정기록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작함내에는 터널등, 콘센트 전원 및 접지선 분기용으로 단자대를 부착하여 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분기 접속하여야 하며, 점멸 스위치용 전선은 중간에 접속점이 없어야 하며 접속함체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D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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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성수지관 공사
-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을 가열할 때는 토치 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너무 강하게 열을 가해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관 상호간의 접속은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 관 이음새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 특히 터널 부분의 공사 시공 전 안전 및 공정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강제 전선관 공사
- 강제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 상호간 접속 및 박스와의 접속은 규정된 접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노출배관의 경우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 관 길이가 긴 경우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일 횡단개소에는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 열차의 하중 및 진동에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 레일 횡단개소에는 케이블 횡단표시를 하여야 한다.
- 노출배관에는 10m이내마다 눈에 잘 뜨이도록 백색 바탕에 적색 글씨로 "고압 위험"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공사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에 고압배전선로 1, 2회선 구분용 색띠를 칠하여 유지보수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상호 접속 시 연결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과 이종전선관과의 상호 접속 시 이종 연결관 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매설깊이, 전선로의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설치 경로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 정도, 상시 흡습 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연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 설치경로로 사용하는 사다리형, 채널형 케이블트레이로 도면 및 제작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케이블 덕트는 핸드홀에서 수배전설비간 케이블 설치경로에 사용하는 바닥밀폐형으로 도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의 몸체는 KSD-3506(아연도 강판), 접속볼트, 너트는 KSD 3706(스텐레스 강봉)의 기준으로 제작한다.
- 케이블 트레이 표면을 내식 처리한 금속으로 열간 압연강(HOT ROLLED STEEL (KSD3503))으로 제작하며 조립 이후 실시하는 ASTMA 123.B 2급 용융아연도금은 평균 아연 도금량이 0.46㎏/㎡(150 OZ/ FZ2) 이며 이것은 양면의 평균도금의 두께가 0.064㎜(2.55mil)이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덕트 및 부속품을 작업장으로 운반, 설치시는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다른 기기 또는 설비와 접촉, 간섭 시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취급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용 지지 브래킷 설치를 위하여 앵커 포인트를 표시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고정을 위한 기타 금구류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들이 도면 및 사양서와 일치 하는가 확인한다.
- 트레이 면이 거칠거나 끝이 날카롭거나 혹은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하며, 그러한 결함은 케이블 설치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 트레이를 현장에서 가공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굽힘 및 절단 가공 하였을 경우에는 가공부분이 부식되지 않도록 분체도장에 상응하는 도장을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진동이 있거나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물간에 설치되는 트레이는 진동으로 인해 풀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구조물간 분리시의 환경에 맞는 구조로 조립되어야 한다.
- 트레이 지지 브래킷 시공으로 인하여 기초 벽면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트레이 상호간은 조인터 셋트로 조립하여야 하며 트레이와 암과의 취부는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 케이블 자중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굽힘이나 휨 등의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트레이 상호간은 그라운딩 점퍼를 사용하여 연결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같은 트레이내에 이종전압 케이블을 포설할 시는 케이블 간 격리판을 설치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위에서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부설하고 원칙적으로 수평부에서는 1.5m 이하, 수직부에서는 1m이하의 간격마다 지지하며 특정한 곳에만 중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설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위에 배선되는 케이블에는 명찰을 붙이고 계통별/종별의 행선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교량 인하용 케이블 트레이는 설치 전 현장을 확인 후 설치높이를 측정하여 정확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접지단말 처리를 하여 공동매설지선에 연결하여야 하며, 중간에 끊어진 부분 없이 전기적 연결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수배전설비 특고 케이블 인․입출용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에 전기 안전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트로프 공사
- 적치장에서 최종 설치장소까지는 소운반으로 이송하되 한꺼번에 무리한 수량의 소운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운반시 파손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인 1회 운반수량을 정하여 소운반시 떨어뜨리거나 함부로 던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포장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하고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자재현장 반입 전에 자재검수를 감독자의 검수(육안검사 및 시험성적서 확인)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Hunch)의 설치면 상태를 확인한 후 요철면과 각종 이물질(철근 등)을 제거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정정한 다음 부설 기선에 먹메기를 통해 정확한 선정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트로프는 트로프간 상호 연결부분이 이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열과 행이 똑바르게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뚜껑을 덮었을 때 뚜껑과 몸체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한다.
- 트로프는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외부의 유동이 없도록 모르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트로프의 설치 후 몸체 및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케이블 포설시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굴곡개소에 설치되는 트로프는 케이블의 굴곡반경(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 이상이 되는 트로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닥 레벨의 차이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구조물(앵글)을 설치해야 할 때에는 전력케이블 및 트로프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제품이 고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시공자는 케이블 트로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케이블 트로프의 고정상태
o 케이블 트로프의 굴곡부분 절단 시공 상태

 

6) 지중선로 표지기 설치
- 역구내의 지중선로표지기의 설치간격은 5m마다 설치하되,
o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간격은 조정할 수 있다.
o 지중선로표지기 설치위치는 지표하 0.6[m]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7) 맨홀신설
- 맨홀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 맨홀의 위치 및 크기와 구조는 상세 설계도에 의한다.
- 맨홀의 설치간격은 케이블 포설장력이 케이블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맨홀의 설치수는 가급적 적게 하며 다음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o 도로의 분기 또는 관로의 허용곡률반경 이상 굴곡 개소
o 급경사 언덕길의 상, 하
o 긴 교량의 전, 후
o 터널 입, 출구부
o 케이블의 접속, 분기개소
o 기타 필요한 장소
- 맨홀은 조립식 맨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 등 시설이 곤란한 장소는 현장 타설할 수 있다.
- 맨홀은 완전 배수가 되는 구조를 기본 한다. 배수로 확보가 곤란한 맨홀은 지하수 및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o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소
- 성토구간
․맨홀과 성토구간 비탈면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여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한다.
․배수로 인하여 비탈면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한다.
․배수관 입구에는 설치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절토구간
․맹암거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맹암거 유공관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유공관보다 높게 시설한다.
․측구 배수로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절토구간 측구 배수로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측구 배수로보다 높게 시설한다.
-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

․한국전력의 전력맨홀을 적용하고, Φ100의 배수관을 가까운 배수로까지 연결하여 완전 배수토록 한다.
o 배수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소
- 선로변 및 인력이 통행하는 역구내 등은 배수관을 제거하고, 맨홀 바닥 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역구내 및 도로에는 한국전력의 전력맨홀을 적용하고, 배수관은 제거하고 맨홀 바닥 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 맨홀구 중심 직하 부근의 기초면 및 관로구의 대향 벽에는 케이블을 직선으로 견인 할 수 있는 장소에 훅크를 철근에 고정시켜 시설한다.
- 맨홀의 측벽 중간에는 케이블이 하부에 닿지 않도록 “ㄱ”형강을 설치하고 지지하는 서포트 지지용 앵커볼트를 매입시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맨홀내에 각 케이블마다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아크릴로 선로명찰을 취부 하여야 한다.
- 맨홀내 수분 또는 토사 등의 방호장치(관로구 방수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맨홀 등 구조물과 관로와의 접속은 콘크리트(상세도)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맨홀은 지표면 100~200㎜ 이상 노출되도록 한다. 다만,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는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8) 교량 Support 신설
- 빔 및 철재류의 운반 및 하차 시 안전에 유의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하차 위치 및 설치개소를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전 상세 측량 후 철재류 및 빔의 제작 및 구입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기초 시공시 신설노반과 교량과의 접합을 고려하고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배관 및 기타 금구류 지지시 진동 등을 고려하여 U-Bolt로 지지하고 로킹너트로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 빔의 지지는 교량 시점과 종점에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고 교각 중심부에 기초 앵커를 시공 후 빔을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용자재의 규격 및 자재 변경시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D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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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력케이블 신설


1) 일반사항
-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KS 번호 규격 및 명칭
KS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KS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C -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 케이블 및 절연전선
KS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 허용 구부림의 곡률반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부터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허용곡률반경 (R)

케이블 종류 단심 다심 비고
비분할도체 분할도체
차폐가 없는 것 8D 12D 6D    
차폐가 있는 것 10D 12D 8D 장대개장케이블 포함

- 지중케이블과 가공전선과의 접속으로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케이블은 강관 등에 넣어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한다.
-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 케이블 공사 완료 후 케이블 양단의 상순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 케이블 매설깊이는 차도와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2[m] 이상 기타개소는 0.6[m] 이상으로 하되, 현장 여건 상 0.6[m]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강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공사구간에 대한 정확한 현장실사 후 개소별 시공방안(인력시공 또는 기계화시공)을 선정하여 케이블 포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개소에는 KS 규격에 맞는 접속재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이 양호하여야 하며 이상전압에도 안전하도록 시공한다.
- 케이블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o 우천공사는 피한다.
o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o 맨홀 내 등에서 맨홀 내측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o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는 접속이나 단말 처리를 바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비닐캡을 덮은 후 자기 융착 테이프로 감싸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o 되메우기시에 지표면 아래 30㎝에 고압케이블 경고표지시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소정의 케이블 매설표시를 하여야 한다.
o 케이블 트로프나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되는 케이블은 삼각 배치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교량은 1.5m, 토공 2m, 터널 3m마다 고정할 수 있도록 묶어야 한다.
o 케이블의 구분 개폐구간의 중앙점에서 케이블 시스를 접지하여 시스 전위가 100[V]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말개소의 시스는 개방하여야 한다.
o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를 한다.
o 케이블 접속시 3상 중 1개소에 접속자 명찰을 취부하여야 한다.
o 접속자 명찰은 피복연동선 1㎜ 또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정면으로 부착한다.
-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명찰로 인해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가공하여야 한다.
o 크 기 : 90×50㎜
o 사용재질 : 아크릴판(0.5T) 또는 스테인레스판
o 표기방법 : 음각인쇄
- 접속점에는 접속점 위치 표시찰을 부착하여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역간의 케이블 포설은 관로(전선관, 트로프 등)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 “맨홀 내에서는 케이블을 설치한 타 분야와 협의, 이종케이블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엉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준비사항
- 착수와 동시에 시공 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을 실사하여 케이블 재단 길이의 값을 케이블 생산자 에게 제공하여 자재수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장소까지의 제반자재운반 방법을 조사, 결정하고 간섭물을 사전확인 조치하여 원활한 작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작업에 임하기 전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공사를 위한 제반자재 및 공구기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는 도면, 시방서, 절차서 등 가장 최신본의 공사 관련자료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케이블 포설순서를 결정하고 케이블이 포설 되는 경로에 포설 시 피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거하며, 임시 케이블 No.를 부착하여 포설준비를 한다.
- 케이블 포설하기 전 케이블 루트의 계획과 실측을 하여 케이블의 배치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준비가 완전하도록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은 계통별로 분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 전에 케이블 재단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기계적인 손상이거나 먼지, 물, 기름, 기타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3) 작업순서
- 드럼 설치
o 케이블 드럼의 외관을 조사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돌출된 못이나 결박된 끈 혹은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아래 순서를 준용한다.
 준비작업 → 케이블 드럼 설치 → 드럼 JACK-UP → 드럼 커버 제거 → 회전고리연결 → 케이블 포설 → 케이블 배열, 정리 → 직선접속 작업 → 단말처리작업 → 케이블 표시 → 전기시험
o 배치방향은 케이블 경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o 케이블 드럼을 굴릴 때에는 반드시 측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굴려야 한다.
o 케이블 드럼의 축 구멍에 철제 파이프를 끼우고 드럼을 설치한다.
- 드럼 고정장치 설치
드럼 포설 중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작업 중지를 요할 때 드럼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드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 본 작업순서 및 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케이블 포설
- 케이블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 설치목록표 및 도면을 확인한 후 사이즈와 길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에 최고 허용 인장력 이상을 걸지 말아햐 한다.
- 모든 케이블은 절단구역에서 케이블 설치목록표(Cable Schedule)에 나와있는 크기, 유형에 맞게 케이블 길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통하여 설계된 길이보다 충분히 여유있게 절단한다.
- 케이블 절단 후에는 케이블 말단을 즉시 자기융착테이프로 봉합하여 습기의 침입을 방지한다.
- 케이블 포설 전 반드시 외피의 손상여부를 육안검사하여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반드시 측정한다.
- 케이블 포설 시에는 케이블의 중량, 구배, 굴곡개소 및 도체의 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포설한다.
- 케이블을 묶을 때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용곡률반경을 유지 한다.
- 수직트레이에 배선되는 케이블은 나이론 혹은 타이뱅크로 트레이에 고정시킨다.
- 특수케이블의 견인방법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추천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5) 관로인입 및 공동구
- 케이블 인입용 와이어 로프는 나이론줄 끝에 연결하여 인입한다.
- 인입된 와이어 로프는 끝에 먼지 제거기 등을 취부하여 관내를 청소한다.

- 케이블 인입속도는 케이블 피복 및 심선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 한다.
- 같은 통로를 지나는 케이블이 여러 가닥일 경우 동시에 포설할 수 있다.
- 전선관에 케이블을 입선할 시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된 합성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기름이나 유성물질 등 케이블 피복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6) 지지
- 수직으로 배열된 케이블의 중량은 케이블이 연결된 터미널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전선관의 끝, 트레이 안의 고정 장치로 지지해야 한다.


7) 직선접속 처리
- 특고압 케이블 및 고압케이블 직선접속은 감독자 입회하여 관련 시공교육을 이수한 케이블공이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 직선접속부에는 도통시험 및 절연시험을 하고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접속개소는 도면에 위치를 명기하여야 하며, 접속자 명찰을 부착하고, 접속명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케이블 접속은 공동관로 내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관로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핸드홀 또는 지상접속함 등을 별도 설치한다.
- 전선관에 수용하는 지중케이블이 접속은 400m마다 맨홀 상부에 지상함을 설치하여 접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단말처리
- 특고압케이블 및 고압케이블 단말처리는 감독자 입회하에 관련 시공교육을 이수한 케이블공이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관련도면, 사양서 및 제작업체의 단말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작업자는 고압 케이블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그 요건에 따라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 케이블 및 전선의 단말처리 시 납땜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O"형 압착단자로 연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말처리 전 케이블 설치 목록표에 따라 포설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케이블 번호 및 케이블 단자 번호를 확인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 케이블 설치 후 모든 전력케이블은 결선도 및 도면에 따라 결선한다.
- 케이블 도체에 적합한 콘넥터와 생산자 카달로그에 규정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랜치 및 수동압착기로 단말처리한다.
- 터미널 블록의 한 터미널에 설치되는 러그는 도면에 따라 단말처리한다.
- 단말처리시 케이블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절단하되 여유분은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 판넬, 단자박스 등의 인입케이블의 자켓을 벗길 때는 인입지점까지 벗겨서는 안되며 각각의 도체가 식별되도록 한다.

 

9) 케이블 식별표 부착
- 단자의 상 표시는 설비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A,B,C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치된 모든 케이블의 양끝단, 맨홀, 접속함, 접속개소 등에는 케이블 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상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지하 포설시 작업
- 덕트 뱅크 내의 케이블 포설시 전선관과 케이블 또는 케이블간의 마찰도 케이블 외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다.
- 케이블 포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uck Bank 내에 적당한 굵기의 나이론 줄이나 마닐라 로프 등의 안내선을 넣어 케이블을 포설하고 추후 추가될 것을 예상하여 안내선을 넣어둔다.
- 덕트 뱅크와 연결된 맨홀 부위는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외피의 손상과 꺾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알맞은 장치(Roller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맨홀 내부에 포설된 케이블은 충분한 여유를 주고 다발(회로별)로 묶어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 케이블 포설 후 절단할 때는 케이블 정리 시 필요한 길이만큼의 충분한 여유를 주고 절단하여 길이가 짧아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케이블 포설 후 트렌치나 맨홀에 불순물, 용접 불씨 등 부식성 액체가 떨어져 케이블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호 커버를 하여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전력유도방지 취약개소인 기계실 인입, 선로횡단 등 분기점 시공에는 신호, 통신 분야와 사전 협조조치 및 검측 후 케이블 포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11) 전기시험
- 도통시험
o 도통시험은 다른 전기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수행한다.
o 도통시험은 전기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벨 시험기나 그 밖의 전기 테스터로 확인한다.
-특고케이블 절연저항 시험
o 케이블 접속 전 도체와 도체사이 도체와 절연 외피의 쉴드 테이프 사이의 절연 저항을 DC-5000V 메가로 측정하며, 절연저항치는 전기법규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 HI POT 시험
o 시험방법
 HI POT 시험은 특고케이블의 단말처리 후 시행하며 시험 시에는 케이블 양단의 터미널 단자를 단자대에서 분리하여 충분한 절연이격 상태에서 실시한다.
 HI POT 시험은 DC 고압 시험기로 실시하며 사용전압은 다음과 같다.
DC 시험전압 = AC 시험전압 × 2
※ VO 값은 케이블 생산자 사양의 공칭전압이며 과전압시험으로 인하여 케이블의 수명단축이나 절연파괴의 한계점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수이다.
 HI POT.TEST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측정을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절연내력 시험 시 심선과 대지 간에 연속 10분간 인가시켜 시험한다.
o 시험절차
 시험 전 담당자는 시험에 참여하는 자에게 안전수칙을 주지시키며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ㆍ돌발 사고나 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 시험대상 케이블 종단 쪽에 감시자를 배치하고 직통통화설비를 설치하며, 시험과정을 서로 교신토록 한다.
ㆍ시험담당자는 시험장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먼저 숙지하고 시험장비는 안전을 위하여 완전하게 접지시킨다.
ㆍ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험전압의 급변이나 단전은 없어야 하며, 서서히 전압을 올리거나 내려야 하며, 완전히 “0”까지 내린 후 잔류전압 제거를 위하여 케이블을 접지시킨다.
ㆍ시험 중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시험케이블 양단에 제한구역을 설치한다.
ㆍ단심케이블 경우 시험은 도체와 쉴드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고 쉴드 쪽은 완전하게 접지하여야 하며 각 상마다 시행되어야 한다.
ㆍ시험 종료 후 고전압이 인가되었던 케이블은 정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접지시켜 충전전압을 제거시킨다.
- 시험 종료 후 작업
- HI POT 시험 실시 15일 전에 시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을 위하여 임시수정이나 분리시켰던 케이블과 기기들은 시험 종료 후 원상복구 시킨 후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을 종료한다.


12) 케이블 점검
- 도면과 일치여부
 케이블 포설 루트 및 규격을 확인하여 도면과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접속부분 점검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 처리부분의 접속처리는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외형상 미려하고 견고하게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사고 시 대지전위상승전압이 430[V] 이하, 상시 유도종전압이 인체 위험개소 600[V]이하, 기기오동작개소 60[V] 이하, 케이블 시스선의 전위상승이 100[V] 이하인가 점검한다.
-3 외관검사
 케이블 포설 및 터미널 작업 후 외피손상 및 오물이 없도록 깨끗이 작업되었는가를 검사한다.
- 절연저항 측정
케이블 단말 부위에 각 상간 및 접지부분의 절연저항이 규정치에 적당한가를 검사한다.

 

13). 케이블 관통부 밀폐형 보드 설치
- 설치개소
 수전실 및 전기실에서 인출입되는 개소

- 관통부 밀폐제는 보드와 따로 구성되며 퍼티로 마감 처리한다.
-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연도강판을 포함한 구조로 한다.
- 팽창특성이 있어 공극을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제반 성능 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시공방법
o 방화보드를 적용개소에 맞도록 절단한다.
o 방화보드는 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o 방화띠를 케이블과 보드 사이에 2중으로 끼워 넣은 후 일정량의 퍼티를 견고하고 미려하게 충진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D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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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물 공사


1) 가공선로는 가급적 철도부지 내에 설치되는 전철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단독 지지물을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강관주, 철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주(콘크리트주, 강관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직으로 건주한다.
4) 전주의 건주방향은 다음에 의한다.
- 선로변 건주 시에는 하부 발판목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이고, 전주찰이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4) 선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시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찰이 오도록 건주한다.
5) A종 콘크리트 및 강관주의 표준 근입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지반이 견고하여 전주 기초의 강도가 안전율 2.0 이상일 때는 예외로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기초강도가 부족할 때에는 근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주길이 [m] 표 준 근 입 [m]
700kg 700kg초과 1,000kg 이하
8 1.4  
10 1.7  
12 2.0  
14 2.4 ※2.7
16 2.5 이상 ※2.8 이상

※ 는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에 시설할 때 임


6) B종 콘크리트 주 및 철주는 기초 강도의 안전율을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지반이 약한 장소는 전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깔아야 한다.
8) 하천, 해안 등에서 물로 씻겨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경사면, 모래땅으로서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호안 또는 석축 등으로 전주 주위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 공사


1) 연선구간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전선의 블록통과 횟수는 15회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선드럼 및 플러그 설치공사 입지조건 및 연선 긍장
- 연선장력과 블록 통과 횟수 및 전선 손상
- 수평각도가 큰 개소에서 전선에 미치는 영향
- 연선구간 양측 지지물의 강도 및 가지선 설치 조건
- 인원 장비 공구 수량과 기동력 및 연선 소요시간
2) 드럼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선하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전선 및 연선장비의 수송과 작업의 필요한 넓이, 타 공작물에 의한 작업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연선구간 내에서는 항상 연락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도록 통신설비를 하여야 하며, 전기적인 유도가 예상되는 개소에서는 유선전화설비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연선구간의 양쪽 지지물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가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지선용 와이어로프의 강도는 가지선에 가해지는 상정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5 이상의 것으로 턴버클을 삽입하여 항상 필요한 장력을 갖도록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턴버클의 안전율은 3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작업원 이외의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기설 및 신설하는 배전선에는 유도방지대책을 취하여야 하며, 각종 기계 기구에도 접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단선작업을 위한 접지걸이 설치 시 접지선은 동연선을 사용하고 알루미늄선이나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작업용 고정 접지의 추후 철거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8) 단선작업을 위한 접지걸이 설치 시 접지선의 설치는 접지선측에 먼저 접지선을 연결하고 전선측을 나중에 연결하며 철거는 이와 반대의 순으로 하고 접지선과 충전부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지선을 적당히 고정시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야 한다.
9) 전선드럼의 운반 취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드럼 운반시 운반차량 위에서 구르지 않도록 하고 드럼을 눕혀 두어서는 안된다.
- 드럼을 굴려서 운반할 때에는 드럼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굴린다.
- 드럼의 적상하는 적정 장비를 사용하여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히 굴려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가선용 블록은 그 강도가 하중에 대하여 3이상의 안전율을 갖고 직경이 600㎜ 이상의 것이라야 하며, 가선용 블록 취부 시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시행하여야 한다.
- 블록은 홈이 마모 손상된 것이나, 또는 회전 불량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인상개소로서 전선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인상용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선의 가접속은 연선 장력에 대하여 안전한 강도를 가지고 블록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무테이프 등을 감아야 한다.
12) 가접속으로 인하여 전선의 손상이나 소선이 풀리는 등의 결함을 주어서는 안되며 가접속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13) 전선 접속시 슬리브 및 클램프류 내면에 이물질이 있으면 접촉저항을 증가시켜 발열 및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전선에 삽입하기 전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물질 부착방지용 테이프는 사전에 제거하지 말고 전선접속시 제거하도록 한다.
14) 전선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부 부근을 바인드선으로 묶어 알루미늄소선의 이완을 방지한다.
15) 전선의 접속부는 금속 브러쉬로 잘 닦아 알루미늄 산화피막을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오래 경과된 전선을 사용할 때에는 내층의 알루미늄 소선도 조심하여 산화피막을 제거하여야 한다.
16) 알루미늄 슬리브를 전선 한쪽에 밀어 넣고 강심 슬리브에 강심선을 삽입한다.
17) 전선 압축 접속시 강심슬리브 중앙에서 알루미늄슬리브가 삽입될 길이를 나타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알루미늄 슬리브의 압축 후 늘어나는 길이 기준은 7~12%이다.)
18) 알루미늄슬리브를 전선에 표시된 위치까지 정확히 삽입하여야 하며, 슬리브가 중심에서 좌우로 편위될 경우 접촉저항 증가로 인한 발열 및 기계적 강도 저하로 사고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9) 충전제는 강심과 알루미늄 사이의 공극에 빗물 등으로 인한 산화 및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축 후 슬리브 양단으로 충전제가 스며 나올 정도로 충분한 양을 주입한다.
20) 압축은 다이즈의 조합불량, 전선의 수평 유지 불안정, 겹치는 길이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슬리브의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압축이 끝나면 슬리브를 육안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 굽힘, 홈, 균열 등 압축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22) 늘어난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고 강도 부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접속을 다시 한다.
23) 정확한 압축 상태의 확인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간이 게이지를 삽입한 상태에서 자를 대고 사진을 촬영한다.
24) 전선의 접속은 내장주 점퍼부분에서 시행하고, 경간 내에 조인트 슬리브가 있어서는 안된다.
25) 애자의 금구류는 설치 전에 청결하게 닦고 파손 변형 부식 등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애자는 인상 작업 시 접촉 등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배전선로는 전차선로 지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전철주에 첨가하여 편출형 장주로 시공하고, 전차선로 지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고압배전선로용 단독주를 창출형 장주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이 부적절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7) 내장주의 인류클램프에는 절연안전카바를 씌우고 점퍼선은 상향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여건이 부적절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공사의 장주 형태는 개소별 명세표에 의하여 시공하되 아래 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편출형 내장주 : 전선을 15° 초과 30° 미만을 수평각도주에 또는 가공선 직선접속 개소
- 편출형 직선주 : 전선을 15°미만의 수평각도주에 가선 시
- 편출형 각도주 : 전선을 10°에서 15° 범위의 수평각도주에 가선 시
- 편출형 인류주 : 전선을 인류 시(고압기중개폐기와 접속 또는 케이블헤드용 인하선과 접속개소)

 

출처-국가철도공단 (ED010200)

전력수전 및 공급


1) 수전실에서 전력을 수전 받기 전 다음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 배전선로 안전점검
- 수변전설비 사용전 검사
- 수전절차서 작성
- 배전선로 계통운용 지침서 제작
- 배전선로 계통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규칙 작성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2) 배전계통의 수전절차(일시포함) 및 전기안전절차 등을 공단의 관련부서(특히 변전분야) 및 배전반 생산자 등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수전과 관련하여 공단관련부서와 감리단장에게 수전일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계획 신고수리업무(인허가) 처리방법
- 공사계획신고의 대상 : 수전실 및 전기실 차단기 및 배전선로(특고케이블 및 고압케이블) 설치 관련사항
- 신고시기 :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공사의 전기설비의 전기공사(배관공사 포함) 개시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신고수리업무 행정처리절차
- 신고수리부서 : 전기안전공사지사 및 지점, 출장소의 기술부서

 

6) 공사계획 신고서류 접수 방법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안전공사규칙별지 제26호 서식의 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첨부서류를 접수 전 발주처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규칙 별표8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 주요설비의 배치평면도(수전설비와 전기실에 대한 평면도)
-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 고압배전설비 계통도
- 배선계통도(간선계통이 말단분전반까지 표시된 계통도(전선굵기, 종류, 배선방법, 선로명칭 등 필요사항 표기))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7) 단, 사업실시계획 기 승인건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신고를 생략한다.(철도건설법 제11조)

 

8) 공사계획 변경 시에는 필히 전기안전공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9) 사용전 검사 범위
- 수전실 배전반 및 인입선로
- 역간 배전선로
- 전기실 등 전기공급설비 전체
- 인허가 사용전 검사 신청 서류 제출 전 관할 한전 및 안전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감독자에게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따라 진행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 배선관련 상세도
- 케이블시공 상세도
- 배관(케이블트레이 포함) 인입, 인출부분 상세도
- 타 시설과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의 상세도
- 기타 시공상세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시공도 등

 

출처-국가철도공단 (ED010101)

 

 

 

(1) 분전반의 설치


①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②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④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⑥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2) 배선기구의 설치


①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가.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나.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다.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중심부에 위치 하거나 조작 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③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④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⑤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⑥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⑦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⑧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되고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⑨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되고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⑩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하고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⑪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콘센트 등의 설치


①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 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되고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 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④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⑤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⑥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되고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고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⑦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되고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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