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지물 공사


1) 가공선로는 가급적 철도부지 내에 설치되는 전철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단독 지지물을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강관주, 철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주(콘크리트주, 강관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직으로 건주한다.
4) 전주의 건주방향은 다음에 의한다.
- 선로변 건주 시에는 하부 발판목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이고, 전주찰이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4) 선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시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찰이 오도록 건주한다.
5) A종 콘크리트 및 강관주의 표준 근입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지반이 견고하여 전주 기초의 강도가 안전율 2.0 이상일 때는 예외로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기초강도가 부족할 때에는 근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주길이 [m] 표 준 근 입 [m]
700kg 700kg초과 1,000kg 이하
8 1.4  
10 1.7  
12 2.0  
14 2.4 ※2.7
16 2.5 이상 ※2.8 이상

※ 는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에 시설할 때 임


6) B종 콘크리트 주 및 철주는 기초 강도의 안전율을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지반이 약한 장소는 전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깔아야 한다.
8) 하천, 해안 등에서 물로 씻겨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경사면, 모래땅으로서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호안 또는 석축 등으로 전주 주위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 공사


1) 연선구간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전선의 블록통과 횟수는 15회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선드럼 및 플러그 설치공사 입지조건 및 연선 긍장
- 연선장력과 블록 통과 횟수 및 전선 손상
- 수평각도가 큰 개소에서 전선에 미치는 영향
- 연선구간 양측 지지물의 강도 및 가지선 설치 조건
- 인원 장비 공구 수량과 기동력 및 연선 소요시간
2) 드럼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선하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전선 및 연선장비의 수송과 작업의 필요한 넓이, 타 공작물에 의한 작업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연선구간 내에서는 항상 연락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도록 통신설비를 하여야 하며, 전기적인 유도가 예상되는 개소에서는 유선전화설비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연선구간의 양쪽 지지물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가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지선용 와이어로프의 강도는 가지선에 가해지는 상정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5 이상의 것으로 턴버클을 삽입하여 항상 필요한 장력을 갖도록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턴버클의 안전율은 3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작업원 이외의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기설 및 신설하는 배전선에는 유도방지대책을 취하여야 하며, 각종 기계 기구에도 접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단선작업을 위한 접지걸이 설치 시 접지선은 동연선을 사용하고 알루미늄선이나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작업용 고정 접지의 추후 철거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8) 단선작업을 위한 접지걸이 설치 시 접지선의 설치는 접지선측에 먼저 접지선을 연결하고 전선측을 나중에 연결하며 철거는 이와 반대의 순으로 하고 접지선과 충전부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지선을 적당히 고정시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야 한다.
9) 전선드럼의 운반 취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드럼 운반시 운반차량 위에서 구르지 않도록 하고 드럼을 눕혀 두어서는 안된다.
- 드럼을 굴려서 운반할 때에는 드럼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굴린다.
- 드럼의 적상하는 적정 장비를 사용하여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히 굴려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가선용 블록은 그 강도가 하중에 대하여 3이상의 안전율을 갖고 직경이 600㎜ 이상의 것이라야 하며, 가선용 블록 취부 시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시행하여야 한다.
- 블록은 홈이 마모 손상된 것이나, 또는 회전 불량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인상개소로서 전선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인상용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선의 가접속은 연선 장력에 대하여 안전한 강도를 가지고 블록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무테이프 등을 감아야 한다.
12) 가접속으로 인하여 전선의 손상이나 소선이 풀리는 등의 결함을 주어서는 안되며 가접속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13) 전선 접속시 슬리브 및 클램프류 내면에 이물질이 있으면 접촉저항을 증가시켜 발열 및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전선에 삽입하기 전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물질 부착방지용 테이프는 사전에 제거하지 말고 전선접속시 제거하도록 한다.
14) 전선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부 부근을 바인드선으로 묶어 알루미늄소선의 이완을 방지한다.
15) 전선의 접속부는 금속 브러쉬로 잘 닦아 알루미늄 산화피막을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오래 경과된 전선을 사용할 때에는 내층의 알루미늄 소선도 조심하여 산화피막을 제거하여야 한다.
16) 알루미늄 슬리브를 전선 한쪽에 밀어 넣고 강심 슬리브에 강심선을 삽입한다.
17) 전선 압축 접속시 강심슬리브 중앙에서 알루미늄슬리브가 삽입될 길이를 나타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알루미늄 슬리브의 압축 후 늘어나는 길이 기준은 7~12%이다.)
18) 알루미늄슬리브를 전선에 표시된 위치까지 정확히 삽입하여야 하며, 슬리브가 중심에서 좌우로 편위될 경우 접촉저항 증가로 인한 발열 및 기계적 강도 저하로 사고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9) 충전제는 강심과 알루미늄 사이의 공극에 빗물 등으로 인한 산화 및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축 후 슬리브 양단으로 충전제가 스며 나올 정도로 충분한 양을 주입한다.
20) 압축은 다이즈의 조합불량, 전선의 수평 유지 불안정, 겹치는 길이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슬리브의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압축이 끝나면 슬리브를 육안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 굽힘, 홈, 균열 등 압축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22) 늘어난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고 강도 부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접속을 다시 한다.
23) 정확한 압축 상태의 확인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간이 게이지를 삽입한 상태에서 자를 대고 사진을 촬영한다.
24) 전선의 접속은 내장주 점퍼부분에서 시행하고, 경간 내에 조인트 슬리브가 있어서는 안된다.
25) 애자의 금구류는 설치 전에 청결하게 닦고 파손 변형 부식 등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애자는 인상 작업 시 접촉 등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배전선로는 전차선로 지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전철주에 첨가하여 편출형 장주로 시공하고, 전차선로 지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고압배전선로용 단독주를 창출형 장주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이 부적절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7) 내장주의 인류클램프에는 절연안전카바를 씌우고 점퍼선은 상향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여건이 부적절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공사의 장주 형태는 개소별 명세표에 의하여 시공하되 아래 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편출형 내장주 : 전선을 15° 초과 30° 미만을 수평각도주에 또는 가공선 직선접속 개소
- 편출형 직선주 : 전선을 15°미만의 수평각도주에 가선 시
- 편출형 각도주 : 전선을 10°에서 15° 범위의 수평각도주에 가선 시
- 편출형 인류주 : 전선을 인류 시(고압기중개폐기와 접속 또는 케이블헤드용 인하선과 접속개소)

 

출처-국가철도공단 (ED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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