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성수지관 공사
-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을 가열할 때는 토치 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너무 강하게 열을 가해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관 상호간의 접속은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 관 이음새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 특히 터널 부분의 공사 시공 전 안전 및 공정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강제 전선관 공사
- 강제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 상호간 접속 및 박스와의 접속은 규정된 접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노출배관의 경우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 관 길이가 긴 경우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일 횡단개소에는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 열차의 하중 및 진동에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 레일 횡단개소에는 케이블 횡단표시를 하여야 한다.
- 노출배관에는 10m이내마다 눈에 잘 뜨이도록 백색 바탕에 적색 글씨로 "고압 위험"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공사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에 고압배전선로 1, 2회선 구분용 색띠를 칠하여 유지보수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상호 접속 시 연결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과 이종전선관과의 상호 접속 시 이종 연결관 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매설깊이, 전선로의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설치 경로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 정도, 상시 흡습 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연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 설치경로로 사용하는 사다리형, 채널형 케이블트레이로 도면 및 제작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케이블 덕트는 핸드홀에서 수배전설비간 케이블 설치경로에 사용하는 바닥밀폐형으로 도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의 몸체는 KSD-3506(아연도 강판), 접속볼트, 너트는 KSD 3706(스텐레스 강봉)의 기준으로 제작한다.
- 케이블 트레이 표면을 내식 처리한 금속으로 열간 압연강(HOT ROLLED STEEL (KSD3503))으로 제작하며 조립 이후 실시하는 ASTMA 123.B 2급 용융아연도금은 평균 아연 도금량이 0.46㎏/㎡(150 OZ/ FZ2) 이며 이것은 양면의 평균도금의 두께가 0.064㎜(2.55mil)이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덕트 및 부속품을 작업장으로 운반, 설치시는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다른 기기 또는 설비와 접촉, 간섭 시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취급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용 지지 브래킷 설치를 위하여 앵커 포인트를 표시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고정을 위한 기타 금구류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들이 도면 및 사양서와 일치 하는가 확인한다.
- 트레이 면이 거칠거나 끝이 날카롭거나 혹은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하며, 그러한 결함은 케이블 설치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 트레이를 현장에서 가공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굽힘 및 절단 가공 하였을 경우에는 가공부분이 부식되지 않도록 분체도장에 상응하는 도장을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진동이 있거나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물간에 설치되는 트레이는 진동으로 인해 풀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구조물간 분리시의 환경에 맞는 구조로 조립되어야 한다.
- 트레이 지지 브래킷 시공으로 인하여 기초 벽면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트레이 상호간은 조인터 셋트로 조립하여야 하며 트레이와 암과의 취부는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 케이블 자중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굽힘이나 휨 등의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트레이 상호간은 그라운딩 점퍼를 사용하여 연결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같은 트레이내에 이종전압 케이블을 포설할 시는 케이블 간 격리판을 설치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위에서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부설하고 원칙적으로 수평부에서는 1.5m 이하, 수직부에서는 1m이하의 간격마다 지지하며 특정한 곳에만 중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설해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위에 배선되는 케이블에는 명찰을 붙이고 계통별/종별의 행선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교량 인하용 케이블 트레이는 설치 전 현장을 확인 후 설치높이를 측정하여 정확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접지단말 처리를 하여 공동매설지선에 연결하여야 하며, 중간에 끊어진 부분 없이 전기적 연결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수배전설비 특고 케이블 인․입출용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에 전기 안전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트로프 공사
- 적치장에서 최종 설치장소까지는 소운반으로 이송하되 한꺼번에 무리한 수량의 소운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운반시 파손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인 1회 운반수량을 정하여 소운반시 떨어뜨리거나 함부로 던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포장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하고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자재현장 반입 전에 자재검수를 감독자의 검수(육안검사 및 시험성적서 확인)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Hunch)의 설치면 상태를 확인한 후 요철면과 각종 이물질(철근 등)을 제거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정정한 다음 부설 기선에 먹메기를 통해 정확한 선정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트로프는 트로프간 상호 연결부분이 이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열과 행이 똑바르게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뚜껑을 덮었을 때 뚜껑과 몸체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한다.
- 트로프는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외부의 유동이 없도록 모르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트로프의 설치 후 몸체 및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케이블 포설시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굴곡개소에 설치되는 트로프는 케이블의 굴곡반경(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 이상이 되는 트로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닥 레벨의 차이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구조물(앵글)을 설치해야 할 때에는 전력케이블 및 트로프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제품이 고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시공자는 케이블 트로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케이블 트로프의 고정상태
o 케이블 트로프의 굴곡부분 절단 시공 상태

 

6) 지중선로 표지기 설치
- 역구내의 지중선로표지기의 설치간격은 5m마다 설치하되,
o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간격은 조정할 수 있다.
o 지중선로표지기 설치위치는 지표하 0.6[m]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7) 맨홀신설
- 맨홀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 맨홀의 위치 및 크기와 구조는 상세 설계도에 의한다.
- 맨홀의 설치간격은 케이블 포설장력이 케이블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맨홀의 설치수는 가급적 적게 하며 다음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o 도로의 분기 또는 관로의 허용곡률반경 이상 굴곡 개소
o 급경사 언덕길의 상, 하
o 긴 교량의 전, 후
o 터널 입, 출구부
o 케이블의 접속, 분기개소
o 기타 필요한 장소
- 맨홀은 조립식 맨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 등 시설이 곤란한 장소는 현장 타설할 수 있다.
- 맨홀은 완전 배수가 되는 구조를 기본 한다. 배수로 확보가 곤란한 맨홀은 지하수 및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o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소
- 성토구간
․맨홀과 성토구간 비탈면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여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한다.
․배수로 인하여 비탈면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한다.
․배수관 입구에는 설치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절토구간
․맹암거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맹암거 유공관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유공관보다 높게 시설한다.
․측구 배수로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절토구간 측구 배수로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측구 배수로보다 높게 시설한다.
-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

․한국전력의 전력맨홀을 적용하고, Φ100의 배수관을 가까운 배수로까지 연결하여 완전 배수토록 한다.
o 배수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소
- 선로변 및 인력이 통행하는 역구내 등은 배수관을 제거하고, 맨홀 바닥 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역구내 및 도로에는 한국전력의 전력맨홀을 적용하고, 배수관은 제거하고 맨홀 바닥 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 맨홀구 중심 직하 부근의 기초면 및 관로구의 대향 벽에는 케이블을 직선으로 견인 할 수 있는 장소에 훅크를 철근에 고정시켜 시설한다.
- 맨홀의 측벽 중간에는 케이블이 하부에 닿지 않도록 “ㄱ”형강을 설치하고 지지하는 서포트 지지용 앵커볼트를 매입시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맨홀내에 각 케이블마다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아크릴로 선로명찰을 취부 하여야 한다.
- 맨홀내 수분 또는 토사 등의 방호장치(관로구 방수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맨홀 등 구조물과 관로와의 접속은 콘크리트(상세도)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맨홀은 지표면 100~200㎜ 이상 노출되도록 한다. 다만,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는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8) 교량 Support 신설
- 빔 및 철재류의 운반 및 하차 시 안전에 유의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하차 위치 및 설치개소를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전 상세 측량 후 철재류 및 빔의 제작 및 구입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기초 시공시 신설노반과 교량과의 접합을 고려하고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배관 및 기타 금구류 지지시 진동 등을 고려하여 U-Bolt로 지지하고 로킹너트로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 빔의 지지는 교량 시점과 종점에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고 교각 중심부에 기초 앵커를 시공 후 빔을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용자재의 규격 및 자재 변경시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D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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