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전 및 공급


1) 수전실에서 전력을 수전 받기 전 다음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 배전선로 안전점검
- 수변전설비 사용전 검사
- 수전절차서 작성
- 배전선로 계통운용 지침서 제작
- 배전선로 계통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규칙 작성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2) 배전계통의 수전절차(일시포함) 및 전기안전절차 등을 공단의 관련부서(특히 변전분야) 및 배전반 생산자 등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수전과 관련하여 공단관련부서와 감리단장에게 수전일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계획 신고수리업무(인허가) 처리방법
- 공사계획신고의 대상 : 수전실 및 전기실 차단기 및 배전선로(특고케이블 및 고압케이블) 설치 관련사항
- 신고시기 :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공사의 전기설비의 전기공사(배관공사 포함) 개시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신고수리업무 행정처리절차
- 신고수리부서 : 전기안전공사지사 및 지점, 출장소의 기술부서

 

6) 공사계획 신고서류 접수 방법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안전공사규칙별지 제26호 서식의 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첨부서류를 접수 전 발주처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규칙 별표8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 주요설비의 배치평면도(수전설비와 전기실에 대한 평면도)
-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 고압배전설비 계통도
- 배선계통도(간선계통이 말단분전반까지 표시된 계통도(전선굵기, 종류, 배선방법, 선로명칭 등 필요사항 표기))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7) 단, 사업실시계획 기 승인건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신고를 생략한다.(철도건설법 제11조)

 

8) 공사계획 변경 시에는 필히 전기안전공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9) 사용전 검사 범위
- 수전실 배전반 및 인입선로
- 역간 배전선로
- 전기실 등 전기공급설비 전체
- 인허가 사용전 검사 신청 서류 제출 전 관할 한전 및 안전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감독자에게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따라 진행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 배선관련 상세도
- 케이블시공 상세도
- 배관(케이블트레이 포함) 인입, 인출부분 상세도
- 타 시설과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의 상세도
- 기타 시공상세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시공도 등

 

출처-국가철도공단 (ED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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