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기용변류기


① 변류기 회로의 2차측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접지시키며 접지는 배전반과의 연결 부분에서 한 장소만 실시한다.
② 부싱변류기의 1차측 결선은 모선과 차단기의 상이 일치하도록 한다.
③ 변류기의 결선시에는 접속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CT 2차가 개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부득이한 경우 가능한 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할 때에는 변류기 2차측 전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결선하여 주변류기의 부담이 감소되도록 하여야한다.
⑤ 변류기 2차 회로 심선도체의 굵기는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 이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⑥ 변류기 2차 회로 구성에는 변류기의 부담능력, 계전기의 소요부담을 검토하고 회로 내부에서의 소모가능 부담을 판단하여 회로의 편도 최대거리에 따라 케이블의 단면적을 계산한다.
⑦ 보호계전기 회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선정은 보호계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⑧ 모선보호용 변류기는 전용으로 설치 사용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전압차동 모선 보호방식에서는 각 피더 변류기를 동일특성의 동일 변류비로 사용하고 변류비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모선보호용 변류기는 외부사고에 오동작하지 않도록 포화특성에 유의하여 선택한다.

 

 

2. 계기용변압기


① 사용전 극성시험을 하여 감극성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결선시 극성에 유의하고 2차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PT(PD)의 2차측은 반드시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장소는 배전반에서 1개소만 한다.
④ 계기용변압기 2차회로 심선 도체의 최소 굵기는 4㎟ 이상을 사용한다.
⑤ 계기용변압기 2차회로는 정격부담전류에 대하여 케이블의 전압강하를 최대 1% 이내로
선정한다.
⑥ 전자유도장해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차폐케이블을 사용한다.
⑦ 계기용변압기의 정격부담이 실소요부담 보다 훨씬 커서 현실적으로 정격부담 전류 보다 훨씬 적은 계기용변압기 2차회로 전류를 고려할 수 있을 때는 실소요부담을 기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계기용변압기 영상 2차회로의 구성은 계기, 계전기 소요부담을 검토하여 케이블 최소 굵기는 소요부담에 케이블의 단면적을 산정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3020)

1. 일반사항

 

(1) 현장설치
① 베이스 챤넬 및 프레임(플레이트) 설치
가. 옥내 Access Floor 바닥에 설치 시 기초볼트 시공용 프레임을 설치하고 프레임에 배전반 베이스 챤넬을 볼트로 고정한다.
나. 옥내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 시 플레이트를 바닥 콘크리트 타설 전 매입하고 플레이트에 배전반 베이스 챤넬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다. 프레임 및 플레이트는 변전소 기기배치 Master Plan에 의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고 변전소 건설 초기에 최종규모로 설치한다.
② 제어반은 일반적으로 단위 면으로 분리하여 현장에 도착하므로 하차 및 소운반은 신중히 하고, 송장 및 도면과 비교하여 품명, 수량을 확인 후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③ 크레인 또는 체인블럭으로 배전반을 달아 올릴 경우에는 Lift Hook를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굴림대 및 지렛대를 사용 운반 설치할 경우 외함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진동에 의하여 계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설치 전에 기 도입되어 장기간 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제어반은 단자대 등 접속부의 이상유무 및 각종 부품의 손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설치해야 한다.
⑥ 계전기반 및 기타 제어반은 차후 이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설시 미래분의 크기를 감안하여 케이블 포설시 적당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어반을 연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제어반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어반간 볼트로 견고히 결속한다.
⑧ 각 면의 하단 베이스와 연결 볼트를 체결한다.
⑨ 옥외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 시 Local 소내제어반의 경우 반드시 기초볼트를 4개 이상 취부하여 고정한다.

 

 

2. 전철제어반(GLDS) 설치공사


(1) 전철제어반(GLDS)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서(KRSA 3009 “전철제어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장점표정장치 설치공사


(1) 고장점표정장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KRSA 3010 “고장점표정장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


(1) 원격감시제어장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서(KRSA 3002 “스마트급전제어장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변전설비 원격진단설비 설치공사


(1) 변전설비 원격진단설비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서(KRSA 3003 “원격진단장치”)에 따른다.
(2)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공사


(1) 무정전전원장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KRSA 3103 “무정전 전원장치”)에 따른다.
(2) 설치공사는 4.5 제어장치 설치공사 4.5.1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 저압반 설치공사


(1) 저압반의 제작은 공단 표준규격(KRSA 3011 “저압반”)에 따른다.
(2) 설치공사는 4.5 제어장치 설치공사 4.5.1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공단 절차서(P-시공관리-10 전차선로 검사 및 시험, P-시공관리-15 검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3020)

 

 

 

 

 

1. 일반사항


① 케이블 포설 후 제어케이블은 케이블 결선리스트 및 결선도에 따라 결선한다.
② 각각의 케이블은 케이블 결선리스트에 따라 외피에 케이블 번호찰을 취부하고, 각각의 심선에는 심선번호튜브를 취부하며, 모든 식별표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 한다.
③ 케이블 식별표의 재질은 난열, 내열, 내유, 내습성의 고절연 재료로 색상이 변하지 않으며, 표시문자가 지워지지 않고, 시공 후 쉽게 이탈, 분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한다.
④ 설계도서의 확인 및 관리
가. 케이블 관련 아래와 같은 제반 설계도서 및 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오 결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가) 공사 시방서
(나) 제작사 설계도면
(다) 케이블 결선 List
(라) 케이블 포설 명세서
(마) 공사 도면
나. 설계도면, 도서의 검토 중 현장 여건의 변화 또는 기기 제작사 도면의 변경 등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곤란하여 변경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 준공도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케이블 결선 준비사항


① 공구의 확인
가. 입고된 케이블 결선용 압착단자, 색상튜브, 케이블 번호 Mark, 선심 번호튜브, 절연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규격별, 색상별로 확인한다.
나. 각종 케이블의 절단, 외피 및 절연층 제거, 압착 터미널 압착, 단자대 결선을 위한 각종 공구의 상태 및 수량을 점검, 확인한다.
(가) 수동, 기어식 및 유압식 각종 전선 절단기
(나) 외피 피박기
(다) 수동 및 자동 와이어 스트리퍼
(라) 수동, 기어식 및 유압식 단자 압착기
(마) 각종 드라이버
(바) 기타 필요한 각종 공구

 

② 배전반의 설치상태 점검
가. 가급적 현장 기기 배열과 동일한 순서와 방향으로의 설치 여부

나. 최종 설비계획에 의하여 추후 증설분을 고려한 배치 여부
다. 전압별, 종류별 유사한 배전반끼리의 배치 여부
라. 운전업무에 최대한 편리하도록 배치하였는지 여부
마. 운전 중 계전기 동작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명을 고려한 배치여부
바. Fault Recorder 등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배전반은 감시실 쪽에 인접한 배치 여부
사. 제어케이블의 포설길이가 최소화되도록 배치되었는지 여부
아. 보호배전반은 Group별(M.TR, 154kV T/L, 72.5kV 급전측 등)로 분류하여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자. 옥내 Access Floor위에 설치된 배전반은 배전반 고정용 프레임 설치후 배전반 베이스 챤넬을 볼트로 고정하였는지 여부 확인
차. 옥내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된 배전반은 배전반 고정용 플레이트 매입후 배전반 베이스 챤넬을 용접하여 고정하였는지 여부 확인
카. 옥외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된 배전반은 배전반 베이스 챤넬을 기초볼트로 고정하였는지 여부 확인
타. 배전반을 연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배전반간 볼트로 서로 견고히 묶여, 지지 되었는지 여부 확인

 

③ 케이블 포설상태의 점검
가. 배전반 내에 포설된 케이블에 임시 케이블 번호 부착상태의 확인
나. 케이블 번호는 케이블 포설 및 결선 List와 일치 여부의 확인
다. 배전반 내 포설된 케이블의 길이는 단자블록에 결선 하는데 지장이 없는 길이인지 확인
라. 케이블 포설 구간 중 굴곡 부분에는 케이블 허용 곡률반경 이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마. 전선로(케이블 트레이, 덕트 등) 내의 케이블 정리상태
바. 케이블 포설구간 중 수평에서 수직 부분으로 꺾여 떨어지는 부분은 케이블 하중으로 외피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사. 다단 케이블 트레이 및 랙의 케이블 배치 순서의 상태
아. 케이블 번호는 방화구획제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④ 케이블 외피 및 선심 피복 처리
가. 케이블 외피 제거는 배전반 상, 하부에서 단자대까지 필요한 길이를 측정하여 외피를 제거한다.
나. 배전반, 단자 박스 등의 상, 하부에서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인입 될 때는 케이블 외피의 제거하는 위치를 일정하게 하고 외피 제거 부분에는 자기 수축 또는 열수축 튜브로 마감하여 외관상 깨끗하게 하고 케이블 내부로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배전반, 단자 박스 등의 인입 케이블의 외피를 제거할 때에는 케이블 인입 지점까지 제거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각각의 케이블 단위가 배전반 내부에서 식별되도록 한다.

라. 케이블 외피를 제거한 선심은 배선루트에 따른 길이에 따라 절단하고 선심의 피복 (절연층)은 “표”에 준하여 제거한다.

 

 선심 피복(절연층) 제거 치수

전선의 단면적(㎟) 1.5 2.5 4 6 10 16 25 35 50
피복제거 치수
L (mm)
6 6 8 8 13 14.5 16 17.5 22.5

마. 선심의 절연층 제거 작업은 6㎟(9AWG)이하는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칼이나 유사 공구를 사용하여 절연층을 직각으로 제거한다.
바. 이때 소선에 상처를 입히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압착단자용 튜브 색상 및 Marking  

 

① 배선의 말단에 취부하는 Collar Tube의 상별 또는 극성을 표시하는 색상은 KRSA-3011(저압반) 규격에 따른다.
② 배선의 말단에 취부하는 색상튜브는 압착단자용으로 상별 또는 극성을 표시하며, 압착 단자용 색상튜브 및 선심번호 튜브(합성수지)의 작업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압착단자용 색상 및 배선번호(선심번호) 튜브는 케이블의 선심 규격에 맞는 규격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배선번호(선심번호) 튜브에다 케이블 결선 List상의 외부 배선번호를 Marking Gun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다. 글자(숫자)를 중심으로 튜브길이를 약 25mm 크기로 절단한다. (선심번호 튜브의 길이는 케이블 Schedule상의 제일 긴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길이로 결정 절단한다.)
라. 튜브방향(글자를 중심으로)은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방향으로 결정한다.
마. 외피가 제거된 케이블의 선심 끝에다 Marking된 선심번호 튜브를 끼운다.
바. 선심번호 튜브를 끼운 후 압착 단자용 색상 튜브를 끼운다.

 

 

4. 단자선택 및 압착


① 단자의 선택

가. 단자는 KS 표시품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단자는 도통이 잘되는 구리에 전기 도금된 제품으로 전선의 단면적 이상의 환형 (Ring Tongue)제품을 사용한다.(Y, U형 사용불가)
다. 터미널용 단자는 전선의 굵기 및 단자 블록 Bolt를 고려하여 규격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한다.

 

② 단자의 압착
가. 압착공구는 케이블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압착이 일단 시작되면 완료될 때까지는 압착 공구의 손잡이가 열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압착기에다 단자를 물리고 1단계 압착한다.
다. 전선의 소선 전부를 단자에 삽입하고 삽입 상태를 확인한다.

라. 2단계 압착은 압착 공구가 자동으로 풀어질 때까지 압착한다.
마. 완전히 압착된 단자를 손으로 당겨보아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③ 단자의 압착방향
가. 단자의 압착형태는 배꼽압착, 6각압착, 원형압착 등 3가지의 형태가 있다.
나. 6각압착 및 원형압착은 38㎟ 이상 큰 규격의 전선압착에 사용되는 압착 공구에 다이스를 끼워 압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다. 38㎟ 이하 전선 압착공구의 다이스 부분 형태는 주로 배꼽 찍기 형태이며, 이 경우 압착단자의 정면인 납땜 부분을 배꼽 다이스로 찍도록 한다.

④ 단자를 압착후 압착상태를 확인한다.

 

 

5. 외부 배선번호(선심번호)용 튜브가 열 수축 튜브인 경우의 단말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압착단자를 끼우기 전에 끼워둔 색상튜브를 앞으로 당겨서 압착 터미널의 소선이 보이지 않는 위치까지 당긴다.
② 선심번호 튜브의 번호가 정면으로 보이도록 조정한다.

③ 열풍기를 이용, 튜브가 완전 밀착될 때까지 열(80℃∼100℃)을 가한다.
④ 이때 과열로 튜브색깔이 변하거나 형태가 변질되어 글자(Number)가 지워지지 않았는 지 확인한다.

 

 

6. 제어케이블의 결선


① 단자 연결작업
가. 단자블록을 중심으로 In, Out의 방향을 확인하고, 단자 블록에 단자물림.

나. 단자 블록 터미널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단자 블록의 Bolt를 풀어낸다.
라. 단말 처리된 선심의 모양(휘어짐, 꼬임)을 조정한다.
마. 볼트에 와셔가 끼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바. 손으로 단자를 흔들어서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사. 전선(배선중간)에 이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 한 단자 블록에 2개까지의 단자만 물릴 수 있다.
자. 2개의 단자를 한 단자 블록에 연결할 때에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접촉이 가장 잘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단자 블록에서의 점퍼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케이블 Schedule 및 결선 List 준수
나. 분기 회로의 점퍼는 회로 전선의 규격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다. 여러 분기 회로를 연쇄적으로 점퍼 시킬 경우 인입 공급선의 규격 이상인 점퍼선을 사용한다. 점퍼선의 색은 인입선과 동일한 색으로 한다.


③ 단자 연결작업 배선
가. 단자블록에 연결 시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누르지 않도록 전선수량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배선한다.

나.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행한다.
다. 단자의 접속 시에는 소선단선, 접촉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한다.
라. 장기간 운용 시 미세진동에 의한 단자블록의 볼트 조임 상태가 이완이 예상되는 개소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공할 수 있다.

 

④ 배전반 등의 이면 단자블록에 연결하기 위한 제어케이블의 선심은 배전반에 설치된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묶음 방식으로 한다.
가. 케이블 타이(Cable Tie)를 이용해서 전선을 묶어 전선의 헝클어짐이 없도록 한다.
나.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전선을 묶을 경우 매듭이 정면을 향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절단하여 외관을 깨끗이 한다.
다. 다음과 같은 곳은 꼭 묶어 주어야만 하며 묶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한다.

 

 

7. 제어케이블의지지


① 케이블이 트레이에서 배전반 또는 터미널 박스로 인입될 때 케이블의 하중은 트레이에서 받도록 케이블을 묶는다.
② 기기로 인입되는 케이블을 지지할 때에는 배전반의 외함에 케이블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③ 전선 단자에 케이블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배전반 또는 단자박스 내부의 케이블을 정돈한다.
④ 케이블이 천장 또는 바닥의 개구부를 통하여 기기에 연결될 때에는 케이블 그랜드를 채워 기기 외함의 날카로운 부분 또는 금속 등에 의한 케이블의 손상 방지 및 외부의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 케이블을 구부릴 때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곡률 반경에 따르며,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의 곡률반경은 최소한 아래의 값 이상으로 한다.
가. 비 차폐 케이블 : 8 × 케이블 외경
나. 금속 테이프 차폐 케이블 : 12 × 케이블 외경

 

 

8. 제어케이블의 접지


① 제어 케이블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나 유도장해 및 과도 써지에 대한 대책으로 가능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가.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금속차폐 접지 인출선은 배전반의 접지모선에 양단을 접지한다.
나. 금속차폐 접지 인출선은 케이블별로 각각 배전반의 접지모선에 접지를 한다.
다. CT, PT의 중성선은 배전반에서 일단 접지만 시행하되, 접지선 굵기는 상도체 이상의 굵기로 한다.
라. GIS, 전력케이블의 근방에 있는 제어케이블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고 GIS에서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마. 접지용 리드선은 가능한 최단으로 하고 차폐층 전류용량 이상 굵기의 동선으로 한다.
바. 변전소내 차폐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용한다.

(가) 트렌치(덕트) 상부에 2개 이상의 차폐용 접지 도체를 설치하여 30m 간격으로 접지하고 양단도 접지망에 연결한다. 이 접지 도체는 과도 발생원과 제어케이블 간 차폐도체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고장전류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도전성과 기계적 강도를 구비한 굵기의 도체를 사용 한다.
(나) 맨홀이 설치될 경우 그 주위에는 접지 모선을 설치하고 2개소 이상 접지망에 접지한다.
(다) 케이블 덕트 공사 시 최상단 랙에는 차폐용 도체를 덕트 길이를 따라 설치하고 접지한다.
(라) 제어 케이블 직매 구간에는 접지된 차폐 도체를 함께 포설한다.
(마) 별도의 차폐용 도체를 포설하는 것이 차폐 효과를 증대시키므로 차폐 도체를 포설 할 경우에는 제어 케이블에 가능한 근접하여 포설한다.

 

② 제어 케이블 차폐층의 접지
가. 제어 케이블의 차폐층 접지는 양단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기기 제작사의 지침에 따라 편단접지로 할 수 있다.
나. Drain Wire(접지 인도선) 및 접지선에는 압착단자 및 절연 색상 단자용 튜브로 단말 처리한다.
다. 동 테이프 차폐 케이블로 접지 인출선이 있는 경우
(가) 배전반 등 단자 블록에 연결하기 위한 선심 중 최대 길이 만큼 케이블의 외피를 벗긴다.
(나) 벗겨낸 외피에서 약 20mm 지점에 바인드선을 감고 동 테이프를 바인드선이 감긴 부분까지 벗긴 후 바인드선에 칼을 대고 동 테이프를 잡아당겨 동 테이프를 절단한다.

(다) 인출 접지선이 연결될 접지 모선까지의 길이를 확인 후 접지 인출선을 끊고 압착 단자 및 절연 색상 단자용 튜브로 단말 처리하며, 동일 배전반 내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 접지단자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열 수축관 등 단말 처리재나 테이프로 케이블 외피에서 선심 절연 층까지 접지선 인출 부분을 절연 단말 처리한다

 

 

9. 제어 케이블 결선용 단자는 동선용 나 압착단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원용 케이블로서 대전류(大電流)가 예상되는 개소에는 온도시험 전류치가 우수한 압축단자를 사용할 수 있다.

 


10. 케이블 랙 위에 포설된 케이블은 곡선구간 전후, 건물 인입 전 및 직선 구간 30m 간격으로 케이블과 랙을 케이블 타이 등 비철금속 제품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한다. 포설된 케이블의 굵기에 따라 랙 사이의 케이블 쳐짐이 심하거나 케이블간 쳐짐이 다를 경우에는 수평 랙 간격의 10%미만으로 균일한 쳐짐이 되도록 고정 간격을 단축하도록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1. 일반사항


① 각 Feeder별 또는 그룹별로 구분하여 포설하되, 적당한 간격으로 바인딩하여 확인․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제어케이블은 중간에 접속점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③ 가급적 교차(Cross)되는 부분이 없도록 포설한다.
④ 케이블 양단에는 케이블 번호가 기입된 케이블 번호찰을 취부한다.
⑤ 제어케이블은 전력케이블과 격리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⑥ 동일 기기에서 분기되는 제어케이블은 상호간 근접하여 포설한다.

⑦ DC, AC, CT, PT 등의 제어회로는 각각의 전용케이블을 사용하여 포설한다.
⑧ DC와 AC용 케이블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포설하되, 동일 트레이에 포설 시는 접지된 분리대(Barrier)를 사용하여 분리 포설한다.
⑨ 제어케이블과 AC전원 케이블 간 유도결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전반 덕트 내에서 제어케이블은 가능한 한 안쪽으로, AC전원 케이블은 가능한 배전반 덕트 바깥쪽으로 밀착하여 배열한다.
⑩ 전화 및 통신용 케이블은 변전소 내 모든 케이블과 분리시킨다.
⑪ 케이블 포설 시에는 케이블 인장력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포설한다.
⑫ 윤활제는 보호피복, 절연체 및 주위환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포설 중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2. 케이블 포설 계획 검토

 

① 공사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작업 착수 전 아래의 관련도서 및 도면을 충분히 숙지, 파악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나. 케이블드럼 Schedule
다. 케이블 포설 명세서
라. 공정 Schedule
마. 공사용 설계도면

 

② 공사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을 위하여 포설현장의 제반 여건을 파악한다.
가. 케이블 포설구간의 지형(굴곡개소, 장애물 등과 덕트, 맨홀 등의 추락 위험 개소)
나. 포설시 이용 가능한 영역 확보
다. 건물의 케이블 인입구 상태
라. 건물내 포설경로 구간의 상태(수직 상승 또는 하강 부분, 벽과 벽 또는 천장 슬라브 관통부분 등)

 

③ 공사용 자재, 장비, 공구의 확인
가. 입고된 케이블의 규격별 수량을 케이블드럼 Schedule과 비교 확인한다.
나. 공정 Schedule에 의하여 공사용 장비, 공구의 수량을 확인한다.

 

④ 합리적, 경제적 포설계획 수립
가. 케이블드럼의 위치 선정
나. 케이블 포설 인장력이 최소인 포설방향 선정
다. 포설 시기의 선정
(가) 토목․건축분야 작업이 케이블 포설작업과 간섭되지 않는 시기
(나) 케이블이 포설되는 전선로(트레이, 덕트 등) 설치 완료 후
라. 포설구간의 선정
(가) 케이블 포설 구간의 시점과 종점을 종합 검토한다.
(나) 포설경로가 동일한 구간을 묶어 포설 구간을 구분, 선정한다

 

⑤ 케이블의 포설 구간별로 길이 및 물량을 검토하여 케이블드럼의 위치를 선정한다.

가. 케이블 포설 구간의 시점 또는 종점과 인접한 장소
나. 케이블드럼 운반 장비의 출입이 용이한 장소
다. 케이블드럼 가대 설치 및 케이블드럼의 적치가 가능한 장소

 

⑥ 상기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파악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케이블 종합 포설 계획서를 작성한다.
가. 케이블드럼의 위치
나. 포설 순서(케이블드럼 사용순서)
다. 장비 동원 계획
라. 인력 동원 계획
마. 통신 연락 방법
바. 안전 관리 체제 및 대책
사. 공정표

 

 

3. 케이블 트레이 내 포설 

 

① 케이블 포설 준비

가. 설치상태 점검
(가)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거친 부분이나, 날카로운 부분 및 그 밖에 다른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있으면 케이블 포설 전에 보완한다.
(나) 설치된 트레이를 점검하여 가공 절단 및 용접 등으로 아연 도금이 손상된 부분 또는 아연도금이 누락되거나 불량한 부분은 재도장한다.
나. 케이블 포설 방향은 가능한 인장력이 최소로 되는 방향을 선정한다.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곡 개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의 방향으로 결정한다.
다. 케이블을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상태를 점검한다.
(가) 각 트레이의 양쪽 말단부는 변전소 주 접지망에 연결한다.
(나) 트레이의 접지선은 규정된 규격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다.
(다) 다단 트레이의 상호간을 접지선으로 수직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포설에 방해 되지 않도록 트레이의 뒷면을 이용한다.
(라) 측면 레일의 연결 부분에는 가요 접지 스트랩으로 연결한다.
(마) 트레이의 인식표가 규정대로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트레이의 설치상태가 케이블을 포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 작업을 완료한 후 케이블을 포설한다.

② 여러 단의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어케이블 부대설비”의 내용에 따라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케이블 포설
가. 제어 케이블은 용도별, 목적별, 기기별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가) 변압기 Bank별, GIS Bay별로 분리 포설한다.
(나) AC, DC 전원 케이블은 별도의 트레이에 분리하여 포설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 내 제어 케이블 포설량은 케이블 전체의 단면적 합이 트레이 단면적의 25%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케이블의 교차개소 및 트레이 설치공간의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케이블 전체 단면적 합이 트레이 단면적의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제어 케이블은 중간에서 접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AC, DC 및 제어 케이블을 부득이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에는 접지된 분리대(Barrier)를 설치한다.
마. 케이블 종류별 포설
(가) 전원(Power)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합이 케이블 트레이의 내경을 초과하지 않도록 1열로 배열한다.
(나) 제어 케이블 : 포설되는 제어 케이블의 단면적 총합이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25% 이하로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40% 이하까지 포설한다.

 

④ 포설방법
가. 케이블 트레이의 어느 굴곡 부위에서도 케이블의 허용 곡률 반경 이하로 케이블을 포설하지 않도록 한다.
나. 케이블 포설 시에는 케이블이 지표면이나 콘크리트 바닥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부득이 케이블이 지표면이나 콘크리트 바닥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접촉되는 면에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마대 또는 부직포 등을 깔아서 케이블의 외피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 케이블이 포설되는 경로에 굴곡 개소가 많아 한번에 포설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포설구간을 2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포설 한다.
마. 2개구간으로 분할하여 포설할 경우 중간 개소에서의 케이블 처리는 케이블의 꼬임 방지를 위하여 케이블을 8자형으로 쌓아 놓는다.
바. 케이블 포설 작업 시에는 케이블의 포설시점부터 종점까지 약 50m 단위로 임시 케이블 번호찰(예 : 넓은 포장용 테이프에 매직펜으로 기록 등)을 부착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하로 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케이블 트레이 가장자리에 케이블을 얹어서 케이블 자중으로 인해 케이블이 아래 방향으로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⑤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 작업 중 아래의 지침에 따라 각종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가. 건축 구조물의 바닥과 벽면을 훼손하거나 오염 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기기를 보관, 운반 및 조립할 경우에는 기기 밑에 두꺼운 판자 또는 건축물 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난연성 보호 커버를 깔아야 한다.
다. 전선로(케이블 트레이, 덕트 등), 케이블, 등기구 주변에서 용접 또는 절단 작업을 할 경우 난연성 보호 커버로 주변의 기기를 보호한다.
라. 유리 부품이 부착된 계기류 및 파손되기 쉬운 부속품은 합판으로 된 외함 또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시설을 하여 공사 중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 덕트에서의 케이블의 포설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의 포설 방법과 같이 한다.

 

① 인력포설 공법으로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이 지표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케이블 지지대를 필요개소마다 설치하며, 포설구간의 지표면에 부직포, 마대, 나무 받침대 등을 바닥에 깔아 케이블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사전 조치한다.
② 케이블을 지표면에 1차 포설 후 케이블 덕트 내부로 2차 포설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때, 인력 또는 손수래,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케이블이 충격으로 인해 손상 되지 않도록 케이블 프로텍터 등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5. 케이블 랙에서의 포설

 

① 케이블 랙에 포설시 케이블의 기능별, 종류별, 포설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산 포설한다.

② 케이블 랙위에 케이블 포설은 외경의 합이 랙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게 1단으로 포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엔 2단 까지만 포설한다.
③ 케이블 랙의 사용은 배전반실에서 가장 먼 곳에 사용되는 케이블부터, 포설 시점이 빠른 것부터 분류하여 하단부터 순차적으로 포설한다.

 

 

6. 케이블 지지방법

 

①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지지
가. 간격 없이 배치한 케이블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케이블 트레이 Rung에 단단히 지지하여 고정한다.
(가) 직선구간은 30m 간격으로 지지하여 고정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시점, 종점, 굴곡 개소 및 층과 층, 실과 실의 개구부 전, 후 부위는 1m 이내로 지지한다.
(다) 수직 트레이에 포설된 케이블은 굴곡 부분에서 케이블 자중에 의한 손상 및 피로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2m 간격으로 지지하여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위에서의 지지는 케이블 간 교차 구간이 없도록 지지한다. 교차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시행한다.
나. 기기 상부에 설치된 트레이에서 케이블을 기기로 인하시킬 때에는 트레이 끝으로 부터 450mm∼600mm 간격으로 케이블을 묶는다

② 케이블 랙에서의 케이블지지는 설계도면에 명시가 없는 경우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방법과 같이 지지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1.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① 포설되는 케이블이 연결 하고자 하는 기기에 가까이 접근되도록 적절하게 트레이를 배치 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위치는 트레이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구조인가를 확인하여 선정 한다.
③ 기계, 토목 및 건축분야 등 관련분야와의 간섭사항을 검토하여 트레이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특히, 기기나 배관, 덕트 등이 교차되는 경우에는 트레이가 배관 및 덕트 등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④ 가능한 한 케이블 포설 시 발받침(비계)의 설치가 최소화 되도록 트레이 위치를 선정한다.
⑤ 트레이의 설치계획은 인력, 순서, 장소에의 접근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⑥ 케이블 포설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굴곡부 발생개소를 최소화 한다.
⑦ 트레이의 배열은 사용전압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종류의 케이블 트레이는 각 Feeder 별로 계전기실에서 가장 먼 곳을 하단에 배치한다.
⑧ 트레이의 배치는 상부 트레이의 바닥면과 하부 트레이의 하부면간 간격은 30∼90㎝, 좌우이격은 90∼150㎝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① 트레이 설치위치는 기둥이나 콘크리트 벽으로부터 트레이의 가까운 측 Side Rail까지의 거리로 표시하며, 설치높이는 트레이 측면 레일의 밑면을 기준으로 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의 표준 내측 곡률반경은 600mm인 것으로 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의 허용오차는 도면 치수의 ±25mm 이내로 한다. 만일 어떤 이유에 의해 특정 트레이나 특정 지역에 대해 더 적은 오차가 요구될 경우 도면상에 표시해야한다.
④ 진동이 있거나 구조물의 신축 이음 부분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트레이 구간 사이에 80m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케이블 트레이는 전기용 케이블이 아닌 다른 설비나 배관, 계측 배관 등의 지지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⑥ 수직으로 설치한 트레이를 포함한 모든 케이블 트레이에는 전선로 번호 표시방법에 따른 전선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⑦ 트레이면이 거칠거나, 끝이 날카롭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결함이 있는가 검사해야 하며, 그러한 결함은 케이블 설치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의 커버(Cover) 설치
① 그레이팅과 통로 아래에 설치되는 트레이에는 그레이팅 및 통로의 끝에서 1m 이상 까지 커버를 설치하며, 여러 단 설치될 때에는 최 상단부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에만 커버를 설치한다.
② 노출된 장소에서 바닥(Floor)을 관통하는 수직설치 트레이는 바닥의 상부 1.8m까지 커버를 씌운다.
③ 트레이 커버는 쉽게 풀 수 있는 나사, 클램프 또는 적당한 띠나 고리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트레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④ 옥외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모든 케이블 트레이는 커버가 설치되어야 하며, 커버는 밀폐형으로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배치는 “표”와 같이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설치 구분 설치 이격거리(mm)
표준 최소
상부 트레이 하단과 하부 트레이 상단 250 200
상부 트레이 상단과 상부 구조물 250 200
하부 트레이 하단과 배관등 기타 설비 300 250

 

(5)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 설치
① 배관 공조설비와 같은 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설치위치가 철 구조물일 경우에는 철 구조물에 용접으로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지대 설치위치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지지대 설치용 매입 철판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존 매입 철판을 이용하여 용접으로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지대 설치위치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지지대 설치용 매입 철판이 없을 경우에는 Expansion Anchor를 사용하여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지지대 설치간격

가. 수평 Elbow
(가) Elbow 수평각이 45°이하인 경우에는 Elbow용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곡률반경이 900mm이상인 경우에는 Elbow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나) 수평 Elbow의 곡률 반경이 300mm인 경우에는 Elbow용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90°Elbow중 900mm 폭의 케이블 트레이인 경우에는 Elbow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다) 수평 Elbow용 지지대의 설치 위치는 Elbow의 중간지점 (곡률반경×1/2지점)으로 한다.

나. 수평 T Elbow
지지대간 최대 간격 2.4m, Elbow와 연결선에서 600mm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폭이 300mm, 곡률반경이 300mm인 경우에는 T Elbow에 대한 지지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곡률반경이 600mm 이상인 경우에는 T Elbow에 대하여 2개의 지지대를 설치한다.

다. 수평 Cross Elbow 

지지대간 최대 간격 2.4m, Elbow와 연결선에서 600mm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폭이 300mm, Elbow 내부 곡률 반경이 300mm인 경우에는 Cross Elbow에 대한 지지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케이블 트레이의 폭이 300mm, 내부 곡률 반경이 300mm이상인 경우에는 Cross Elbow에 대하여 2개의 지지대를 설치한다.

라. 수평 트레이의 굴곡 부분(Off-Set) 

주. 수평으로 설치되는 Cable Tray가 위 그림과 같이OFF SET 가 있을 경우
1. θ<45°, L<2.4m이면 중간 Tray 지지대는 불필요함.
2. L>2.4m이면 중간 Tray 지지대는 필요함.
3. 지지대간 최대 이격거리 L<2.4m가 되도록 할것

마. 수직 트레이
(가) 수직 케이블 트레이의 수직분 트레이의 최대 지지간격
① Floor Level 위 : 최대 1.2m
② Floor Level 아래 : 최대 1.8m
③ Floor Level 사이 : 최대 2.4m
(나) 수직 케이블 트레이의 수평분 트레이의 최대 지지간격
① Elbow와 연결점 : 600m
② 기타 수평분 : 2.4m

 

(6)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
① 접지선을 포함하지 않는 트레이 구간의 경우 트레이와 트레이 연결구간 사이는 가요 접지 점퍼선으로 연결한다.
② 지락사고의 빠른 검출과 차단을 위하여 길이 90m 이상의 저압 전력 케이블을 수용하는 철제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에는 귀환 회로용으로 1개의 보충 접지 도체를 추가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 사이의 벽 등을 전선관으로 관통 할 때에 귀환 회로용 접지선은 설치도를 참조하여 반드시 관통 부분 사이를 연결한다.

④ 케이블 트레이는 100mm2 이상의 나연동선으로 30m 간격 또는 짧은 구간에서는 최소한 2곳에서 주 접지망과 연결한다.
⑤ 다단으로 설치된 트레이는 각단을 공통 연결하여 접지망에 연결한다.
⑥ 케이블 트레이의 신축 접속부(건축 구조물 Expansion Joint)에는 구리 본딩 접지 점퍼 (Bonding Jumper)를 사용한다.
⑦ 케이블 덕트 내부에 설치된 트레이에 대한 접지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 덕트 상단 랙에 설치된 접지선은 케이블 트레이 상단에도 연장 설치한다.
나. 접지선은 30m 간격으로 접지하고 양단도 주 접지망과 연결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는 케이블 랙 지지대 접지와 같은 방법으로 접지한다.
라. 다단으로 설치된 트레이의 지지대가 상하 별도로 설치될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연결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와 트레이간 접속구간은 가요 접지 점퍼선으로 연결한다.

 

(7) 케이블 랙 설치
① 케이블 랙 설치
가. 간선계통의 덕트, 제어 케이블의 1열 포설 폭이 덕트의 내부 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소에는 케이블 랙을 설치한다.

나. 지지대에 설치되는 케이블 랙의 상하 간격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블 랙 지지대 설치
가. 지지대는 덕트 시공 완료 후 시공하며 지지대의 설치는 덕트 구조물에 매입된 Anchor Bolt(M9 이상) 또는 Expansion Set Bolt(M9 이상)로 단단히 고정한다.
나. 랙 설치 단수별 지지용 Bolt(M9)의 사용수는 2단∼6단은 2개소, 6단 이상은 3개소로 한다.
다. 지지대의 설치 시 덕트 하부 면에서 최소 5㎝이상의 높이에 랙을 설치하고 지지대와 지지대간 설치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 동일 덕트 내에서 좌, 우 양쪽으로 케이블 랙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설치 한다.
마. 지지대간 간격은 포설되는 제어 케이블의 자체 하중에 따른 쳐짐을 고려하여 1m로 한다.

③ 접지
가. 케이블 덕트는 접지망 도체와 평행으로 가깝게 설치한다.
나. 케이블 덕트 내부의 최상단 케이블 랙에 주 접지망의 접지선 굵기와 같은 나연동선을 설치하여 30m 간격으로 접지하고 양단도 주접지망에 연결한다.
다. 덕트 내의 각종 철물류는 모두 접지한다.
(가) 코너 앵글의 연결 부분, Expansion Joint부분의 앵글간은 점퍼선 또는 철근을 통하여 상호 연결한다.
(나) 케이블 랙 지지대의 접지는 고정용 매입 앵커볼트를 통한 접지 방법, 접지선의 접지 클램프에 의한 접지 방법으로 시행한다.

 

 

2. 케이블 덕트 공사
(1) 케이블 덕트는 개거식, 암거식, 관로, 지중 직매식으로 한다.
(2) 특고압모선과 케이블덕트 이격거리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3) 덕트내 금속지지물 또는 부속기기는 접지망에 접속한다.
(4) 2개이상의 접지선을 케이블 덕트 상부에 설치하여 접지도체로 활용하고 양단을 접지 한다.
(5) 덕트경로는 콘덴서, 피뢰기 등 서지 발생원의 설치점과 되도록 멀리 설치한다.
(6) 개거식 케이블 덕트
① 케이블덕트는 최단거리를 택하되 유입기기의 근처는 기름 누출시 연소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 운반의 통로가 되는 곳은 튼튼한 뚜껑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경로를 결정한다.
③ 경로가 결정되면 기울기를 결정하여 배수가 용이토록 한다. 그러나 배수를 겸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처에서 물이나 기름이 유입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 중량물 통로가 되는 곳은 뚜껑을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기타 옥내는 후강판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가능하면 평면포설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전력케이블 또는 잡음이 많은 회로를 개거식 덕트에 포설할 때는 제어케이블과는 별도로 덕트에 수용하던가 부득이 공용할 경우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이때의 제어케이블은 전력케이블 또는 잡음이 많은 회로와는 분리 포설한다.
* (주) 잡음이 많은 회로 : 전화선, 소내전원, 기타 노출된 회로

(7) 지중매설식
① 케이블을 지중 매설할 경우 관로에 넣어 포설한다.
② 배선은 직선 배열로 하고 방향을 바꿀 때는 직각으로 해야 한다.
③ 케이블 매설에 있어 배선방향을 바꾸는 곳은 콘크리트주 표지(그림)를 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매설은 아래 그림 및 표에 의한다.

단위 : ㎜

종류 덕트치수 깊이 뚜껑치수
A B D C 결합재 목재 길이
1 300 400 600 600 50 2 600
2 500 450 600 800 60 30 900
3 700 50 600 1,000 80 45 1,200
4 900 600 600 1,000 100 45 1,200

 

 

3. 피트공사


(1)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 등을 수용하기 위한 관로의 배수용 기울기는 1/500∼1/1,000로 하여야 한다.
(2)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 등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피트의 뚜껑은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3) 피트의 뚜껑은 무늬강판 6㎜이상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녹막이 1회 도색 및 마감도색 2회를 하여야 하며 현장설치 후 수명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피트 뚜껑은 도장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피트내 배관용 지지금구는 1m 간격으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 견고히 설치 되도록 한다.
(6) 주변압기실 및 AT실에는 스틸그레이팅을 적용한다.

① 스틸그레이팅 설치시 재료는 기성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제작을 할 수 있다.
② 현장제작 사양은 아래 규격에 의한다.
가. 사용강재는 KS D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베어링 바(bearing bar)와 크로스바(cross bar)를 전기압접 또는 전기용접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다. 스틸그레이팅 표면은 방청을 목적으로 KS D 8303(용 융 아연 도금)의 2종 HDZ55에 준하여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게 되어야 하고 도금이 안된 부분, 표면의 찌꺼기, 기타 흠 등이 없어야 한다.

 

 

4. 전선관공사

 

(1) 일반사항
① 전선관의 시공은 도면에 의하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케이블 포설공사에 지장이 없으며 외관상 보기좋게 시공한다.
② 전선관의 굴곡부분은 가능한한 피하며 전선관을 굴곡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며, 굴곡부 내측반경이 전선관 지름의 6배 이상 되도록 한다.
③ 핏팅은 충분히 조여서 기계적 강도를 충분히 하고 접속점에서 낮은 저항이 되도록 한다.
④ 금속전선관은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⑤ 현장 절단 가공된 부분이나 나사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색을 하여야 하며,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⑥ 시공한 전선관, 박스, 핏팅 등에 콘크리트, 오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전선관의 끝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은 전선관내에서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전선관은 해당접지를 하여야 한다.
⑨ 모든 전선관은 설치 후 이물질 등으로 인한 전선삽입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시 전선관 지름에 알맞는 전선관 캡을 씌워야 하며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의 경우 추후 기기와의 접속을 위하여 정확한 위치에 적정한 길이로 전선관을 돌출시켜야 한다.

 

(2) 매설공사
① 전선관은 철근구조물의 강도를 저하시킴 없이 배관되어야 하고 콘크리트에 의하여 확실히 고정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적당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은 최단거리로 배관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굴곡부를 적게 한다.
③ 매설되는 전선관의 모든 연결부분에는 방수에 유의해야 한다.

 

(3) 노출공사
① 전선관은 기둥보에 평행하게 배열하며 방향의 전환은 가능한한 직각으로 굴곡시켜 외관상 보기좋게 시공한다. 다만, “(1)의 ①항”에 의한 곡률반경은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강재전선관은 1.5m 이내로 지지하며 후렉시블 전선관은 0.6m 이내로 지지해야 하고 모터 터미널 박스의 연결점은 진동에 의해 이완되지 않도록 플렉시블(Flexible)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③ 노출되는 박스는 노출공사용 박스를 사용해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3020)

1. 방화구획재 설치공사

 

(1) 변전소 건물 바닥 슬라브나 벽의 케이블,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의 밀봉에 사용 할 수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2) 케이블 연소방지 밀봉재는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구조도면에 의하여 2시간(T등급)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시한 규격과 유사한 규격시험을 인정할 수 있다.)
(3) 케이블 연소방지 밀봉재의 수명은 3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명을 보증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모든 개구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본 작업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
(5) 작업 전에 오염 등 손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및 시공 조치 후 시공한다.

 

(6) 관통부 표면 청소작업
① 관통부 표면에 먼지, 흙, 기름때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깨끗이 청소한다.
② 관통부 내에 수분, 습기 등이 있으면 Foam의 경화, Cell 구조, 효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③ 관통부내에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곳은 표면청소 작업 시 정리하여 Foam이 케이블 사이를 견고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케이블정리 청소 시 케이블에 무리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케이블 연소방지 밀봉재의 시공 방법
① 시공부서에서 제시한 구조도면에 의하여 인증 시험한 구조에 준하여 시공할 것
② 시공 시 변전소 미관이 해치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물 등의 손상이 없도록 조심하여 작업에 임한다.

③ Foam의 Cell구조가 Sample로 제출한 Cell구조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④ Mixing 작업은 반드시 Mixing Machine으로 하여야 하며, 주입 시에도 장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⑤ 본 공사 작업부위가 제어용케이블 관통부로서 청소 및 정리 시 손상이나, 변형 등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작업 전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⑥ 본 공사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된 전공을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전 모든 개구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본 작업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한다.
⑦ 작업 전 오염 등 손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⑧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재료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 준비한다.
⑨ 관통부 표면에 끼인 먼지, 흙, 기름띠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 후 작업한다.
⑩ 관통부내에 수분, 습기 등이 있으면 Foam의 경화 Cell구조, 효능 등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⑪ 관통부내에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곳은 표면청소 작업 시 가능한 정리하여 Foam이 케이블 사이를 견고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8) Damming 작업 요령(수직관통부)
① Damming재를 관통부에 맞도록 재단, 설치한다.
② Damming재와 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의 공간이나, 틈새는 방화씰란트 등으로 견고하게 메워준다.
③ Damming재가 터지지 않도록 방화씰란트 등으로 접착시킨다.

 

(9) Damming 작업 요령(수평관통부)
① Damming은 Sealing하고자 하는 곳의 양면에 설치 후 Sealing재의 투입구를 2개 이상 만든다.
② Damming재를 관통부에 맞도록 재단, 설치한다.
③ Damming재와 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의 공간이나, 틈새는 방화씰란트 등으로 견고하게 메워준다.
④ Damming재가 터지지 않도록 방화씰란트 등으로 접착시킨다.

 

(10) 청소 및 검사
① Damming재 설치 후 Damming재가 Foam 투입 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며 표면은 미려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점검 한다.
② Damming재 설치 후 그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11) Foam 주입
① Foam Mixer 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② 용기의 하단에 침전된 Foam을 Mixer 기계를 이용하여 잘 섞어 준 다음 이물질 혼입 유무를 확인하여 Foam Mixer에 투입한다.
③ A액과 B액이 1:1비율(무게 또는 부피의 비)로 Mixer되는지를 확인한다.

④ 혼합된 액상재료는 팽창률을 고려하여 관통부의 1/3정도만 채운다.
⑤ 적정한 Cell구조 및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관통부의 크기나 관통재의 상태에 따라 나누어 주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주입간격은 최소 15분 이상이어야 한다.
⑥ 시공장비로 주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작업으로 Foam을 주입하지만 A액과 B액을 정확히 1:1비율로 섞은 후 1∼2분 내에 주입하여야 한다.
⑦ 주입이 완료된 관통부는 24시간 동안 잘 보존되어야 하며 이때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타인이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RTV Foam Cell 구조 확인
① 전체 층․실간 개구부 시공개소 중 Cell 구조 차이가 가장 큰 개소와 인증서의 인증구조 보다 큰 개소를 대상으로 최소 2개소 이상, 최대 10개소 이내로 선정하여 시편을 모두 채취하여 한국방재시험 연구소에 시험 의뢰 후 그 결과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치 인증서 이면 참조)
② 시험편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 각 5cm로 한다.
③ 시험 비용은 그 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
④ 시편 시험 결과 불량이 발생하면 시공분의 전량에 대한 시편을 채취하여 시공업체 부담으로 시험해야 한다.
⑤ 시험결과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전량 재시공 및 재시험을 해야 하며, 재시공 및 재시험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전체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

 

(13) Damming재의 제거작업 및 보수
① Foam 주입 후 최소한 24시간 경과 후 Damming재를 제거한다.
② Damming재의 제거 작업 후 미충진 부분이 있으면 동종의 재료로 충진한다.

 

(14) 청소 작업
① 관통부 외부로 흘러내린 Foam은 Foam이 완전히 경화된 후의 찌꺼기 등을 청소한다.
② 기계 및 기타 모든 재료를 철수한다.
(15) 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미기재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16) 시공자는 철거 및 공사 잔재중 환경유해물질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실정산 처리되도록 영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7) 소방설비
① 각 실간 관통되는 트렌치, GIS모선 등 관통부 연소방지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변압기실 내장재(벽, 바닥재 등)에 불연성 자재 사용을 확인하여야한다.
③ 흡음재가 설치된 기기실의 흡음재료 사용시 관련법에 의한 난연 또는 불연재인지 사전 확인하여야한다.

 

 

2. 자갈포설


(1) 공사 되메우기 후의 지반다짐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자갈포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갈의 포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골재는 천연산 자갈을 사용하되 유해한 이물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가. 골재는 견고하여야 하고 형태는 될 수 있는 대로 둥글거나 입방체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크기는 25∼40㎜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② 자갈의 포설 두께는 10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포설면은 평평하게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 포설외곽에 경계블럭을 설치하되, 배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배수로, 덕트 등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3. 울타리공사


(1)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변전소등 또는 이에 준하는 각 호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 및 울타리 각 방향에는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필요한 통제 및 감시 장치를 한다.
(2) 울타리, 담 등과 특별고압 충전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전부분과의 이격거리

사용전압의 구분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
35㎸이하 5m
35㎸초과 160㎸이하 6m

 

(3) 변전소 등에 시설하는 울타리는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철제의 경우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거나 소내 망상접지에 접속한다.

 

 

4. 분전반공사


(1) 분전반 제작은 건축구조, 용도에 따라 매입형 또는 노출형으로 하되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분기회로용 차단기 NFB, ELB 등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의 것은 별도 사양에 의한다.

 

(2) 분전반 설치
①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기술기준 접지공사에 의한다.

 

(4) 배선기구의 설치
①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가.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나.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다.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점멸기는 2개이상의 박스나사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며,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 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마감재와 어울리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 와셔 등의 지지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함에 내장되어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지름이 6㎜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1. 열차감시원 교육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질의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운행 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 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감시원 2명을 선로 양쪽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기관사에 대한 신호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터널 내 및 야간은 백색등)로 원형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4. 안전 장비 및 장구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안전조끼
(2) 안전모
(3) 호루라기
(4) 주간에는 전호기(적・녹・백색), 터널내 및 야간에는 휴대용 전호등(적・녹색)
(5) 단락용 동선
(6) 휴대용 전화기 또는 무전기
(7) 작업구간 열차운전 시각표
(8) 기타 열차감시원이 필요한 도구

 

 

5. 이례운전 취급대비 및 열차감시


이례 운전 취급시를 대비하여 감독자는 열차감시원에게 선로지장 업무처리요령을 교육하고 열차 감시원은 다음에 의거 열차감시를 하여야 한다.
(1) 자동폐색구간에서는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가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궤도단락용 동선 설치 및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2)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1. 운전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 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사용 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 설치공사등)는필히관계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②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③ 축대 또는 지축 깍기 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④ 철도선로, 선로배수로 측구 또는 선로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부득이 도상위에 토사를 쌓을 경우
⑥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⑦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⑧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⑨ 상기 각항 외 협의를 요하는 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 케이블 등의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선로 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 시행상 선로 일시 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단 관계 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철도공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선로 사용중지 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② 소요시간
③ 작업내용
④ 책임자명
⑤ 선로 일시 사용중지 요구 확인 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⑥ 기타 작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기술자, 종사원 및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 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 작업 또 는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급전을 정지할때
가. 감독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 부터 급전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 구간 내 급전이 정지되었는지를 검전기로 반드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가.”항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급전을 개시할때
가.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없도록 급전시각을 엄수하여 작업을완료 하여야 하고, 정전시간 내 작업이 지연될 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 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 작업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 0 열차 통과 후 0 0시 00 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 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차단 공사 시행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등) 작업
①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 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단,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6. 고소작업시 안전


(1) 고소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안전 보호구(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획득한 KCs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 사전 점검시 개인안전보호구(안전그네식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구명줄, 추락방지대등)에 이상이 있을시 교체한다.
(4) 고소작업시 작업 전 작업 현장에 구명줄 및 안전고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한다.
(5)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추락방지(추락방지대, 구명줄)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고소작업 시공종별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철주 승주 작업시에는 전철주에 승주를 위한 사다리 등 설비를 설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를 착용하고 승주한 후 전철주 상부 안전걸이대(안전고리용 걸이대 또는 전철용 밴드)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고정빔 상부 작업시에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구명줄 사용시에는 카라비나 및 죔줄 훅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③ 크레인, 스카이 고소작업차 또는 전철 장비(전차선 작업용 대차, 전철모터카 상부) 등 상부 작업시에는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 착용하고 장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동시 고소작업시 수평 구명줄은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 이상 사용할 때는보조지주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 작업시에는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크레인, 스카이 고소작업차 또는 전철 장비(모터카제외), 전차선 작업용 대차 등 전차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이동할 때는 상부에 사람이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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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자 준수사항


시공자는 공사시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열차 및 전기관계 위험홍보와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착공토록 한다.
(2)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후 작업 착공하여야 한다.
(3) 야간공사 직후 전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가능 작업량만큼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확인 사항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행 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의 당일작업사전협의

(2) 동원인력, 동원장비, 자재준비상태 협의
(3) 작업시간 승인 여부(단전운영상태 및 선로일시 차단 등)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부서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3. 시공 후 확인 사항


시공자는 공사 후(당일공사 포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함께 작업에 대한 합동점검 시행
(2)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② 전차선 작업의 경우 아크발생 및 팬터그래프 이선 여부
③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유무
(3)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 ) 터널 및 역사 등의 환기․동력설비에 대한 전원 결선이 완료되면 정상 기동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분야와 합동으로 가압시험을 시행하고 상호간의 서명을 득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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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해빙기안전대책(3월- 4월)
①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 보강
②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③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④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⑤ 작업장 주변정리


(2) 우기 수방대책(5월- 8월)
①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용
② 안전점검 실시
③ 취약 지점의 보강
④ 주변 하수관 정비
⑤ 작업장 배수처리
⑥ 비축자재 확보
⑦ 수방훈련 실시


(3) 동절기 안전대책(11월- 익년2월)

①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②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③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④ 가시설 점검
⑤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⑥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⑦ 각종시설, 장비 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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