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자 준수사항
시공자는 공사시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열차 및 전기관계 위험홍보와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착공토록 한다.
(2)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후 작업 착공하여야 한다.
(3) 야간공사 직후 전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가능 작업량만큼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확인 사항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행 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의 당일작업사전협의
(2) 동원인력, 동원장비, 자재준비상태 협의
(3) 작업시간 승인 여부(단전운영상태 및 선로일시 차단 등)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부서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3. 시공 후 확인 사항
시공자는 공사 후(당일공사 포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함께 작업에 대한 합동점검 시행
(2)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② 전차선 작업의 경우 아크발생 및 팬터그래프 이선 여부
③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유무
(3)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 ) 터널 및 역사 등의 환기․동력설비에 대한 전원 결선이 완료되면 정상 기동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분야와 합동으로 가압시험을 시행하고 상호간의 서명을 득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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