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 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사용 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 설치공사등)는필히관계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②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③ 축대 또는 지축 깍기 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④ 철도선로, 선로배수로 측구 또는 선로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부득이 도상위에 토사를 쌓을 경우
⑥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⑦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⑧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⑨ 상기 각항 외 협의를 요하는 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 케이블 등의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선로 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 시행상 선로 일시 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단 관계 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철도공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선로 사용중지 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② 소요시간
③ 작업내용
④ 책임자명
⑤ 선로 일시 사용중지 요구 확인 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⑥ 기타 작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기술자, 종사원 및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 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 작업 또 는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급전을 정지할때
가. 감독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 부터 급전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 구간 내 급전이 정지되었는지를 검전기로 반드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가.”항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급전을 개시할때
가.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없도록 급전시각을 엄수하여 작업을완료 하여야 하고, 정전시간 내 작업이 지연될 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 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 작업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 0 열차 통과 후 0 0시 00 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 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차단 공사 시행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등) 작업
①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 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단,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6. 고소작업시 안전


(1) 고소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안전 보호구(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획득한 KCs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 사전 점검시 개인안전보호구(안전그네식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구명줄, 추락방지대등)에 이상이 있을시 교체한다.
(4) 고소작업시 작업 전 작업 현장에 구명줄 및 안전고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한다.
(5)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추락방지(추락방지대, 구명줄)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고소작업 시공종별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철주 승주 작업시에는 전철주에 승주를 위한 사다리 등 설비를 설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를 착용하고 승주한 후 전철주 상부 안전걸이대(안전고리용 걸이대 또는 전철용 밴드)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고정빔 상부 작업시에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구명줄 사용시에는 카라비나 및 죔줄 훅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③ 크레인, 스카이 고소작업차 또는 전철 장비(전차선 작업용 대차, 전철모터카 상부) 등 상부 작업시에는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 착용하고 장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동시 고소작업시 수평 구명줄은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 이상 사용할 때는보조지주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 작업시에는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크레인, 스카이 고소작업차 또는 전철 장비(모터카제외), 전차선 작업용 대차 등 전차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이동할 때는 상부에 사람이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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