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구획재 설치공사
(1) 변전소 건물 바닥 슬라브나 벽의 케이블,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의 밀봉에 사용 할 수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2) 케이블 연소방지 밀봉재는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구조도면에 의하여 2시간(T등급)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시한 규격과 유사한 규격시험을 인정할 수 있다.)
(3) 케이블 연소방지 밀봉재의 수명은 3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명을 보증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모든 개구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본 작업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
(5) 작업 전에 오염 등 손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및 시공 조치 후 시공한다.
(6) 관통부 표면 청소작업
① 관통부 표면에 먼지, 흙, 기름때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깨끗이 청소한다.
② 관통부 내에 수분, 습기 등이 있으면 Foam의 경화, Cell 구조, 효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③ 관통부내에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곳은 표면청소 작업 시 정리하여 Foam이 케이블 사이를 견고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케이블정리 청소 시 케이블에 무리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케이블 연소방지 밀봉재의 시공 방법
① 시공부서에서 제시한 구조도면에 의하여 인증 시험한 구조에 준하여 시공할 것
② 시공 시 변전소 미관이 해치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물 등의 손상이 없도록 조심하여 작업에 임한다.
③ Foam의 Cell구조가 Sample로 제출한 Cell구조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④ Mixing 작업은 반드시 Mixing Machine으로 하여야 하며, 주입 시에도 장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⑤ 본 공사 작업부위가 제어용케이블 관통부로서 청소 및 정리 시 손상이나, 변형 등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작업 전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⑥ 본 공사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된 전공을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전 모든 개구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본 작업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한다.
⑦ 작업 전 오염 등 손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⑧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재료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 준비한다.
⑨ 관통부 표면에 끼인 먼지, 흙, 기름띠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 후 작업한다.
⑩ 관통부내에 수분, 습기 등이 있으면 Foam의 경화 Cell구조, 효능 등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⑪ 관통부내에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곳은 표면청소 작업 시 가능한 정리하여 Foam이 케이블 사이를 견고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8) Damming 작업 요령(수직관통부)
① Damming재를 관통부에 맞도록 재단, 설치한다.
② Damming재와 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의 공간이나, 틈새는 방화씰란트 등으로 견고하게 메워준다.
③ Damming재가 터지지 않도록 방화씰란트 등으로 접착시킨다.
(9) Damming 작업 요령(수평관통부)
① Damming은 Sealing하고자 하는 곳의 양면에 설치 후 Sealing재의 투입구를 2개 이상 만든다.
② Damming재를 관통부에 맞도록 재단, 설치한다.
③ Damming재와 케이블, 파이프, 콘크리트와의 공간이나, 틈새는 방화씰란트 등으로 견고하게 메워준다.
④ Damming재가 터지지 않도록 방화씰란트 등으로 접착시킨다.
(10) 청소 및 검사
① Damming재 설치 후 Damming재가 Foam 투입 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며 표면은 미려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점검 한다.
② Damming재 설치 후 그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11) Foam 주입
① Foam Mixer 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② 용기의 하단에 침전된 Foam을 Mixer 기계를 이용하여 잘 섞어 준 다음 이물질 혼입 유무를 확인하여 Foam Mixer에 투입한다.
③ A액과 B액이 1:1비율(무게 또는 부피의 비)로 Mixer되는지를 확인한다.
④ 혼합된 액상재료는 팽창률을 고려하여 관통부의 1/3정도만 채운다.
⑤ 적정한 Cell구조 및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관통부의 크기나 관통재의 상태에 따라 나누어 주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주입간격은 최소 15분 이상이어야 한다.
⑥ 시공장비로 주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작업으로 Foam을 주입하지만 A액과 B액을 정확히 1:1비율로 섞은 후 1∼2분 내에 주입하여야 한다.
⑦ 주입이 완료된 관통부는 24시간 동안 잘 보존되어야 하며 이때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타인이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RTV Foam Cell 구조 확인
① 전체 층․실간 개구부 시공개소 중 Cell 구조 차이가 가장 큰 개소와 인증서의 인증구조 보다 큰 개소를 대상으로 최소 2개소 이상, 최대 10개소 이내로 선정하여 시편을 모두 채취하여 한국방재시험 연구소에 시험 의뢰 후 그 결과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치 인증서 이면 참조)
② 시험편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 각 5cm로 한다.
③ 시험 비용은 그 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
④ 시편 시험 결과 불량이 발생하면 시공분의 전량에 대한 시편을 채취하여 시공업체 부담으로 시험해야 한다.
⑤ 시험결과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전량 재시공 및 재시험을 해야 하며, 재시공 및 재시험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전체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
(13) Damming재의 제거작업 및 보수
① Foam 주입 후 최소한 24시간 경과 후 Damming재를 제거한다.
② Damming재의 제거 작업 후 미충진 부분이 있으면 동종의 재료로 충진한다.
(14) 청소 작업
① 관통부 외부로 흘러내린 Foam은 Foam이 완전히 경화된 후의 찌꺼기 등을 청소한다.
② 기계 및 기타 모든 재료를 철수한다.
(15) 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미기재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16) 시공자는 철거 및 공사 잔재중 환경유해물질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실정산 처리되도록 영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7) 소방설비
① 각 실간 관통되는 트렌치, GIS모선 등 관통부 연소방지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변압기실 내장재(벽, 바닥재 등)에 불연성 자재 사용을 확인하여야한다.
③ 흡음재가 설치된 기기실의 흡음재료 사용시 관련법에 의한 난연 또는 불연재인지 사전 확인하여야한다.
2. 자갈포설
(1) 공사 되메우기 후의 지반다짐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자갈포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갈의 포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골재는 천연산 자갈을 사용하되 유해한 이물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가. 골재는 견고하여야 하고 형태는 될 수 있는 대로 둥글거나 입방체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크기는 25∼40㎜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② 자갈의 포설 두께는 10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포설면은 평평하게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 포설외곽에 경계블럭을 설치하되, 배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배수로, 덕트 등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3. 울타리공사
(1)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변전소등 또는 이에 준하는 각 호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 및 울타리 각 방향에는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필요한 통제 및 감시 장치를 한다.
(2) 울타리, 담 등과 특별고압 충전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전부분과의 이격거리
사용전압의 구분 |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 |
35㎸이하 | 5m |
35㎸초과 160㎸이하 | 6m |
(3) 변전소 등에 시설하는 울타리는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철제의 경우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거나 소내 망상접지에 접속한다.
4. 분전반공사
(1) 분전반 제작은 건축구조, 용도에 따라 매입형 또는 노출형으로 하되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분기회로용 차단기 NFB, ELB 등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의 것은 별도 사양에 의한다.
(2) 분전반 설치
①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기술기준 접지공사에 의한다.
(4) 배선기구의 설치
①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가.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나.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다.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점멸기는 2개이상의 박스나사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며,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 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마감재와 어울리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 와셔 등의 지지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함에 내장되어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지름이 6㎜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어케이블 포설공사 안전대책 (0) | 2023.02.03 |
---|---|
케이블 트레이 등의 공사 안전대책 (1) | 2023.02.01 |
열차감시원의 준수사항 (0) | 2023.01.30 |
전철관련 주요공사 안전대책 (1) | 2023.01.30 |
전철 공사시행 준수사항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