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해빙기안전대책(3월- 4월)
①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 보강
②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③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④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⑤ 작업장 주변정리


(2) 우기 수방대책(5월- 8월)
①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용
② 안전점검 실시
③ 취약 지점의 보강
④ 주변 하수관 정비
⑤ 작업장 배수처리
⑥ 비축자재 확보
⑦ 수방훈련 실시


(3) 동절기 안전대책(11월- 익년2월)

①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②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③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④ 가시설 점검
⑤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⑥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⑦ 각종시설, 장비 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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