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각종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같다) 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KS 표시품” 이라 한다)
나.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 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것.
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마.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국가철도공단규격(KRSA 등),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한국전력자재규격(ES)
②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①의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④ “①”, “②”, “③”의 사용자재는 사용 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국산자재가없는 경우에는 외자재를 사용할수 있다. 단, 사용 전 감독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설비는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2. 자재수급계획
(1)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사급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의 검사, 시험 및 품질관리는 공단 시공관리절차서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 (P-구매관리-08)” 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반입
① 사급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②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 먼저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옥외보관 자재의 관리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깨끗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하며, 규모 및 형태는 현장조건에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있 다.
⑥ 옥외보관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온도관리가 필요한 자재는 냉․ 난방 설비를 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옥외자재보관소는 도난,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상시 비치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공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한다.
(3) 공단이 공급하는지급자재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 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 유치료(체화료)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단은 시공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단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6) 공단은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공단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자재를 인수 할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적치하고,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추가 지급을 요청한다.
(10) 전환된 자재의수령
시공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한다.

 


5. 부적합자재


(1)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 공단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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