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선
① 플로어덕트 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단, 셀룰러덕트공사의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등
①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 되고 이것에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
나.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말을 매끈하게 한다.
②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플로어덕트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이하가 되도록 선정 한다.
③ 플로어덕트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④ 플로어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⑤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⑥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⑦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한다.
⑧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⑨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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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③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⑥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⑦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⑧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⑨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⑩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⑪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및 접지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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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
①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은 예외로 한다.
③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⑥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⑦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⑧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치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 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⑨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수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⑩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⑪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박스류의 설치 등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③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④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⑤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⑥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1) 전선
①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②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③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박스,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③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⑥ 금속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⑦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⑧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 되지 않아야 한다.
⑨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⑩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⑪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⑫ 유니버셜 엘보,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⑬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박스류의 설치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 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③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④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2~3㎜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⑥ 풀박스 및 접속함은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⑦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⑧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4)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①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 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되고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③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과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하고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④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⑤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 하여야 한다.


(5) 접지
①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②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통사항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3) 조명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및 변형되기 쉬운 물질,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고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5)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6)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서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8) 조명기구 최종 선정 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타 분야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9)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10)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하고 조명기구의 마감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조명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1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명기구의 설치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 방법과 마감방법,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조명 기구 매입 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 후 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1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과 인터페이스를 실시하여 건축 실내 마감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존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14) 옥외 조경용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16)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17)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18)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19)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0)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에서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2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2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한다.
(24) 조명기구는 시공시점에 설계도서보다 고효율 등의 것이 나올 경우에는 최신자재를 적용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정거장내 조명등기구 취부 시 여객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돌출부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6) 승강장내 또는 역구내 조명용 지지물 시공 시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형광등기구


(1) 자재
① 형광등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②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형광등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④ 형광등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⑤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⑥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⑦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 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⑧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베이스,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 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⑨ 글로우 스타터 방식의 조명기구에는 잡음방지를 위한 잡음방지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⑩ 조명기구에는 조명기구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를 내장시켜야 한다.
⑪ 루버의 종류 및 재질, 상세한 설치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루버는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⑫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⑬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⑭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 이상 이격시키고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 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⑮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 형광등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 이상으로 한다.
-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①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며 형광등기구는 사람의 접속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광원용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②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한다.
③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④ 조명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및 설치방법, 마감방법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 한다.
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⑥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⑦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⑧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⑨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한다.

 

 

3. LED 조명기구


(1) 자재
① LED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②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③ LED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한다.
④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⑥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 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⑦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⑧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⑨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⑩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 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⑪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⑫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 이상으로 한다.
⑬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⑭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⑮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①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한다.
②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③ 조명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크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및 설치방법, 마감방법 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 있게 설치한다.
④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⑤ 지하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 결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역사 내 공조 설비가 가동 된 후 설치하도록 한다.
⑥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⑦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⑧ LED 조명을 시설한 후에는 시방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 사후검사를 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화재발생시 정전에 의한 자동 점등으로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조명등을 시설한다.
(1) 전선은 1.5mm이상의 내열전선(HIV)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호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비상전원은 해당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점등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 되도록 한다.
(4)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에 따라 소방검정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옥외등주공사


(1) 자재
①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등주에 안정기가 설치되는 경우 안정기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③ 등주의 안정기함은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외 조명기구의 방수등급 및 글레어 정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⑤ 옥외 조명등용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⑥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 이음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⑦ 등주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⑧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2) 시공
① 옥외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 수평,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②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③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④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접지는 등주별 단독접지하고 회로별 연접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접지와 연결이 가능한 개소에는 통합접지에 연결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40)

 

 

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기
① 음향기구는 음양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② 감지기 및 중계기,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 및 중계기,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④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⑤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⑥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간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2) 중계기
①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MCCB)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 한다.
④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 내에 설치한다.


(3) 감지기
①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
② 연기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③ 복합형 감지기는 열 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④ 특수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
⑥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한다.
⑦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파이프덕트, 고천정(15m 이상 20m 미만)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⑧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4) 발신기
①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②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③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한다.
④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⑤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내에 설치한다.


(5) 배선
①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화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열비닐 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플랜외장케이블,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덕트, 알루미늄피복케이블, CD케이블, 하이파론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실리콘절연 전선,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내열전선 및 M I 케이블 등이 있다.
②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의 벽, 바닥에 25㎜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 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관과 공통되는 경우 15㎝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④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법(불연덕트 사용 시)을사용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전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공통되는 경우 1.5㎝이상 이격하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⑤ 내화전선(FR), MI케이블, 내열전선(HIV)은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1)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및 통로 유도등, 객석유도등을 사용한다.
(2) 유도표지의 종류는 피난구 축광유도표지(대형, 중형, 소형), 통로 축광유도표지를 사용한다.
(3)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다만, 계단 설치 시 방향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5)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 (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체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7)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직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lx] 이상으로 한다.
(8)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3. 비상콘센트 설비


(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①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한다.
②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③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및 나사,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④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KS에 의한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H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⑤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⑥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⑧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⑨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⑩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⑪ 보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단,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1.0[㎜]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⑫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⑬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⑭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는 표기를 한다.


(2)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①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전원회로는 AC 3상 380[V]와 AC 단상 220[V]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은 3[kVA] 이상과 단상은 1.5[kVA] 이상으로 한다.
②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원이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⑤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⑦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4)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AC 3상 380[V]는 접지형 3극 플러그 접속기 AC 단상 220[V]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한다.
(5)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도록 한다.
(6)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 전원회로는 전용으로 한다.
(7) 전원회로는 각층에서 전압별로 2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가 2개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가능하다.
(8)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9)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10)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MΩ] 이상으로 한다.
(11)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실효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제곱을 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40)

 

 

1. 일반사항

 

(1) 철도역사 및 변전건물 등은 낙뢰로부터 변전기기 및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피뢰 설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따른다.
(2) 인용표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다.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 설비용 케이블
라. KS C IEC 61051 전자기기용배리스터
마.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바.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리스크관리
사.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손상 및 인명위험
아.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자. KS C IEC 61643 저압 서지보호장치
차.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카. KS C 8401 강제전선관
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파.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하.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② 내선규정가. 제1445절(접지)
나. 제5220절(과전압에 대한 보호)
③ 국제표준
가. NFPA 780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s

 

 

2. 자재


피뢰설비는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하며 KS 해당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뢰부
뇌격이 피보호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 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① 수뢰부 시스템 구성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의 개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한다.
② 수뢰부 시스템의 배치는 설계도서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가 인증하는 신기술 공법의 경우에도 이 표준에 의한다.
③ 건축물의 다음 자연적 구성 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다음에 적합한 보호범위를 덮는 금속관을 사용한다.
(가)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0.2 Ω 이하)과 내구성이 있는 것
(나) 천공에 대한 예방조치나 고온 점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속관의 두께는 아래 표에 나타낸 두께 값 이상인 것
(다) 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가연성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는 0.5 mm 이상인 것
(라)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마)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 보호 범위에서 제외
나.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상부가 비금속제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단면적이 표준 수뢰부 부재로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라. 두께가 2.5 mm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금속제의 배관과 탱크로 천공이 생긴다하더라도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두께가 철제 4mm, 동(구리)제 5mm, 알루미늄제 7mm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인하도선
① 일반사항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C u 1 6 [㎟], A l2 5 [㎟], F e 5 0 [㎟]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다.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라.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마. 인하도선은 지표면과 가까운 부분에 접지시험단자를 시설한다. 다만, 자연적구성 부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② 독립된 피뢰설비의 설치
가.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지주(또는 하나의 지주)상의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각 지주마다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나.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수평도선(또는 1조 의 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체의 각 말단에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 한다.
다. 수뢰부가 도체망인 경우 각 지지물에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③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설치
가. 인하도선은 보호범위의 주위에 상호 평균 간격이 보호레벨에 따른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며 어떤 경우도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나.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이에 수직거리 20 m 간격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접속 하여야 한다.
④ 자연적 구성 부재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자연적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다음에 적합한 금속제설비
(가)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0.2 Ω 이하)이 있는 것
(나) 크기가 표준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인 것
나. 건축물 등의 금속제 구조체
다.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
라.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가)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 mm 이상인 것
(나)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 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인 것

 

(3) 접지
① 일반사항
가. 위험한 과전압을 발생시키지 않고 뇌 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접지의 형상 및 크기, 접지저항 값이 중요하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낮은 접지저항을 권장한다.
나. 피뢰설비의 관점에서 구조체를 사용한 통합 단일의 접지가 바람직하며 모든 접지 목적 (즉, 피뢰설비, 저압전력시스템, 통신시스템)에도 적합하다.
다. 다른 이유로 해야하는 접지는 등전위본딩을 이용해 통합한 한 점에 접속해야 한다.
② 접지단자함
가.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나.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으로 한다.

라.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접지극
가. 접지극들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사용한다.
나. 접지극의 재료나 공법이 대지에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쉽게 부식되어 대지에 흡수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단독의 긴 접지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조의 도체를 적당히 배치하는 쪽이 바람직 하다.
④ 일반조건에서의 접지설비
접지시스템에서 접지극은 기본적으로 A, B형의 두 종류를 시공에 사용한다.
가. A형 접지극
(가) 이형은 방사상 또는 수직 접지극으로 구성되며 각인하도선은 방사상 또는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으로 구성된 한 개 이상의 독립된 접지극에 접속한다.
(나) 접지극의 수는 최소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다) 이 형태의 접지극의 경우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B형 접지극
환상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과 같이 영구적인 접지설비를 말한다.

 

 

3. 시공


(1) 시설조건
① 역사건물 등의 경우에는 KS C IEC 62305에 따라 가급적 회전구체법을 적용한다. 다만, 보호각 기준시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준이 다르다.
②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서지보호장치 (SPD)를 시설하고 이를 보호하는 차단장치를 전단에 설치한다.


(2) 돌침부
①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회전구체법 또는 보호각법을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 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② 돌침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 cm 이상 돌출시킨다.
③ 수뢰부를 지지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3) 접지극
①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깊이 50 cm 로서 벽과 1 m 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② 접지극은 피 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75cm 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③ 매설접지극은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④ 접지극의 종류, 매설 깊이는 접지극의 부식, 대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시켜야 한다. 다만, 대지가 결빙상태로 있는 경우에 수직전극이 1m이상이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⑤ 접지극 설치장소가 견고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하고, 보조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만, 영구접지극(B형접지극)의 보조접지 자재는 대지 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자연적 접지극
①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구조물이 철제80㎟ , 동제 50㎟
이상인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③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5) 조임 및 접속부
①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접속은 크램프 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의 방법에 의하여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① 제품시험 및 검사는 감리원이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 부설상태
(나)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다)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나. 수뢰부 및 수평도체 공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 전 : 수뢰부 및 수평도체 설치 위치
(나) 시공 후 : 수뢰부 지지상태, 보호각 적정성, 수뢰부 및 수평도체지지,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사용 여부
③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가.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가)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을 확인한다.(가능한 한 건물 구조체와 등전위 접지한다.)
(나)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다) 지상에 있어서 단선,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40)

 

 

 

 

1. 흐름방지 장치

 

(1) 인류구간이 750m이상 또는 800m이상 개소 양단에 활차식, 도르래식, 스프링식 자동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의 장력 중앙지점에 전선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흐름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흐름방지장치는 가선의 장력 불균형으로 전선의 처짐․강하 등으로 늘어져 열차운전에 지장되지 않도록 전선의 이도, 가선높이 등의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부횡단 급전선과 절연이격거리(최고온도 시)가 확보되도록 한다.
(3) 흐름방지장치에 사용되는 인류전선은 해당 선로의 조가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하며 인류전선의 인장력은 현지 온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흐름방지장치의 인류를 하기 전에 지선을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4) 가동브래킷 또는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불량 등의 시공 잘못으로 전차선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위치 선정 등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흐름방지장치가 설치되는 주축전주의 브래킷은 항상 선로에 대해 수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빔및스펜선빔에 설치하는 경우는 점퍼조가선의 접속과 드로퍼의 설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7) M-T흐름방지선의 설치시 전차선에 경점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각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순환전류방지 조치

 

(1) 가공전차선로가 순환전류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 상호간을 충분히 이격(300㎜ 이상) 시키든가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 절연을 하도록 하고, 전선의 교차 등 부득이 한 경우 동일계통의 경우에는 균압하여 전위차가 없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조가선 및 전차선의 무효부분 교차는 되도록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설비 및 균압 설비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속으로 인한 부식방지 대책

 

(1) 동선과 알루미늄선이 접속되는 개소에는 반드시 동계선에는 동슬리브를 끼워서 지지 또는 접속해야 한다.
(2) 가공전차선로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이종금속의 접속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부급전선, 보호선이 동계이면 지락도선도 동계, 알루미늄계면 지락도선은 ACSR 사용 등)

(3) 이종전선 접속 및 분기 접속시에는 소정의 내부식성 금구를 사용한다.
(4) 동선과 알루미늄선을 분기 접속할 때에는(병렬접속 등) 반드시 동선을 알루미늄선의 아래쪽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절연보호선(FPW) 및 보호선용 접속선(CPW)은 반드시 동선 또는 동계 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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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1) 가동브래킷 설치 전 먼저 전주 전면(레일쪽)에 레일 면을 정확히 측정 표시하고 가동브래킷 길이는 건식게이지에 따라 소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동브래킷은 건식게이지 가고, 선로조건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로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동브래킷의 규격결정 명세표”를 작성하여 이 명세표에 의거 설치한다.(곡선반경 R=500 이하 내곡선인 경우 O형 3.0m이상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터널 내에는 터널브래킷식, 가동브래킷식으로 할 수 있다.
(5) 가동브래킷은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설치한다.

(6) 평행개소에는 가동 브래킷을 평행틀에 설치하고, 설치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2본의 전주(복주 방식)에 설치한다.
(7) 현장 조립이 필요한 가동브래킷은 개별 장주도에 의거 조립하여 설치한다.

 

 

2. 고속철도 가동브래킷

 

(1) 고속철도 가동브래킷은 “1.6.1 공통사항”에 준하되 현장 작업장에서 미리 장주도에 의해 완전제작 조립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2) 상하선의 전차선 전주는 반드시 서로 같은 경간으로 완전 대향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인 상호 이격거리와 운용의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한쪽 전주에 인장형 브래킷을 설치하면 다른 쪽 전주에는 압축형 브래킷을 설치하도록 한다.
(3) 에어조인트, 에어섹숀, 절연구분장치(중성구간) 개소의 중심전주에는 1.6m 중간전주에는 1.0m의 ㄷ형강의 평행틀을 제작 설치하여 평행구간의 선간 이격거리를 조정하기 위해 쌍브래킷을 설치한다
(4) 분기개소에는 1.6m의 ㄷ형강의 평행틀을 설치하여 2개 내지 3개의 브래킷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전차선 편위 조정을 하도록 설치한다.

(5) 가동브래킷 조립 설치시 반드시 오차와 허용한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브래킷의 설치가 완료되면 전차선과 조가선을 가선할 수 있도록 가동브래킷을 선로궤도와 수직이 되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임시 고정장치를 견고히 제작하여 전차선과 조가선의 가선장력에도 브래킷이 변화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가동브래킷 고정장치는 전차선의 1일 가선능력을 감안하여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사전에 제작 확보하여 한다.

(7) 250km/h급 전차선로의 CaKo 250가동브래킷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① 250km/h급 전차선로의 가동브래킷은 일반구간에서는 1,200mm로 제작하고, 터널 구간에서는 850mm를 표준가고로 한다.
② 가동브래킷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지지금구의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고,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온도변화와 전차선 가선길이에 따라 브래킷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보다 385㎜(진동가고) 높이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758㎜ 으로 한다.
④ 가동브래킷은 가동브래킷용 전용밴드 또는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강재는 가동브래킷형(I형 및 O형)에 따라 압축에 견디는 구조로 U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 없이 꽂은 후 빠지지 않게 끝을 벌려 놓아야 한다.
⑥ 가동브래킷 조립시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배수구는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 한다.
⑦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을 설치할 경우 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⑧ 평행개소 가동브래킷 상부 조가선 체결금구는 조가선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한다.
(8) 가동 브래킷의 절연애자 사용구분은 전철용 애자의 표준 사용 구분표” 에 따른다.

 

 

3. 일반철도용 가동브래킷

 

(1) 가동브래킷 상부 전철주 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에서 77㎜(CdCu, CuMg 또는 Bz인 경우)를 낮추어야 하며,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온도변화와 전차선 가선길이에 따라 브래킷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2)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보다 350㎜ 높이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553㎜ 으로 한다.
(3) 가동브래킷은 가동브래킷용 전용밴드 또는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강재는 가동브래킷형(I형 및 O형)에 따라 압축에 견디는 구조로 U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4)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 없이 꽂은 후 빠지지 않게 끝을 벌려 놓아야 한다.
(5) 가동브래킷 조립시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배수구는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 한다.
(6)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7) 평행개소 가동브래킷 상부 조가선 체결금구는 조가선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한다.
(8) 가동브래킷의 조정범위와 상․하밴드의 설치간격은 아래 표에 의하며, 특수가고(가고 500㎜ 이하)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조정 설치한다.

 

가동 브래킷의 조정범위와 밴드간격(H)

가고
(L)㎜
건식게이지
(G)㎜
조 정 범 위(㎜) CANT ≦160의 곡선에
대응하는 건식범위
밴드설치간격
(H)㎜
960 3,000 O.F
I
2,200 ~ 3,400
2,300 ~ 3,300
2,600 ~ 3,000
2,500 ~ 2,900
1,000
1,000
3,500 O.F
I
2,700 ~ 3,700
2,800 ~ 3,800
3,100 ~ 3,500
3,000 ~ 3,400
1,200
1,200
4,000 O.F
I
3,200 ~ 4,200
3,300 ~ 4,300
3,600 ~ 4,000
3,500 ~ 3,900
1,400
1,400
4,500 O.F
I
3,700 ~ 4,700
3,800 ~ 4,800
4,100 ~ 4,500
4,000 ~ 4,400
1,400
1,400
1,900 I 1,850 ~ 2,200   1,000
2,100 O.F
I
1,800 ~ 2,300
1,950 ~ 2,400
  1,000
1,000
2,500 O.F
I
1,700 ~ 2,700
2,000 ~ 2,800
  1,000
1,000
710 3,000 O.F
I
2,700 ~ 3,200
2,800 ~ 3,300
  700
700
3,500 O.F
I
3,200 ~ 3,700
3,300 ~ 3,800
  800
800
4,000 O.F 3,700 ~ 4,200   1,000
2,100 O.F
I
1,800 ~ 2,300
2,050 ~ 2,400
  650
650
2,500 O.F
I
2,200 ~ 2,700
2,350 ~ 2,800
  650
650

 

 

4. 산업선형 가동브래킷 

 

(1) 선로의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동브래킷의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부재는 제작도에 의거 정밀하게 재단하고 조립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손상 개소는 충분한 방식도색을 하여야 한다.
(3) 일반개소에 있어서 브래킷의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지지점에 있어서 레일면상의 전차선 높이+가고)에서 48㎜를 낮추어야 하며, 기온 10℃를 기준으로 하여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반개소에 있어서 브래킷의 상․하부 밴드 간격은 1,500㎜를 표준으로 한다.
(5) 4경간 평행개소에 있어서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는 일반개소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고 하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만은 상부밴드에서 1,400㎜를 낮추어야 한다.
(6) 설치 순서는 가동브래킷의 전주밴드에 장간애자를 설치한 다음 수평주파이프 또는 수평지지선과 경사주파이프를 먼저 설치한 후 진동방지 파이프, 곡선당김금구, 브래킷 드로퍼, 니로스타선 등 순으로 결합 설치한다.
(7)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 + 300㎜로 하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주의 건식게이지가 3m인 경우 브래킷의 주 파이프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9) 브래킷의 설치가 끝난 다음에 풍압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브래킷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선으로 브래킷을 고정시키거나, 브래킷홀더(Bracket Holder)로 고정시키되 장기간 고정시 가동브래킷의 회전에 지장 없도록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터널 브래킷

 

(1) 터널 시․종단에 설치하는 터널브래킷은 터널시․종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경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터널브래킷의 경간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브래킷 지지금구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앵커볼트 매입시는 주위의 터널벽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앵커가 빠지지 않도록 매입 하여야 한다.
(4) 터널 내는 절연이격 거리와 전차선의 높이가 제한되므로 설계도의 지지점 경간보다 확대 시공하는 것을 금하며 각부의 볼트 너트는 완전하게 조임을 하여야 한다.
(5) 터널브래킷의 설치 높이는 터널 천장과 조가선의 이격거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서 시공하여야 하며 인접 브래킷과의 차는 40㎜(20m 경간기준) 이내로 한다.

(6) 절연물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래킷의 포장은 전차선로의 가압시험 직전까지 두어야 한다.

 

 

6. 전철용 애자

 

(1)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애자는 현수애자, 장간애자 및 지지애자를 사용한다.
(2) 염해우려 지역, 공장지대 등 공해지역에는 내 오손용 애자를 사용하거나 현수애자의 경우 그 수량을 늘려 설치한다.
(3) 기기배선용 애자는 급전선 및 부급전선(보호선)에 준한다.
(4) 애자의 절연누설거리 등 절연성능은 환경조건, 운영조건 등을 반영하여 공단이 정하는 참고도, 시설도, 부품도 등에 의한다.

 

 

7. 전철용 완철

 

(1) 전철용 완철은 특수한 장소 이외에는 시설 참고도에 의한다.
(2) 완철은 전주밴드 또는 붙임 철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 또는 텐션바에 의하여 지지하며, 2단 이상의 경우는 암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다.
(3) 문형완철(전주대용물)은 형강 또는 강관을 사용하여 빔에 시설한다.
(4) 역구내 빔에 설치하는 급전선로는 빔 상부에 문형완철을 설치하여 지지함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역간에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빔 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 각도주, 인류주 기타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는 전철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 지선은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은 135㎟, 90㎟ 및 55㎟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하며 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철용 지선설비 사용구분

구분 선종 지선기초 적용방법 비고
V형지선 (2단지선) St(아연도강연선)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강봉지선 강봉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4) 지선은 설계도에 의하여 3종A급의 아연도강연선(KS D 7007)을 사용하고,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을 사용하며, 강재류(강봉)의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5) 지선의 전주에 대한 설치 각도는 45도를 표준으로 하고 수평하중의 분담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최저 30도까지 줄일 수 있다.
(6) 지선의 방향은 인장력방향과 일치(정반대 방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지선은 전선 가선전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시에는 지선의 인장 측으로 전주의 수직 중심선에서 40~60㎜정도 기울 정도로 과장력을 미리가하여 전차선 가선 후 본 장력 측으로 전주가 기울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8) 와이어크립(W.C)을 사용하는 지선은 크립의 상호간격을 150㎜로 하고 강연선의 끝부분은 와이어크립으로 부터 300㎜ 이상의 여유를 두되 끝부분의 소선이 풀리지 않도록 1.6㎜의 아연도 철연선으로 끝부분을 3회 이상 감은 다음 본지선에 밀착시켜 5회 이상 미려하고 견고하게 감아야 한다.(보통지선의 경우)
(9)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분리하여 시설하며, 진동이 심한 교량 등 밴드고정용 볼트․너트 체결시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도로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지선은 방호설비와 안전 표지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선의 안전율은 선형일 경우 2.5 이상, 강봉형의 경우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12)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선기초

 

(1) 지선 기초의 설치위치는 전주중심에서 지선기초 전면까지의 거리를 7m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지선 기초 터파기는 소정의 크기대로 지형을 확인하여 파괴지내력이 최대로 활용되는 구조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3) 지선 기초의 앵커는 설계도에 의거 제작하고, 상부에서 1m 이상까지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4) 지선기초 콘크리트 배합비는 1 : 3 : 6에 의한다.
(5) 콘크리트 기초의 거푸집은 상부에서 600㎜까지로 하고 콘크리트 기초 상부가 지면으로부터 200㎜ 정도 노출되게 설치한다.
(6) 지선기초를 비탈면에 설치할 때 측압의 부족으로 기초 전체가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7)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8) 지선을 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류용 철주로 대용할 수 있다.

 

 

3. 지선의 사용제한 및 횡단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2) 가공전차선로용 지선은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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