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선
①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은 예외로 한다.
③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⑥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⑦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⑧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치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 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⑨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수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⑩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⑪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박스류의 설치 등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③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④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⑤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⑥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