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③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⑥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⑦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⑧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⑨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⑩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⑪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및 접지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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